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人的分割. 기업분할의 한 형태로, 다른 하나로는 물적분할이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1998년 개정시에 도입된 제도이다.상법상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비율이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한 것이 바로 인적분할이다.
예를 들어, A회사를 인적분할하여 A회사와 B회사 두 개로 나뉘었다고 하자. 분할 전 A회사의 주주 구성은 갑이 50%, 을이 39%, 병이 1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인적분할의 결과로 신설된 B회사의 주주 구성 역시 갑이 50%, 을이 39%, 병이 1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지분구조의 인적구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분할이므로 인적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물적분할과 헷갈릴 일이 없다.
참조 : https://stock.longki24.com/인적분할-뜻-이유-및-주가-영향/
2. 인적분할 사례
- LG화학(기존회사) - LG생활건강(신설회사): 2001년 분할되었다.
- 신세계(기존회사) - 이마트(신설회사): 신세계의 한 사업부였던 이마트가 2011년 인적분할되어 따로 떨어져 나왔다. 분할 비율은 26(신세계):74(이마트)로, 분할 전의 신세계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셈이다.
- 태평양(기존회사) - 아모레퍼시픽(신설회사): 2006년 (주)태평양에서 화장품 제조사업을 하는 아모레퍼시픽을 인적분할 하였고, (주)태평양은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1년에 (주)태평양의 사명을 아모레퍼시픽그룹(증시에서는 약칭인 아모레G라는 이름으로 불린다.)으로 변경하였다.
- 태영건설(기존회사) - 티와이홀딩스(신설회사): 2020년 태영건설이 투자사업을 하는 티와이홀딩스를 인적분할하였다. 이로인해 SBS는 지배사가 두 번 변경되었다.[1]
- 대림산업→디엘(기존회사) - 디엘이앤씨(신설회사): 2021년 1월 4일 대림산업이 건설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디엘이앤씨로 분리했다. 참고로 대림산업은 석유화학사업부는 DL케미칼로 물적분할을 한 뒤 사명을 디엘로 변경해 지주회사로 바뀌었다.
- SK텔레콤(기존회사) - SK스퀘어(신설회사): 2021년 분할되었다.
- 이수화학(기존회사) - 이수스페셜티케미컬(신설회사): 2023년 분할되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기존회사) -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신설회사): 2024년 분할되었다.
3. 자사주 마법
자회사 분할 후 상장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물적분할에 비해 인적분할은 주주가치 침해 소지가 적은 편이나, 이 역시 자사주 제도와 엮여 악용 가능성이 존재했었다. 한국 증시에서는 법령 및 판례 미비로 인해 인적분할 시 기업의 자사주 지분[2]에 대해 신주배정을 인정하는 관행이 그동안 존재했었다. 이로 인해 대주주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력을 높이게 되어 '자사주 마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반대로 소액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게 된다.이 때문에 2024년 6월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