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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人的分割. 기업분할의 한 형태로, 기업을 수평적으로 나누어 독립된 회사로 만드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로는 물적분할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1998년 개정시에 도입된 제도이다.상법상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비율이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한 것이 바로 인적분할이다.
예를 들어, A회사를 인적분할하여 A회사와 B회사 두 개로 나뉘었다고 하자. 분할 전 A회사의 주주 구성은 갑이 50%, 을이 39%, 병이 1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인적분할의 결과로 신설된 B회사의 주주 구성 역시 갑이 50%, 을이 39%, 병이 1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지분구조의 인적구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분할이므로 인적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물적분할과 헷갈릴 일이 없다.
참조 : https://stock.longki24.com/인적분할-뜻-이유-및-주가-영향/
2. 인적분할 사례
- LG화학(기존회사) - LG생활건강(신설회사): 2001년 분할되었다.
- 신세계(기존회사) - 이마트(신설회사): 신세계의 한 사업부였던 이마트가 2011년 인적분할되어 따로 떨어져 나왔다. 분할 비율은 26(신세계):74(이마트)로, 분할 전의 신세계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셈이다.
- 태평양(기존회사) - 아모레퍼시픽(신설회사): 2006년 (주)태평양에서 화장품 제조사업을 하는 아모레퍼시픽을 인적분할 하였고, (주)태평양은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1년에 (주)태평양의 사명을 아모레퍼시픽그룹(증시에서는 약칭인 아모레G라는 이름으로 불린다.)으로 변경하였다.
- 태영건설(기존회사) - 티와이홀딩스(신설회사): 2020년 태영건설이 투자사업을 하는 티와이홀딩스를 인적분할하였다. 이로인해 SBS는 지배사가 두 번 변경되었다.[1]
- 대림산업→디엘(기존회사) - 디엘이앤씨(신설회사): 2021년 1월 4일 대림산업이 건설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디엘이앤씨로 분리했다. 참고로 대림산업은 석유화학사업부는 DL케미칼로 물적분할을 한 뒤 사명을 디엘로 변경해 지주회사로 바뀌었다.
- SK텔레콤(기존회사) - SK스퀘어(신설회사): 2021년 분할되었다.
- 이수화학(기존회사) - 이수스페셜티케미컬(신설회사): 2023년 분할되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기존회사) -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신설회사): 2024년 분할되었다.
- 빙그레 - 25년 5월 예정#
3. 자사주 마법
자회사 분할 후 상장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물적분할에 비해 인적분할은 주주가치 침해 소지가 적은 편이나, 이 역시 자사주 제도와 엮여 악용 가능성이 존재했었다. 한국 증시에서는 법령 및 판례 미비로 인해 인적분할 시 기업의 자사주 지분[2]에 대해 신주배정을 인정하는 관행이 그동안 존재했었다. 이로 인해 대주주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력을 높이게 되어 '자사주 마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반대로 소액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게 된다.이 때문에 2024년 6월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