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26 09:56:09

특수법인

1. 개요

1. 개요

특수법인(, special-purpose entity)은 넓은 의미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총칭하며 좁은 의미로는 경영 기술상 또는 재정 경제상 이유에 의해 특정한 행정 기능의 대행 기관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정부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고 재정투융자금 등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임원의 선임, 사업 계획의 승인, 결산 보고 등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특별한 지휘·감독 관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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