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22:39:2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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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웹사이트

1. 개요2. 역사3. 공시해야 할 서류
3.1. 정기 공시3.2. 발행 공시3.3. 주요 사항 보고3.4. 외부 감사 관련
4. 여담

[clearfix]

1. 개요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기업 정보 관련 전자 공시 시스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주식회사부터 비상장 기업까지 다양한 회사가 자사의 경영 상태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주식회사는 반드시 경영 공시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확히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등록)된 법인과 기업공개(IPO)된 법인은 아니더라도 외부 감사 의무 법인[1]만 DART에 경영 공시를 할 의무가 있다.외부감사법시행령 제5조
즉, '모든'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법인의 정보는 DART에서도 조회할 수 없다.[2]

이 시스템 덕에 투자자나 채권자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때 일부러 기업에 연락하지 않고도 손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게 되는 편익이 있다.

2. 역사

1997년 11월에 기존의 수작업 공시를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프로젝트로 코오롱베니트가 구축 및 유지 보수를 맡아 # 1999년 4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3. 공시해야 할 서류

3.1. 정기 공시

  • 사업 보고서 (결산 후 90일 이내)
  • 반기 보고서 (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 분기 보고서 (분기 결산 후 45일 이내)

3.2. 발행 공시

  • 증권 신고서 (증권 모집 매출 전)
  • 투자 설명서 (신고서 효력 발생 시(신고서 제출 시))
  •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발행 완료 시)
  • 일괄 신고서 (일괄 발행 전(1년 이내))
  • 일괄 신고 추가 서류 (실제 발행 시)

3.3. 주요 사항 보고

  •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법인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사항 중 회사 존립, 조직 재편성, 자본 증감 등 투자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신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3.4. 외부 감사 관련

  • 감사 보고서 (주주 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 연결 감사 보고서
    • 제출 시기
      •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적용 회사: 감사 보고서와 동시 제출
      •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그 외의 경우: 사업 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외감법 시행령 참조)
  • 결합감사보고서 (사업 연도 종료 후 6월 이내)

4. 여담

  • 공기업을 제외한 사기업 문서에 있는 재무 정보나 기업 개황 자료는 거의 100% 여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 취업 활동 시 면접 전 단 10분이라도 해당 회사의 공시 정보를 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위주로 읽어 보면 된다.
  • 현대차증권의 한 직원이 2019년 3분기 DART 보고서에 흰 글씨로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공시업무 지겨워', '현대차증권 화이팅!!!'이라고 낙서를 해 둔 게 걸리기도 했다 #
  •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2024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영문 번역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한국거래소네이버 파파고가 협업해서 공시 전용 AI번역기도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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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 총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명을 넘으면서 자산 총액이 70억 이상인 법인 등을 말한다.[2] DART에서 공시되지 않는 회사의 정보는 신용정보회사에서 구매해서 보는 수밖에 없다.[3] 물론, 감사 보고서를 제외한 각종 공시는 전부 DART에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