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9 14:29:21

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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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配當 / Stock Dividend
1. 개요2. 상법적 설명3. 회계학적 설명4. 세법적 설명5. 기타

1. 개요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배당이란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주는 일을 의미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무상증자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주식배당은 넓은 의미의 무상증자로 통용되기도 하나 (좁은 의미의)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서로 다르다.

2. 상법적 설명

일반적으로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특수한 경우에 이 현금배당을 주식을 찍어내서 해 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배당의 한 형태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배당을 받은 후 그 즉시 그 돈으로 주식을 구매한 것과 같다. 참고로 기존에 있던 자기주식을 배당한 경우에는 상법상 현물배당이지, 주식배당이 아니다.

주식을 새로 찍어내서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물량부담으로 작용하며,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전체 배당액의 50%까지(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만을 주식배당으로 인정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의해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은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또한 배당은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1]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즉, 회사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주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거래소에 경매를 할 수 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자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2]

위법한 금전배당의 경우에 인정되는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을 위법한 주식배당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통설은 부정설을 따르고 있다. 즉 통설에 따르면 회사채권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회계학적 설명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주식배당은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3]

배당을 하는 법인의 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 종결일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XX
실제 배당일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XX (대) 자본금 XX

여기서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일반적인 현금·현물배당의 총회 결의시 인식하는 부채 항목인 미지급배당금과 달리 자본 항목이다. 위에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미교부주식배당금, 자본금은 모두 자본 항목이고 위 분개들은 결과적으로 자본 내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배당을 하는 기업의 순자산은 변동하지 않는다.

배당을 받는 쪽이 법인인 경우 현금·현물배당을 받을 때와는 달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4. 세법적 설명

다만 회계학적으로는 수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에 있던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세법은 이를 익금/수입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배당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배당을 받고도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익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세법상 의제배당의 일종이다.

그런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미 과세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적립되는 것이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배당하게 된다면 명백히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4]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배당을 받는 법인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무조정을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소득세법에서도 Gross-up 규정을 통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받은 배당금의 100%를 공제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중과세 논란이 남아 있다.[5] [6] 미국일본, 홍콩, 대만,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기업한테 법인세를 주식배당액만큼 환급해줘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에서도 배당 활성화를 위해 주식배당 시 법인세 환급제도에 대해 논의가 있긴 했으나 부자감세 논란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 기타

유사한 것으로 무상증자가 있는데 이는 자본잉여금과 법정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배당과 마찬가지로 단지 자본 내 전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부상 순자산은 변하지 않는다. 무상증자의 경우 자본잉여금 중 세법상 과세된 재원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식배당과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이익잉여금으로 보는 항목이 있다면 주식배당과 마찬가지로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게 된다.

2011년 정리해고 문제로 시끌시끌했던 한진중공업이 선택했던 배당 방식이 이 주식배당으로, 회계학적 지식이 없는 일부 정치인들은 고액배당을 했다며 난리를 쳤지만, 전술했듯 주식배당은 회사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자본항목에서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현금배당이라면 재무상태표의 차변 중 현금및현금성자산항목이 줄어들어야 한다.

주식 배당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 12월 31일이며,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 대상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18년 4분기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6일까지 해당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 12월 31일(월) 휴장하기 때문에, 12월 28일 금요일 폐장 전까지 주주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제일 2일 전인 26일(수)에는 매수 체결되어야 배당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주식배당을 하는데 보유주식이 너무 적어서 배당되는 주식 수가 단주[7]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현금배당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식배당률이 2%인데 본인이 그 회사의 주식 5주를 가지고 있으면 0.1주(= 5주 × 0.02)를 배당받는 꼴이 되니, 그냥 0.1주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배당으로 주는 것.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는 케이스이다.

[1] 쉽게 말해 우선주 같은 주식들을 말한다.[2] 참고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시 효력 발생 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일(이사회 결의로 전입할 때에는 기준일)인데, 주주총회가 하루만에 끝나면 두 날짜는 같지만 2일 이상으로 지속되면 효력발생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3]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자본 분류를 따를 의무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4] 사실 이는 주식배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금배당 역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5] 법인세법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의하면 지주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은 피출자법인의 출자비율이 100%가 아닌 이상 익금불산입률이 최대 50%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출자비율이 100%라고 할지라도 주식 적수 대 자산 적수 비율을 지급이자에 곱한 금액만큼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일반법인이 완벽하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자비율이 100%이어야 하고 무차입경영법인이어야 한다.[6] 소득세법상 Gross-up 규정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에 가산할 귀속법인세는 법인세율을 10%로 가정하여 계산되는데 법인세법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과세표준 2억 이하에 적용되는 10%이다. 현실적으로는 배당을 하는 법인의 과세표준은 2억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억원을 넘는 법인의 한계법인세율은 최소 20%이다. 그런데 총수입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에 가산할 귀속법인세는 법인세율을 10%로 가정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의 금액은 실제 배당금액과 법인세 실제부담액을 가산한 금액보다는 작게 된다. 더군다나 이조차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Gross-up 규정을 전혀 적용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상 평범한 서민들은 Gross-up 규정의 혜택을 받는 일은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7] 1주 미만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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