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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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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실제 사례
3.1. 주총꾼
4. 상법상 주주총회의 규정5. 기타6. 관련 문서

1. 개요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제362조~제381조 펼치기 · 접기 ]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①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檢査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 4. 10.>
제370조 삭제 <2011. 4. 14.>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5조(사후설립)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파일:9qKHrhx.jpg
KT2012년 정기주주총회 모습
주주총회( / General Meeting)는 주주 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가진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년 결산기[1]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와, 상법 365조 2항에 따라 주식회사가 중요 사안(증자, 감자, 중간배당, M&A, 임원진 교체 등)에 대해 수시로 시행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있다. 상법 제361조부터 제381조까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주주총회를 열게 되지만,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일반 주주들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상법 366조 1항)

단 1초라도 늦으면 입장시켜주지 않는 회사들이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2]

2. 상세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나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및 보수의 결정, 결산 등의 계산서류의 승인, 합병보고의 승인, 회사 정관의 변경, 영업권의 양도,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의 발행, 주식배당, 자본의 감소, 합병, 회사의 해산 등을 의결한다.

주주총회를 열기로 하게 되면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명부폐쇄라는 작업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명부를 확정시키고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들한테 주주총회 참석장을 보낸다. 이 참석장이 있어야만 주주총회 참석가능. 최근에는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가 보급되기도 했고 비용이나 환경 문제도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참석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주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서류(신분증 등)를 가져가서 주주명부와 비교하고 일치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보유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 (물론 소액주주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가능하다.) 주주총회에서 경영진들에 하는 질문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보통이다.[3] 실제로 기업에서 주주에게 갑질 가능한 집단은 채권단밖에 없다.[4] 그 채권단도 기업이 망해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갈 때에만 영향력을 행사 가능하니 평상시에는 사실상 주주를 건드릴 수 있는 집단은 없는 셈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했던 주주총회는 1998년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의 13시간 17분이라는 위업이 있다. 참고기사 참여연대 소속 장하성[5] 고려대학교 교수가 삼성전자의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이에 동의, 한꺼번에 경영진에 반기를 들면서 주주총회가 엄청나게 길어진 대기록이 있긴 하다. 이 때에는 삼성전자외환위기로 인해 램버스 인수에 실패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까지 다시 맡김 문제에 겹치면서 소액주주들이 한꺼번에 반기를 든 것이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오래 걸린 것도 역시 삼성그룹인데, 2015년 삼성물산 주주총회 때 제일모직과의 합병 안건에 대해 엘리엇 헤지펀드 측의 합병 반대에 동조하는 주주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 역시나 4시간 30분간 안건 가결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 때 삼성그룹의 의사에 찬성하는 주주들은 주총장 내에서 "야 집에 가자!"를 외치고 엘리엇의사에 찬성하는 주주들은 "집에 안 보내준다"를 외치기도.



반대로 기록이 남아있는 주주총회 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짧게 끝난 주주총회는 2019년 5월 31일 있었던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과 사내이사 선임에 관한 임시주주총회이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하여 조선업체를 거느린 중간지주회사 HD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기 위해 열린 이날 주주총회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구조조정을 우려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주총장 점거로 개최가 어려워지자 주총 약 30분 전에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여 날치기로 진행되었다. 당시 의장은 아웃사이더(래퍼)를 방불케 할정도로 랩처럼 빨리말하는 현란한 진행을 선보이며 단 3분 32초만에 주주총회를 끝마치는데 성공했다. [6]

한편 이 주주총회는 경영권 승계 논란, 한국조선해양 본사 이전에 따른 울산시의 반발, 노동조합의 주총장 사전 점거 속에서 시작되어 날치기, 노조의 주총장 난입, 그리고 이를 예상하고 사측이 미리 준비한 셀프 파괴공작 등이 뒤얽힌 주주총회를 지나, EU의 LNG선 시장 독점을 우려한 기업결합 불허로 당초 주주총회의 목적이었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물거품이 되는 것으로 결말을 지으면서 한국 역사상 최악의 주주총회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D한국조선해양 항목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총회 자체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아, 노조 측에서 제시한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에 대해서 최종 기각 처리하였다.현대중 물적분할 무효소송, 대법원 기각

1998년 삼성전자의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은 30분 ~ 1시간 정도에 모두 끝난다. 회사 구경삼아 한 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는 서로 동일하거나 인접한 날짜 및 시간에 몰려서 열리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다양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가급적 중첩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의 생각이 일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

3. 실제 사례


2020년 3월 27일에 있었던 오뚜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어느 소액주주의 뒷이야기. 회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평범한 주주총회는 아마도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7]


2019년 3월 27일 있었던 대한항공 주주총회. 안그래도 대기업이면서 해당 시점 근자에 연이은 오너리스크로 구설수를 일으킨데다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걸리기까지 한 민감한 주제다보니 주총꾼들이 집결한 걸 넘어 사회적 비판을 가하는 시민단체, 사측을 무조건 옹호하는 주주, 한국형 주총 진행, 심지어 채이배 국회의원[8]까지 등장하면서 대환장잔치가 개최되는 모습이다. 그 중에서도 가히 압권인 건 일명 '관악산 산신령'[9] VS 대머리다.

3.1. 주총꾼

발언(오만원)권 주세요!
주총꾼 관련 영상에 달린 베스트 댓글
단 1주만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깽판치는 사람을 주총꾼, 총회꾼으로 부른다. 이들은 기업에서 돈을 받은 다음에 깽판을 멈춘다. 이런 꾼들의 명단은 기업간에 공유되고 있으며 IR담당자는 꾼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회사 주총담당자 10년했는데 업계 상위티어 다 만나봤씀
절대 못 이기고 그냥 악만 남은 분도 있지만 명문대 법대교수출신도 계셔서 꼬투리 잡기전에 살살 기어야돼요.
그래도 그만큼 아셔서 회사힘들때 브론즈와서 억지만 부리면 도와도 주심 ㅋ
원로분들 한두분씩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미운정땜에 아쉬워요.
주총꾼이 시작은 원활한 주총 진행을 위해 회사에서 언변이 뛰어난 우호주주를 섭외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 통달한 은퇴한 법무 출신분들을 많이 모셨었죠.
그러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 주총에는 따로 모시지 않게 되었고 이분들도 자신의 가치를 알게되어 흑화된 케이스가 계신거죠.
제가 본 또다른 케이스는 주총담당부장님이 명퇴하고 다음해 주총꾼으로 부하직원들 앞에 나타난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주총꾼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떼쓰면 쫓겨나기 때문에 상법에 대한 이해와 수백명 앞에서 당당하게 필리버스터할수 있는 능력, 얼굴에 두른 철면 그리고 업력이 쌓여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위 주총꾼 관련 영상에 달린 현직 IR 담당자의 댓글

주총에서 깽판을 치고 싶으면 주주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당연히 주식의 갯수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된다.[10] 주주번호(주주총회 참석장에 주주번호가 적혀있다)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면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빼앗고 장외로 데리고 나가도 된다. 또는 다른 주주로부터 받은 위임장이 있어도 참석 및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회사관계자나 주주가 아닌 사람은 발언권이 당연히 없으며 입장할 권리도 없다. 이를 거부하고 나가지 않으려 들면 퇴거불응죄가 적용될 수 있다.

주총꾼을 막기 위해서 연주자를 섭외해 클래식이나 국악 연주를 하기도 한다.[11] 음악이 흐르고 있으면 주총꾼의 영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2018년 이후로는 주총꾼들의 기세도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깽판 치는 위인은 여전히 있다.

경제깡패라는 주총꾼의 반대판 범죄자도 있다. 과거에는 정치깡패 출신인 김동진은 한국증권투자인협회라는 조직을 내걸고는 사측에게서 커미션을 받고 정당하게 발언하려는 민간 주주의 얼굴을 쇠망치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입을 닫게해 주총이 신속하게 끝나게 했다. 최근에도 용역을 불러서 주총에 입장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주총꾼 문제가 한국보다 심각하다. 심지어 일본은 최소거래단위[a]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는데도 한국보다 더하다는게 놀라운 점. 한국은 대부분의 법인이 12월 결산이라 주총일이 3월에 몰려있는데 반해 일본은 3월 결산이 대부분이라 6월 마지막 날에 주총이 몰려 있다. 일본의 주총꾼은 한국의 주총꾼보다도 매너가 없기 때문에 상장사들이 피하려고 엄청 노력한다. 심지어 20세기에는 거의 모든 상장기업들이 한날 한시에 주총을 했다. 경시청은 6월 말일에 수천명의 경찰들을 출동대기시키며 사전에 경찰배치를 요청한 기업에는 미리 경찰들을 배치한다. 주총꾼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사측에서 우호주주들도 주총에 많이 동원한다. 이런 우호주주들은 사측에서 뭔 말만 하면 박수를 쳐대고 찬성을 외치며 주총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대판2005다22701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한 상황에서 박수로써 합병계약승인을 가결로 한 것은 적법하다"라는 어이없는 대법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버블 경제 시기에는 주총꾼에게 엄청난 돈을 지급하거나 불법/탈법적인 혜택을 제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증권사와 같은 금융계 기업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공익제보 등의 금전 이외의 목적으로도 주총꾼과 같은 방식으로 1주를 사서 총회를 방해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 운동가들이 스타벅스 주식을 1주씩 사서 주주총회에 입장하여 주주들에게 스타벅스의 영업 실태를 고발한 사건이 있다.

4. 상법상 주주총회의 규정

상법상 주주총회의 조문과 판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주총회/내용 문서 참조.

5. 기타

2017년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 때는 12세 어린이 주주가 참석해서 주주발언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갤럭시노트 7과 같은 폭발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발언했다. 주식은 용돈을 모아서 샀다고 하는데.. 당시는 삼전 액면분할 이전이라 주가가 200만 원이 넘었다! 발언의 방향성 자체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지, 주총측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넘어갔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간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아티제에서 만든 빵을 음료와 제공했었는데 나름대로 삼전 주총의 특징이었으나, #, 코로나19 판데믹의 영향으로 기프트카드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

옛날에는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했다. 하지만 기념품을 노리고 1주만 가진다음 1주보다 비싼 기념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기념품을 주지 않거나 우산, 담요, 수건, 시장바구니 같은 저가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최소거래단위[a]로 인해 실질 주가가 높기 때문에 기념품의 퀄리티가 높다. 일반적으로 자사제품, 할인권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닌텐도같은 경우는 2013년 기업 실적부진으로 여러 혜택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특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한테는 닌텐도 게임기의 주주용 한정판을 지급했다. 엄청난 레어템인데 이것은 중고품으로 매매가 막혀있다. 2018년 닌텐도에서 주주총회 참석하는 주주들한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자사의 게임팩을 하나씩 준다는 듯.

AKB48총선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선거보다는 주주총회에 더 가깝다. 주주들이 자신들이 구입한 주식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듯이, 팬들도 자신들이 여러 방법으로 획득한 총선거 표수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금권정치에 더 가깝다.

일본프로야구의 경우 기업이 운영하는 팀의 성적이 나쁠 경우 주주총회에서 하라는 주총은 안하고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및 선수 까기 현장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실제로 한신 타이거스의 경우 마유미 아키노부가 삽질하던 2011년 주주총회에서 신나게 까였다. 시즌초에 돈지랄으로 우승후보 소리 듣던 팀이 웃음후보로 전락해서 그랬다고 한다.[14] 이후에도 시즌 성적이 개판이면 주총에서 까이는 것이 일상.

자신의 6살 딸의 세뱃돈을 받은 걸 모아서 주식을 사둔 후 주총에 오라는 우편물이 오자, 글을 읽을 줄 아는 딸이 그걸 읽고 주주총회가 뭐냐고 물으니, "전국에 있는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인데, 딸도 갈 수 있다'고 대답하자 딸이 정말로 행복해하면서 꼭 가고싶다고 얘기한 유머가 있다.

2022년에는 포스코에서 주주총회에 용역을 동원하여 주주들 입장을 싹 다 금지시키고, 대신 주총장에 못들어온 주주들에게 국밥을 한그릇씩 사줬다는 글이 주식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다.



웹드라마 개미가 타고 있어요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관악산 산신령,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시비 등을 소재로 넣어 소액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에피소드를 방영한 적이 있다. 다만 주주총회 안건은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을 모티브로 하였다. 기업명은 SG화학에 대사에서도 "배터리 없는 SG화학은 앙꼬 없는 찐빵, 노른자 없는 달걀, BTS 없는 K-POP" 운운까지 했으니 빼박이다.

기업 관련 미니게임이 있는 용과 같이 7, 이세계 모험물에 기업의 형태을 더한 사장님, 배틀 시간입니다! 등의 창작물에서도 등장한다.

한국 드라마, 특히 재벌을 소재로 한 막장 드라마의 단골 장면으로 등장한다. 위임장 대결 상황에서 악역이 승리하고 의장이 가결 선언을 하려는 순간 주인공과 우호세력들이 난입하여 악역의 악행을 폭로하는 장면은 거의 클리셰다. 이것을 한 번 비틀어 주총에서는 주인공 측이 일부러 악역을 회장이나 사장으로 만들고 취임식에서 터뜨리는 전개도 나온다.

6. 관련 문서


[1]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이 결산기[2] 주총 참여를 회사 입장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도 있는거보면... 주총 위치도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곳에서 여는 경우도 있으니 관계자에게 물어서 길을 찾도록 하자.[3] 본래 주주총회의 기능이 민주주의에서의 선거와 의사결정이라는 것과 유사함을 생각하면 대부분은 독재정치의 구조와 다를바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주주총회는 1대주주와 나머지 소액주주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소액주주들은 연합하는 일도 적고 사실상 위성정당급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무리 큰 기업도 30분~1시간 내외로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4] 사실 당연한 게 주주는 그나마 배당, 주가차익, 회사지분 등 수많은 권한을 받으면서 자본을 조달시켜주는 집단인데 반해, 채권단은 이자율 말고는 그 어떤 이익도 없이 돈을 빌려주는 집단이다.[5]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자 전 주중대사. 교수 재임 당시 소액주주운동을 하였고 이 운동을 같이 한 사람이 바로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다.[6] 실제 당시 조합원들은 이 사건을 '3분주총', '랩퍼 대표'라 풍자하였다.#[7] 대부분의 주총이 위 영상처럼 직원들을 이용해 빠르게 끝내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일반 주주더라도 회사에 대한 질문들은 최대한 답변하니 궁금한게 있으면 웬만해선 발언권을 얻자. 만약 현장 답변이 어려운 질문은 주총 종료후 자료를 모아 답변해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상적인 기업에 한해서지 몇몇 회사들은 못 들은 척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분위기를 잘 파악해 봐야 한다. 또 몇몇 회사들은 회사가 보낸 직원이 아닌 진짜 주주일 경우 따로 부르거나 모아서 질문 또는 회사의 경영 목표를 따로 말해준다.[8] 주주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본업은 공인회계사이며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대한민국에서 주식판에 관심있는 사람 대부분이 알만한 상장기업 주총에 자주 나타나는 나이 지긋한 노인 주총꾼이다. 발언시간에 논제와 관련없는 이야기를 해 다른 주주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며 가끔 회사에 일침도 날린다. 얼마나 유명한지 드라마 개미가 타고 있어요에서도 그를 모티브로 한 '인왕산 산신령'이라는 캐릭터가 단역으로 등장한다.[10] 참석하고 싶은 주총이 있다면 그 주총을 위해 설정된 주주명부 폐쇄일의 2거래일 이전에 사 두어야 한다. 주주명부 폐쇄일 이후에는 팔아도 무방하다.[11] 대표적으로 LG디스플레이 주총[a] 100주 단위이다. NTT도코모를 100주 산다 하면 수십만 엔은 필요하다. 예전에는 1000주 단위도 있었다. 한국도 90년대까지는 최소 100주, 2004년까지는 10만원 미만 최소 10주였으나 2014년 6월부로 완전히 폐지되었다.[a] [14] 돈지랄 구단으로 허구한 날 까이는 요미우리보다도 연봉총액이 더 높았고, 선수들의 기량도 우수했으나 일본제일은 커녕 리그 4위로 시즌을 마쳤고, 마유미 감독은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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