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15 09:28:22

투자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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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부록

1. 개요

투자자문사란 이름 그대로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받는 금융회사.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을 하는 회사이다.

투자자문업의 경우 고객에게 투자자문만 할 뿐 투자 결정은 고객이 하게 되므로 다른 업에 비해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적다. 투자자문사 등록을 위해선 설립요건은 최소 자기자본 5억, 법으로 정한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이 상주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융범죄자라서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전문인력인 투자상담사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허가제가 아니라 단순 신고제인 유사투자자문사를 설립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일반 투자자문사/투자일임사 와 달리 다음의 행위가 불가능하다.
1) 1:1 투자 상담
2) 고객의 자산을 직접 운용(투자일임업)
3)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4) 금감원 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정보 제시
5) 수익률 과장 홍보
6) 상호명에 OO인베스트먼트, OO투자, OO투자자문 등의 일반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상호명 일체.

하지만 투자자문업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건지 고객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는 투자일임업과 겸영을 하는 투자자문사가 많은 편이다. 투자일임업 역시 등록을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합투자업에도 진출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헤지펀드 운용 인가를 받아 자산운용사로 업종을 변경한 브레인자산운용(옛 브레인투자자문)이 있다.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랩 어카운트는 공식적으로는 증권사가 판매와 운용을 담당하고 투자자문사가 자문을 담당하는 상품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문사가 운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2.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