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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 (韓國製品安全管理院)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KIPS) | |
설립일 | 2018년 9월 21일 |
기관장 | 이재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시흥대로 350 |
주무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형태 | 기타공공기관 |
홈페이지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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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품안전 파수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년 9월 21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관한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 제품 및 위해 우려 제품의 감시·조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 점검, 제품 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3]
현재 주 사무소는 정관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되어있다.
2. 연혁
2018.3.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설립위원회 구성 |
2018.3. | 관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 공포) |
2018.9.21.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
2018.10. | 제1대 정기원 원장 취임 |
2021.1. | 공직유관단체 지정(인사혁신처) |
2021.5.18. |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설립 |
2021.10. | 제2대 이재만 원장 취임 |
2022.2. | 기타공공기관 지정 |
3. 사업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관리
- 제품사고 조사·분석 및 위해도 평가
-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4. 세부 사업
- 불법/불량제품 조사
- 불법·불량제품 신고
- 시장조사
- 수입제품 조사
- 리콜이행점검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
- 기업체 지원
- 면제제품 확인
- 공급자적합성 신고
- 교육 홍보 업무
- 기업체 안전관리 교육
- 소비자 제품안전 교육
- 어린이제품안전 교육
- 찾아가는 제품안전 교육
- 제품안전의 날
- 제품안전혁신 포럼
- 제품안전 관련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 위해성평가 및 R&D 사업 추진
- 위해성평가
- R&D 사업
- 그 밖에 전기제품, 생활제품, 어린이제품과 관련 제품안전관리 제반업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