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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 |
정식 명칭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자 명칭 |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 |
영문 명칭 |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1981년 11월 2일 |
설립목적 |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 |
업종명 | 보건 및 복지 행정업 |
대표자 | 윤종진 |
주무기관 | 국가보훈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7,146명(2021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95억 5,628만 6,33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1조 527억 5,787만 8,384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195억 8,728만 7,318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4억 8,465만 1,345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3,627억 687만 7,874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832억 2,396만 3,903원(2019년 기준) |
미션 |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 |
비전 | 공공의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
소재지 | 본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 (반곡동) 보훈교육연구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69 (영화동) |
관련 웹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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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33-749-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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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사옥.
1.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원호복지공단법'('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구 제명)에 따라 1981년 11월 2일 설립되었으며, 근거법률의 제명이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1985년부터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근거법률의 제명이 다시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 1월 1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주사무소는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있다.
2. 이사장
- 조만진 (2000~2003)
- 박종권 (2003~2005)
- 김하경 (2005~2008)
- 김종성 (2008~2011)
- 이종정 (2011~2013)
- 김옥이 (2013~2017)
- 양봉민 (2017~2021)
- 감신 (2021~2023)
- 윤종진 (2024~현재)
3. 사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 국가유공자등의 양로·요양·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 이상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3.1. 의료사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라 보훈병원을 두고 있다.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2]
- 위탁병원관리단 :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국가유공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탁병원을 관리한다.
일부 보훈병원은 보훈요양병원을 두고 있다.
- 서울보훈요양병원 : 중앙보훈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한다.
- 광주보훈요양병원
- 부산보훈요양병원
3.2. 보훈요양원
3.3. 복지사업
3.4. 연구
2023년 6월 15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아주 미흡' E등급을 받아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