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9 15:50:1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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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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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업
2.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3. 관련 문서

홈페이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전문

1. 개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흔히 "국시원"이라고 약칭하는데, 이는 일견 속칭같지만 실은 근거법률 자체가 사용하는 약칭이기도 하다.

1992년 4월 20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2월 23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6조 제1항).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시원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국시원이 시행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원래 보건복지부[2]의 소관이지만, 법령에 의하여 그 실시 및 관리 사무가 국시원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다.

3.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6조 제1항).[2] 요양보호사광역자치단체[3]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