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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을 파는 행위
賣渡 / Sell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판매와 비슷한 개념이다. 주로 가게나 시장, 또는 주식시장에서 소유한 주식을 판매한다. 매도할 때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경우 손절, 손절매라고 한다. 이때 판매한 사람을 매도자라고 한다.
팔아넘김을 뜻하는 일본어 우리와타시([ruby(𧶠,ruby=う)]り[ruby(渡,ruby=わた)]し)에서 어간의 뜻을 빌려적은 한자를 그냥 한국한자음으로 읽어만든 오역에 가까운 말이다. 실제로 𧶠는 "팔 육"이라고 읽는다.
반의어로는 물건을 사들이는 행위인 매수가 있다.
2. 심하게 욕하며 나무람
罵倒상대를 심하게 비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잘 사용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하다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로 클리세나 모에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