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小型船舶操縱士, Small Vessel Operator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시험은 4지선다 4과목(항해, 운용, 기관, 법규), 과목별 25문제. 응시하려면 2t 이상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아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이다.[1]
2. 자격정보
소형선박조종사 취득 후에 5t~100t 급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으면 6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특례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유자는 승선 경력이 없어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과 파워보트(또는 요트) 조종 실기시험을 치르거나, 5일짜리 면제교육[2]을 이수하면 된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및 요트면허로는 5t 미만 수상레저기구 또는 요트만 조종할 수 있다. 즉,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없이는 어떠한 어선이나 상선 같은 것을 조종할 수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따라서 단독 개인 어업을 포함한 낚시배같은 영업행위는 톤수에 상관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정면허는 시험없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5t 미만 보트나 요트를 몰 수 있다.[3] 반대로 해기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응시 시 필기시험이 면제된다.[4] 또 이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4년 이상 들고 있으면 한정 6급 항해사/기관사에 응시할 수 있는 승선경력으로 인정해준다. 해기사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한정 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6급과 다르게 55t 미만의 보트나 요트만 조종할 수 있다. [5]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다른 면허들처럼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지만 '면제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만으로 시험없이 면허가 취득 가능하다 세부조건에 따라 다르나 대략 5일간 36~40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하며 비용은 약 82만원 가량 소모된다고 한다. 실기시험 1회 응시비용이 약 5만원 가량하니 이것에 비해 십수배 이상 비싼 가격에 시간소모도 크지만 시험의 부담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해 여러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승선경력으로 인정되기에 해기사 시험(소형선박조종사)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정상적인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나온다.
수상레저커뮤니티를 목표로 운영을 시작한 보트크래프트에서 지난 2년간의 출제문제를 기반으로 모의시험을 제공 하고 있다.
3. 어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와 어업허가증[6] 취득 없이는 배를 사용한 영업활동을 할수없다. 어업허가는 해양 생태계의 및 수산물의 안정과 자연환경보호등의 당연부과의무의 예외를 두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 따라서 5톤이상 어선이나 상선 같은 것을 조종할 수 없다. 단독 개인 어업을 포함한 낚시배같은 영업행위 또한 톤수에 상관없이 불가능하다. 2톤미만 소형어선이라도 정식으로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있어야하고 어업허가증(승인번호)도 있어야하고 그리고 나서 어촌계가입,보험가입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4. 관련문서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 해기사 #[2] 조종면허 2급 또는 요트면허가 발급됨. 조종면허 1급은 사업자/강사용이라 FM대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함.[3] 면허증서에 자동차 운전면허 2종도 아니고 "요트에 한함",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 "요트를 포함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으로 조건이 기재된다.[4] 단, 일반조종 1급은 면제 불가.[5] 주의할 점은, 한정면허를 4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만 응시조건이 된다. 일반면허로는 무조건 승선경력이 있어야만 가능함.[6] 현재 어업허가증은 사실상 신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등을 위해 어쩔수없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