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관련 둘러보기 틀 | ||||||||||||||||||||||||||||||||||||||||||||||||||||||||||||||||||||||||||||||||||||||||||||||||||||||||||||||||||||||||||||||
|
국가전문자격 관세사 | ||
영어·한자 명칭 | 영어 | Certified Customs Attorney (CCA)[1] |
한자 | 關稅士 | |
업무 |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 |
협회 | 한국관세사회 | |
관련 부처 | 관세청 | |
자격시험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웹사이트 | 한국관세사회 커리어넷 관세사 직업정보 Q-Net 관세사 시험정보 |
[clearfix]
1. 개요
關稅士 / Certified Customs Attorney (CCA)관세사법 제1조의2 (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의거하여 관세 계산을 비롯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하고,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그 밖에 FTA, AEO[2] 등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업무를 대신해주는 전문직이다. 세인 관세법인 박병호 대표의 관세를 알려주지!
2. 직무
관세사법 제2조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쉽게 말해 세무사의 관세와 무역 버전이며 관세법상 행정쟁송과 관세조사[3]에 한해서는 변호사[4][5] 역할도 수행한다.
관세 및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의뢰받아 대신 수행하는 직업이다. 관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엄연한 관세사의 업무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라 하더라도 관세 관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세무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듯 관세사 또한 관세를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줘 과도하게 징수된 관세를 환급받거나 부당한 징수에 대해 불복청구나 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직업이다.
관세 업무 외에도 일반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로 수행하며 FTA 컨설팅, AEO 컨설팅, 원산지 확인, 기타 무역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3. 진로
6개월간의 실무 수습 후 등록 관세사가 되며 합격자들의 진로는 다음과 같다.-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 가장 일반적인 초년생의 진로이다. 여기서 경력을 쌓으면서 계속 남는 경우도 있고, 몇 년 경력을 쌓다가 이직이나 독립해서 개업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사무소는 변호사 사무실을 떠올리면 된다. 주로 인천에 많이 위치해 있고, 인원은 작으면 5명 내외가 한팀이 되어 일한다.
- 회계법인, 법무법인, 일반기업체의 관세/통관 부서 : 일반적으로 관세법인보다 연봉이 높지만, 대다수 현직 관세사들 및 강사들은 곧바로 이런 곳에 들어가기보다는 다년간 경험을 쌓으며 업계에 기반을 다져놓은 후에 이직할 것을 추천했었다.
- 개업 : 합격 직후 개업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다른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서 경력을 쌓은 뒤 개업한다.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다른 관세사와 합동으로 개업하기도 한다.
- 관세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7급 관세직 공무원 중에는 관세사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가산점 5%를 받기 때문에 무자격자와의 격차가 상당하며, 관세사를 합격할 정도면 7과목 중 '관세법, 무역학' 2과목은 거저먹는 수준이고, 공부에 대한 기본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합격한다.
워라밸이나 업무 스트레스로 공무원으로 전향하는 관세사도 매년 적지 않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관세직 공무원만으로 할 수 있는 업무 경험과 인맥을 쌓기 위해서다. 만약 본인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결정을 하는 관세청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에서 탐내는 귀중한 인재가 된다. 관세사 출신 7급 관세직 합격자 비율은 2022년 7급 관세직 최종 합격자 6명 중 4명이 관세사다.
4. 전망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조금 생소할 뿐이지 사실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세사들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비롯한 공항, 항구, 각 지역 세관 부근에서 많은 관세사 사무소를 볼 수 있다.무역계통이나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관세사를 접할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6] 다른 전문직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관할 수 있는 사람은 화주(해당 화물의 주인)와 관세사뿐으로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7%를 관세사가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3%도 규모가 큰 기업에서 채용한 경력 관세사가 통관팀에서 통관을 담당한다. 수출입 신고시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1평가 방법(관세평가 방법은 총 6평가 방법이 존재한다.)의 해당여부와 공제요소와 가산요소를 반영한 CIF가격으로 유니패스에 신고해야한다. 만약 관세법을 잘 모르는 화주가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거래처 송장금액 그대로 수입신고를 처리한다면 세관조사 이후에 엄청난 추징금, 가산세와 관세포탈죄로 검찰의 기소가 기다리고 있을것이다. 관세법은 우리나라에서 처벌 수위가 높다.(밀수출죄, 수입금지품죄 등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관세와 무역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다른 국가와 많이 체결될수록 무관세[7]또는 낮은 관세로 수출입이 되면 관세사가 할일이 없기 때문에 전망이 별로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8]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9] 자유무역협정이 많이 체결될수록 국가 간의 물동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관세사가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이 생겨서 관세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과거에는 통관업이 관세사의 주요 업무였지만 201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FTA, RCEP, TPP, USMCA, TTIP와 같은 국제자유무역협정, 2020년 브렉시트, 바이든 정부가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발효가 되면서 관세사 업무에서 컨설팅 시장 비중이 훨씬 중요해졌다. 요즘은 통관을 모르는 관세사의 비율이 많이 늘고 있을 정도로 관세사 시장에서 통관 업무의 비중이 줄어들고 컨설팅 업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시 대부분 간이세율 기준으로 신속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율에 따른 변화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무역업이나 제조업 또는 해외 수출입을 생각하고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FTA와 각종 국제 협약에 따라서 원산지국, 물품의 성질에 따른 세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훨씬 커졌다.
같은 물건이지만 원산지가 어느 나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고 최소 수 십억~수 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움직이는 경영자라면 고작 1%의 세율 차이에도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서도 돈 냄새를 맡고 관세무역 컨설팅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10]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의 무역규모와 거래금액이 커지기 때문에[11]으로 관세무역 컨설팅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다만 시장 자체 규모와는 별개로, 컨설팅 시장의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
국제 정치가 복잡해질수록 미국의 주도로 새로운 무역협정이 생겨나고 대한민국도 동참하여 다른 국가와 새로운 협정을 맺는 일이 많아진다. 협정마다 중복되는 체약상대국이 생겨나면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지 의사결정의 선택지가 주어지게 된다. 어떤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득이 될까? 생각하는 건 단순히 관세를 덜 내고 더 내는 문제가 아닌 원재료를 납품하는 거래처 국가 또는 물품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를 바꾸는 것도 포함되며, 규모가 큰 경우 해외 공장의 이전과 판매국 비중까지도 바꾸기도 한다. 고객에게 이러한 A-Z까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FTA 컨설팅을 포함하는 개념인 관세무역 컨설팅이다. 대한민국과 맺은 체약상대국의 협정뿐만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맞춰서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인 체약상대국 A와 B 사이의 협정까지도 고려해야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12]
FTA나 RCEP와 같은 국제협정[13]이나 HS코드[14]가 국제 정치의 영향이나 새로운 재화의 출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해당분야는 관세사를 제외하면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침범하기 어려운 영역이다.[15]
법무법인, 회계법인에서도 경력 관세사를 꾸준하게 채용하는 이유가 관세평가나 HS 코드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다른 전문 자격사가 침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변호사가 관세법 조문 글자 그대로는 알더라도 5년 이상의 관세,무역계통의 실무경력이 없다면 완벽하게 적용[16]시키기 어려우며, 관세무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17]또한 손에 꼽을 정도이다. 관세법은 가산세나 처벌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관세사 수수료를 절감하려다 잘못된 기준으로 자체 신고를 하는 순간 컨설팅 비용, 통관 수수료의 수십배에서 수만배의 비용을 더 물게 될 수도 있다. 수년 이상 누적되었다가 관세조사에서 적발된다면 관세청으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모조리 추징당해서 큰일이 날 수 있다.
5. 시험
산업인력공단 시험홈페이지2018년까지는 미성년자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했지만, 관세사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미성년자도 응시가능하다.[18] 관세법을 어기고 처벌받은 사람이나 한정치산자 등은 제한되지만 일반인과는 상관이 없다. 시험은 연 1회 치러지며, 매년 2월 접수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있다. 관세청과 그 산하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관세 공무원은 일부 과목을 면제 받는다.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3~4년(학원 통계에 따르면 평균 40개월), 물론 합격자 기준이고 그 이상 공부해도 안 되는 불합격자도 수두룩하다. 매년 배출되는 합격자는 약 90명 가량으로, 매우 적은 숫자를 선발하는 편이다.
- 2024년 시험의 경쟁률
- | 접수자 | 응시자 | 합격자 | 응시자 대비 합격률 |
1차 | 2,001 | 1,499 | 381 | 25.42% |
2차 | 678 | 607 | 90 | 14.83% |
5.1. 1차
관세사 제1차시험 | ||||
교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 수 | 배점 |
1교시 | 80분 |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 40문항 | 100점 |
무역영어 | 40문항 | 100점 | ||
2교시 | 80분 |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 40문항 | 100점 |
회계학 (회계원리+회계이론) | 40문항 | 100점 |
- 관세법개론(FTA 특례법 포함) : 관세법 35문항과 FTA 특례법 5문항이 출제된다. 관세사 시험의 핵심 중의 핵심 과목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나, 다소 생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어렵다. 최근에는 기획재정부령과 대통령령을 바꿔쓰거나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바꿔놓는 등 치사한 문제들도 출제하고 있다. 2차 시험 과목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름만 같다고 보면 된다.
- 무역영어 : 무역 협정(CISG, UCP, Incoterms 등)과 무역 계약, 전반적인 무역 지식에 대해 묻는 시험으로, 엄청난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있어야 하고, 그에 더해 폭넓은 무역 지식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무역영어 1급보다 훨씬 어렵다. 최근에는 수험생들이 잘 공부하지 않는 마이너한 협약을 문제에 대거 포함시킴으로써 수험생들의 평균을 떨어뜨리려 시도하고 있다. 3대 협약[19]을 중심으로 영어 지문을 자주 보고 눈에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토익 같은 일상적인 비즈니스에서 쓰는 영어가 아닌 국제조약, 협정, 규칙의 원문을 다루는 과목이므로 영어 실력만 믿고 소홀히 했다가는 큰 후회를 하게 된다. 사실 관세법보다 2차 과목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협약이 역시나 2차 시험과목인 무역실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무역영어 과목에서 배우는 실무 지식들이 무역실무에서도
가끔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나 새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야 편하다.
- 내국소비세법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정된 세법 시험. 부가가치세법이 30문항, 주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이 각각 5문항씩 출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은 문항 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자격사들보다 더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세법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회계학보다 진입장벽이 더 높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독을 바탕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 금방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과목이다. 내국소비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회계학과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 중 어느 한 과목이 확실히 실력이 쌓여있지 않는다면, 시간 부족으로 회계학에서 과락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빠른 시간 내에(평균 30분) 정확하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고 회계학으로 넘어가야 여유롭게 시험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말 장난을 하는 치사한 문제가 적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큰 계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넘긴 뒤에 회계학 한 문제를 더 맞혀야 좋다.
- 회계학 : 1차 탈락의 주요 원인. 회계 원리, 재무 회계, 원가관리 회계가 시험 범위이다. 재무 회계에서 30문제, 원가관리 회계에서 10문제가 출제된다. 1차 응시자 중 절반이 회계 과락일 정도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과목 자체의 난이도도 그렇지만 40문제를 40분만에, 1분에 1문제씩 푼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나마 이것은 마킹 시간을 뺀거고 실제로는 1분 이내에 정확하게 풀어내야 한다. 국내 회계학과 관련된 시험 중에 난이도가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다음으로 어렵고 감정평가사와 비슷하다. 2차 시험에 연계되지 않는 과목 주제에 난이도는 상당하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간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개정이 자주 일어나는 과목인 덕택에 1년만에 책을 다시 펴는 3차생들은 쓴 웃음만 짓게 된다. 휘발성이 매우 강한 과목인 회계 특성상, 중요한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손에 익을 정도로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5.2. 2차
관세사 제2차시험 | ||||
교시 | 시험시간 | 과목 | 문항 수 | 배점 |
1교시 | 80분 |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대문제 4문항 | 100점 |
2교시 | 80분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대문제 4문항 | 100점 |
3교시 | 80분 | 관세평가 | 대문제 4문항 | 100점 |
4교시 | 80분 | 무역실무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포함) | 대문제 4문항 | 100점 |
과목당 논술형 4문제[20] 80분. 6월 중 토요일 하루동안 4과목을 치게 된다. 22줄의 답안지에 주어진 4문제(30점 배점 2문제, 20점 배점 2문제)를 서술하는 형태의 시험이다. 합격생들은 보통 14쪽 내지 20쪽의 답안지를 채우게 된다. 2차 시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암기 또 암기.
-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평가 제외.) : 1차 관세법과 비교도 안되게 높은 난이도를 보여준다. 관세법 조문들을 통암기할 수준이 되어야 하며, 거기에 제도의 취지까지 깊게 이해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조문과 조문간의 관계도 빠삭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확한 법령의 암기를 요하는 과목이다. 합격생들의 말에 따르면 어느 페이지에 어떤 법문과 시행령, 규칙, 고시규정이 담겨 있는지 떠오를 정도. 말 그대로 교재를 다 외운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관세법이라는 법령의 특성상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을 준용하는 부분도 꽤나 있는데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딜레마이다. 갓 2차에 진입한 패기 넘치는 수험생들에게 낙엽이 떨어질 무렵부터 큰 좌절을 안겨주는 과목으로서 기본 이론을 다 듣고 혼자 복습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던져진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지난 몇 달간 1차에서 자주 보며 친숙하다고 생각했던 관세법은 온데간데 없고 말 그대로 눈 감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옆 동네 HS에 비해서 공부방법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어떤 합격수기를 봐도 대부분 '목차를 중심으로 해당 법 조항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법 조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며 핵심 구문을 위주로 암기를 해 나가야 한다'는 누가 봐도 정석인 방법이 적혀져 있는 까닭에 더욱 더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게다가 환급특례법도 1문제(10점)가 출제된다. 환급특례법은 관세법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이고, 난이도도 쉽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미루고 또 미루다가 연초, 각 학원의 모의고사 시즌에 들어서 큰 후회를 하게 된다.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최대한 빨리 수강한 뒤에 매일매일 반복학습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환급특례법은 관세법과 큰 연관성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관세법과 연결된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0점 정도는 HS에서 커버하겠다는 생각으로 소홀히 했다가 관세법 파트에서 환급특례법과 연관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에는 망하는 것이다. 환급특례법을 버렸는데 행여나 1번 문제로 나오는 날에는 그냥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내년 공부 계획을 세우자.
- 관세율표(HS 코드) 및 상품학 : 시작할 때는 썩은 동아줄(제6310호)이지만 해가 바뀌고 겨울이 지나면 튼튼한 동아줄(제5607호)이 될 수도 있는 과목. HS 코드. 한번 보자 HS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체물[21]을 분류할 수 있도록 10단위 숫자로 카테고리화 해둔 품목분류표를 말하는데, 시험에서는 4단위 숫자와 그 숫자에 해당하는 물품명(호의 용어, 약 1240개)물품의 분류 규정과 분류 관계 그리고 용어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주 규정(약 530개), 그리고 전체 관세율표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분류 원칙인 통칙(7개)으로 이루어져 있고 2차 HS는 이를 통째로 암기하는 과목이다. HS는 문과생이 대부분인 수험생들에게는 애초에 이해가 불가능한 과목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암기가 이해보다 우선한다는 말이 유일하게 통하는 과목이다. 상기 각주의 주 규정 외에도,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물품·물질[22], 각종 원재료 및 물품의 정의[23]·가공과정[24], 분류규정[25]과 수 많은 숫자로 가득한 과목이지만, 결코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며 평균 점수를 높여 줄 효자과목이다. 암기의 천재가 아닌 이상 자신의 암기력에 대한 무한한 회의감과 끊임없는 멘탈붕괴는 필수 과정이니 참고 꾸준히 하는 것이 답이다. 무지막지한 암기량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을 획득한다. 심지어 HS 덕후인 수험생들은 해설서까지 자세히 보며 80점이 넘는 점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사실 대부분 수험생들이 관심 있는 물품 파트(제4부의 식료품이나 제61류의 의류, 제91류의 시계 등)를 공부할 때는 흥미가 생긴 적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류를 중심으로 암기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각 류, 각 호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꾸준히 시험 전 날까지 까먹은 것들을 채워주는 무한 반복학습이 필요한 과목이다. 외우자. 그럼 이해하게 된다. 그래도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말자.
- 관세평가 : 관세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목이다. 2차 과목 중 가장 정밀도 높은 공부를 요하고 복잡하며 HS와는 다르게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는 과목이다. 쉽게 말하자면 회계학의 기준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WTO 관세평가협정과 이를 입법화 한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나와 있는 관세평가방법을 바탕으로 과세표준(거래가격)을 구하는 법을 배우는 과목이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법, 시행령, 관세청 고시 규정을 다루지만 수 많은 사례와 대법원·관세평가분류원·조세심판원·국세심판원·타국의 평가지침과 사례를 봐야하므로 가장 관세실무에 가깝고 까다로운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근간으로 이론적으로 정립된 과목이 아닌, 각종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에 가까운 학문이라 이해하기는 물론 답안 서술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수험생들 중에는 여러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자신에게 맞는 강사만 듣는 사람도 있으니 특히나 수강 후기들을 찾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강사마다 가르치는 방식도 달라서 관세법이나 HS에 비해 공부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관세평가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도 열심히 해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들인 시간과 성적이 정비례한다고 볼 수 없는 요상한 과목이다. 일반적으로 꼼꼼한 성격이고, 공부를 할 때 논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잘 맞을 확률이 높다. 관세평가는 2차 과목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시간배분을 요하는 과목이다. 1번 문제만 해도 2 페이지가 꽉 차는 거래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해석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논리적인 답안 작성과 과세가격 도출까지는 그야말로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1번 문제에서 분할 배점 문제가 나오는 추세라, 답안 구성에 드는 시간이 줄었다는 장점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논지에서 벗어난 문장을 서술하는 것은 그만큼의 올바른 답안을 작성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에서 요하는 법령, 협정의 핵심 어구만을 써서 6문제를 다 써내기까지는 많은 답안 작성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각 학원의 모의고사를 필수적으로 신청해서 답안 작성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2차 시험의 끝판대장. 공부하기에 까다로운 과목이 관세평가라고 한다면 무역실무는 그냥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에 따라 매년 무려 70%가 넘는 무시무시한 과락률을 기록하며 수험생들을 괴롭히는 과목이다. 무역실무 또한 관세평가와 마찬가지로 정확히 정해진 범위가 없다. 학문으로 따지자면 무역상학에 관한 학문으로서 대부분의 교재는 무역계약론, 무역결제론, 무역운송론, 무역보험론, 기타파트로 나뉘어 있다. 무역실무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중의 하나는 수 많은 무역 관련 국제규칙이다. 3대 협약뿐만 아니라 추심통일규칙(URC 522), 영국해상보험법(MIA), ICC 신협회적하약관, 선하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Hague Rules) 및 개정의정서(Hague Visby Rules),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 협약(Hamburg Rules), 국제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 협약(Rotterdam Rules),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UN 협약,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Warsaw Convention),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상법, 미국통일상법전(UCC), 영국물품매매법(SGA), 중재법, CIF 계약에 관한 Warsaw-Oxford Rules, 은행간 대금결제에 대한 통일규칙(URR 725),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등이 기출 범위에 속하며, 이 중에서 3대 협약은 백지에 전문을 써내려 갈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되어야 한다. 게다가 각 조약 간의 관계와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공통적으로 논할 수 있는 조항을 비교·연계하는 수준까지 학습이 되어야 한다. 다만 최근 시험에 FIATA FBL, UNCIMTG 등의 매우 지엽적인 규칙이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범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판단하여 학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규칙뿐만 아니라 과목명에 맞게 각종 무역 실무나 무역상의 법리 등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한다. 수 많은 매매·운송·보험계약 등의 조건·형태와 특징, 절차,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들을 상기 규칙 등의 준거법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80점은 무역실무에서, 나머지는 각각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서 각각 10점씩 배점된다. 새끼과목이라고는 하지만 이들 또한 만만치 않은 양을 자랑한다. 그에 반해 겨우 과목당 10점짜리 1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는 최악이다. 하지만 이들을 포기한다면 과락을 면할 확률이 극히 낮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가야하는 과목이다. 다행히도 대외무역법은 난이도가 높지 않다. 환급특례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숙독과 속독을 반복하며 법과 시행령 위주로 암기를 해 나가면 5-6점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외국환거래법인데, 금융, 자본거래 등을 다루는 내용 특성상 이해가 매우 어렵고 공부하기 또한 싫어진다. 하지만 하기 싫다고 버릴 수는 없으니 정 안되겠으면 자본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라도 열심히 보기를 권한다. 그래도 이 둘 과목은 여태 나올만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짬을 내서 전략적으로 잘 공부하면 꽤나 큰 성과를 낼 수도 있는 특징이 있다. 두 과목에서 1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어느새 목표는 50점이 되어 있을 것이다.
5.3. 시험의 일부 면제
관세사법 제6조의2에 의거해서,①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관세행정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한다.
②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관세행정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 중 관세법과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5.4. 유리한 학과
- 무역학 계열 : 1차의 무역영어 과목과 2차의 무역실무 과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세사가 무역관련 자격증답게 무역관련 내용이 가장 방대한 편이기 때문에 대학 때 계약론, 결제론, 운송론, 보험론 등을 공부한 무역학과 학생들은 1차 및 2차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용적인 면으로 따지면 가장 유리한 학과이자 관세사 수험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공.
- 경영학 계열 : 경영학과, 회계학과 등은 1차의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회계학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1차 과락이 회계학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경영학과 계열은 상대적으로 1차를 통과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또한 1차 및 2차과목인 관세법은 세법내용이기 때문에, 세법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또한 어느 정도 유리하다 할 수 있다. 무역실무 쪽에서도 상법 관련 수강한 학생들은 도움이 어느 정도 된다.
- 법학 계열 : 실제 법학계열 학생들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는데,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기보다는 법을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관세법 및 관세평가는 법령 및 조문, 협정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법의 표현들에 익숙한 법학 계열 학생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행정학 계열 : 관세사 시험 자체는 고도의 논리력이나 수리력을 요하는 것이 아닌 관세평가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의 단순 암기가 주가 되는 시험이다. 법학 계열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법을 접해보고 암기요령이 붙은 행정학 계열 학생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 학과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뿐 절대적인 유리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결국 본인이 시험 준비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 학원 및 인강
- 시대에듀
- FTA관세무역연구원
- 합격의 법학원
- 웰페이스
- 이패스
7. 여담
- 일본에는 통관사(通関士, 츠칸시)라는 이름만 다르고 역할은 거의 같은 직업이 있다.
- 미국의 관세사들은 고액의 연봉과 높은 대우를 받는다.
- 동음이의어로 제2차 갑오개혁 때 설치된 관세사(管稅司)도 있다.
- 관세사와 마찬가지로 관세 및 무역 전문 변호사가 있지만 그 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보니 조세소송 대리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
-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한정으로 편입 지원시 관세사 시험 1차 이상 합격자이면 편입시험이 면제되고, 자격심사 및 전적대 성적과 면접점수를 합산해서 선발한다.
[1] 직역하면 공인관세사(대한민국 공인 관세 대리인)이다. 2022년 3월 24일 한국관세사회에서 영문 명칭을 개정했다.[2]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생겨난 제도이다.[3] 세무조사의 관세 버전으로 법률상 용어는 관세조사인데 세관조사라고 한다.[4] 현재로서는 관세 관련 '소송대리'만 관세사가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이다. 관세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5] 관세나 무역업계에서는 국제무역법과 관세법을 잘 모르는 변호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관세법 관련 사건은 관세사가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관세나 무역전문 변호사 등록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 편이다. 세무사회, 관세사회, 변리사회가 함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공동 추진 움직임이 있다. #[6]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배송비를 제외한 150불 이상 물품) 가끔 관세법인이나 페덱스나 UPS에서 연락올 일이 생긴다. 주로 달갑지 않은 문의로 통관이 늦어진다든지, 가격취하로 정정 및 소명요청이 온다든지.(서류로 증빙하면 며칠 걸려서 정상통관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페덱스나 UPS에선 자체적으로 관세사를 고용하지만, 가끔은 관세법인이랑 연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걸로 기본 1~2일(만약 연락받은 날이 금요일이라면 2~3일)은 잡아먹는다.) 한편으로는 1000불 이상 물품을 국제우편으로 주문하게 되면 관세사를 직접 알아봐야 할 일이 생길수도 있다.[7] 정확히 말하면 관세는 화주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지 관세사가 가져가는 통관수수료와 무관하다.[8] FTA 덕분에 수입이 더 증가한 관세사에게 망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꼴이다. FTA 체결될수록 관세사가 좋아하는 이유[9]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FTA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증하는 것도 관세사의 업무이다. 만약 충족되지 않으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FTA 세율을 사전 적용받고나서 추후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전에 감면받은 세율 전부를 뱉어내야한다. FTA와 원산지 결정기준 실무[10] 현재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제외하면 관세사로 등록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서 관세사는 관세자문위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4대 회계법인에서는 파훼법으로 관세법인을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11]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과 새로운 재화의 출현대한민국 수출입 통계[12] 관세무역컨설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 #2[13]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는 똑같은 물건이지만 대한민국과 맺고 있는 협정에 따라서 원산지로 분류된 나라별 세율이 제각각이다 또한 수입신고시 성질이 다르다면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14] HS코드에 따른 세율은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원재료가 다양하게 혼합된 제품이라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세번 변경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는 관세사 실무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렵다. HS코드는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별로 HS코드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때 사전에 그러한 부분까지 대비하는 것도 관세사 업무영역이다HS코드 구분이 어려운 이유[15] 기존 관세 공무원 출신 관세사회와 별도로 대형 관세법인을 필두로 고시출신 관세사들이 2023년 3월 한국고시관세사회를 창립하면서 고시출신 관세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목적 한국고시 관세사회 발기일[16] 다른 전문분야에 비해서 공부량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도 한 몫한다.(관세법은 대한민국에서 4번째로 범위가 넓은 법이다 여기에 더해서 FTA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까지 합치면 웬만한 전문분야 공부량에 몇 배가 된다.) 무역, 관세 전문 변호사 등록자가 한 손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등록자의 90% 이상은 관세사 출신이거나 무역업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다.[17] 규모가 큰 대형로펌에서는 관세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다.[18] 그런데 응시만 가능한 것이지 여전히 결격사유에는 해당되므로 만약 미성년자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19] CISG, UCP 600, INCOTERMS 2020[20] 2021년 38회 시험까지는 6문제였으나 39회부터 4문제[21] 무체물도 있다. 제2716호 전기에너지.[22] 헥사메틸렌테트라민, 프리폴리머, 벌커나이즈드 파이버, 볼팅 클로스, 스피그라이즌, 적산회전계, 조명용 네임플레이트 등[23] 제58류 주5. 제5806호에서 "세폭직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cm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 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관 모양인 직물의 평폭이 30cm 이하인 것.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바인딩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cm 이하인 것. 다만 직물 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직물은 제5808호로 분류한다.[24] 제44류 주2. 이 류에서 "고밀도화 목재"란 화학적·물리적인 처리(목재 층을 함께 접합한 것은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밀도나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25] 제70류 주2.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랭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나.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시트 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이란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