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18:05:04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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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세계 경제 통합 단계
2. 세계 현황3. 긍정적 측면
3.1. 무역 창출 효과3.2.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3.3. 경쟁적 자유화 효과3.4. 무역굴절효과
4. 부정적 측면
4.1. 효율성 측면의 부정적 효과
4.1.1. 다자간 무역 자유화에 대한 상대적 비효율성
4.1.1.1. 무역 전환 효과4.1.1.2. 일반적 예외 조항
4.1.2. 잠재적 파레토 개선의 문제
4.2. 공평성 측면의 부정적 효과
4.2.1. 부문간 노동력 재배치4.2.2. 소득 불평등의 심화
5. 기타
5.1. 원산지 규정 문제5.2. 포트폴리오 효과
6. 대한민국의 FTA 현황
6.1. 대한민국의 FTA 추진단계별 분류
6.1.1. 발효6.1.2. 발효대기(대한민국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6.1.3. 타결(대한민국 국회 비준동의안 대기상태)6.1.4. 협상진행6.1.5. 공동연구6.1.6. 협상중단
6.2. 기타 FTA
7. 관련 문서

1. 개요

自由貿易協定 / Free Trade Agreement; FTA

FTA 소개 페이지(산업통상자원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상호 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협정의 한 형태. 세계 경제 통합 단계 중에선 굉장히 낮은 편인 두 번째 단계에 속한다.

협정국 내부만 이 조약에 한해 관리하며 협정국 외부는 이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세동맹이나 그 이상의 경제통합단계와 차이가 있다. 메가 FTA의 경우 종래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적극적인 품목 개방을 수행하지만 원산지에 대한 증명이나 노동력의 이동 측면에서 관세동맹이나 협의의 공동시장에 비하면 역할이 제한적인 편이다.

WTO가 다자주의, 호혜평등주의에 입각한 무역이라면 FTA는 양자주의, 특혜평등주의에 입각한 무역 정책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1.1. 세계 경제 통합 단계

파일:YYTIWSw.png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 소개 페이지. 다만 여기에선 특혜무역협정이 빠져있다.

2. 세계 현황

그야말로 매우 급증하고 있다. WTO의 DDA가 지지부진하면서 세계 각국은 WTO 따위 무시하고 자기들 국가끼리 무역 협상을 하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주요 무역 국가들은 빠르게 FTA를 늘려가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량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 간 역내 무역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수출 경쟁국끼리 옆 나라가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동인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 실제로 대한민국미국, 유럽연합과 FTA 협상을 성공시키자 일본중국에서 어떻게 FTA를 했는지를 가르쳐달라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많이 열었다고 한다.

3. 긍정적 측면

3.1. 무역 창출 효과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 협정 체계와 유사하게 쌍무적 무역 협정도 무역을 창출한다. 관세가 낮아지니 상대국에 대한 수입도, 수출도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역의 증가는 교역의 이익을 당사자인 양국 모두에게 가져다준다. 통념과 달리 무역 흑자의 증가는 무역의 이득이고 흑자의 감소나 적자는 무역의 손실인 것이 아니다. [1]

이러한 무역의 이득은 두 가지 원천을 갖는데, 하나는 교환의 이득이며 다른 하나는 특화의 이득이다.

교환의 이득은 직관적이다. A는 사과 농사를 잘 지어 사과만 많고, B는 배 농사를 잘 지어 배만 많다고 하자. 둘이 서로 교역하는 것이 서로 좋은 것은 당연하다. 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배, 사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 둘 다 행복한[2] 파레토 최적인 것이다. 물론 교환 비율은 적절해야 하겠지만, A가 사과 1개랑 배 100개를 교환하자고 한다면 거절하면 그만이다. 즉, "완전 정보 하의 자발적" 교환은 항상 호혜적이다. 그리고 이는 경제학의 교리에 해당한다. 사실 이건 동어반복적 순환논리라는 비난에 직면하기는 하지만,[3] 분명 의미있는 명제다.

특화의 이득은 직관적인듯 싶지만 별로 직관적이진 않다. 만약 A와 B가 능력의 수준이 비슷하다면, A는 사과 농사를 잘 지으니 사과만 집중적으로 키우고 그 많은 사과로 배와 교환하는 게 이득인 것은 당연하다. B도 마찬가지로, 굳이 잘 짓지도 못하는 것에 투자하느니 잘 하는 것에 '특화'하는 데서 이득이 더 나온다. 그런데 만약 A가 사과 농사를 특히 잘 짓고 배 농사는 그에 비해 잘 못 짓기는 한데, 그래도 사과든 배든 모두 압도적으로 B보다는 뛰어나게 잘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4]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A 입장에서는 전혀 B와 교역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그래도 A는 사과 농사에만 특화하고 B랑 교역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한다. 이건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을 공부하면 알 수 있다.[5][6] 그리고 그럼에도 완전특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헥셔-올린 체계[7]까지는 가야 이해할 수 있다.

3.2.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

국내 기업들이 독점적 구조를 악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던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 FTA로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출이 쉬워졌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거꾸로 대한민국 소비자가 외국 수입차를 구매하기도 쉬워지기도 했다. 물론 대부분의 수입차는 국산 자동차보다 비싼 종류가 대부분이지만, 신뢰할 수 없는 국산을 사느니, 좀 더 돈과 시간을 들여서 신뢰할 수 있고 남들에게 과시할 수도 있는 수입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결코 적지 않다.

자동차 말고도 수입과자2012년에 대단히 이슈가 되었다. 이 또한 자동차 문제처럼, 독점적 구조를 악용한 기업들의 상황을 소비자는 결코 벗어날 방도가 없었으나, FTA로 외국 제품들이 수입되면서 훌륭한 탈출구가 마련되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수입과자, 혹은 질소과자를 참조하기 바란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 완전 철폐 품목이 많아지자 해외 직구, 심지어 한국기업의 수출품을 역수로 가져오는 무역도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직구 역시 FTA의 효과 중에 하나.

3.3. 경쟁적 자유화 효과

쌍무간 무역 협정에는 또다른 이익이 하나 더 있다. 앞서 한국의 한EU FTA 및 미국과의 한미 FTA 협정 행보에 일본이 자극받는 것, 한중 FTA대만ECFA 확대를 외치는 것 등과 마찬가지 논리다. 즉 이러한 경쟁적 자유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다자간 무역협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 행정부가 답보된 도하라운드 대신 쌍무 FTA에 주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2015년 들어서는 일본TPP에 가입을 하니까 한국, 대만 등이 TPP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자유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3.4. 무역굴절효과

다른 자유무역정책과 FTA가 다른 점이 있다면,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에 한정해 관세를 합의 하에 낮추고, 제3국에 대한 대응은 개별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한국, 미국, 중국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FTA로 무관세라 가정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관세는 상당히 낮은 반면, 중국과 미국의 관세는 비교적 높다고 상정한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통해 직접 수출하기보다 한국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수출하거나 혹은 원산지 규정을 이용해 한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더 선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중국에 대해 마찬가지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FTA에서 제3국과의 상품 무역이나 자본 거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 시행의 행정적 부담, 그리고 역내국 중 역외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경우 상황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관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FTA는 역내 고관세 국가로 하여금 역외 관세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압력을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무역의 확산에 더욱 기여할 수도 있다.

4. 부정적 측면

4.1. 효율성 측면의 부정적 효과

4.1.1. 다자간 무역 자유화에 대한 상대적 비효율성

쌍무적 무역 자유화는 다자간 무역 자유화에 비해 효율성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경제학자 바그와티는 이하의 무역 전환 효과, 원산지 증명 비용, 일반적 예외 조항이 결합해서 있으나 마나 한 FTA가 범람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의 논지는 쌍무적 무역 자유화로의 도피가 아니라 정공법으로 다자간 무역 협상을 더 주력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
4.1.1.1. 무역 전환 효과
예를 들어, 호주산 소고기가 단위 당 10,000원이고 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6,000원이라고 가정하자. 한국이 소고기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치면 호주산은 수입 시 20,000원, 아르헨티나 산은 12,000원이므로 아르헨티나산이 수입 소고기 시장을 석권할 것이다. 이제 한국이 호주와 FTA를 맺으면 무역의 방향이 달라진다. 무관세 호주산이 수입가 10,000원, 관세 포함 아르헨티나 산이 12,000원으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에 어떤 특수한 메리트가 있지 않는 한 수입 소고기 시장은 이제 호주산이 석권할 것이다. 물론 소비자가 직면할 가격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된 관세를 고려할 때 그리 큰 이득이 아니다. 만약 다자간 무역 자유화였다면, 아르헨티나산 소고기를 6,000원에 수입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즉, 쌍무적 무역 자유화는 효율적인 생산자 대신 보다 덜 효율적인 생산자를 우대하는 경향을 갖게 되고 이는 다자간 무역 자유화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4.1.1.2. 일반적 예외 조항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쌍무협정에서는 서로 민감한 부분을 함께 예외로 삼는 경향이 다자간 협정보다 강하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가장 시끄럽고 민감한 부분일수록 사실 무역 자유화의 효익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4.1.2. 잠재적 파레토 개선의 문제

다자간이든 쌍무간이든 모든 무역 자유화는 생산의 특화 경향을 가속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 부문의 쇠락을 야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그리고 이는 공평성의 문제로 오해되고 있는데 사실 효율성의 문제이다. 경제학의 효율성은 궁극적으로 파레토 최적이다. 비록 그 경제 전체의 후생이 무역 자유화로 증진된다 해도 다른 어떤 부문은 그로 인해 더 나빠진 처지에 놓인다면 이는 파레토 개선이 아니다. 단지 증가된 후생을 쇠락한 부문에 이전하여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가 될 뿐이다. 따라서 이를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역 자유화의 이득이 손해를 입은 이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무역 자유화가 효율성을 제고했노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공평성의 견지에서가 아닌 효율성의 견지에서이다. 이러한 사고 내에서 보면 농업이 무너진다고 할 때 굳이 "농업"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농민"에게 보조하면 되는 것이다.

4.2. 공평성 측면의 부정적 효과

4.2.1. 부문간 노동력 재배치

무역 자유화에 수반된 산업 구조적 변화는 비교열위 산업 노동자의 실직으로 이어진다. 이론적으로는 이들에게 재취업 기회의 고취, 직업 교육 등을 제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나, 사양 산업에서 신흥 산업으로 노동자가 이동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문 닫은 탄광의 실직한 광부외환 딜러프로그래머가 된다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며, 대부분 이전 소득 수준 이하의 저임금 직업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4.2.2. 소득 불평등의 심화

공평성 측면에서 또 다른 민감한 부분은 국제 무역의 확대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헥셔-올린 체계에서 스톨퍼-사뮤엘슨 정리요소가격균등화 정리를 상기해보면 되는 부분이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숙련 노동자가 풍부한 나라(예컨대, 미국)와 미숙련 노동자가 풍부한 나라(예컨대, 중국)이 무역을 확대하게 되면 미국은 숙련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미숙련노동집약재를 수입하게 된다.(헥셔-올린 정리) 노동의 국제적 이동 혹은 노동의 교역이 없다고 해도, 이러한 상품 교역은 미국이 숙련 노동 집약재에 함유된 미국의 숙련노동을 수출하는 것이고 반대로 중국의 미숙련 노동을 수입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일정한 헥셔-올린체계의 가정하에서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미-중간에 수렴하게 된다. 즉 미국은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내려간다. 이는 명백히 소득 분배의 악화 경향이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숙련 노동자에게로 재분배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크루그먼이 지적했듯, 위의 요소균등화정리에 따라 NAFTA가 미국의 소득 분배를 악화시켰다면 반대로 멕시코의 소득 분배는 개선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멕시코의 소득 분배가 개선된 징후는 없다. 또 헥셔-올린 체계는 차이가 나는 국가들 간의 무역 이론이다. 오늘날 무역은 비슷한 선진국간의 무역이 대종을 이룬다. 그러므로 요소균등화경향이 있더라도 대부분 미약한 수준이다.

선진국 말석인 한국의 경우는 그 요소가격균등화의 미약한 정도가 더욱 줄어들수 있다. 한국의 무역상대 중에는 한국보다 임금이 낮은 중국 같은 나라도 있지만 반대로 서구나 일본도 있으므로 요소가격균등화가 강하게 나타난다 쳐도 상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FTA 체결로 인한 노동시장 장벽완화로 한국인 다수의 일자리를 중국인, 동남아인, 터키인같은 개도국 외국인노동력들이 잠식할 우려가 있다. 다만 FTA를 통한 노동시장 완화는 전용비자 신설이 일반적이며[8] 쿼터제 또한 만연하다는 점에서 역내 회원국간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하는 공동시장과는 구분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5. 기타

5.1. 원산지 규정 문제

원산지 규정 문제에 대해 첨언하자면, 중국이 한국을 거쳐 미국에 수출한다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산=중국산으로 오인되므로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비용도 있는 반면, 중국 상품의 중개지로서 얻는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감안하여 원산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행정적 절차는 기실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을 야기한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연평도 해역에 들어와서 꽃게를 잡아서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이 꽃게를 한국으로 수출했다. 이런 경우 이 꽃게의 원산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국산? 아님 중국산? 이것이 원산지 규정의 복잡함을 보이는 간단한 예다.

원산지 규정은 상당히 까다롭다. 대한민국 땅에서 씨앗을 뿌려 개화를 해서 수확을 한 농산물이라면 한국산(역내산)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대에 대부분의 공산품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품이 자국에서만 생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9]. 예를 들어 한 대의 자동차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엔진, 기어, 타이어, 벨트, 스프링, 에어컨, 오디오 등 수많은 부품이 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을 제각각 다른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자국 내에서 철판을 용접해 차체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사온 부품들을 조립하여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원산지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10]

그래서 FTA 협정시 품목에 따른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의 조건을 만들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역내산으로 인정하여 해당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국가별로 상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스마트폰을 예로 든다면 이것을 휴대용 전화기로 봐야할지, 휴대용 인터넷 컴퓨터로 봐야할지, 아니면 휴대용 저장 매체로 봐야할지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에 대한 해석이 국가별로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수출자가 휴대용 전화기로 해석, 원산지 판정을 하여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 하여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는데, 향후 상대 국가에서 사후검증시에 이것은 휴대용 인터넷 컴퓨터로 해석을 하여 이에 대한 기준으로 판정해서 충족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게 되면 수출된 품목에 대하여 역내산 기준에 충족한다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서 사후 검증이 들어 왔을시 증빙을 해야 한다. 즉, 해당 제품에 생산에 투입된 자재LIST, 구매이력, 자재투입 및 수불이력, 생산이력, 출고이력 등등등 이것을 FTA 원산지 증명서 발행 품목, 수량을 생산 했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이런 증빙들을 완벽하게 갖추는데는 상당한 행정력이 들어가고, 전산화 등에 크게 신경쓰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먹구구 식으로 FTA 업무를 하는 업체의 경우 원산지증명 오류로 인하여 곤혹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정부에서도 FTA PASS 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 문제점이 해소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상기의 문제점은 제조업체라면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할 부분임으로 기업 오너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 보이긴 하다. 이에 FTA로 인해 중소기업에까지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다.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편리하니까 비싼 비용[11]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것.

결론적으로 FTA의 확대로 개별 기업의 경영 행태도 주먹구구 및 느린 처리시스템에서 MIS의 도입으로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는 부가효과가 있다.

5.2. 포트폴리오 효과

FTA에 따라 보다 투자 선택지가 넓어진다면 국가 간에 포트폴리오를 보다 적절히 배분하여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다만, 투자자들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느냐에 따라 위험분산, 혹은 외국자금 유입으로 이득이 될 수도, 외국자금 유출 등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다.

6. 대한민국의 FTA 현황

파일:FTA 체결 현황.png
파란색: 발효국 초록색: 타결국 노란색: 협상진행국 빨간색: 논의중인 국가[12]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IMF의 대출 요구조건으로 "낙후산업 구조조정, 조속한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개방"이 끼어들어가면서(즉, 구조조정 안 하면 돈 안준다는 것) 그 이전까지 우리 개방 안 한다 식이었던 대한민국의 무역정책의 방향이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 쪽으로 틀어지게 되었다.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을 시켜버리면 경쟁력이 없는 쪽은 자연도태되므로 정부가 섣불리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에선 여러 나라들을 놓고 시험적으로 FTA를 검토하기 시작하는데, 일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를 시범국가로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전에 FTA 경험이 많았던 칠레공부삼아 첫 FTA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1999년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2004년농민 단체 등이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가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처음으로 FTA가 발효되었다.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FTA에 뛰어들면서 빠르게 FTA를 늘려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체결한 FTA들에는 100% 은 개방대상에서 빠져 있다. 단 상품별 대체효과를 감안하면 쌀 대신 그와 대체재라고 쓸 수 있는 것들, 가령 밀, 옥수수 등은 FTA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FTA가 쌀농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농가의 저항이 있었다. 쌀은 1994년 WTO 출범 당시 쌀 수입 개방을 10년간 유예, 2004년 10년간 추가유예를 받아 2014년까지는 쿼터제로만 수입되었고, 이후 2015년부터 쿼터제 수입분(2014년 수준에서 15년간 동결, 그 이후 조금씩 완화하여 관세화 50년차에 쿼터제로) 외에도 513.9%의 관세를 적용하여 관세화 개방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시중에 외국산 쌀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513.9%의 관세를 낼 경우 시장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만약 어느 한 국가와 쌀 수입을 개방하기로 한다면 여타의 FTA에 명시되어 있는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모든 국가에게 쌀 수입이 개방될 여지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 WTO에서 최혜국 대우를 규정했으나 여기에는 중대한 예외가 하나 있다. 다자간(WTO) 협상이 아닌 양자간 협상을 개개별로 진행한 경우(대표적인것 FTA), 최혜국대우가 양자간 협상 하나에 적용되었다 해서 다른 양자협상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한 FTA에서 쌀을 개방한다고 다른 FTA에서 자동개방되지 않는다는 것.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 하지만 TPP라면 사정이 다르다. 여기는 가입 시에 협상의 여지가 적은데 TPP는 가입국 내에 한해 30년내 전 품목 100% 개방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앞서 TPP에 가입한 일본도 쿼터제로 농산물(특히 쌀) 수입을 20년간 하는 대신 일본 주력산업인 자동차(완성차)의 무관세화 역시 20년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20년 뒤에는 무관세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고있다. 아무래도 한국이 TPP가입할 때에는 쌀 시장이 TPP가입국 내에 한해서는 무관세 개방될 거 같다. 다만 TPP가 미국이 가입을 거부했고, 일본이 미국에 보낸 복귀 요청에 대해서도 거절하면서 가입 유인이 약해진데다 2024년 총선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대패하면서 추진력을 크게 잃다시피했다.

공산품 품목 개방비율은 99.9%에 달하며, 농산물 품목 개방비율도 대체로 98%를 넘는다.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의 특징은 민감한 품목( 등)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과감한 개방을 하고 있으며, 원산지표기부문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13] 또, 주로 지역 거점이 되는 FTA를 먼저 시도한 후 유럽연합이나 ASEAN, 캐나다,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하고 있다.[14] 그리고, 대한민국 FTA의 마지막 목표점은 한중일 삼국 FTA라고 한다.[15]

6.1. 대한민국의 FTA 추진단계별 분류

6.1.1. 발효

6.1.2. 발효대기(대한민국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6.1.3. 타결(대한민국 국회 비준동의안 대기상태)

6.1.4. 협상진행

6.1.5. 공동연구

6.1.6. 협상중단

6.2. 기타 FTA

7. 관련 문서



[1]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수출은 지불이고 수입은 수취이다. 대저 어느 나라가 수취없는 지불 만으로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2] 엄밀히는 누구도 않은 것들.[3] 자발적 교환은 호혜적이다. 호혜적이니까 자발적으로 교환하려든다. 그래서 자발적 교환은 호혜적이다...의 무한 반복.[4] 단 B는 그래도 사과보단 배 농사를 잘 짓는다.[5]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타이거 우즈가 일반인보다 골프도 잘 치고 잔디도 잘 깎는다고 하더라도, 둘 다 하기 보단 잔디깎이를 고용하고 그 시간에 골프 대회에 더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예로 설명한다[6] 교역 조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일방만 이익일 수 있을까 싶다면, 가정상 완전정보하의 자발적 거래임을 명심하라.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거래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리카디안식 무역이 일단 실현되면 그것은 호혜적이다. 단 무역 이익의 배분은 거의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좀 다른 얘기다.[7] 국가 간의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은 부존 자원의 차이에서 결정된다는 내용[8] 입국에 대한 보장이 없다.[9] 하다못해 라면조차 재료의 원산지가 천차만별이다. 면을 만드는 데 쓰는 밀가루, 반죽한 면을 튀기는 기름인 팜유, 양념장인 스프등 각각 다른 나라의 산지에서 쓰는 재료가 다 다르다.[10] 역시 기술집약적인 핸드폰, 군사 무기도 이에 해당된다. 특히 국산 개발무기인 T-50 골든 이글이 부품에 수입산이 많아서 이게 국산무기냐고 까는 경우가 이거다.[11] 중소기업의 경우 거의 1년치 '순이익'에 맞는 비용이 깨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2016년 들어서는 ERP 클라우드 시스템이 생겨나면서 비용이 많기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ERP 한번 구축하면 몇달 치 이익은 날아간다. 대기업이면 1주일치 이익을 희생.[12] 일본과는 2022년부로 RCEP가 발효되었다.[13] 사실 원산지표기부문이 엄격하지 않으면 FTA국가의 무역에 무임승차하려는 다른 국가 기업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엄격해야 한다.[14] 북미지역은 캐나다와 먼저 FTA하려고 협상하고 있다가 캐나다가 판을 깨버려서 미국과 먼저 한 꼴이 되어버렸지만[15] 물론 이 이후에도 FTA는 계속 되겠지만 실질적인 종착점이라는 얘기다.[16] ASEAN과 FTA를 하기 위한 전초기지적 성격[17]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과 FTA를 하기 위한 전초기지적 성격.[18]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19]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직권상정을 하여 통과시켰다. 이 와중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했다.[20]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현재 과테말라의 가입협상 중.[21]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이 사실상 확정되자, 한영 통상관계에서 한EU FTA를 대체할 양자간 무역 협정 논의가 한국 정부와 영국 정부 사이에서 원칙적 타결키로 했으며, 발효일은 브렉시트 즉시 가졌다.[22]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23] ASEAN과의 FTA협정을 더욱 개방하기 위한 것.[24]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