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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97ecb><colcolor=#fff> 금융감독원 金融監督院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
약칭 | 금감원 (金監院 | FSS) |
설립일 | 1999년 1월 2일 |
원장 | 이복현 |
수석부원장 | 이세훈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의도동 27) (우: 07321) |
상급 기관 | 금융위원회 |
민원 상담 전화번호 | 1332 |
링크 | [1] | [2] | [3] |
금융감독원 서울본원[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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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5]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6][7] |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8],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9]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업무 특성상 금융공기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10] 행정상으로 보면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도 아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3자로 줄여서 금감원이라고도 불린다.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는 재산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이다.#
2. 원장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장 문서 참고하십시오.3. 업무
금융감독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 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11]
-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법 제38조).
- 은행
-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 보험회사
-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 농협은행
- 수협은행
-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는 피검사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그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감독하기 때문이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12][13]
또한, 우체국예금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역시 피검사 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들을 감독한다. 애초에 우정사업본부가 법률상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피)감독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같은 국가기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등한 협조관계이다.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은 위 새마을금고와 달리 금융업무 일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아니다.
4. 조직
- 원장
- 감사
- 감사실
- 감찰실
- 금융자문관
- 법률자문관
- 수석부원장
- 기획·경영부원장보
- 기획조정국
- 총무국
- 공보실
- 인적자원개발실
- 글로벌시장국
- 정보화전략국
- 법무실
- 비서실
- 안전관리실
- 전략감독 부원장보
- 감독총괄국
- 감독조정국
- 제재심의국
- 디지털금융혁신국
- 금융데이터실
- IT검사국
- 자금세탁방지실
- 금융그룹감독실
- 보험 부원장보
- 보험감독국
- 생명보험검사국
- 손해보험검사국
- 보험영업검사실
- 보험리스크제도실
-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 은행 부원장보
- 은행감독국
- 일반은행검사국
- 특수은행검사국
- 외환감독국
- 신용감독국
- 은행리스크업무실
-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
- 저축은행감독국
- 여신금융감독국
- 상호금융국
- 저축은행검사국
- 여신금융검사국
-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 금융투자 부원장보
- 자본시장감독국
- 자산운용감독국
- 금융투자검사국
- 자산운용검사국
- 공시조사 부원장보
- 기업공시국
- 공시심사실
- 조사기획국
- 자본시장조사국
- 특별조사국
- 회계 전문심의위원
- 회계심사국
- 회계조사국
- 회계관리국
- 감사인감리실
- 금융소비자보호처 처장
-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금융상품판매분석국
- 금융상품심사분석국
- 연금감독실
- 금융교육국
- 포용금융실
-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
- 금융민원총괄국
- 분쟁조정1국
- 분쟁조정2국
- 분쟁조정3국
- 신속민원처리센터
- 불법금융대응단
- 보험사기대응단
- 옴부즈만
5. 소통 창구
- 네이버 블로그: 금융감독원의 주요 소통 채널이다. 보도자료 전달, 금융꿀팁, 신입사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연재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방문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네이버 메인에 연재내용이 가끔 뜨기도 한다. 네이버 블로그
- FINE: 각종 금융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 1,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
- 유튜브채널: 자체제작하는 금융관련 교육영상 파인톡톡, 정례브리핑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유튜브 금융감독원 채널
- 페이스북 금융감독원 페이지: 자체제작하는 금융 관련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최근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13:32분 소셜라이브 방송을 진행중이다.
6. 채용
- 신입직원(5급) 공채는 매년 하반기에 진행되며 응시부문은 경영학, 법학, 경제학, IT, 통계학, 금융공학, 소비자학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전에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실무진, 임원)의 3단계로 진행되었으나, 신입직원 채용비리 사태 이후 2018년도 신입직원 채용부터 서류전형 대신 필기전형을 1차(객관식), 2차로 구분하였다. 소비자학은 경영학, 법학, 경제학 중 하나의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며, 나머지 직렬은 각각 해당하는 과목으로 필기전형을 진행한다.
- 난이도: 경영학 직렬로 응시한다면 회계사(CPA) 2차 수준까지 학습해야 겨우 합격권에 들 수있다.
보통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금융공기업 A매치로 불리는데 무려 그 한국은행과 더불어 가장 어렵고 힘든 난이도를 자랑한다. 필기시험 난이도가 어렵다고 악명높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A매치로 불리우는 국책은행보다도 어렵다고 하며, 지원자 대부분이 CPA를 준비하였거나 이미 회계사 자격 보유자이다. - 2012년부터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고졸채용공채를 실시하고 있다. 상업 계열 3명, 정보·전산 계열 2명을 전국 단위로 채용하고 있다.
- 공식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 2020도14666으로 인해 금감원 직원도 정식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일단 이 판례로 인해 금감원장 명의의 문서는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의 매우 우월한 지위를 가졌다.#
7. 문제점
- 막강한 권한으로 갑질을 하면서도 정작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에는 금융강도원이라는 멸칭까지 등장한 바 있고, 라임 사태에서도 금감원 책임론이 비등했다.
- 금감원 직원 절반 이상이 SKY 출신이고 SKY가 아니더라도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가 태반인데도 전문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2~3년마다 이루어지는 순환근무 탓이 매우 크다. 당장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담당자는 한 부서 내에서 한 직무로 5~6년 이상 전문성을 쌓는 반면 금감원은 은행 관련 부서 2년 조금 있다가 좀 지나면 보험이나 회계 등 타 업계 감독부서로 강제 이동되며, 부서 안에서도 매년 팀을 바꿔가며 순환근무가 일어나는지라 업무전문성이 쌓일 기회가 없다.
- 이런 순환 근무는 정부 부처 등 공공 기관에서의 일반적인 관행과 같은데, 업계와의 유착을 막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성과측정이 실적으로 되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인사권자를 자주 대면하는 보직에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러다보니 이런 자리를 두고 직원들 간 경쟁이 치열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순환근무로 돌려가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이 잠시 임원으로 있다가 은행 등의 이사나 감사로 가는 용도로 이용하다 보니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14][15]
-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등의 임원들이 금융회사 이사나 감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no1), 수석부원장(no3), 감사(no2) 등은 대부분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는 점은 더 문제다.
-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태도가 고압적이라는 불만이 있다. 그런데 이는 트집을 위한 트집으로 볼 수도 있다.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친절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 고압적인 검사를 해도 금융회사의 부실을 밝혀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절한 검사가 위법사항 적발로 이어질 수 있을까? 몇 개의 금융회사를 찍어 선별적으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검사 업무의 특성상 업무를 수행을 꾸준히 충실히 하더라도 하나의 실수만 나오면 큰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고려해야한다.
- 이 문제가 쌓이고 쌓여 폭발한 것이 이숨투자자문이 금감원 검사역 팀장의 월급을 가압류한 사건이다. 이숨투자자문의 유사수신 혐의를 캐내기 위해 금감원 검사역들이 이숨투자자문의 사무실을 수색하러 갔었는데, 회사 측은 금감원이 영장 제시 등 적법 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검사를 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 채권 가압류 신청을 냈다. 법원은 채권가압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 4개의 기관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 지붕 아래서 따로 노는 경향이 심했다. 하지만 통합 이전 기관 출신들은 국장, 임원급에만 남아있어 이는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다.
- 일부 직원들이 금융회사와의 친목질에 열중한다.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는 제대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6]
- 금융민원 상담을 금감원 직원이 아닌 금융회사들로부터 파견 나온 직원들이 받았으나 이 때문에 말이 많아서 2011년 3월부터 파견 나온 금융회사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자체상담원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 농협 사태 이후 시중 1금융권 전산센터에 사람을 보내 전산보안관련 센터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순회세미나를 실시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산으로 가는 내용이라 세미나를 받은 곳마다 뒷말이 많았다. 내용인 즉슨.... 전산보안교육은 형식적인 내용뿐이었고 보안사고가 터졌을 때 처벌 규정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과 은행의 전산 자회사 직원들이 혼재근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산센터에 와서 한다는 말이 은행 소속이 아닌 다른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감시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늘어놓아 뭇매를 맞았다. 금융감독의 대한민국 금융IT 현실인식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화였다.
- 2015년 3월 9일에는 대포통장을 막자는 취지로 모든 금융권에 권고를 내려서 확실한 목적이 없으면 신규 계좌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렸다. 특히 이런 시책에 잘 따르는 은행이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정부의 말을 잘 듣는 편인 우리은행이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한마디로 현금거래만 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 주민들이면 몰라도 이 정책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다.[17] 뭔가 모순되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현금거래만 하라고 요구하게 되는 이 계좌개설 제한 정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조하던 시책 중 하나인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즉,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정책이었으며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 하도 이걸 몰라서 거절당한 사람들이 늘어나자 2016년 2월 29일에 규제를 완화해서 한도제한계좌를 내놓긴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18]
- 2011년 ELW[19] 시장과 관련된 빼도박도 못할 병크가 있다. 금감원은 ELW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의 일부를 타먹는 식의 이익구조가 있었다. 그래서 수년간 ELW 상품에 대해 형식적인 감독만을 하면서 LP[20]의 호가 조작이나 호가도 제시되지 않는 저유동성 ELW를 악용한 편법증여, LP의 알고리즘을 역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내듯 인출해간 슈퍼메뚜기 등의 각종 문제점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런데 수많은 부당거래에는 눈을 감고 나몰라라 하다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폭탄을 설치해서 풋옵션 가격을 뛰게 만들겠다는[21] 어떤 멍청이의 어설픈 행동[22] 이후로 갑자기 태세를 급변환해서 ELW거래에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게 만들어서 ELW시장을 고사시킨다.[23] 그리고는 자칭 'ELW건전화'를 해놓고 보니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옵션매수전용계좌 제도에도 엄청난 규제를 가해서 선물옵션시장도 동반으로 망하게 만들었다. 결국 ELW시장의 거래대금은 최대치 대비 1/20배, 옵션시장은 한때 거래대금 전 세계 1위에서 1/10배, 선물시장은 1/4배 이하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거의 2001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관련기사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ELW시장에서 매일 약 1조 5,000억 원, 선물시장에서는 매월 3조 8,500억 원, 옵션시장에서는 매월 20조 6,150억 원의 거래대금이 증발한 것이다. 결국 기껏해야 아무리 높아도 사물함 값으로 일시지출 천만원 정도면 끝날 손해를 매년 671조 5,800억 가량의 손해로 바꿔버린 것이다.[24] 여담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뜬금없이 검찰에서 각 증권사 대표를 기소하게 된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점들은 그대로 놔두고 슈퍼메뚜기가 개인투자자를 등쳐먹었는가라는 주제로 몰고 가서 결국 금감원도 벙찌고 검찰도 별 이득을 못 챙기고 결국은 증권사 대표들만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25] ELW판에 떠돌던 소문으로는 한 검사가 ELW를 하면서 손실을 꽤 봤는데 마침 폭탄테러라는 건수가 생기고 금감원이 ELW시장을 닫아버리는 뻘짓을 하자 빡쳐서 나선 거라고 하며 한마디로 금감원의 보신주의와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2020년 12월 현재,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시 20영업일이 지나야 신규계좌를 개설할수 있게 되어 있다. 대신 주식청약 등으로 급한 경우, 기존 개설한 신규계좌의 3개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추가 신규계좌를 개설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20영업일이면 4주다.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3개월간의 거래내역서를 받을수 없다. 따라서 신규계좌 개설후 4주 이내에 계좌 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3개월 전의 과거로 되돌아가서 해당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다시 현재로 되돌아와 추가 계좌를 개설하라는 소리와 다를바 없다. 즉, 안해준다는 소리를 돌려서 이야기해놓은 것이다.
- 금감원은 있는 권한도 쓰지 않고 있다. 반론에는 금감원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며 제도적 한계를 역설하며 변명을 하고 있으나, 정작 있는 권한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는다. 즉,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으면서 더 많은 권한을 달라는 꼴이다. 2020년 MBC가 보도한 대로 보험회사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사적보험사가 악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무려 9개월간 이전 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을 열지도 않고 10년 전 결과만 복붙하고 있다.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26]
8. 논란 및 사건 사고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9. 외국의 유사 기관
- 일본 - 금융청 (金融庁) 홈페이지
각종 업무내용이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일본국내의 모든 금융기관을 관할하므로, 외국계은행의 일본법인(지점)도 예외가 아니다.
그 사례로 2014년에 국민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이 금융청에 의해 4개월간 신규고객에 대한 영업정지를 당했다.[27] 이유는 부당 대출때문.
게다가 사태가 커서인지, 한국의 금융감독원에서 국민은행 도쿄지점 조사를 위해 검사역까지 파견해서 일본 금융청과 공조했을 정도이며, 금감원이 국민은행 본점을 조사한 것은 덤이다..
또한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다른 이유는 몰라도 부당대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日 금융청, 국민은행 도쿄·오사카지점 4개월 영업정지
韓 금감원,국민은행 기관경고…日금융청, 도쿄지점 영업정지(종합4보)
국민은행 도쿄지점 넉달 신규영업 정지
일본금융청, 한국 4개 시중은행 일본지점 검사 착수(종합)
일본 드라마 중 역대 최고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에서 주요 빌런으로 등장한다. 아무래도 은행원 입장에서 진행되는 드라마다 보니 그런 듯, 은행 내부의 적과 싸우다가 금융청 조사가 뜨면 그거 대비하려고 일단 내부 싸움은 일시중지, 그리고 금융청에서 별 희한한걸로 압박 주면서 트집잡는 식으로 묘사하며 금융청 조사팀장이 이상한 정신병 걸린 변태로 묘사된다.. 작가가 은행원이던 시절 금융청 조사로 시달렸던 모양.. 하지만 그런식으로 빡세게 감사를 해야 은행이라는 막강한 업체가 몸 사리는 시늉이라도한다. 이는 한국의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 아무리 부패했다느니 무능하다느니 하는 이미지가 있어도 법적으로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하고 고삐를 조여야 할 때 곧바로 조일 수 있는 것이다.
10. 기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다시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설치법에 근거해 금융회사 감독·검사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했다. 금융위는 정책 입안과 감독집행 업무 모두를 담당하고, 금감원은 감독 업무만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감독 업무만 하다 보니,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감독은 뒷전이고 금융회사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금감원을 하나로 합치면 금융정책 입안 권한이 생기면서 금융시장 발전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처럼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28] 금융위-금감원이 합쳐지면 정치권 등으로부터 외풍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
- 감독대상인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감독 분담금(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다시 반납함), 증권신고서 제출 시 증권 등을 발행하는 회사가 납부하는 발행분담금 및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정부 조직이 아닌 공적 민간 기관으로서 최선의 재원 조달 방법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유사한 지위에 있는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하여 사실상의 세금을 통해 모든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다만 급여성 경비는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 DART 시스템을 통해 코스피, 코스닥, 프리보드 등 주식시장 상장/지정법인은 물론 장외시장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식회사에 관한 모든 공시, 회계자료를 총망라하게 공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웬만한 회계자료(재무제표, 주주현황, 각종 증자 및 차입관련 공시내용 등)가 다 뜬다. 이곳에다 회계 자료 등을 안 올리면 최하 벌금이고, 자산 규모 100억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코렁탕 직빵이다.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유용한 곳이 없다. 심지어 그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의 공시체계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다.#
- 혹시 네이버, 다음 같은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금융감독원 로고가 뜨고 인증 절차 안내 창이 뜬다면 절대로 보안 절차에 응하지 말고 인터넷에 삭제법을 검색해 팝업창을 삭제해라. 파밍 바이러스라서 하면 돈이 빠져나간다! 삭제 방법은 백신을 깔거나 인터넷에서 나온 대로 삭제하면 된다.
-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서 자신이 마킹한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는데, 12층에 있는 "회계제도실"에서 열람한다. 단, 공지된 기간 내 열람을 신청하여야 하며, 열람 시간대는 해당 신청자가 인터넷에서 열람을 신청 시 지정할 수 있다. 점심시간대에는 열람 불가. 그리고 세무사 시험과 달리 열람 시 대조도 가능하다.[29]
- 보이스피싱 신고도 이곳에서 수리한다.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많아서 금감원 역시 학을 떼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환급 절차가 진행되는 계좌들도 다 이곳에서 공지한다.
-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는 기관이긴 하지만, 금감원은 일반 개인이 금융기관과 분쟁이 생겼을 때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다. 일단 금융기업은 약관부터 온갖 괴랄한 전문용어를 남발하는 터라 일반 고객은 기본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고, 여기서 금융기관이 대놓고 문맥을 꼬아가며 고객을 휘두르려든다면 그걸 금융 비전문가가 대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기다 분쟁까지 가게 되었을 경우 아무리 고객센터나 상급자와 통화를 하더라도 기업이 끝까지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민사소송 밖에는 없다. 소비자보호원, 일명 소보원에 민원을 넣어도 상호간의 조정을 해줄 뿐이지, 끝가지 기업측에서 거부하면 소보원이 어떻게 해줄 권한이 없다. 하지만 금감원은 다르다. 은행,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보험사 뭐가됐든 모든 금융기관에게 금감원은 가장 가깝고 강력한 감시기관이기에 금융기관에겐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1순위 기관이 금감원이다.[30]
2015년 이후 부터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분쟁의 대다수인 소액관련으로는 일단 해당 금융기관에 의견을 전달해서 고객과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 그럼에도 고객이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민원취하를 하지 않아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진짜로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판명되면 해당 금융기관의 관련자는 그야말로 모가지가 날아간다. 물론 그렇다고 진상 고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고객이 잘못한것이 없는데 금융기관이 불합리한 조항을 강요하거나 잘못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끝까지 협의를 거부하면 금감원 민원만큼 믿을만한 것이 없다. 특히나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의 대상이며 말그대로 흔히 발생하는 보험 강요 및 명의 대여요구, 기타 허수계약, 보험료 대납 할테니 명의 빌려달라는 요구, 불완전 판매 등 온갖 꼼수를 부려대며 배째라고 나설 때 금감원에 민원 한 번 넣으면 바로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진풍경을 볼수있다.
증빙자료 첨부시, 파일 양식은 hwp, doc, docx, xls, xlsx, ppt,pptx, txt, pdf, zip, gul, gif, jpg, tif, psd, rar, mp3, mp4, wav, mov, png만 가능하며, 용량은 20MByte이하로만 업로드 가능하다. 만약 파일 수가 많다면, PDF파일로 변환시킨다음 관련 있는 것 끼리 병합시켜서 숫자를 최대한 줄이자.[31]
-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DART는 상장기업이나 외감기업에 대한 재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DART의 편의성은 외국에서도 인정받았으며, 최근에는 OpenDART 서비스 도입으로 사이트 접근성을 개선하고 api도 제공한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에서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 회계, 저축은행, 대부 등 대한민국 금융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보고서도 일반인 수준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작성되어있다.
11. 관련 문서
-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 금융위원회
- 금융결제원
- 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개설방어
- ELW
- 최흥식
- 진웅섭
[1]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2] 금융소비자 정보포털[3]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 채널[4] 금융감독원 건물은 1994년 증권감독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써오고 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부는 "나"급 국가중요시설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및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과 더불어 국가 금융 정책을 전담하고 감독하는 일선 기관으로서의 특징이다.[5]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있다.[6] 이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7] 문제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오만가지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8] 한국은행 산하에 있었다. 금융감독원 설립 당시 넘어온 한국은행 출신들 중 상업고등학교 출신이 꽤 있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상고출신들이 요직에 많이 배치되는 사례가 있었다.[9] 신용보증기금과는 다르다. 제2금융권을 감독하던 곳이었다.[10]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금융공기업이 아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특히 취업시장에서) 금융공기업으로 묶이는 편이다.[11] 검사결과에 따라서는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을 경질할 수도 있다.[12]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기관장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 단서). 한편,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경쟁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민원을 자꾸 넣어 금융감독원에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13]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로 해당 법을 개정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를 금융 분야 전문성이 낮은 행안부 대신 전문성이 높은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와 행안부 모두 감독권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는 인력과 조직을 마련해줄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고, 행안부는 권한을 뺏기기 싫기 때문. 게다가 일부 새마을금고 조합원도 국회에 감독권을 이관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14]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 동안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직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취업이 제한된다. 물론 퇴직 얼마 전에 상관없는 부서나 기관으로 옮겨 있으면 적용을 피할 수 있다.[15] 다만,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무용화되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공직자윤리법 무용지물? 취업제한, 금지업체에 대해 허가율이 60%에 달한다면 취업제한업체가 아닌 경우의 취업허가율은..상상에 맡긴다. 심지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 시(공직자윤리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금지판정을 받은 업체에 취직하거나)에도 과태료 등의 소극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시는 과태료? 더군다나 적발대상 33명 중 30명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16]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는 금감원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요청)권이 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금감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숨기는 정보가 많다고 한다고 주장한다.[17] 지방은행의 한계상 수도권에는 중심가나 공단 외 지역에는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다이렉트 뱅킹을 시행했었고 우체국과도 제휴되어 있는 전북은행, 서울에서 지점이 꽤 많은 전북은행과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광주은행, 롯데ATM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산은행, 신한은행으로 퉁치면 그만인 제주은행 같은 곳이 아닌 이상 굉장히 쓰기가 불편하다. 게다가 농어촌에는 지방은행도 없을 수 있어서 농협이나 우체국 말고는 사실상 금융거래를 할 곳이 없는데, 이곳들은 대포통장을 이유로 계좌개설을 대단히 꺼린다.[18] 왜냐 하면 이게 은행마다 케바케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계좌 관리점(계좌를 처음 개설한 지점)외에는 한도제한 해제가 안 되고, KB국민은행은 계좌관리점 소재지 관외 지점에서는 한도해제를 안 해준다. NH농협은행은 아예 전산상으로 해제하지 못하고 해제 후 재개설 절차라는 삽질을 해야 한다.[19] 콜/풋과 수익구조가 거의 같은 상품인데, 다만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한다.[20] liquidity provider의 줄임말. ELW가 옵션과 비슷하지만 거래자가 적다 보니 단순히 개인 간 거래로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거래상대로 증권사 등이 나서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21] 풋옵션은 KOSPI 등의 지수가 내려갈 때 이득을 본다. 한마디로 보험 들어놓고 자해해서 돈 타먹는 것과 비슷하다.[22] 이렇게만 써놓으면 엄청 큰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 관련기사를 보면 겨우 사물함 하나 터진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을 중요하지 않다고 취급 및 보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언론사도 많았다.[23] DC인사이드의 ELW갤러리 흥망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그 주식갤러리에서 독립할 정도로 활발하던 ELW갤러리는 이 사건 이후로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 이제는 완전한 망갤이 되었다.[24] 이렇게 실제 발생 손해와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손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에서 벌어들일 수 있던 수수료, 국가에서 걷을 수 있던 세금 등의 손실을 고려하면 결국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비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25] 슈퍼메뚜기가 등쳐먹은 대상은 주로 생각 없이 외국의 LP 알고리즘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정도 없이 돌린 증권사들이다. 왜 증권사들끼리 그냥 놔뒀냐 하면 모든 증권사가 그렇게 생각 없이 돌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슈퍼메뚜기의 거래 특성상 거래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모로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문제다.[26] 법적인 판단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충분히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먼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과 공표를 강제하고 있다. 금감원이 2014년에 공포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고충 민원은 7일, 금융 민원은 14일로 처리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2주 내에 회신을 주어야 한다. 만약 해당 건이 조정이 필요한 건이라면, 조정 안건 상정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안했다. 무려 9개월간 방치한 다음 조정을 열지도 않고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27] 기존 고객은 거래 가능.[28]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위기관인지라 성과평가 같은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로 인해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정해준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 다만 금융위와의 협의 없이 금감원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29] 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답안 대조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주의하자. 공지에도 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알고 가야 한다.[30]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엮여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은행장 자리도 날릴 수 있을 정도다.[31] 용량이 큰 동영상 등은 유튜브에 한정공개로 업로드해서 민원내용에 해당 링크를 첨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