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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액면가(額面價, par)는 주식이나 채권에 표시되는 표면적인 가격을 가리킨다.2. 역사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기업의 무액면주발행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2012년 4월 상법 개정으로 무액면주 발행이 허용되었다.[1][2]3. 특징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주식에서의 액면가는 상법에 의해 100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식시장에서 채택되는 액면가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이고, 표준 액면가는 5000원이다. 액면가가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회계기준상 기본적인 자본금이 액면금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채권에서의 액면가는 채권의 권면가격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실거래가로 거래된다. 실거래가가 액면가와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많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000원 액면가가 많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500원 액면가가 많다. 액면분할주(액면가 5천 원 미달 종목)의 주가를 비교하려면 주가를 액면가 5000원 단위로 환산(500원 액면가라면 ×10)한 뒤 비교해야 한다.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때 액면가를 초과해서 발행하면 자본잉여금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들어가며, 액면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발행하면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들어간다. 단, 액면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물론이고, 관할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같은 자본금에서 현재의 주식을 분할해서 액면가를 낮추는 것을 액면분할이라고 하며, 역시 같은 상황에서 반대로 주식을 병합해서 액면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액면병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액면가보다는 높아야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평가된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경우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내에 액면가의 20% 이상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4. 비유적 의미
액면가의 '액면'을 한자의 본뜻대로 해석하면 '이마와 얼굴'이 되므로 겉으로 보이는 나이를 말하기도 한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면 '액면가가 낮다'고 표현하고, 반대로 늙어 보이면 '액면가가 높다'고 표현한다.[1] 도입은 했는데 아직까진 상법상 제도보완이 미비하다. 예를 들어 무액면주식 발행을 채택한 회사의 경우 무상증자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발행을 해주어야하냐의 문제가 있다. 무액면주에 관한 상법규정은 자본금에 관한 규정 말고는 없다시피하다.[2] 이런 제도의 미비와 더불어 액면주, 무액면주 동시 발행이 불가능한다거나의 문제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2012년 개정 이래로 2014년 초까지 무액면주식발행을 채택한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용하는 기업이 없으니 제도가 허술한 건 당연할지도...[3]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