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6 19:42:10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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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외교부 | 정부종합민원센터
각주
* 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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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金融情報分析院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파일:금융정보분석원_국_상하.svg
설립일 2001년 11월 28일
원장 박광
주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14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상급 기관 파일:정부상징.svg 금융위원회
공식 웹 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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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1.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혹은 KoFIU)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과 당시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에 따라 2001년 설립되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내용을 보고 받고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제공하며, 업무 특성상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조직 구성

금융정보분석원은 2개실 5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 금융정보분석원장
    • 기획행정실
    • 제도운영과
    • 가상자산검사과
    • 심사분석실
    • 심사분석1과
    • 심사분석2과
    • 심사분석3과
    • 제도운영기획관
    • 심사분석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