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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금융(제3금융권) | 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전당포 |
1. 설명
금융 피라미드 사기에서 자주 이용된다.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는 사실상 사기 행위다.[1]투자 원금이나 수익률을 보장하는 유사수신은 거의 전부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겉만 멀쩡한척 하다가 한순간 망하는 회사이며, 밑돌이나 윗돌이나 죄다 피해자의 돈이라는게 문제이다.
대한민국에서 이율과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은 제1금융기관 및 제2금융기관의 예금뿐이다.[2] 이런 정식 금융업체가 아니면서 원금과 수익 보장을 하는 회사가 유사수신업체이다. 초반에는 한달에 이자만 15~30%식의 엄청난 이율을 보장해 준다.[3] 수익률이 몇% 든지 이런 이율 보장 자체가 불법이므로 유사수신을 한다면 사기라 보고 걸러야 한다.
2. 상세
현장에 가보면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들을 잘 볼수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서민층이 주요 피해를 입고는 하는데, 이들은 각종 바람잡이들을 섭외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엄청난 수익을 얻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 돈다발을 보여주면서 우리와 함께하면 고수익을 할수 있다는 식으로 서민층의 금전적인 힘듦의 마음을 악용해 서민들의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이 주된 수법 중 하나이다.물론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피해입기 전에 원금 회수는 가능하겠지.'라는 식의 도박에 가까운 마음으로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사기꾼이 돈을 회수할 타이밍은 사기꾼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 압도적으로 정보가 불충분한 도박을 한다는것은, 극도로 승률이 낮은 승부를 한다는 소리이다. 유사수신업체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단 한푼의 예금도 보존받을수 없다. 즉 한방에 다 날라간다. 거기에, 자기가 원금을 회수하려해도 사기꾼이 원금회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회사를 붕괴시키면 승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3. 사례
한국에서는 삼부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대형 사고를 친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즉, 이전까지는 불법이 아닌, 탈법행위로서 규제가 불가능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IMF 이후 은행이자는 낮아졌고, 각종 투기와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나도 혹시? 하는 마음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던것. 전국 54개 지점을 내었으며, 삼부 파이낸스와 삼부 벤처캐피탈, 한결 파이낸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심형래 감독의 용가리에 대금을 투자하는 등 수많은 이슈를 모으기도 했다. 회장은 800억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고 구속되었고, 4년 6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출소한지가 이미 옛날이다.현물투자를 빙자하여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아가는 형태도 있다. 가장 최근의 대형사건으로는 해피소닉글로벌이라는 업체가 음파진동기 등 건강기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뒤 이를 렌탈해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대금을 받고 렌탈료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의 유사수신행위를 2년 넘게 해오다 적발되어 대표이사 등이 구속되어 재판중에 있다.
2012년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매우 오랫동안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전국교수공제회가 횡령 혐의가 걸려서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퇴직시 20% 이자 지급을 해 준다고 약속하고,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으니 횡령으로 안 걸려도 결국 망할 운명이긴 했다. 몇천만원, 몇억씩 날린 교수들도 많다고 한다.
2021년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참칭하는 '브이글로벌' 업체에 대한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20-2021년 사이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자신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운영중인 신생 가상화폐 거래소로서 특금법 개정과 맞물려 '새로운 가상화폐 생태계 구축'이라는 슬로건 하에 가상화폐를 이용한 오프라인 사업확장을 목표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법인계좌에 입금하면 자신들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그 회원에게 '에어드랍' 형태로 원금의 300%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끌어다 모았으나, 해당 마케팅은 모두 사기였고 그래서 자신들이 약속한 원금을 '회원'에게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다른 사람을 끌여다가 새 회원으로 등록하게 하면 소개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며 빠른 원금회복을 미끼로 그 돈을 돌려막기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는데, 수사 결과 전형적인 피라미드식 다단계 폰지사기 업체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져 해당 업체의 법인대표 등 고위임원 전부 구속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경찰이 해당 업체 법인계좌를 통해 범죄수익으로 기소 전 2400억원을 몰수하였으나 300%는 커녕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한 피해자만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금액은 3조 8500억원 가량으로 나머지 차액에 대한 행방이 오리무중이라고 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3
2021년 4월 중순경부터 본문에 나와있는 피해사례가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해당 업체의 원화거래가 완전히 막혀 이더리움 거래소로 바꾼다는 공지가 나왔고, 이더리움으로 전환되면서 본문에 나와있는 '에어드랍'의 가치가 20분의 1로 추락해 기존 회원의 이탈과 경찰신고가 더 두드러지게 급증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회사는 '안티들의 음해'이니 회원들은 동요하지 말라는 식의 비정상적 대응만 반복할 뿐이었고, 6월말 이후로는 카카오톡 고객센터의 운영도 중단됨에 이어 거래소 마켓 운영지원 중단까지. 완전히 먹튀식 행보를 지속하는 중이다. 브이글로벌의 원금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0%이니, 그나마 경찰이 몰수보전한 금액에서 일정부분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찰에 브이글로벌을 신고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길밖에 없으니 주위에 브이글로벌 피해자가 있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신고를 할 것을 적극 독려해야할 것이다.
결국 이들은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3조8500억원대 ‘코인사기’ 집단 소송 어떻게 될까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병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0억여 원의 몰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4년과 8년, 4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도12789).[판결]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1심 판결문은 수원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고합413, 2022초기130, 2022초기132, 2022초기327, 2022초기431, 2022초기131, 2022초기167, 2022초기368, 2021고합720, 2021초기37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을 2심 판결문은 수원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2노257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참고.
이 외에도 그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회사의 탈을 쓰고 일임 투자를 권유하며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도 유사수신이며, 이 역시 대부분이 사기로 끝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1]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사기죄가 아니지만,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사기를 치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2] 시중은행, 수협중앙회, 저축은행 등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5000만원 한도로 지급을 보장한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예금의 전액 지급을 보장한다. 이러한 금융기관이라도 채권, CMA, 출자금 등의 경우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다.[3] 이렇게 허황된 수익률로는 의심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직한 투자 회사인 것처럼 투자 포트폴리오와 더불어 적당하게 매력있는 이율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