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9 22:49:1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파일:정부상징.svg 파일:산업통상자원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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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韓國製品安全管理院)
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KIPS)
파일:한국제품안전관리원 로고.svg
설립일 2018년 9월 21일
기관장 이재만
소재지 서울특별시 시흥대로 350
주무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형태 기타공공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1. 개요2. 연혁3. 사업4.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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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품안전 파수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2]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자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2018년 9월 21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관한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 제품 및 위해 우려 제품의 감시·조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 점검, 제품 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3]

현재 주 사무소는 정관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되어있다.

2. 연혁

2018.3.한국제품안전관리원설립위원회 구성
2018.3.관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 공포)
2018.9.21.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2018.10.제1대 정기원 원장 취임
2021.1.공직유관단체 지정(인사혁신처)
2021.5.18.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설립
2021.10.제2대 이재만 원장 취임
2022.2.기타공공기관 지정

3. 사업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관리
  • 제품사고 조사·분석 및 위해도 평가
  •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4. 세부 사업

  • 불법/불량제품 조사
    • 불법·불량제품 신고
    • 시장조사
    • 수입제품 조사
    • 리콜이행점검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
  • 기업체 지원
    • 면제제품 확인
    • 공급자적합성 신고
  • 교육 홍보 업무
    • 기업체 안전관리 교육
    • 소비자 제품안전 교육
    • 어린이제품안전 교육
    • 찾아가는 제품안전 교육
    • 제품안전의 날
    • 제품안전혁신 포럼
    • 제품안전 관련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 위해성평가 및 R&D 사업 추진
    • 위해성평가
    • R&D 사업
  • 그 밖에 전기제품, 생활제품, 어린이제품과 관련 제품안전관리 제반업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 제2항 제5호).[2]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3조 제1호).[3] 위 정의는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