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color=#fff> 법률 / 경제 | 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행정사) |
관세청(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 ||
의료 / 복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 |
교육 |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 |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 ||
문화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 |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운전 |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 ||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 ||
안전 / 환경 |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 |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기술지도사) |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 ||
농업 / 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 |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 ||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colbgcolor=#1a2e6a>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Boat Operator's License | |||||
발급 국가 | 대한민국 | ||||
발급 기관 | 해양경찰청 (소관) 지방해양경찰청 | ||||
제작 기관 | 해양경찰청 | ||||
한국어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 ||||
영어 | Boat Operator's License | ||||
유효 국가 | 대한민국 | ||||
사양 및 제원 | |||||
{{{#!wiki style="margin: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 사진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 | |
<rowcolor=#000> 〇 3.5cm×4.5cm | × 면허증에는 직접적인 기재는 없음. | 〇 면허증 앞면에 기재되어 있음. | × 면허증에 기재되지 않음 | ||
개인식별번호 유출안전성 | 문서 번호 | 발행일 | 만료일 | ||
<rowcolor=#000> 〇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〇 면허번호 개재되어있음. | 〇 YYYY. MM. DD. | △ 사실상 적성검사 기한을 만료일로 취급 적성검사 기간: YYYY.01.01. ~ YYYY.12.31. | ||
생체정보 보호 | 서명 | 발행국 코드 | 소지자 국적 | ||
<rowcolor=#000> 〇 지문 미수집 및 안면인식 미운용 | × | × 면허증에 기재되어있지않음. | × | ||
<rowcolor=#000> ICAO Doc 9303-5 기계가독부 (MRZ) | ICAO Doc 9303 | ISO/IEC 14443 | ISO/IEC 7816-2 | ||
<rowcolor=#000> × | × | × | × | ||
비고 | 온라인 진위확인 가능 | }}}}}}}}} |
[clearfix]
1. 개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을 하려는 사람을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면허, 흔히 보트 면허로 불리며 보트 외에도 5마력 이상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를 조종하려면 필수로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이다.
2. 종류
- 일반조종 1급
- 일반조종 2급
- 요트면허
2.1. 일반조종 1급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필기는 70점, 실기는 80점이 커트라인이다.
1급 면허가 있는 사람은 감독 권한이 생겨서 같은 선박에 동승하고 있는 무자격자에게 운전을 시킬 수 있다. 이때 1급 면허 보유자나, 무자격자는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일반조종 1급 면허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 받을수 없다.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달리 운전 가능 기구의 범위에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단순 레저용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대다수 응시자들은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2급을 취득한다.
무자격자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2급 보다 실기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 편이다. 별거 아닌 부분들에서 순식간에 2점, 3점 감점이 쌓여서 사행코스 입구에서 탈락하거나 사행코스 주행중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
2.2. 일반조종 2급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1], 수상오토바이[2],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필기와 실기 모두 60점이 커트라인이다.
수상레저 관련 일을 하는게 아니라 순수하게 수상레저를 즐기려면 2급으로도 충분하다. 위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대다수 응시자들은 2급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2급 면허는 전과목 면제 교육도 있으며, 가격이 80만원대이다. 시험 응시료, 교육비를 합한 금액보다 많이 비싸서 대다수 응시생들은 시험을 본다. 실제로 2급은 커트라인이 낮아 합격률이 높다.
2.3. 요트 면허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필기는 70점, 실기는 60점이 커트라인이다. 5마력 이상 돛으로 가는 요트를 조종하려면 요트 면허가 필요하다.(파워 요트는 위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일반조종 면허가 필요하다) 요트면허도 일반조종 2급 면허처럼 전과목 면제 교육이 있다. 가격도 2급 면허 면제교육과 비슷하다.
3. 응시 자격
14세 이상이며(단 제1급 조종면허는 18세)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에 명시된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다.1.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독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사람은 이를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필기시험
응시료는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인터넷 접수 수수료 제외 4,800원이다. 시험 접수는 일반 응시자, 필기 면제자 모두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필기시험은 4지선다 50문제가 출제되는데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의 CYBER 공부방에 각 면허에 해당하는 필기시험 문제은행파일이 있다. 700문제이며 내용, 순서 토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나오므로 2번 정도 정독하면 합격 할수 있다. 하지만 아예 안보고 가면 당연히 광탈한다. 자동차 운전면허같이 우리의 실생활에 익숙한 내용들만 나오는 시험이 아니어서 필기시험을 응시하려는 응시생들은 꼭 문제은행을 푸는 것을 추천한다.
- 일반 1, 2급 면허 : 수상레저안전(20%), 운항 및 운용(20%), 기관(10%), 법규(50%)
- 요트 면허 : 요트활동의 개요(10%), 요트/크루즈급(20%), 항해 및 범주(20%), 법규(50%)
법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니 문제를 꼼꼼하게 외워두자.
수상레저커뮤니티를 목표로 운영을 시작한 보트크래프트 필기모의시험에서 문제은행 700문항과 실제 제출방식으로 모의시험을 제공 하고 있다.
5. 실기시험
일반조종 면허는 모터보트를, 요트 면허는 세일링 요트를 타서 실기시험을 치른다. 일반조종 면허 시험장은 서울, 춘천, 충주, 안동, 나주 등의 내수면에 주로 위치해 있고, 요트 면허는 삼척, 통영, 제주 등의 해안 지역에 주로 위치해 있다. 필기에 합격하고 1년 동안 실기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면허 취득을 하지 못한 채 1년을 넘기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한다. 응시료는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인터넷 접수 수수료 제외 64,800원이다. 실기시험 전에 각 시험장마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급 면허는 운전센스가 있는 사람이 유튜브나 각종 공식을 잘 알아보고 가면 교육 받지 않고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급과 요트 면허는 꼭 교육을 받길 추천한다.사행 코스에서 보통 감점을 많이 당하며, 응시생들 사이에선 사행코스만 넘기면 합격한다는 말도 있다고 한다.
코스의 개요도는 수상레저안전협회에 올라와있다. #
코스의 개요도는 보트크래프트 실기모의리뷰에서 진행절차 및 구호를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한정적으로 필기/실기 리뷰앱을 운영중에 있다.
요트 면허 실시 시험은 4인 1조로 팀을 이루어 각 보직(스키퍼, 바우맨, 스타보드윈치맨, 포트윈치맨)을 돌아가며 맡아 기관 시동 및 정지, 기주, 범주, 접안 및 이안 능력 등을 평가한다. 이외에도 매듭 묶기 4가지, 펜더 설치 등을 평가한다. 평소 세일링 요트를 오랫동안 타왔다면 유투브 등으로 준비해도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세일링 요트 경험이 전혀 없거나 부족하다면 합격이 어려우니 면제 교육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시험 평가 항목에 오로지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역시 존재하고 중복 감점도 이루어져 은근히 합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시험 전 연수 정도는 받는 것이 좋다.
6. 수상안전교육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최종합격한 자(최종합격 전에 미리 들어도된다.)는 수상안전교육을 필수로 3시간 들어야 된다. 비용은 14,400원(2020년 기준)이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이나 그외 사건사고들을 설명해주며 교육내용은 전반적으로 유익하다.7. 면허갱신
면허 종류에 상관없이 취득 후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된다. 갱신기간 내에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듣고 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8. 면허증발급
각 해양경찰서에서 발급해주며, 시험장에서 대행도 해준다. 준비물은 반명함판 또는 여권사진 1장이다.해양경찰서에서 직접 발급받으면 5,000원(현금/신용카드)이고, 시험장에서는 등기료를 받아 평균적으로 7~8,000원(현금)이다. 갱신발급이나 재발급의 경우 4,000원.
9.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3] 또한 해기사 면허(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 제외)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한다.수상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구역이 해수욕장과 같이 있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0.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보트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취득관련 및 이러한 여건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협회이다.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목적 사단법인으로서 우리나라 수상레저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들의 수상안전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11. 관련문서
[1] 요즘 파워요트라고 불리는 보트는 실제로 요트가 아닌 모터보트이다[2] 일명 제트스키[3]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시험 자격에 승무경력 2톤 이상 선박에서 2년 이상을 필요로 한다.[4]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공식사이트 > 협회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