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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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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한전KDN
한전MCS 한국전력기술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O
파일:한국전기안전공사 CI.svg
<colbgcolor=#263e8a><colcolor=#fff> 정식 명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자 명칭 韓國電氣安全公社
영문 명칭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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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대한민국}}}{{{#!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속령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특별행정구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행정구}}}{{{#!if 출력 != null
}}}}}}]]
#!if 국명 == null && 행정구 == null
[[틀:국기|{{{#!wiki style="display: inline; color: ;" dark-style="color: ;"
{{{#!wiki style="display: inline-flex; vertical-align: middle; border: .0625rem solid #ddd;" dark-style="border-color: #383b40;"
[[파일: 기.svg|width=24]]}}} {{{#!if 출력 == null
속령}}}{{{#!if 출력 != null
}}}}}}]]
설립일 1974년 6월 7일[1]
설립목적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 수행으로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업종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전신 한국전기보안협회
(1974년 6월 7일 ~ 1975년 3월 31일)
대표자 남화영
주무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182명(2021년 2분기 기준)
자본금 333억 9,130만 7,666원(2020년 기준)
매출액 3,053억 6,664만 8,399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159억 4,253만 5,814원(2020년 기준)
순이익 77억 7,054만 9,604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3,334억 2,020만 8,044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2,035억 5,421만 669원(2020년 기준)
미션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비전 에너지 안전을 이끄는 국민의 KESCO
소재지 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갈산리)
전기안전연구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갈산리)
전기안전인재개발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첨단2로 120 (신정동)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73 (신수동)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27 (중앙동2가)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446 (신암동)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13번길 36-9 (구월동)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5 (농성동)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인창로 54 (인동)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33번길 21 (영화동)
경기북부지역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75-19 (용현동)
강원지역본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9 (칠전동)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138번길 11 (율량동)
전북지역본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95 (우아동3가)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5 (명서동)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40-0, 201호 (노형동, 하와이오피스텔)
관련 웹사이트
파일:한국전기안전공사 심볼.svg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식 홈페이지
파일:한국전기안전공사 심볼.svg 전기안전인재개발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svg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식 카카오스토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식 페이스북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svg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식 포스트
공식 캐릭터
파일:한국전기안전공사 마스코트(미리).svg 파일:한국전기안전공사 마스코트(지키).svg 파일:한국전기안전공사 마스코트(체키).svg 파일:한국전기안전공사 마스코트(무니).svg
마스코트 '미리' & '지키' & '체키' & '무니'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588-7500
전기안전인재개발원: 063-928-3200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서울지역본부: 02-6902-4700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60-5200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88-0300
인천지역본부: 032-290-7000
광주전남지역본부: 062-410-2600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8-5600
경기지역본부: 031-803-7000
경기북부지역본부: 031-8030-1100
강원지역본부: 033-902-3000
충북지역본부: 043-913-0000
전북지역본부: 063-917-4000
경남지역본부: 055-900-1200
제주지역본부: 064-803-8500

1. 개요2. 연혁3. 기업의 정신
3.1. 구 버전3.2. 신 버전
4. 사업
4.1. 본사
4.1.1. 기획혁신처4.1.2. 경영지원처4.1.3. 인사노무처4.1.4. 법령기준처4.1.5. 안전관리처4.1.6. 디지털정보처4.1.7. 사업운영처4.1.8. 전력계통검사처4.1.9. 신재생안전실
4.2. 사업소
4.2.1. 검사부4.2.2. 기술진단부4.2.3. 점검부4.2.4. 고객지원부
5. 사가6. 역대 로고7. 역대 사장8. 전기안전관리법9. 사건사고
9.1. 내부 부조리 폭로 논란
10. 둘러보기

1. 개요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사옥
파일:한국전기안전공사 사옥.jp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colbgcolor=#263e8a><colcolor=#fff> 종류 업무시설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착공 2012년 12월 6일
완공 2014년 4월 29일
층수 지하 1층, 지상 5층
높이 35.3m
대지면적 51,886.2㎡
연면적 25,612.38㎡
시공사 대림
설계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생활 속 언제나!
전기안전 미리미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캐치프레이즈
전기안전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74년 6월 7일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회로 설립되었다가, 1990년에 전기사업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특수법인화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021년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설립근거가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었다.

본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갈산리 666) 전북혁신도시에 있으며, 남쪽에 전북혁신도시 시외/고속버스 중간 정류소가 있다.

마스코트는 전기안전동자라는 거북 캐릭터가 있었으나 2013년부터 미리(미어캣)로 변경되었다.

2. 연혁

3. 기업의 정신

3.1. 구 버전

  • 사시: 전기안전관리의 성실한 수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원정신: 자신에 긍지, 직장에 충실, 사회에 봉사

3.2. 신 버전

  • 비전: 에너지 안전을 이끄는 국민의 KESCO
  • 미션: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핵심가치: 전문성, 책임감, 혁신, 소통과 신뢰
  • 경영방침: 열정, 성실, 도전, 공정

4. 사업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 제1항).
  •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
  •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
  •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4.1. 본사

4.1.1. 기획혁신처

국회, 정부 상대 업무

4.1.2. 경영지원처

4.1.3. 인사노무처


인사관련업무,채용, 임금, 복지, 노사업무 등을 담당한다.

4.1.4. 법령기준처

법령 해석 및 법령 개정 관련 업무

4.1.5. 안전관리처

안전장구 관리, 안전순시, 전기안전119, 시설안전 등

4.1.6. 디지털정보처

4.1.7. 사업운영처

고객지원부, 검사부, 기술부, 점검부의 사업운영처부서가 존재하며, 특수진단부, 콜센터, 계기수리등 다양한 직원들이 속해 있는 대규모 부서이다.

4.1.8. 전력계통검사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인 발전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의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담당한다.
단, 태양광발전설비는 사업소 검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설비는 과거에는 여기서 검사를 하다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담당하고 있다.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의 설비는 이곳에서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다.(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전만 자체 정기검사를 한다. 한전=특혜기업)
본사 전력계통검사처에서 국내 모든 발전, 송전, 변전, 배전설비 검사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 어떤 발전소 직원보다 많은 발전소를 가볼 수 있으며, 그 어떤 한전 직원보다 많은 변전소를 가볼 수 있다.

4.1.9. 신재생안전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ESS, UPS와 같은 에너지저장장치의 점검, 검사 규정 및 해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

4.2. 사업소

4.2.1. 검사부

고압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사무실에서는 그에따른 준비 및 서류검토, 공사계획신고 응대 등을 담당한다.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불합격으로 융통성없이 갑질하는 사람들로 보일수 있으나[4], 사업소내에서 가장 기피되는 부서이다[5].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공사계획신고

4.2.2. 기술진단부

자가용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대행, 안전진단, 정밀진단, 여러사람이용시설 담당, 시설안전, 계측기 운영 등을 담당한다,

4.2.3. 점검부

기술직 신입직원이 배치되는 부서로 본사가 아닌이상 검사부와 마찬가지로 현장직 및 외근업무를 주로 한다. 주 업무는 정기점검, 사용전점검, 안전진단이며 검사에 비해 설비의 규모가 작은 소용량 설비들이 주 대상이고 점검 범위가 비교적 좁다. 큰 규모인 검사와 다르게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무료로 점검을 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한다.

정기점검
자가용 전기설비를 제외한 모든 주택과 상업시설, 전기시설을 일정주기로 점검하는 업무이다.
기본적으로 3년주기로 점검하며 여러사람 이용시설 및 특수설비는 1년주기로 점검을 한다.
3년에 한 번 이라는 점, 한국전력공사에 비해 떨어지는 인지도 등의 이유로 대다수가 점검업무에 대해 모르기에 현장에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도 점검 받은 적 없다고 의심하는 사람들 집에 점검필증이 가장 많이 붙어있다.

사용전점검
전기설비의 신설, 증설, 화재이후 전기 재투입 등 전기설비에 최초로 전기를 투입하기 전에 하는 점검을 담당한다.
전기공사업체를 주로 상대하며, 하루라도 빨리 사용전점검을 끝내고 전기를 공급 받고 싶은 고객과 이미 차있는 스케쥴을 조율하며 약속을 잡는 스트레스도 있으며, 어떻게든 원리원칙대로 적용하여 불합격을 때리려는 안전공사와 어떻게든 합격을 받으려는 전기공사업체와 싸우는 것이 사용전점검, 검사의 주업무라 하소연하기도 한다.[6]

최초에 사용전점검에서 부적합인 사항을 점검자의 부실 혹은 미숙으로 넘어가고 정기점검에서 해당 사항을 지적할 경우, 고객의 반발이 상당하고 회사 역시 사용전점검 때에는 무엇을 했느냐 라는 비판을 듣기 때문에 정기점검에 비해 엄격히 규정을 적용한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사용전점검의 일부를 담당하였으나 2023년 4월 19일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되었다. 과거에 한국전력공사의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은 한국전기안전공사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대부분 그냥 합격시켰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였다.
1. 첫째는 점검과 검사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가 담당함에서 오는 전문성의 차이 및 점검, 검사 업무 외에도 할 일이 부지기수인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역할 범위 차이.
2. 부적합은 통보하면 적합으로 바뀔때까지 돈이 나오지 않으며 그 고객을 상대해야하고 그 현장을 다시 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용전점검 이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서 담당하기에 안전공사 직원들은 본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몇년 후 다음 정기점검, 검사 때 동료들이 고생한다는 책임감을 가진다. 반면 한국전력공사는 어차피 처음 사용전점검만 맡을 뿐이고, 대충하고 넘겨도 몇년 후 정기점검 때는 본인들이 나가지 않고 안전공사 직원들이 고생하므로 자기들 알 바가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사용전점검이 일원화될 때, 그리고 일원화 되고 업무 시작 초기에 사용전점검 합격을 무난하게 받고 그동안 잘만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제와서 불합격이냐는 고객들의 어마어마한 민원이 쏟아졌다.

4.2.4. 고객지원부

사업소 사무직이 근무하는 부서로 사업관리를 비롯하여 회계 및 구매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산관리업무 등 기존부터
수행하고 있는 사무직 고유의 경영관리업무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정부정책 등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춰 안전보건업무, ESG경영, 내부통제 업무 등 담당하는 업무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

5. 사가

작사는 이 경, 작곡은 최만식이 맡았다.
(1절)우리 가는 길 영원히 가야할 이 길
국민의 행복만 바라보며 사랑안고 달린다
우리 사명은 국민의 안전 또 안전
앞장서 흘린 땀방을 속에 밝은 미래가 있다

(2절)우리 가는길 미래로 나아가는 길
기본에 충실한 열정으로 안전한 꿈 이룬다
우리 마음과 손길이 닿는 곳 마다
약속된 세상이 시작되고 그 믿음은 세계로

(후렴) 오늘도 우린 전기안전 지킴이
내가 사는 이 나라 내일이 더 기쁘고, 아름답기를
새로운 세상 항상 먼저 앞서가
내 가족 내 이웃 가슴에 희망의 빛을 켜는
전기안전 지킴이 KESCO KESCO KESCO~~

6. 역대 로고

파일:한국전기안전공사 로고(1974-1987).svg 파일:한국전기안전공사 구로고.png 파일:한국전기안전공사 CI(2002-2024).svg
1974년 ~ 1986년 1987년 ~ 2001년 2002년 ~ 2023년
파일:한국전기안전공사 CI.svg
2024년 ~ 현재

7. 역대 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파일:한국전기안전공사 심볼.svg한국전기안전공사
역대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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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한국전기보안협회장 (1974~1975)
초대
허순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1975~현재)
초대
허순오
2대
이동복
3대
안종렬
4대
김영권
5대
최상득
6대
윤희우
7대
전계묵
8대
홍세기
9대
장정곤
10대
김영대
11대
송인회
12대
양재열
13대
임인배
14대
박철곤
15대
이상권
16대
조성완
17대
박지현
18대
남화영
}}}}}}}}}

전기보안협회 시절 회장들도 포함.
  • 초대 허순오 (1974~1976)
  • 2대 이동복 (1976~1977)
  • 3대 안종렬 (1979~1983)
  • 4대 김영권 (1983~1985)
  • 5대 최상득 (1985~1988)
  • 6대 윤희우 (1988~1993)
  • 7대 전계묵 (1993)
  • 8대 홍세기 (1993~1998)
  • 9대 장정곤 (1998~2001)
  • 10대 김영대 (2001~2004)
  • 11대 송인회 (2004~2007)
  • 12대 양재열 (2007~2008)
  • 13대 임인배 (2008~2011)
  • 14대 박철곤 (2011~2014)
  • 15대 이상권 (2014~2017)
  • 16대 조성완 (2017~2021)
  • 17대 박지현 (2021~2024)
  • 18대 남화영 (2024~) [7]

8. 전기안전관리법

2021년 4월 전기안전관리법이 공포되었다. 이것으로 전기안전공사는 단독으로 검사점검업무에 대한 재량권이 생겼다.

9. 사건사고

9.1. 내부 부조리 폭로 논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발생 시작한 논란으로 아래와 같은 의혹이 제기 되었다.#

1.전기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서와 유착 의혹
2.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업무 부실 초래
3.사고 발생시 직원 책임 전가

다른 기사에서는 #
1. 실적 부풀리기 꼼수 만연 ‘화재 감축과 무재해 무사고 실적의 비밀’
2. 무임금으로 근로하고 있는 직원들
3. 국민 세금탈루와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4. 사장은 재택근무, 직원은 현장근무

이라는 얼개로 기사가 작성되었다.

개별 항목에 대해 공사는 사실이 아니라 적극 해명하였으나, '블라인드' 앱에는 35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이댓글도 공공기관라운지 내 였으며, 기업 인지도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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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덕진구청 파일:정부상징.svg 완산구청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전주덕진경찰서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전주완산경찰서
파일:소방청 마크.svg 전주완산소방서 파일:소방청 마크.svg 전주덕진소방서 파일:정부상징.svg 북전주세무서
}}}}}}}}} ||

[1] ‘한국전기안전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1975년 4월 1일이다.[2] 이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제1항 제9호).[3] 2016년 북측이 개성공단 철수를 하라고 지시가 된 모양이고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4] 검사원 입장에서는 불합격 하면 본인의 업무가 늘어나는 격이다.[5] 검사부와 기술부는 순환 하는 것이 보통인데, 기술부 직원들이 검사부로 옮기기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6] 다만 말이 싸운다일 뿐이지 안전공사가 전기공사업체보다 분명한 갑이기에 세게 나가면 결국 꼬리를 내리고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뭐라하든 무조건 불합격을 고수하겠다고 강력하게 나가면 고객 입장에선 무언가 심각한 결함이 있구나 하고 내 전기설비를 공사해준 전기공사업체의 시공능력을 의심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부실시공업체 명단에 올라가 괜히 자존심 세우려다 회사가 기울어 버릴수도 있기에 대부분은 적자가 나더라도 시키는대로 한다. 대신 해당 지역의 시공 단가가 개같이 오른다[7] 전 소방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