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18 16:37:1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파일:정부상징.svg 파일:산업통상자원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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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업

1. 개요

파일:2033369_444865_2054.jpg
로봇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 로봇, 더 나은 미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홈페이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한마디로 우리나라 로봇 관련 최상위 기관이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에 있다.

2. 사업

로봇을 만드는것 빼고 다한다 카더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 제4항).
  • 지능형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 지능형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ㆍ전시ㆍ홍보사업
  • 제7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의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ㆍ홍보에 관한 사업
  • 지능형 로봇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업
  • 지능형 로봇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지능형 로봇 제조에 대한 지원사업
  • 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사업
  • 지능형 로봇제품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