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3 20:27:25

위하력


1. 개요2. 설명3. 위하력과 사형제도

1. 개요

[1] / Deterrence

일반인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서, 공개 처형과 같이 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일반인을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 주로 형사법상 일반 예방주의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개념이다. 한 마디로 범죄억제력이다.

2. 설명

벌을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 중 하나로 위하력이 존재하지 않는 형벌은 형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는 이 위하력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2]

형법 발전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했던 '위하시대'는 이름대로 이 위하력을 중시한 혹형들이 실시되던 시기였다.

일벌백계가 위하력을 잘 드러내는 사자성어다.

종종 형법관련 서적이나 법학 관련 웹 페이지에서 등장하곤 한다. 한편 같은 영단어를 사용하는 억지력(抑止力, deterrence)은 약간 다른 맥락에서 쓰이는데, 이건 국제관계학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싶어도 반격이 두려워 감히 전쟁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말한다.

3. 위하력과 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찬반을 논할 때 사형제도의 존치를 찬성하는 측에서 드는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바로 위하력이다. 사회가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니 위하력도 그만큼 크다는 논리이다. 반면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형제도의 위하력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강력범죄를 저지를 또라이들은 기질 자체가 뒤틀려있거나[3] 어차피 인생의 막장에 다다른 자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든 위하력이 생기겠냐는 것. 또한 우발적 범죄의 경우에는 비이성적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기에 위하력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많은 실증연구에서는 사형이 종신형 등에 비해 위하력이 더 크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바꿔말하면, 사형제도가 위하력이 있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결심하는 순간에 법정형에 사형이 들어있으므로 범죄의 실행을 계획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고 중지한 경우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1] '위하'라는 단어 자체는 '위협'과 같은 뜻인데, 한자 '嚇'는 '하'로도, '혁'으로도 읽을 수 있다. '위하'의 경우에는 2번(으르다)의 뜻으로 사용되어 '하'라고 읽는다.관련 질의 반대로 일본에서는 '혁'으로 음독했기 때문에 포켓몬스터/특성 '위협'의 일어 표기는 いかく가 된 것.[2] 반대로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는 응보주의에서는 위하력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3] 전기의자 처형 판결을 받고 설레임에 몸을 가누지 못했던 알버트 피시라는 연쇄식인범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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