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9 10:49:23

유한회사

1. 개요2. 종류3. 언어별 명칭4. 한국의 유한회사5. 미국의 유한책임회사6. 독일의 유한회사7. 일본의 유한회사8. 예시
8.1. 국내 법인이 유한회사인 외국계 기업
8.1.1. 처음부터 유한회사8.1.2. 주식회사 → 유한회사
8.2. 한때 유한회사 단위의 법인이었거나 유한회사 법인으로 출발한 회사8.3. 기타
9.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상법에 의하면 1인 이상의 유한책임[1]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를 말한다. 나라마다 상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은 큰 차이가 나며, 영미권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대한민국 상법은 독일법계 제도인 유한회사와 영미법계 제도인 유한책임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한국의 회사 중 95%는 주식회사이며 그 다음으로 많은 영리법인의 형태가 유한회사이다.

2. 종류

  • 주식 기반
    회사의 사원이 자신의 지분만큼의 책임만을 진다.
  • 보증 기반
    주식이 없다. 대신 보증인이 존재하며, 보증하는 만큼만 책임이 부여된다. 일반적으로는 이익분배가 불가능하고, 다른 법인으로 전환해야한다.
  • 자본 회사
    주식에 따른 유한책임을 진다. 구조에서 일반적인 주식기반 유한회사와 차이가 난다.
  • 공개 유한 회사
    주식거래가 가능한 유한회사다. 회사의 모든 사원이 반드시 주식을 가져야하며, 소유권 주식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언어별 명칭

언어 표기 약칭
한자 有限會社[2] (有)
영어 limited liability company
private company limited[3]
파일:미국 국기.svgL.L.C
Ltd.[4]
파일:인도 국기.svgPvt. Ltd.
프랑스어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파일:프랑스 국기.svgSARL
파일:왈롱 깃발.svgSRL[5]
스페인어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
독일어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
네덜란드어 Besloten vennootschap B.V.[6]
스웨덴어 Privat aktiebolag AB[7]
러시아어 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ООО
폴란드어 Spółka z ograniczoną odpowiedzialnością Sp. z o.o. [8]

4. 한국의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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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한책임회사

1인 이상의 지분에 따른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법인이다. 지분(출자금)에 기반한 유한책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합명회사와 동일하다. 유한회사와 다르게 임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세를 내야한다는 점 때문 사실 그리 큰 이점은 없다. (...)이 아니라 최근들어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에게는 아주 인기를 얻고 있다.

신외감법에 따라, 유한회사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외감, 실적 공개를 해야하는데, 이를 하기 싫어하는 외국계 기업은, 유한에서 주식, 주식에서 다시 유한책임으로 조직변경을 했다. 유한책임회사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실적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는 외부투자도 필요없고, 돈 필요하면 본사가 쏴주면 되기 때문이다. 주식 또는 부동산 1인 법인도 규모가 커져서 외감대상에 아슬아슬하게 걸리기 시작하면 최근 들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 있다.

5.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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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일의 유한회사

독일에서의 유한회사를 의미하는 말은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이며 흔히 GmbH로 줄여서 쓴다. 독일 회사이름에서 GmbH로 끝나는게 있다면 십중팔구 유한회사 단위의 법인. 발음은 독일어식 알파벳 읽기로 게엠베하라고 한다. 독일의 경우 상법 회사편에서 유한회사가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회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다. 약자는 GmbHG. 참고로 회사명 뒤에 붙는 AG(아게)는 독일어주식회사다.

7. 일본의 유한회사

일본은 2005년 회사법을 개정해 유한회사법(有限会社法)을 통째로 폐지하면서, 2006년 4월 1일부로 더 이상의 신규 유한회사를 창업할 수 없다. 기존의 유한회사도 2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일본의 유한회사는 M&A의 주체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일본이 유한회사를 통째로 폐지한 대신 미국식 유한책임회사(합동회사/合同会社)를 도입하는 합동회사법을 2007년 제정하였다. 주식회사에서 합동회사 등 지분회사(持分會社)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 회사법 제5편 제1장 제743조 이하 내용 참조.

8. 예시

주식회사보다는 마이너하지만, 의외로 은근히 우리 주변에 있는 법인단위이기도 하다. 가장 흔한 예로, 세계구급 네임드 다국적 기업대한민국 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
  • 주요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은 국외에서 진행
  • 국내 고객 지원 정도는 소규모 회사로 감당 가능
  • 외부 감사나 기업 정보 공개 등 회피 가능

때문에 선호되는 듯하다. 실제로도 컨설팅 업체 등지에서는 외국계 회사가 대한민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등록할 회사 형태를 간혹 문의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유한회사로 설립하라고 한다. 결국 이 유한회사 문제로 앱스토어의 사업자등록번호 사태가 터졌다. 물론 소니코리아㈜,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SIEK),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포켓몬코리아, ㈜인텔코리아, 한국아이비엠㈜처럼 설립부터 지금까지 주식회사를 유지하는 예외도 있기는 있다.[9]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보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는 유한회사라고 할 수 있다. 창업자 로버트 보쉬가 설립한 재단의 기금을 바탕으로 모기업인 Robert Bosch GmbH가 비상장 유한회사의 형태로 운영되지만, 경영권은 모기업 계열의 경영전문 신탁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행사하고 있다. 창업주 보쉬 일가는 7~8% 정도의 지분과 경영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덕계의 예를 들면 일본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게임 개발사중 소규모 및 마이너한 개발사는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법인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종종 보인다. 유한회사 그레프 등이 대표적인 예.

또한, 동인계에서는 동인서클 단위에서 법인단위으로 넘어갈 경우, 유한회사 법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IOSYS가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무디스, S&P, Fitch) 중 한 곳인 S&P가 이런 유한 회사 형태이다. S&P는 신용평가 업무를 유한회사로 한 대신 모회사인 (구) 맥그로우힐 출판사와 현재 S&P 파이낸셜 그룹[10]이 나란히 뉴욕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이다. S&P 파이낸셜 그룹은 S&P 신용평가사 뿐 아니라 S&P500 주가지수 산출이나 각종 출판물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이다. 즉, S&P는 지주회사를 상장시키고 나머지를 100% 자회사나 유한회사로 전환한 것. 한국 금융지주회사와 별반 다를게 없다.

대구텍 - 세계최대규모의 텅스텐 광산 - 1952년 국영기업 대한중석으로 설립되어 상동광산과 달성광산을 운영하다가 국영기업 민영화 방침에 의해 1994년 거평그룹에 매각되었는데, IMF 때 거평이 망하자 IMC그룹(이스라엘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광산 기업)이 인수하였다. 이후 IMC그룹이 워렌 버핏한테 넘어가면서 워렌 버핏의 소유가 되었다. 워렌 버핏은 주식회사이던 대구텍을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11] 그리고 외감법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도 외부공시 의무가 생기자 대구텍은 다시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기에 이른다.

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유한회사 형태를 하는 이유는 미국의 법률이 변한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미국 법률상 해외 자회사가 유한기업이면 모회사와 같이 취급하여, 적자 발생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 등이 있다.[12] 위의 대구텍이나 아래의 해외 자회사들은 그런 이유로 유한회사인 경우가 많다.

8.1. 국내 법인이 유한회사인 외국계 기업

구글, 에픽게임즈는 일본에서도 한국의 유한회사에 해당되는 합동회사(合同会社)형태이다. 반면 일본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도 주식회사다. 그리고 이 목록은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로는 더 많다. 미국계 기업들은 물론, 유럽계 기업들 역시 한국시장으로 진출할 때 유한회사 형식으로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한국에서 유한회사인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나 지사는, 그 외 국가에서도 같거나 비슷한 형식의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15]

8.1.1. 처음부터 유한회사

8.1.2. 주식회사 → 유한회사

8.2. 한때 유한회사 단위의 법인이었거나 유한회사 법인으로 출발한 회사

8.3. 기타

9. 관련 문서



[1] 일정한 한도, 혹은 출자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2] 중국어에서는 有限公司[3] 영국, 인도, 아일랜드 등.[4] 혹은 Limited[5] 벨기에 프랑스어권 지역에서는 Société privée à responsabilité limitée(sprl)을 썼으나, 현재는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srl)을 쓰는 중이다. 즉 프랑스에서는 sarl, 벨기에에서는 srl이지만 약자만 다르고 용어는 같다.[6] 벨기에에서는 2019년 이전에 besloten vennootschap met beperkte aansprakelijkheid(BVBA)를 썼으나 2019년부터 네덜란드와 같은 B.V.로 통일했다. 2020년부터는 BVBA로 등록된 기업들도 전부 B.V.로 바뀐다.[7]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모두 약자는 AB로 동일하다.[8] z는 약어가 아닌 한 단어라서 뒤에 점을 찍지 않으나 뒤의 o와 붙으면 안 되므로 공백을 하나 둔다. 즉 z o.o.이며 z.o.o.로 쓰면 틀린다. 물론 zoo도 아니다.[9] 사실 일본 기업의 한국 지사들은 대부분 주식회사다. 이유는 유한회사로 설립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인텔코리아, 한국아이비엠㈜가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인데도 주식회사로 유지하는 특이한 예외이다. 특히 ㈜인텔코리아는 맥아피코리아유한회사와 합병하면서 유한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는데 불구하고 주식회사로 유지하고 있다. 당장 인텔과 함께 유명한 미국 회사들을 보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한회사, 애플코리아유한회사 등인 것을 볼 수 있다.[10] 구 맥그로우힐 출판사에서 지분구조는 그대로 둔 채 출판사와 금융사로 인적분할한 후 이름만 바꿨다.[11] 외부감사나 기업정보 공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측된다.[12] 이것을 모르고, 책무회피 등의 이유로 비난한다면 그냥 무식한거다.... 수많은 미국계 기업의 해외지사 등이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13] 후에 일부 스탭들이 유한회사 MOSS 등으로 독립.[14]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 소재 동명의 회사들은 모두 주식회사다.[15] 예를 들어 일본은 합동회사 방식을 따른다.[16] 참고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했다가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케이스이다.[17] 원래 주식회사였으나, 2011년 경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식회사를 해산하고 유한회사 형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의혹이 있다.[18] 2016년에 유한회사로 개편[19] 창립 당시 유한회사 U-OFFICE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시즈쿠 윈도우판 발매를 기점으로 주식회사로 전환하게 된다.[20] 주식회사 문페이즈의 자회사였다.[21] 창립 당시에는 유한회사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22] 합자회사 건창여객이 파산하여 자산, 차량, 면허를 양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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