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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한국광해광업공단 韓國鑛害鑛業公團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 |
| |
<colbgcolor=#0082cb> 설립일 | 2021년 9월 10일 |
설립목적 |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한국광해광업공단법 |
업종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전신 | 대한광업진흥공사 (1967년 6월 5일 ~ 2008년 12월 25일) 한국광물자원공사 (2008년 12월 26일 ~ 2021년 9월 9일) |
광해방지사업단 (2006년 6월 1일 ~ 2008년 6월 28일) 한국광해관리공단 (2008년 6월 29일 ~ 2021년 9월 9일) | |
대표자 | 황영식 |
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주주 | 대한민국 정부: 99.88% |
기업 분류 | 준시장형 공기업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789명(2024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2조 859억 9,320만원(2023년 기준) |
매출액 | 연결: 1조 1,163억 4,029만 2,653원(2023년 기준) 별도: 8,896억 1,742만 9,658원(2023년 기준) |
영업이익 | 연결: -1,042억 4,983만 5,318원(2023년 기준) 별도: -350억 6,948만 4,414원(2023년 기준) |
순이익 | 연결: -3,119억 7,455만 1,854원(2023년 기준) 별도: -3,701억 1,103만 1,924원(2023년 기준) |
자산총액 | 연결: 5조 4,698억 2,054만 9,233원(2023년 기준) 별도: 5조 1,105억 8,277만 3,166원(2023년 기준) |
부채총액 | 연결: 8조 120억 2,943만 9,259원(2023년 기준) 별도: 6조 9,503억 1,326만 5,091원(2023년 기준) |
부채비율 | 연결: -315.16%(2023년 기준) 별도: -377.78%(2023년 기준) |
자회사 | KORES Australia Pty Ltd. |
| |
미션 | 체계적인 광해관리와 광물자원산업의 육성 지원으로 지역 및 국민경제 활성화와 자원안보에 기여한다. |
비전 | 광해광업 全주기 지원으로 광산지역 발전과 자원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 |
소재지 | 본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 별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2 (반곡동) |
홈페이지 | |
SNS | |
대표전화 | 033-736-5000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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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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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해광업공단 별관 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2 (반곡동)[2]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본사는 기존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정해졌다. 기존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및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
2025년 내로 해체 예정인 대한석탄공사의 남은 재산과 직원 고용 등을 승계할 것으로 가장 높게 점쳐지는 기관이다.[3]
2. 설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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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 지배구조
2024년 12월 기준주주명 | 지분율 |
99.88% | |
0.12% |
4. 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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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황규연 | 2대 황영식 | }}}}}}}}} |
5. 사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 제1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 광물자원[6]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7]에 대한 출자와 경영
-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8]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 이상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1. 국가기술자격검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던 광업자원분야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관리를 2010년부터 이관받아 시행하고 있다.6. 노동조합 현황
- 한국광해광업공단노동조합(제1노조):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 한국광해광업공단 통합노동조합(제2노조): 미가맹.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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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원주혁신도시 소재기관 |
[1] 前 광물자원공사 본사 사옥[2] 前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 사옥[3] 그러나 광해광업공단도 부채가 8조원이나 되어서 석탄공사의 재산과 인력을 승계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4]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산업기반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 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직전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임했다.[5] 언론인 출신이며 한국일보 주필과 광해광업공단 비상임이사를 지냈다.[6] 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7] 외국법인을 포함한다[8] 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