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6 18:04:08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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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자격증 예시.jpg
자격증의 모습[1]
1. 개요2. 역사3. 상세
3.1. 응시자격3.2. 필기시험3.3. 실기시험
3.3.1. 1종
3.3.1.1. 무인멀티콥터
3.3.2. 2종3.3.3. 3종3.3.4. 4종
3.4. 발급
4. 상위 자격
4.1. 지도조종자(Instructor)4.2. 실기평가조종자(Master)
5. 학원6. 여담

1. 개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며, 정식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종류)[2] 조종자증명'이다.

흔히 "드론 자격증"이라고 하면 이 자격, 특히 무인 멀티콥터 종목을 말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해당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TS국가자격시험 항공자격 바로가기

초경량비행장치란 최대 150kg 이하, 최대 1인승 이하, 길이 20미터 이하인 비행장치를 말한다. 이 문서에서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종목인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2. 역사

이전에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자격면허 제도가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2010년대들어 무인기(드론)을 이용한 산업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점차 드론분야의 법 제도 개선과 자격면허 제도 정착의 필요성[3]이 주목받게 되었고, 2013년 처음 자격면허 제도가 신설되었다.

2021년까지는 중량이 12kg 미만인 기체를 비행하는 경우 별도의 자격증 필요 없이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하였으나,[4] 2021년도에 개정된 이후로는 사업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량이 2kg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기체신고를 해야 하며, 자격증 역시 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하게 되었다. 즉, 2021년부터는 아무리 장난감용 드론이라 해도 무게가 250g 이상이면 최소 4종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3. 상세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무인비행선[5] 총 4가지의 세부종목이 있다. 이중에서 드론 자격증으로 통칭되는 것이 바로 무인 멀티콥터 종목이다.

법적으로 자체중량이 150kg를 넘어가면 초경량비행장치가 아닌 비행기로 분류되므로,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의 허용 중량을 자동차운전면허처럼 1종~4종으로 분류한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6]
종류 기체 중량 연령 제한 비행 경력 학과 실기 온라인 교육
1종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만 14세 이상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 인정)
O
(과목, 범위, 난이도 동일)
O X
2종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25kg 이하 1,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 인정)
O
3종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7kg 이하 1,2,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X
4종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2kg 이하 만 10세 이상 - X X O
250g 이하인 경우 비행 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

4종은 엄밀히 따지자면 자격증이 아닌 교육이수증명서[7]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TS배움터) 사이트에서 6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뒤 퀴즈를 풀어 수료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교육 수료를 위한 조건은 연령(만 10세 이상) 밖에 없으며, 교육수료증 발급 즉시 최대이륙중량 250g~2kg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1~3종 자격증과 같은 카드형 수료증은 따로 발급하지 않으므로, 실물 수료증을 원한다면 TS배움터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하위 자격증을 포함하므로, 1종 면허증으로 하위 기체(2~4종 기체 등) 비행이 가능하다.

3.1. 응시자격

공통적으로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시험 응시 전까지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면허증으로 대체가능하며, 4종은 만 10세 이상이면 된다.

필기시험의 경우 별도의 응시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실기시험의 경우 각 종별에 맞는 비행경력이 필요하다.

응시자격

3.2. 필기시험

항공관련법규,[8] 항공기상,[9] 항공역학[10] 기체운용[11] 등을 평가하며, 총 40문항이고 7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구분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통합 출제된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합격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다.

또한 무인멀티콥터/무인헬리콥터를 취득한 상태에서 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를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은 면제된다.

학과시험

3.3. 실기시험

1종과 2종은 시험의 진행과 평가방식은 동일하지만 코스의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3종 이하는 실기시험이 없다.

엄연한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촬영, 녹화, 관람이 불가능하니 괜히 궁금하다고 함부로 들어가는 짓은 절대 하면 안된다.[12]

평가항목 모두 S등급[13]을 받아야 하며, 하나라도 U등급[14]을 받으면 불합격이다. A-D등급 중에서 최소 D등급 이상만 받으면 되는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과 달리 만점이 아니면 탈락인 셈이다. 즉, 평가기준이 매우 빡세다.[15]

결과는 시험당일 18시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16]

실기시험

3.3.1. 1종

일단 응시자격으로 교육원에서 공인된 비행경력 20시간이 필요하다.
실기시험의 경우 실비행과 구술시험[17]이 있다.
3.3.1.1. 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 1종 실기비행 코스는 다음과 같다. 총 제한시간 30분 내로 해당 조작들을 완벽히 해내야 한다.
  • 비행 전 기체 점검
전압 알람 세팅이 완료된 완충 상태의 배터리를 탑재하고[18] 프로펠러, 모터, 암, GPS, 메인 프레임, 랜딩스키드 등의 기체 부품들을 모두 검사하는 과정. 모두 문제가 없다면 조종기와 기체의 전원을 연결하고[19] 조종자 위치로 이동해 비행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륙
모든 점검 절차들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기체의 시동을 걸어[20] 프로펠러를 공회전시켜 모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천천히 이륙해 3.5m까지 상승한 뒤 정지한다.
  • 이륙 후 기체 점검
이륙 후에 기체나 조종기에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 절차.

* 정지 호버링
호버링 위치[21]로 이동해 좌측과 우측으로 방향전환을 해주고, 이후 정렬한다.

전/후진 비행
비행장 내 50m 지점까지 이동한 뒤 호버링 위치로 돌아오는 절차. 간단해 보이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비행해야 하고, 조작이 불안정하면 기체가 흔들리는 게 조종자뿐만 아닌 감독관의 눈에도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섬세한 조종을 요구한다.
  • 삼각비행
호버링 위치에서 양측의 라바콘 중 하나로 이동한 뒤 호버링 위치 상공 11.5m까지 상승한 후 반대편 상공 3.5m까지 하강해 삼각형을 그리는 비행 절차. 착륙장 위치에서 끝낸다.
  • 원주비행
착륙장 위치에서 라바콘들 위를 날아 다시 돌아오며 원을 그리는 비행절차.[22] 후술하겠지만 비행 절차들 중 정상접근 비행과 공동으로 난이도가 가장 높다.
  • 비상 착륙
원주비행을 끝마친 상태에서 기체를 정렬하고, 고도를 2m 상승시킨 후 정지했다가,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이전에 거친 절차들의 비행 속도보다 1.5배 빠르게 이륙 지점 양쪽에 있는 비상 착륙장 중 1개를 선택해 대각으로 내려와 착륙한다.[23]
  • 정상 접근 비행
비상 착륙장에 착륙한 상태에서 자세제어 모드로 변경한 후[24] 기체를 재시동하고, 최초 이륙지점으로 되돌아간다.
  • 측풍 접근비행
    기체 모드를 GPS 모드로 변경한 후 기체를 재시동하고 이륙한 뒤, 3시/9시 방향 라바콘 중 하나를 향해 대각으로 이동한 뒤, 풍향에 따라 러더를 조정해 기체의 앞부분을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게 하고, 다시 이륙 지점으로 돌아와 착륙하면 비행은 끝난다. 라바콘으로 이동 시에는 진행방향이 어긋나도 상관 없지만, 이륙 지점으로 복귀할 때는 진행 방향을 정밀하게 유지해야 한다.
  • 비행 후 기체 점검
모든 비행 절차를 끝낸 후 기체와 조종기의 전원을 꺼주고[25], 기체의 모든 부품들을 점검해준다.이후 비행 로그북에 총 비행시간과 부품의 이상 여부를 기록해주고, 기체의 배터리를 탈착한 뒤 비행장에서 퇴장한 다음 구술평가까지 끝마치면 모든 평가가 끝난다.

오차범위는 좌우로 1m이내, 고도는 상하 1m 이내[26]로 매우 타이트한 편이며, 특히 원주비행과 정상접근비행이 매우 어렵다. 원주비행은 공중에서 원을 그리는 비행인데, 진행방향과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즉 시계로 예를 들면, 반시계 방향으로 비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6시에서 오른쪽을 바라보고, 3시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12시에서 왼쪽을 바라보고, 9시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6시에 도착했을 때 다시 처음처럼 오른쪽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로 설명하면 쉬워보이지만, 실제로 비행하게 되면 러더와 엘리베이터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것이 매우 어렵다.[27] 특히 바람이 불면 난이도는 급상승한다. 정상접근비행은 드론의 ATTI모드[28]를 이용하는 비행인데, 바람이 불면 제어가 매우 힘들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멀티콥터비행 컨트롤러 참고.

3.3.2. 2종

응시자격으로 교육원에서 공인된 비행경력 10시간이 필요하다.
1종 실기시험에서 하는 원주비행 대신 마름모비행을 실시하고, 비상착륙과 정상접근비행은 생략하며, 구술시험[구술시험] 등 다른 평가방식은 1종과 동일하다.

3.3.3. 3종

별도의 실기시험은 없고, 필기시험과 교육원에서 공인된 비행경력 6시간으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

3.3.4. 4종

실기시험과 필기시험도 없으며, 온라인 강의 6시간을 듣고 문제풀이만 하면 발급된다.

3.4. 발급

실기시험까지 최종 합격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30] 이후 당일 배송 알림과 함께 등기우편의 형태로 배송된다.[31]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므로, 분실이나 훼손, 후술할 상위 자격으로의 갱신[32]이 아닌 이상 재발급을 할 필요는 없다.

4. 상위 자격

지도조종자와 실기평가조종자, 총 2가지가 존재한다.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조종자증명을 취득하려는 교육생들의 조종교육과 실기시험 평가가 가능해지며, 자격증의 후면에 존재하는 특기사항란에 해당 자격이 표기된다.

상위자격 시험 합격 후에는 전문교관 등록이 가능해지며, 신청 시 해당 교육이수증명서[33]와 비행기록증명서, 등록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백색 헬멧을 착용하는 일반 조종자들과 달리 통상적으로 황색헬멧을 착용한다.

4.1. 지도조종자(Instructor)

쉽게 말해 교관 자격증이다. 반드시 1종을 취득한 상태여야 하며, 비행경력 총 100시간[34]을 채우고 지정 교육센터에서[35] 하루에 6시간씩, 총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이후 치러지는 필기시험[36]에 합격하면 된다.[37] 2024년 현재의 기준으로는 별도의 실기시험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비행 시간도 엉터리로 채우고는 교육마저 형편없는 비행술로 가르치고 교육생의 비행시간을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를 돕는[38] 무책임한 태도의 막장 교관들이 적지 않다 보니 내부적으로 실기시험을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2024년 내외에 도입 확정인 분위기다.

4.2. 실기평가조종자(Master)

지도조종자를 취득한 상태에서 비행경력 50시간 (총 150시간)을 채운 후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된다.[39] 실기시험은 1종 실기시험의 코스[40]를 ATTI모드로 실시하며 허용 오차범위가 매우 좁고 2022년 9월 1일부터는 센서까지 도입되어 1000명의 응시생 중 5~6명만이 합격하는, 무려 0.5%라는 극악의 합격률을 자랑한다. 합격 이후에도 공인 비행시간을 100시간 이상 채워두어야 한다.

지도조종자급 이상의 경우 공인된 비행경력을 인정해줄 수 있으며, 실기평가조종자를 보유한 사람은 실제 자격시험 평가위원[41]으로 선발될 수 있다.

5. 학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학원이 필수이다. 지인 중에 지도자가 있다고 경력을 쌓을 수는 없고 학원에 소속된 상태에서만 인정된다. 그리고 학원은 기체 유지비용, 비행장 임대료, 수업료, 인건비처럼 비용이 많이 필요하므로 교육비가 비싸다. 2023년 기준으로 1종 자격증 교육비의 경우 전문교육원의 경우 약 300만원, 사설은 약 200만원이다. 전문교육원의 국비지원과정을 통해 진행하면 대부분 자부담이 100만원 후반대라 가격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다. 다만 교육생의 입장에서 과도한 교육비는 큰 문제인데 정부에서 학원에 돈을 벌어주려고 방치하냐는 비판이 많다.

국토교통부에서 인증받은 전문학원과 교통안전공단의 인가를 받은 사설학원으로 나뉘는데 장단점이 있다.

전문학원의 경우 필기시험이 학원 자체 필기시험으로 대체이며, 학원 실기비행장에서 실기시험을 진행하므로 익숙한 환경에서 취득이 가능하다.단, 학원비가 매우 비싸며 일정이 고정적이라 보충수업이 제한적이다. (물론 학원마다 차이가 있다.)
사설학원의 경우 비용은 매우 저렴하고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공단 시험장에서 별도로 응시해야 한다. 필기시험장, 비행장, 실기시험장 이렇게 3곳을 찾아가야 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녀 비행 로그를 쌓은 후에, 전국에 있는 다양한 상설 시험장에서 실기평가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원의 교관이 동행하고 기체도 가져가야 하므로 보통 교육원에서 자주 가는 곳으로 가게 된다.
빨리 따는 것이 목적이거나 일정이 자유로워야 한다면 사설교육원에 등록해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고, 학과시험이 어렵거나 비행실력이 걱정된다면 일정은 고정적이지만 필기도 자체시험(매우 쉽다), 실기도 비행 연습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전문교육원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 국비지원과정을 이용한 취득과정을 이용하는데 자부담 비용을 고려하면, 국비지원과정과 사설교육과정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즘은 200 이하), 오히려 국비지원과정이 스케쥴이 고정되는 상황이 많아 학과시험에 문제가 없는 편이라면 사설교육원을 이용하고, 학과시험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면 전문교육원을 이용하는것이 좋다.
  • 전문교육원 선택시 정말 연습장에서 실기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교육원은 서울 근교에서 연습한 후 지방에서 인가받은 시험장으로 옮겨가 전문교육원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다.
  • 사설교육원의 경우 지도조종자 자격만 있다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교육과정의 편차가 매우 크다. 교육원의 역량을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6. 여담

  • 사실상 1종은 그리 실용적이지는 않다. 25kg 이상인 드론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25kg 이상인 드론을 찾아본다면 농약방제용,[43] 기업 시설관리용 정도이고, 앞에서 설명한 용도와 드론 연구개발자 이외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다. 또한 촬영용으로 취득하는 거라면 1,2종은 필요가 없다. 7kg 이내로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자가 너무 많아 업체에서 요구하는 취업 자격이 상향 평준화되어서 지도조종자(교관) 자격증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드론 운용분야 취업이나 스펙을 위해서라면 향후 지도자 자격증 취득 선행 조건인 1종을 따는 것이 좋다.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체로 시험을 볼 수가 있다. 사실 이것이 원칙이나 제원표가 필요하며, 중량이 무거운 기체의 경우 그 가격이 상당하므로, 이렇게 응시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 물론 지도조종자 자격증에 도전하는 사람은 본인 기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체로 시험에 응시한다.
  • 4종은 온라인 교육이수로 취득이 가능하므로 수료증을 발급 받으나 국가전문자격증에 해당한다.
  • 응시 연령대가 매우 다양하다. 중학생부터 70대까지 분포하고 있다.
  • 법 개정 이후로 취미용 RC 드론을 비행할 때에도 자격증이 필요해지면서, (250g이상인 경우) 기존 애호가들의 불만이 매우 많다. 하지만 비행 금지구역이나 조종자 준수사항, 관련 법규 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증 제도가 필수이며, 국가 차원에서 드론을 활용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 자격증이 세분화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은 무선조종 취미를 즐기는 동호인들인데, 비싸지만 그나마 교육이라도 받을 수는 있는 멀티콥터 부분에 비해 무인고정익항공기나 무인회전익항공기는 교육기관을 찾기조차 힘들고 수요도 적어 안 그래도 비싼 교육 비용이 10배 이상 올라간다. 250g 이하의 무인고정익이나 무인회전익 항공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자격증 따기도 힘드니 취미인들은 쉬쉬하면서 몰래 취미를 영위하거나 무인멀티콥터 자격증만을 취득한 채 조종 범위를 넘어서는 비행을 하고 있다.
  • 드론 산업의 발달로 전망이 좋은 자격증이라고 과도하게 홍보(...)한 결과 취득자가 매우 많다. 하지만 그에 비해 취업시장은 아직 공급이 많지 않아 취업난은 여전하다. 애초에 드론산업이 진정으로 발달하려면 기술 성숙과는 별개로 항공법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하기에 과연 빠른 시일 내로 전망이 좋아질지조차 불확실하다. 그러다 보니 스펙이 상향평준화 되어 실기평가자(감독관) 과정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나마 2024년 들어서서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들이 활발해지며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지만, 정말 그럴지는 아직 미지수다.
  • 김건모가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

[1] 현재는 자격증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국문과 영문이 통합되어 있는 자격증 1장을 발급하고 있다.[2]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선.[3] 그 이전에 일어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들도 한몫했다. 안타까운 점이라면 꽤 속도가 붙은 채 비행 중이던 드론과 사람이 부딪히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져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인명피해가 상당히 심하자 정부가 심각성을 느끼고 자격증 제도를 개설한 것.[4] 단, 비사업용 기체의 경우 중량 12kg이상의 경우 신고 후 비행하여야 하고, 사업용의 경우 중량과 무관하게 신고 후 비행하여야 했다.[5] 이건 타 초경량비행장치처럼 1~4종의 세부 등급분류가 없다.[6] 최대이륙중량은 연료의 무게를 제외하고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7] (한국교통안전공단)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5조 제2항, 형태는 다르지만 1~3종과 같이 국가전문자격증에 해당한다.[8] NOTAM이나 관제권, 조종자 준수사항 등의 법률과 관련한 문제들.[9] 운형, 풍향, 기온 등과 관련한 문제들.[10] 항공기에 가해지거나 항공기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나 현상 등과 관련한 문제들.[11] 기체와 조종기 관리, 점검, 설정 등과 관련한 문제들.[12] 응시 중인 조종자, 평가 중인 감독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조종자들에게 굉장한 민폐를 일으키는 행동이고, 만약 이 행동을 했을 때 응시자 신분이라면 1년간 실기시험 응시 불가능 처분을 받게 된다.[13] Satisfied, 만족[14] Unsatisfied, 불만족[15] 한가지 항목에서 U를 받는 순간 여러 항목에서 U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도 이탈로 U를 받으면 조작 미숙과 판단력 항목에서도 U를 받을 수 있다.) 어차피 하나라도 받으면 불합격이므로 최대한 많은 연습을 해두고, 최대한 조작은 침착하게 해주자. 그런데 Special이 아닌 Satisfied 이므로 평가관의 재량이 매우 크기에, 평가를 위해 파견된 실기평가자(감독관)가 엄격할지 관대할지는 운이 따라줘야 한다.[16] 조종,구술 부문에서 어느 점이 미숙했는지에 대한 감독관의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재시험 시 보완할 점을 찾을 수 있다.[17] 시험에 사용된 기체의 제원과 항공법규,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행금지구역 등을 물어보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비행 후에 진행한다. 비행이 우수할 수록 물어보는 질문의 수는 최대 2개 정도로 적어진다. 실기시험 평가항목 중 하나이므로, 구술에서 불합격한 경우 실기시험 자체가 불합격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18]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 기체에 실어두기 한다.[19] 조종기를 먼저 키고, 그 다음이 기체의 전원이다. 이유는 통제수단(조종기)이 연결되지 않은 기체의 프로펠러가 FC 오류로 갑자기 고속 회전해 사고가 발생하는 불상사를 막으려는 것.[20]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왼쪽, 오른쪽 조종간을 각각 7시, 5시 방향으로 당겨주면 시동이 걸린다.[21] 착륙장 바로 앞의 라바콘이다.[22] 2종의 경우 마름모 형태로 비행한다.[23] 수직이 아닌 대각으로 착륙하는 이유는 동체 밑의 공기가 밀려나며 날개 주변에 생긴 소용돌이(와류)가 실속을 유발해 추락으로 이어지는 '볼텍스 링'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24] GPS가 문제를 일으켜 기체 이상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조작하기 때문이다.[25] 비행 전 기체 점검과 다르게 여긴 기체의 전원이 먼저다.[26] 라바콘 정중앙 위 4m를 중심으로 하는 높이 1m, 지름 1m의 원통을 만들면, 그게 오차범위다.[27] 멈춰서 각도를 조절하는 짓은 하지 말자. 감점 요인 중 하나다.[28] 일명 "자세제어모드". GPS의 기능이 해제되어 고도(Z축)는 잡아주지만, 수평 이동(X축,Y축)의 보정은 해주지 않는다. 여담으로 촬영이나 방제, 교육의 용도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드론과는 달리 완구형 드론의 경우에는 GPS가 없어 기본적으로 이 모드다. 그 말인즉슨 완구형 드론이 고성능 드론보다 제어 난이도가 높다는 말이다...[구술시험] 기체제원과 항공법규, 조종자준수사항과 비행금지구역 등을 물어보고, 구술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비행 후에 진행한다. 실기시험 평가항목 중 하나이므로, 구술에서 불합격한 경우 실기시험 자체가 불합격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30] 자격증에 첨부할 증명사진과 실기시험 합격여부를 기록한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31] 과거에는 국문 1개. 영문 자격증을 추가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영문 자격증까지 포함해 총 2개가 공단의 축하문과 함께 배송되었으나, 2023년 중반 이후에는 국문/영문이 자동차운전면허증처럼 1개로 통합되어 하나만 온다.[32] 이 경우에는 1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33] 해당 자격시험을 합격하면 제공된다.[34] 1종을 위한 20시간 포함이므로 실질적으로 더 준비해야 하는 경력은 80시간이다.비행시간은 자격증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적이기 때문.[35] 시흥시에만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드론 교육센터로 총 2곳.[36] 총 25문항, 응시시간 50분, 커트라인 70점. 종료 3분 전이 되면 답안지는 못 바꾼다.[37] 부정행위 적발 시 2년 동안은 응시 불가능 처분을 받으니 부정행위는 절대 하지 말자. 만약 불합격했다면 재입과 과정으로 재시험이 가능한데. 이때는 교육 없이 시험만 본다. 다만 이전에 시험을 본 지 30일이 지나야 한다.[38] 교육생의 비행기록증명서 위조와 허위 작성된 비행기록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서명 날인하는 경우는 참작 없이 공단 이사장이 교관 등록을 취소해버릴 수 있는 정당한 사유다.[39] 지도조종자 과정과 반대로 실기시험만 존재한다.[40] 정상접근과 측풍접근은 하지 않고 비상 착륙에서 끝난다.[41] 흔히들 '감독관'이라는 별칭으로도 많이 부르곤 한다.[42] 전쟁이 나거나 하면 자격증 소지자들을 모아다 해당 기술 보유자가 필요한 군수공장이나 전투지역으로 보낸다는 얘기다...[43] 20L 남짓한 약제를 실어야 하다 보니 이를 실은 드론은 더 무거워지고, 떠야 하는 만큼 모터도 대부분 이중반전이나 옥토콥터(8개) 형태가 많으며 그 출력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