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04:03:25

인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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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인적분할 사례3. 자사주 마법

1. 개요

人的分割. 기업분할의 한 형태로, 기업을 수평적으로 나누어 독립된 회사로 만드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로는 물적분할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1998년 개정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상법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비율이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한 것이 바로 인적분할이다.

예를 들어, A회사를 인적분할하여 A회사와 B회사 두 개로 나뉘었다고 하자. 분할 전 A회사의 주주 구성은 갑이 50%, 을이 39%, 병이 1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인적분할의 결과로 신설된 B회사의 주주 구성 역시 갑이 50%, 을이 39%, 병이 1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지분구조의 인적구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분할이므로 인적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물적분할과 헷갈릴 일이 없다.

참조 : https://stock.longki24.com/인적분할-뜻-이유-및-주가-영향/

2. 인적분할 사례

3. 자사주 마법

자회사 분할 후 상장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물적분할에 비해 인적분할은 주주가치 침해 소지가 적은 편이나, 이 역시 자사주 제도와 엮여 악용 가능성이 존재했었다. 한국 증시에서는 법령 및 판례 미비로 인해 인적분할 시 기업의 자사주 지분[2]에 대해 신주배정을 인정하는 관행이 그동안 존재했었다. 이로 인해 대주주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력을 높이게 되어 '자사주 마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반대로 소액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2024년 6월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

[1] 태영건설 → SBS미디어홀딩스 → 티와이홀딩스[2] 자사주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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