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 ||||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 | 국립공원공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국립생태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한국상하수도협회 | 한국환경보전원 | 한국전력공사 | |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
| 한국서부발전 | 한국중부발전 | 한전KPS | 한전KDN | |
| 한전MCS | 한국전력기술 | 전력거래소 | 한국에너지공단 | |
| 한국에너지재단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한전원자력연료 | |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 |
| | ||||
| {{{#!wiki style="margin:-12px -0px" | <tablebordercolor=#0b308e> | }}} | ||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 | | | |
| | | | | |
| | | | 서울서부지사 | |
| | | | | |
| | | | | |
|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 |
| | |
| 정식 명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한자 명칭 | 韓國環境産業技術院 |
| 영문 명칭 |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 국가 | |
| 설립일 | 2009년 4월 8일 |
| 설립목적 | 환경기술의 개발, 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
| 업종명 | 환경 행정업 |
| 전신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2000년 9월 1일 ~ 2009년 4월 7일) |
| 친환경상품진흥원 (2005년 9월 1일 ~ 2009년 4월 7일) | |
| 대표자 | 최흥진 |
| 주무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 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 직원 수 | 600명(2021년 1분기 기준) |
| 자본금 | 연결: 2억 4,704만 8,224원(2019년 기준) 별도: 2억 4,704만 8,224원(2019년 기준) |
| 매출액 | 연결: 3,888억 2,160만 1,893원(2019년 기준) 별도: 3,888억 2,160만 1,893원(2019년 기준) |
| 영업이익 | 연결: 42억 7,935만 5,031원(2019년 기준) 별도: 43억 1,885만 4,513원(2019년 기준) |
| 순이익 | 연결: 49억 3,728만 1,629원(2019년 기준) 별도: 49억 6,360만 8,185원(2019년 기준) |
| 자산총액 | 연결: 1조 1,209억 4,071만 5,170원(2019년 기준) 별도: 1조 1,209억 7,783만 7,485원(2019년 기준) |
| 부채총액 | 연결: 1조 929억 1,264만 6,837원(2019년 기준) 별도: 1조 928억 4,264만 4,957원(2019년 기준) |
| 자회사 | 북경한능환보기술자문유한공사 |
| 미션 |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
| 비전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글로벌 환경 전문기관 |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불광동) 환경산업연구단지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오류동) |
| 관련 웹사이트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환경산업연구단지 공식 홈페이지 토양환경센터 공식 홈페이지 | |
| 공식 SNS | |
| | |
| 관련 전화번호 | |
| 대표전화: 02-2284-1000 | |
미래를 여는 환경솔루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슬로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슬로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사 사옥.[1]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홍보영상 |
1. 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환경개발.기술과 환경산업 육성 및 친환경 생활을 위한 국민의 환경복지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환경기술진흥원'(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후신)과 '친환경상품진흥원'(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현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통합하여 2009년 4월 개원한 단체이다. 종래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이 설립근거였으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행 2015년 12월 1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관되었다.
2. 역대 원장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91919><tablebgcolor=#fff,#19191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역대 원장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초대 김상일 | 2대 윤승준 | 3대 김용주 | 4대 남광희 | |
| 5대 유제철 | 6대 최흥진 | }}}}}}}}} |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만큼 기관장은 대부분 환경부 실장급 인사들이 임명되고 있다.
- 초대 김상일 (2008~2011)
- 2대 윤승준 (2011~2014)
- 3대 김용주 (2014~2017)
- 4대 남광희 (2017~2020)
- 5대 유제철 (2020~2022)
- 6대 최흥진 (2022~)
2.1.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시절
- 초대 류재근 (2002)
- 2대 이길철 (2003~2004)
- 3대 김영화 (2004~2008)
2.2. 친환경상품진흥원 시절
- 초대 이상영 (2005~2009)
3. 사업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 환경산업·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 환경산업·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 환경산업·환경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 환경기술의 개발·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환경성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지원,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수요촉진에 관한 업무
-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지원 및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 환경산업 육성, 자원순환 촉진,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