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17:12:19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rowcolor=white> 기술·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1. 개요2. 역사3. 취득방법
3.1. 검정형
3.1.1. 응시자격3.1.2. 시험
3.2. 과정평가형3.3. 국방부 위탁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3.4. 기능대회 입상
4. 대한민국 산업기사 자격 종류
4.1. 자격 목록
5. 쓸모6. 여담

1. 개요


Industrial Engineer

1998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으로 기능사보다 위이며 기사의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등급이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기사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위자격인 기능사는 응시제한이 없지만,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부터는 응시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나 응시할 수 없다.[1]

2. 역사

1973년 12월 31일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가기술자격 체계는 기술계와 기능계로 이분화 되어있었고, 1993년 기능대학법 개정때 도입된 다기능기술자(多技能技術者, Technician)라는 자격등급 또한 존재했다. 1998년 현행 5단계 개편전까지는 국가기술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시행되었다.

이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현장에 뛰어든 신입생이 기능사 2급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수년간 일한 짬 많이 먹은 기능사보 밑에서 일하는 해프닝도 자주 벌어졌다. 원래대로라면 이름 그대로 기능사 아래에서 기능사보가 기능사를 보조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였던 것. 마찬가지로 기사 2급을 취득한 전문대학 졸업자가 현장에 와서 기능사 1급[3]의 아래에서 일하는 일도 있었다.

국가기술자격체계가 너무 복잡한데다가 산업현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대중 정부 인수위 시절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전면 개선키로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 15794호, 1998. 5. 9.)#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8종에서 현행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5단계로 변경되었다. 이에따라 기능사 1급과 기사 2급과 다기능기술자를 산업기사로 통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95년 신설된 메카트로닉스다기능기술자는 기계전자기능사 1급과 통합되면서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가 되는 식이었다.

3. 취득방법

3.1. 검정형

3.1.1. 응시자격

파일:기능사부터기술사까지자격요건.png

산업기사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산업기사의 응시 자격
구분 조건
자격취득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취득 후 1년 경력
산업기사 취득
학력 관련학과 2/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훈련과정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산업기사 수준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기능경기대회 고용노동부령 입상자
외국자격 동일종목 취득자

응시 자격은 관련학과 전문대졸[4], 관련학과 4년제 이상 1/2 수료가 있으며,[5] 경력으로는 관련경력 2년 이상이나 기능사 이상 취득 후 1년 이상(단,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는 경력 불필요)이 지나야 자격이 주어진다.[6]

2006년부터도 정보기술분야(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에 한해 모든 학과가 관련학과로 인정된다.

3.1.2. 시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있다. 필기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실기에 응시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실기 시험에서 합격하면 최종합격이며, 해당 자격에 대한 자격증이 교부된다.

문제의 숫자와 응시 시간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 기능사에서는 종목에 상관없이 무조건 60문제로 고정이며, 과목별 문제수가 제각각이었으나, 산업기사는 출제되는 종목마다 과목의 수가 다르다.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20문항)으로 진행된다. 게다가 과락이 없는 기능사와는 다르게 산업기사와 기사는 과락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산업기사로 같이 통합된 기사2급으로 기술계열에 묶여있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필기시험은 지필고사라고 불리는 PBT(Paper Based Test)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졌다. 종이시험지를 나눠주고 답안지는 OMR로 마킹해서 제출하고 시험지는 갖고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필기문제들이 공개되었으나, 2021년부터 산업기사의 필기시험에 CBT방식이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있다. CBT시험에서는 종이 시험지가 아닌 컴퓨터 모니터에 뜨는 문제를 보고 그에 해당하는 답을 문제에서 선택하는 방식인데,[7] 시험장에서는 연습장으로 쓸 수 있는 종이를 나눠주긴하지만 퇴실할 때는 연습장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문제 유출을 방지한다. 같은 과목이라도 수험자마다 모두 다른 문제를 풀게 되는데다가, 시험 문제를 밖으로 가져갈 수 없기에 CBT시험 방식 이후의 신출 문제나 신유형 같은 기출문제는 수험자의 기억에 의해서만 복원된 문제들이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복원문제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3.2. 과정평가형

일부 종목은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시험제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3. 국방부 위탁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보통 군인검정 이라고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정기검정과는 별도로 연 2회 군인 검정이 시행되고 있다. 육해공 군종별로 시행하는 종목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항공산업기사, 항공기정비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는 공군에서, 에너지관리산업기사는 해군에서 시행한다. 타군 시행 종목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위탁 형식으로 응시가 가능하다.[8] 응시료가 전액 무료다. 때문에 전역 후 취업에 대비와 포상휴가[9]를 준비하는 병사, 장기복무를 꿈꾸는 부사관들이 매 회차마다 상당수 응시하고 있다.[10] 오히려 사회에서는 수요가 적음에도 국방부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가 많은 종목도 따로 있을 정도다. 다만 군인 검정 특성상 기능사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사는 시행 종목이 매우 적다.[11]

군인[12]이나 군무원이 아니면 응시 불가. 일부 종목은 자재 수량 문제로 응시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진기능사는 정보병과만 응시할 수 있어 굳이 보병이나 수송특기지만 항공사진기능사를 따고 싶다면 큐넷으로 국기검을 접수해야 한다.

일부 종목은 집체교육까지 전액 무료로 하고 있다. 환경이 좋은 부대는 일과 후, 나아가 일과 중 자율적으로 연습할 공간과 자재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후자에 해당하는 부대의 경우 합격할 생각 없이 오로지 일과를 거르기 위해 신청하는 장병도 간혹 있다. 특히 본인의 특기가 일반 전투병이 아니면 유리하다.

시험을 위해 1박 2일, 사전교육 일정이 잘 잡히면 2박3일 동안 타 부대에서 숙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대에서 시험장소가 너무 멀어서 이런 사태가 자주 발생한다. 일부 시험의 경우는 시험 응시가 가능한 장소가 전군에 한 곳뿐이다. 이런 경우에는 육군이 해군, 공군 부대에 방문해서 시험에 응시해야한다거나 반대로 해군, 공군이 육군 부대에 방문해서 응시해야한다. 심지어 백령도에서 복무하는 공군은 해병대로 시험치러 가야 한다.

운이 좋으면 부대 훈련이나 검열을 이걸로 째는 경우도 있다. 김영삼 문민정부 때인 1995년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일부 개정하면서 군인사법을 개정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우선순위에 강제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대 훈련/검열과 자격시험 일정이 겹치는 경우, 국방부 장관 레벨에서 해당 부대에 자격시험 응시 인원을 열외시키도록 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라도 안해주면 근무여건이 열악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하는 장병들은 시험에 응시할 기회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현직 군인인데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훈련과 겹쳤는데 해당 부대에서 안 빼준다 그러면 그냥 민원을 넣자. 바로 빼줄 것이다. 물론 훈련이야 그냥 부럽다 하고 끝날수도 있을지 몰라도 검열을 이렇게 빠졌을 때 나중에 복귀했을 시 후폭풍까지 막아주지는 않는다.

일부 부대는 불합격시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시험본다고 부대밖을 나가놓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시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불합격을 근거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린다거나 휴가를 자르는 식의 직접적인 징계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재응시를 막는 등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어차피 다음 국기검 때는 전역하고 없을 거라며 일부러 멀리 출장가서 보는 종목을 신청하고 공부는 안 한 채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병장들도 실제로 있다.

3.4. 기능대회 입상

지방기능대회 입상시에는 해당 종목의 기능사의 필·실기 시험을 면제받아 즉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전국기능대회 입상자는 산업기사의 실기면제 또는 기능사의 필·실기시험 면제로 기능사 취득 둘 중 택 1할 수 있다.

국제기능대회 입상자는 산업기사 필·실기시험 면제로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혹은 기능사 필·실기시험 면제로 기능사 자격증 취득 중 택1 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산업기사 자격 종류

자세한 종류 및 일정은 해당 항목 참조.
표시 없음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 자격
☆ - 영화진흥위원회 관리 자격(1개)
◇ -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리 자격(1개)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리 자격(6개)
♠ -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검정 대상 자격(19개)[13]
◎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자원 (19~60세 대한민국 국민 남녀 동원훈련 대상)(44개)

4.1. 자격 목록

5. 쓸모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기술직 응시 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5%, 기능사의 경우 3% 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21] 응시자격이 까다로우며 난이도가 높은 기사 대신에 순수하게 가산점을 노릴 목적으로 응시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가산점이 기사 이상부터 5%, 산업기사는 3%가 주어지기에 7급 응시생들에게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서 잘 응시하지 않는다.

6. 여담

Industrial Engineer라는 영문표기를 사용하고, 산업'기사' 라는 표현을 하긴하지만 2년제 전문대학 수준의 이론을 베이스로 한다는 점에서 기사 = 엔지니어(공학자)라고 부르기 애매한 자격등급이다. 전문대학은 몸을 쓰는 기술을 배우는 기관이지 설계를 배우는 곳이 아니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기술자, 공학자를 참조.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영사산업기사처럼 산업기사가 최상위 등급인 일부 종목도 있다.

사회조사분석사 2급이나 컨벤션기획사 2급 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능사/산업기사/기사 등의 명칭이 없는 자격은 산업기사에 준한다. 1급의 경우는 기사에 준함.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도 산업기사급으로 분류한다.

전기처럼 자격증 대우가 좋은 경우에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를 취득하여 같은 종목의 복수의 기사 자격 취득한 쌍기사에서 유래한 쌍산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메이저한 표현은 아니다.

국가기술자격의 통합으로 공식적으로 기능계열, 기술계열 분류가 폐지되긴 했지만 자격증제도에서 아직도 기능계열과 기술계열 구분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분류로 기능계열: 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기술계열: 산업기사-기사-기술사 이런 식으로 양쪽 다 걸치는 취급을 받기도 한다.

산업기사와 기사가 같이 존재하면서 검정방법 또한 비슷한 종목이 있을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하는 시험범위는 거의 비슷한 범위로 적혀있긴하지만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기사보다 깊이도 낮고, 출제되는 범위도 비교적 한정적이다. 그렇기때문에 학습할때도 산업기사가 기사보단 약간 수월한 편이고, 수험자들이 체감하는 문제의 난이도도 기사에 비해 비교적 쉽게 느껴지는게 일반적이다.[22] 그래서 4년제 대학 출신이라도 기사에 자신 없는 수험생이 기사를 포기하고 산업기사에 응시한다거나, 동회차에 기사와 산업기사를 같이 응시하는 경우도 있다. 수험교재를 판매하는 출판사들은 기사와 산업기사를 묶어서 판매하기도 한다.

필기나 실기시험의 합격컷이 60점이기때문에 1점 모자란 59점으로 불합격하게되면 "59쌀피자를 먹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반대로 정확히 60점으로 턱걸이로 합격하게되면 "60계치킨 먹었다." 라고 하는듯.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응시 전 실기 종목 개편이 있을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
  • 종목이 폐지되어 해당 과목 실기 응시가 더이상 불가능할 경우
    폐지되는 해당 종목과 동일등급의 같은 직무분야 및 유사직무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으로 간주하여 실기에 응시할 수 있다.
  • 종목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된 국가기술자격 종목들 중 본인이 선택하는 1개의 종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으로 간주하여 실기를 응시할 수 있다. 분할된 나머지 종목에 응시하고 싶다면 필기를 다시 봐야 한다.
  • 종목이 통합되는 경우
    통합 종목의 필기 합격으로 간주하여 실기를 응시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요가 변화해 취득인원이 줄어든다거나, 법령 혹은 제도의 변화가 있게된다면 기존 국가기술자격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게된다. 분할되거나 폐지된 종목의 자격증은 분할전, 폐지전의 자격증 이름을 계속 유지하며 효력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여전히 유효한 자격증이기에 각종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통합된 자격증의 경우 보유한 자격증 목록에서 확인해보면 취득당시 부여된 자격번호가 다른 같은 이름의 자격이 두개로 보여지게 된다. 자격증 발급신청시 둘중 먼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응시인원이 많은 경우는 매년 최대 3회까지 시험이 시행되는데, 응시 인원이 적은 종목은 연 1회만 시행한다. 그러니 사전에 본인이 목표로 하는 자격증 시험의 연간 시행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심지어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자 수가 50명 이하인 종목은 필기시험을 격년 실시하도록 바뀐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의 다음 시험은 2023년, 또 그 다음은 2025년에 있으며 2022년, 2024년엔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예 필기시험 자체가 실시되지 않는다. 단, 실기시험은 실시된다.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판금제관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섬유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교통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이상 16종목이 해당된다. 이들은 향후에도 응시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1차로 2026년부터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및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가 폐지될 예정이다.

2023년 4월 23일에 치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실기응시자 600명의 답안지가 체점도 하기 전에 파쇄되어 해당 응시생들이 재응시를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 참고.


[1] 정확히 말하면 필기시험은 아무나 응시할 수 있는데 필기시험 합격 이후 실기시험 원서접수 이전에 응시자격을 총족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필기합격이 취소된다.[2] 기술계와 기능계 사이의 간극을 메워줄 중간단계의 포지션으로 도입된 자격증이었다. 이론은 기사2급 수준의 기술기초지식을 보유하며, 실무는 기능사 2급 수준의 숙련기능 수준이었다. 일단 기능계열로 분류하였고, 기능사 1급에 준하는 취급을 받았다. 지금의 산업기사와 매우 유사한 포지션인데 지금도 일부 폴리텍대학에 2년제 학위과정을 다기능기술자과정이라고 한다거나, 직업전문학교의 훈련과정 명칭에 다기능기술자양성과정 같은 이름으로 시행하는 등 그 흔적이 남아있다.[3] 기능사 2급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수년간 일한 사람이다.[4] 정확히 말하면 전문대 재학생의 경우 졸업반 1학기 개시 이후. 응시자격 미달로 합격이 무효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사 1회 필기 시험일은 무조건 3월 1일 이후에 편성된다.[5] 2학년까지 수료하면 된다. 다만 4년제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산업기사에 응시하는 경우는 드물고 3학년을 마치고 기사를 준비한다.[6] 여기서 말하는 경력이란 반드시 해당 직종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장롱면허라 할지라도 1년의 기간만 지나면 자격이 주어진다.[7] 운전면허의 학과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8] 자동차정비기능사, 용접기능사, 위험물기능사, 전기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등 5개 종목은 수요가 많은 편이어서 전군에서 시행한다.[9] 군인검정에 많이 응시할수록 부대여건이 좋다는 뜻이니 그만큼 부대평가에 나름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역시 케바케다. 포상휴가를 미끼로 군인검정에 많이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부대도 있는 반면, "네가 자격증을 따는데 내가 왜 포상휴가를 줘야 하느냐"라고 되묻는 간부도 있다.[10] 장기선발에서는 체력검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지휘관급 간부의 눈밖에 나서 근무평정이 긁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긴하다. 하지만 자격증 보유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보니 근무시간에도 어디 짱박혀서 공부하는 부사관들이 많아져서 일선부대에서는 상당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아무래도 산업기사정도 되는 자격증이라도 있다면 장기에 실패하더라도 전역 후에 뭐라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11] 그나마 항공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4개 종목은 산업기사 중 수요가 꾸준한 편이어서 메이저에 속한다.[12] 여기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과 부사관 학군단 후보생도 포함된다.[13] 육해공마다 시행종목이 조금 다르다. 본인이 시행 목록에서 못 본 종목은 타군에서 시행된 것이다.[14] 2025년 설비보전산업기사로 명칭변경[폐지] 2026년 폐지예정[폐지] [17] 2026년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산업기사로 명칭변경[폐지] [19] 2026년 정보통신산업기사에 통합예정[20] 2025년 디지털인쇄산업기사로 명칭변경[21] 국회, 사법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응시할 때 정보기술 분야 자격증을 정보화 자격증 가점으로 받을 때는 예외로, 1점이다. 2021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정보기술 분야 자격증 가점이 폐지되었다.[22] 물론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거지 가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 산업기사가 기사보다 시험이 더 어렵게 출제된다거나 합격률이 더 낮은 회차도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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