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6 19:59:05

건강운동관리사



1. 개요2. 자격3. 과목4. 합격5. 활용6. 여담

1. 개요

  • 건강운동관리사에 관한 문서다. 건강운동관리사는 체육 분야에서 가장 높은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받으며, 병원·재활센터·피트니스센터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직업입니다. 보디빌딩종목을 예로 들면 보디빌딩 자격증 중에 최고로 높은 자격증으로 사무자격증 중에 최고 높은 컴퓨터활용능력1급자격증이나 마찬가지다. 체육관련 국제자격증도 건강운동관리사보다 낮은 난이도의 자격증이라고 보면 된다. 지방대생들도 은근히 많이 합격한다.
  • 만약 프로필이 "스포츠지도사 2급 센터장, 이름 모를 대회우승··· vs 건강운동관리사 사원" 이런 두 명의 출장강사가 존재한다면 건강운동관리사 사원에게 배워야 할 만큼 체육업계 영업용 뻥튀기 직급과 이름 모를 대회가 남발되어 있으니 참고 바란다. 국가대표로 참여한 대회가 아니면 대부분 신경안써도 그만인 대회다. 예를 들면 30평 남짓한 작은 헬스장에 높은 사람에게 배우고 싶은 고객들 심리를 이용해 총괄매니저, 본부장, 지점장, 센터장, 매니저, 팀장 등 영업용 직급으로 도배되는 경우다. 보험설계사 처럼 영업용 뻥튀기 직책이 심하다. 동네 음식점사장님이나 초등학생도 취미 삼아 체육 하다 대회 나가면 메달 정도는 획득해 오기도 한다.
    진천 옥동초, 충북교육감배 육상대회 전 종목 메달 석권
  • 스포츠지도자 자격제도는 1974년 2급 경기지도자 → 1975년 1급 경기지도자 → 1989년 사회체육지도자(1급, 2급, 3급) → 1994년 생활체육지도자(사회체육→생활체육)가 시작되어 40년 이상 유지되어 오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6종(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장애인, 건강운동관리사) 체계로 개편 됐다.
생활체육지도자 1급 > 건강운동관리사 기사와 대응
생활체육지도자 2급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산업기사와 대응
생활체육지도자 3급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기능사와 대응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지도사 등)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무인 헬스장' 불법인데…운동하다 쓰러진 부산 50대女 사망
나만의 공간 ‘무인 헬스장’ 알고 보니 불법◆단,「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운동시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체육시설업과는 구분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정되는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단, 공동주택(아파트 등)라도 법률상 체육지도자(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지도사 등)배치의무가 없을 뿐이지 일단 채용되어 일하기 시작 하면 안전감시의무가 생기며 사고 시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 적용 되어 법원에서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관리비의 한계로 체육인을 한 명도 채용 안 하고 화재 안전 책임자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응급처치 및 체육시설관리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체육인이 아파트 가서 관리실에 잘못 보이면 모두 쫓겨나는 을의 관계가 되기도 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체육지도자자격증 배치의무가 없기에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국가대표, PGA정회원, 민간자격증(수상안전지도사, 스포츠안전지도사···) 등도 단독으로 고용해 안전감시를 해도 된다.

2. 자격

3. 과목

4. 합격

년도 별 취득자 수는 여기서 확인하면 된다. #

파일:스포츠지도사.png

5. 활용

■1순위
  • 체육관련 공공기관 취업
■2순위
  • 대기업사옥 체육시설에 파견
  • 사설 체육관, 헬스장, 골프장 등 취업
  • 체육관련 학원 취업
■3순위■4순위(아파트는 대부분 단기근무에 센터장직급 마저 경력으로 인정받기 힘들어 사설로 다시 가면 사원급으로 강등되는 경우가 많음)■5순위(늙어서 더 이상 찾아 주는 곳 없을 때 노후까지 가능)
  • 생활스포츠지도사2급을 합격하면 기능사와 비슷한 대우로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파일:관리공단채용공고.png
파일: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운동관리사.png

6. 여담

퍼스널 트레이너란 체육관에 소속 혹은 개인 사업자의 신분으로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회원 혹은 고객에게 1:1 또는 1:다수로 트레이닝 방법들을 교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의미한다.

최소한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보디빌딩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인데 물론 이것도 위의 합격률처럼 시험 자체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만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을 의향이 있다면 자신이 자주 가는 시간대에 근무하는 트레이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충분히 관찰한 후에 트레이너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결정하도록 하자.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대의 시간은 더 소중하지 않은가. PT 가격이 비싸더라도 건강운동관리사 같이 검증된 트레이너에게서 교육받도록 하자.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자격 제한이 거의 없기에 능력적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해도 제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 보험설계사처럼 영업직이다 보니 무자격자들도 회원 모집을 위해 매니저, 센터장, 팀장, 지점장 등으로 체육관에서 직급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란다. 특히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전문적이지 않은 트레이너가 와서 자리를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위치해 안전감시는 안 하고 편히 쉬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격증도 안 좋은 트레이너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센터장, 매니저, 팀장 직급이 남발되어 강습 및 안전지도에 집중 안 하고 운영(청소, 사무, 안내, 시설 수리 등)까지 겸직하며 사고가 나서 조사(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팀장 사건 등)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실제로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던 회원이 부적절한 운동 지도로 부상을 당하는 등의 피해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자격증 난이도 확인도 중요하지만 헬스장대표, 유명트레이너 등 사건이 많은 분야이기에 피해를 안 입으려면 법원, 국세청 등 관련 법을 잘 지키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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