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8c1717,#331D00> 총칙 總則篇 |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 |||
상행위편 商行爲篇 | <colbgcolor=#8c1717,#331D00> 총론 |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질권 · 상사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 |||
각론 |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 ||||
회사편 會社篇 | 통칙 | 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회사의 해산·청산 | |||
주식회사 | <colbgcolor=#8c1717,#331D00> 설립 | 발기인 · 발기인조합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설립중의 회사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 |||
주식·주주 | 주식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종류주식 / 양도 / 소각 / 권리주 / 자기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 | ||||
기관 | 주주총회 (내용 / 의결권 / 주주제안권 / 전자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 / 주식매수청구권) · 이사 (이사회 / 대표이사(표현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 / 집행임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 · 감사 (감사위원회) | ||||
기타 | 자본금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자본금의 감소) · 정관 · 배당 (금전배당 / 주식배당 / 중간배당 / 현물배당) · 사채 (사채권자집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
기타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
보험편 保險篇 | |||||
해상편 海商篇 | |||||
항공운송편 航空運送篇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1. 개요
상법에 규정된 유치권. 구분할 때는 민법상 유치권을 '민사유치권'이라 한다.2. 설명
제58조 외에 제91조와 제111조에 특칙이 존재한다.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의 유치권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
-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유치권
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
3. 민사유치권과의 차이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X는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의미이다.구분 | 견련성 | 채무자 소유 물건 |
민사유치권 | O | X |
상사유치권 | X | O |
대리상 | X | X |
위탁매매인 | ||
운송주선인 | O | X |
운송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