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10 12:09:15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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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대한민국
3.1. 최저임금위원회3.2. 변천사
3.2.1. 역대 변동 폭3.2.2.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안
3.3.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각종 수당들
3.3.1. 위반 여부 판단 기준3.3.2. 위반 사례
3.4. 적용 제외3.5. 생활임금제
4. 국가별 현황
4.1. 미시행 선진국
5. 쟁점
5.1. 제도 찬반
5.1.1. 찬성 측 주장5.1.2. 반대 측 주장
5.2. 인상 찬반
5.2.1. 찬성 측 주장5.2.2. 반대 측 주장
5.3. 학계 연구
6.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6.1. 찬성 측 주장6.2. 반대 측 주장
7. 관련 문서

1. 개요

임금은 노동자가 검소한 생활, 말하자면 최소한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미흡해서는 안 된다. 만일 노동자가 궁핍 때문에 강요되거나 더 큰 악이 두려워서 더욱 힘든 조건들을 받아들인다면, 또 원하지도 않는데 고용주와 기업주가 부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폭력을 당하는 것이며, 이에 정의가 항의하는 것이다.
교황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中

최저임금제(, minimum wage system)는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2. 역사

함무라비 법전 제273조에서 '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면 연초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은 6셰켈을 주고, 6월부터 연말까지는 하루에 은 5셰켈을 주어야 한다.'라고, 최소한 이만큼은 주어야 한다는 걸 강제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1871년 파리 코뮌이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 최초로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로 알려져 있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 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 #[1]

3.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2]
(시간당)
2025년 2026년
10,030원
(2024 대비 1.7% 인상)
10,320원
(2025 대비 2.9% 인상)
{{{#!wiki style="margin: 0 -11px"
{{{#!folding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현황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6px"
2022년 2023년 2024년
9,160원
5.0% 인상
9,620원
5.0% 인상
9,860원
2.5% 인상
}}}}}}}}} ||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된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잦다. 재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소폭 인상 혹은 동결, 심지어 10% 인하까지 요구할 때가 있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30~50%씩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 최저임금위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게다가 요즘엔 간보듯이 서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한 쪽은 지나치게 낮게, 한쪽은 지나치게 높게. 다만 최저임금 도입 당시 갑작스러운 도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그 증가폭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현실화를 목표로 한 바 있다.

특정 아르바이트 상황에서 일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용자는 합법적인 이유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엄연한 범죄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때에는 일단 꾹 참고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나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통장 입금 내역)들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알바 자리에서 나올 때 신고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다. 절대로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된다. 문제는 이렇게 신고를 해서 돈은 받아도 그 업종의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그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일이 생길수 있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법률과 임금체불을 처벌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입법목적은 매우 유사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현재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송질서 저해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산고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2008헌마477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
  •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2011도10539 임금체불 처벌의 입법목적)

요즘엔 아르바이트라도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급이 다양한 경우가 많다. 가령 일도 쉽고[3] 자기공부도 가능한 독서실 알바는 시급이 낮아도 지원자가 널렸고, 같은 비숙련직 아르바이트라도 번화가에 위치한 직영 편의점 같은 곳은 일이 힘들어서 많이 준다.

최근에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제를 보조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에게 처음부터 (최저임금+생활임금 추가액) 형태로 주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추가 금액 부분을 대상자에게 주는 형태로 나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행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을 김기춘이 사실상 결정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 새누리당: 2020년까지 8,000~9,000원선.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3.5% 인상되어야 한다.)
  • 정의당: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약 20% 인상)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최저임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자, 이에 대해 반발이 많았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인상되었다.)

19대 대선에서 각 대선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1년(16.6%)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4] # 다만 이러한 파격적인 인상률에 대한 논란이 크게 발생하고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19까지 발병하며 자영업이 크게 타격을 입자 문재인 정부 중반기인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 5년 간 평균 인상률은 7.4%가 되었고, 동시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에 실패하였다.

3.1. 최저임금위원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최저임금위원회#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최저임금위원회#|]]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변천사

시행년도 시급 상승률 정부
1988년[5] 1군462.5원
2군487.5원
전두환 정부
(+462.5원)
1989년 600원 1군 대비29.7%[6]
2군 대비23.45%
노태우 정부
16.79%[7](CAGR[CAGR])
(+542.5원)
1990년 690원 15.0%
1991년 820원 18.8%
1992년 925원 12.8%
1993년 1,005원 8.6%
1994년 1,085원 8.0% 문민정부
8.12%(CAGR)
(+480원)
1995년 1,170원 7.8%
1996년 1,275원 9.0%
1997년 1,400원 9.8%
1998년 1,485원 6.1%
1999년 1,525원[9] 2.7% 국민의 정부
8.91%(CAGR)
(+790원)
2000년 1,600원 4.9%
2001년 1,865원 16.6%[10]
2002년 2,100원 12.6%
2003년 2,275원 8.3%
2004년 2,510원 10.3% 참여정부
10.63%(CAGR)
(+1,495원)
2005년 2,840원 13.1%
2006년 3,100원 9.2%
2007년 3,480원 12.3%
2008년 3,770원 8.3%
2009년 4,000원 6.1% 이명박 정부
5.21%(CAGR)
(+1,090원)
2010년 4,110원 2.8%
2011년 4,320원 5.1%
2012년 4,580원 6.0%
2013년 4,860원 6.1%
2014년 5,210원 7.2% 박근혜 정부
7.42%(CAGR)
(+1,610원)
2015년 5,580원 7.1%
2016년 6,030원 8.1%
2017년 6,470원 7.3%
2018년 7,530원[11] 16.4% 문재인 정부
7.20%(CAGR)
(+2,690원)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9%[12]
2021년 8,720원 1.5%[13]
2022년 9,160원 5.1%
2023년 9,620원 5.0% 윤석열 정부
3.07%[14](CAGR)
(+870원)
2024년 9,860원 2.5%
2025년 10,030원 1.7%
2026년 10,320원 2.9% 이재명 정부
물가상승률은 논외하고 산술적으로만 보면 삭감은 물론이고 동결된 적은 아직 없었다.[15] 단기적인 인상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다.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외환 위기 극복기와 2007년 경기 과열 양상 때에 상승률이 높고, 외환 위기 및 대침체 이후 1~2년 간의 상승폭이 가장 적다. 또한 물가상승률과도 연관된다. 물가상승률이 높던 80~90년대에 대체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삭감 또는 동결된 적은 여러 차례 있다. 1998년[16], 2010년[17], 2021년[18], 2022년[19], 2025년[20]은 당해 물가를 고려[21]하면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정부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여전히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공황의 여파에 직면하여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친 이명박 정부 때 결정된 인상률[22]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나머지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했다.[23] 2018년의 높은 상승률은 이 때의 평가절하된 최저시급을 정상화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상률이 2001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컸으나 2019년에도 10.9%으로 대폭 상승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시기 주요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 시대 공약을 실현하려면 2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률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전례가 없다시피한 상황.[24]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2020년 1만원 시대 공약을 폐기했다 보는 게 타당하다. 실제로 7월 16일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이 어려워졌음을 인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분명해졌다. 결국 2019년 7월 12일에 2020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인상률은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결정된 1999년 최저임금 인상률(2.7%),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결정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2.8%)과 거의 동률인 수준이다. 2019년, 처음으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공약 폐기를 공식화했다.

2019년부터 상여금의 25%, 현금으로 따로 주는 복리후생비 7%가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후 상여금 기준 점진적으로 15%씩 산입범위를 매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반영되도록 개정된다. 그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둔화되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높은 최저시급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국가 중 한 곳이며, 2010년 4,110원에 비하면 약 2배 상승했다.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시간당 1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 다만 배율로만 따지면 2000년보다 2010년이 2.5배 더 올랐다.

한국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60.9%로 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25]

한국에서 최저임금의 폭등으로 인해서 본래 최저임금은 저강도 노동에 적용되고, 상대적으로 고강도의 노동은 차등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하나, 저강도 노동에도 비합리적인 수준의 고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서 철저히 보상체계가 왜곡되었다. 아무 전문성도 없는데 실내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월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니,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자랑하는 상하차 아르바이트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처럼 노동생산성이 낮고 편한 아르바이트는 늘 경쟁이 치열하고, 인맥도 경험도 없고 노동 생산성도 없는 젊은이들은 상하차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2023년 기준, 풀타임(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연봉은 약 2412만원이다. 다만,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의 2017년 주휴수당 지급율이 5.2% 수준이기 때문에 직영점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절대 다수인 94.8% 정도가 주휴수당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 퇴직금 및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관심이 집중된 '시급 1만원' 돌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기준으로 4번 연속 무산되었고,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월 206만740원이다. # 그리고 2025년 최저임금이 무려 만원을 돌파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평균 12.7%이고, 많게는 36%이다. # #

최저임금제의 일본식 모델인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반영되지 않기로 하였다. #

3.2.1. 역대 변동 폭

전체 변화율은 (임기 마지막 결정 금액-임기 이전 금액)/임기 이전 금액으로 계산한다. 국민의 정부부터의 연 평균 인상률은 KBS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개헌으로 최저임금이 법제화된 이래 대체적으로 매년 소폭으로라도 꾸준하게 인상되고 있고, 아직까지 동결 또는 인하된 사례는 없다.

특이사항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연 평균 기준으로 이전의 문민정부 ~ 참여정부 대비 반토막 수준, 박근혜 정부의 2/3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관측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최저임금제의 시작 금액이 낮았고 외환 위기 이후 저숙련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해 이미 전임 정부에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 위기 영향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경제 기조와 관련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파일:external_최저임금 금액, 상대수준 및 미만율(2002-2016).jpg 파일:external_OECD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jpg
파일:external_최저임금 누적인상률 상위 5개국 비교(2015~2019).jpg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았던 주요 이유는 최저임금이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과 일본은 모두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대비 35% 이하 정도로 관리해왔다.[26] 참여정부 이전까지 한국은 외환 위기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을 기록해왔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연평균 10%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상승하여도 중위임금의 35%는커녕 30%를 넘기기 어려운 시기도 많았다. # 그러나 이런 호시절은 참여정부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일본보다 낮은 적이 없으며, 2004년 35.3%를 기록하여 35%를 넘기게 되었다. # 경제학계에선 경험적으로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중위임금의 50% 아래로 보는 것이 다수론이다. #[27] 참여정부에서는 연 평균 10.6%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34%이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43.5%나 되어 이미 오를 만큼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 5~7%로 이전 정권에 비해 낮았음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득증가율도 낮아지면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016년 50%를 넘게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는 59%, 2019에는 65%까지 올라갔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다음 수준으로 높은 수치다. # 2019년까지 누적 인상율도 최근 2년간 29.1%, 5년간 60.3%로 OECD 국가 중 터키, 리투아니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28] # 그 결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17년부터 313만명(전체 근로자의 16.3%)을 기록하였다. # 즉 이명박 정부부터 한국은 최저임금인상률을 최대한 낮게 하여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정부 영향 구간 (적용 시기) 증가 폭
노태우 정부 1988년~1993년 (1,005원 - 487.5원 = 517.5원 증가) = 106.1% 상승
연 평균 환산 15.5% 상승
문민정부 1993년~1998년 (1,485원 - 1,005원 = 480원 증가) = 47.7% 상승
연 평균 환산 8.1% 상승
국민의 정부 1998년~2003년 (2,275원 - 1,485원 = 790원 증가) = 53.1% 상승
연 평균 환산 9.0% 상승
참여정부 2003년~2008년[29] (3,770원 - 2,275원 = 1,495원 증가) = 65.7% 상승
연 평균 환산 10.6% 상승
이명박 정부 2008년~2013년 (4,860원 - 3,770원 = 1,090원 증가) = 28.9% 상승
연 평균 환산 5.2% 상승
박근혜 정부 2013년~2017년 (6,470원 - 4,860원 = 1,610원 증가) = 33.1% 상승
연 평균 환산 7.4% 상승
문재인 정부 2017년~2022년 (9,160원 - 6,470원 = 2,690원 증가) = 41.6% 상승
연 평균 환산 7.3% 상승
윤석열 정부 2022년~2025년 (10,030원 - 9,160원 = 870원 증가) = 9.5% 상승
연 평균 환산 3.1% 상승
이재명 정부 2025년~2030년 (10,320원 - 10,030원 = 290원 증가) = 2.9% 상승
연 평균 환산 2.9% 상승

3.2.2.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8년 5월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표결에 부쳐 통과하였다. 주 내용은 상여금, 현금으로 따로 주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을 주축으로, 정치권 대한민국 국회 원내정당에서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30]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사퇴했고 특히 민주노총은 5월 28일을 전후하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을 피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겠다는 것. 사실상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되었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법화 라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
  • 소상공인상여금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 역시 과거 최저임금이 인상및 통상임금 소송이 있을때 대부분 기본급화 시켜버렸다. 물론 이경우 노동자의 합의 따위 없이, 사장마음대로 변경을 해왔다.
  • 대부분의 사무실 근로자라면 식대 및 교통비 항목으로 모자란 임금을 보조 받고 있다. 당연히 이때까지 이부분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했다. 2019년 부터 이부분도 최저임금이 된다.
  • 상여금을 대량으로 받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대부분 통상임금이 되어버렸기에 산입에 대해 큰 반향은 없다.
  • 기본급이 낮아져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기업에서 연장근로시 기본급으로 계산되는 연장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31]

2019년부터 상여금의 25%, 현금으로 따로 주는 복리후생비 7%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는데 매년 상여금 기준 점진적으로 15%씩 산입범위를 매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기준으로 산입범위를 전액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 한마디로 고용주 마음대로 기존에 있던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자유롭게 없애버릴 수 있다는 말이다. 기존에는 막 변경하기가 좀 어려웠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인데, 위 법안대로 매해 해당 법안개정이 적용될 경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이 15.2%를 인상하여야 하나, 위 법안으로 인해 매년 임금의 삭감폭이 12.7%라는 것이다. 이를 역산할 경우 실제 인상폭은 0.5696%으로 사실상 동결. 물론 최저임금 인상폭이 상기한 조건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도 불투명하기에 실질적으론 최저임금을 삭감한다는 비판도 나온 것이다. #

게다가 반대로 기존에 복리후생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산입범위 확대의 혜택을 못누린다.

만약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기본급의 과반이상이 특근/연장/상여금으로 점철된 비정상적인 페이구조를 지닌 정규직 생산직 공장 노동자의 경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에 김영주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최저임금으로 연봉 3~4천 이상을 찍는 이들(즉 반발하는 이들)을 직접 겨냥한 공격[32]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 대해 썰전유시민 작가는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수단이 아니다”라 말했다. #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 선을 쳐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각종 수단 명목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법 개정 전보다 덜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21만명 생긴다고 한다”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기대이익이 안 오면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유 작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 번째 그룹으로 예컨대 최저임금이 내년에 30만원 오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받고 인상분도 받던 게 법이 개정되면 일부가 산입돼 10만원 밖에 더 못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0만원 정도의 월급 인상을 기대했던 분들이 법을 고쳐 9~10만원 밖에 안 된다고 계산서에 나오니까 서운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두번째 범주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33]

더불어민주당/비판,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항목으로.

3.3.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각종 수당들

근로기준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34]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파트별로 근로일지를 빼곡히 작성하는, 그리고 그 일지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알바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단, 주휴 수당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
  • 야간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로서, 이 시간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 연장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하루 근무계약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수당으로써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35] 또한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36] 물론 이런 거 주는 사례 따위는 잘 없다.
  • 주휴수당 - (프리랜서 제외, 무조건 인정) 일주일 중 하루는 반드시 주휴일로써 쉬어야 하며, 그 주를 개근했을 경우(조건은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일은 평일 하루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사업장의 사정으로 주휴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그날 임금은 전부 연장수당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 - (무조건 인정) 상시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위의 추가 수당 지급 여부는 기업의 크기와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차이가 극심하게 갈린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대기업 본사 직영으로 고용되거나, 대기업 하청업체 형태로 근무하게 되더라도 직영점에서 근무한다면[37]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원칙대로 작성하며, 위의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수당 착복으로 얻는 이익보다 이미지 타격으로 입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 대기업인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던 애슐리에서 각종 편법과 강요를 통해 수당을 착복한 사실이 발각되자 이랜드그룹 전체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이 전개될 정도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아무리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수당 착복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 전체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안긴다.

하지만 점장이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은 대개는 주지 않는다. 기업 전체 이미지는 이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수당을 착복하여 더 많은 이득을 보는 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본사 측에서도 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리긴 하지만, 본사에서 직접 간섭할 권리가 없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만일 누가 물어보면 "그런 거 다 주면 남는 게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주지 않는다, 불만이면 대기업 가라, 버릇이 없고 괘씸하다." 등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 아르바이트생 개개인이 물어보면 "불만이 많은 점원 같은 건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괘씸하다"라며 잘라버린다.[38]

3.3.1.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단순히 지급받은 실지급액 또는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최저임금 위반의 기초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최저임금법,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551호 2007.11.28 시행 (현재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 시행)]에 준해서 위반여부를 기준해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통상임금과 더불어 근로시간 연장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위반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으로 산출되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는다. 어차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죄다 연동된다는 부분이 핵심포인트다.

3.3.2. 위반 사례

임금체불 신고해서 지급받은 사례(2014)

주휴수당은 근로자수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점주가 챙겨주지 않는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퇴직하는 날 신고하자. 주의할 사항은 임금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므로, 퇴직하는 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남성 한정으로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국가 차원으로 최저임금제를 무시하는 행태가 나타난다. 정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 징집병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흔하지만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혜택이 부실하기에[39]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문서로. 이러한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마다 제 역할을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노동자 측이나 사용자 측에서 공익위원 측을 상대로 이를 문제삼을 경우 공익위원 측도 사실상 할 말이 없게 된다.

단순노무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할 수 없다.[40] 2017년 3월 27일 국회 환노위에서 편의점,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동 수습 알바생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 상에서는 대구에서 최저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물론 실제로는 전국 각지의 지역과 업종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인터넷에서는 대구 에피소드가 많이 나온다. #

3.4. 적용 제외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는데, 장애인이나 선원이다.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위임받아 작업능력평가를 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한다. 여기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데, 비장애인의 근로능력을 100이라고 보았을때 근로능력이 70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너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외 특수교육대상자, 병역기피자, 공무원 채용 특례 등의 문제와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특혜 등의 내용과 별개로 다루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18년 이후부터는 감단직(감시단속, 경비원 등)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은 100% 적용된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9급 공무원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데도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41] 군인도 마찬가지.

그 외에 금권선거를 막는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1년 이상의 근로 계약 시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 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한다.

3.5. 생활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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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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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시행 선진국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국가도 많다. 선진국 중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국가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키프로스,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등이 있다. #

싱가포르를 뺀 모든 나라들은 전통적인 조합주의(corporatism)와 강한 복지제도의 전통을 지닌 중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다. 이들 유럽 국가에서는 노사 간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임금 시스템에 국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고 있다. 대신 착취 근로와 무보수 노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국가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사업주 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저 국가들의 평균 시급은 웬만한 국가들의 최저임금을 아득하게 능가한다.[42] 2018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약 4만 8천원, 덴마크는 약 5만 7천원, 노르웨이는 약 6만 6천원에 달한다. 게다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서울과 장바구니 물가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43],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들보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오히려 높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직종(청소부, 경비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최저임금이 없다. 싱가포르는 조합주의나 강한 노조, 복지제도 등과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국가이므로,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자유시장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공무원이나 금융, 해운, 무역, 기타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임금 수준을 누린다. 반대로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셈이라, 비판의 대상이 된다.

5. 쟁점

5.1. 제도 찬반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근거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문서의 마지막 문단으로 이동할 것. 즉,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이 언제나 최적가격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시장인 만큼, 노동이라는 재화에 대한 시장균형가격(=균형임금)은 결코 최적가격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자(고용주)의 가격결정력이 공급자(노동자)의 가격결정력을 압도하며, 따라서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균형임금은 최적임금보다 낮은 지점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임금이 시장균형을 통해 결정되도록 방관할 경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은 경제학적,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며, 당신이 뉴턴처럼 새로운 수학을 발견하거나 애덤 스미스처럼 새로운 균형 메커니즘을 찾아낼 수 없다면 이를 반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적가격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인용하여 최저임금제를 부작용 없이 실행할 수 있다면, 이를 실행하는 것이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임금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이익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이를 단순하고 간략하게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목록은 결코 최저임금제 반대 주장을 완벽하게 요약하지 않으며, 중요성 순서대로 나열된 것도 아니며, 경제학적 전공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에 한해서 나열된 것임을 명심하자.
  • 최적임금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 최적임금을 알아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 최적임금을 알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최적임금을 알아냈다고 했을 때, 이를 실행하는 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인가?
    • 최저임금제의 입안은 정치적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최적임금이 왜곡되지 않겠는가?
    • 최저임금제의 실행은 행정적 과정을 통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부작용을 감수할 의미가 있는가?
    • 최저임금제는 (비록 최적가격에 가까운 방향이라고 해도) 시장균형가격을 왜곡시키는 만큼,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 전술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법적으로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더욱 부작용이 적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 비록 최적임금제가 이론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위적으로 완벽히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의 한계로 인해 이를 실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역효과만 낳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래 문단에 예시된 찬반 주장을 이해할 때, 위와 같은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

5.1.1. 찬성 측 주장

  • 열정 페이를 방지한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지 당연히 근로자의 생활여건은 알 바가 아니다. 때문에 최대한 노동의 대가에 대해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자 한다.
  • 전술했듯,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므로,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임금은 최적임금이 아니며, 최적임금보다 낮은 가격이다.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이것 이외에 다른 정당화는 필요가 없다. 균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가격으로 맞춰준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디테일한 곁가지다.
  •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쓴다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용자는 효율이 낮다는 근거로 임금을 소위 '후려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 계층은 사용자의 횡포에 정당한 반박을 보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한다. 초창기 최저임금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섬유, 의류재단, 제단 공장 등에 만연해 있는 노동 착취적 작업장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성년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쥐어줄수록 사용자의 몫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오르는게 손해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도 일정수준의 최저임금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되어준다. 직장을 구하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아무리 임금이 낮더라도 최저임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 일을 구할 의지가 생긴다. 효율성 임금 이론에서의 영양 가설이 이에 해당한다. 굶어죽을 만큼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더 받게 된다면 영양 상태가 좋아져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 시장경제체제 및 자본주의 유지와 노동 대가 보완에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노동이 과잉 공급되면 그 노동의 생산자인 노동자의 노동 가치는 하락한다. 그렇기에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이기도 한 노동자는 노동의 하락된 가치를 만회하기 위해(기존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수입이란 주로 최저생계를 의미한다. 본 문저의 표제가 최저임금제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노동의 가치 하락이라는 계속된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최저임금은 이런 노동 대가의 하락이라는 무한 악순환을 막아준다. 즉, 최저임금은 자본-노동-원료로 이어지는 3대 축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한 축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며 안정적인 노동 수요-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붕괴를 막는다고 볼 수 있다.
  • 사업주와 근로자과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주기 싫어 근로자에게 3일 일시키고 4일을 휴무 시키면 근로자가 생계위협에 노출돼 본업에 충실하지 않게 되어 열심히 일을 안하고 시간만 때우는 부작용이 초래한다. 이는 투철한 직업의식 결여로 생산성 저하로 사업주에게도 손해를 입히게 된다. 실제로 독일에는 최저임금이 없을 때 미용실에는 미용사 인건비를 주기 싫어 3일 일시키고 4일을 휴무시키면서 미용사들이 머리는 열심히 자르지도 않고 대충 자르고 시간만 때우는 악순환 그 자체였지만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미용사들이 투철한 직업의식이 생겨 열심히 자르고 또한 일에 자부심이 생겨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사업주는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서로가 이득이 되었다.

5.1.2. 반대 측 주장

많은 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되었지만 아래에 나올 여러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나라들도 있으며, 이중에는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 복지 선진국도 있다.
  •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이 모호하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만한 임금을 줘야한다'라는 주장에서 사람마다 최소한이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김밥에 라면만 먹고 살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스타벅스 두 잔은 마셔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제차는 타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캐비어 한 숟가락씩은 먹는 게 최소한인 사람이 있다. 저 최소한이라는 말이 함정인데 최소한이라는건 순전히 본인의 욕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그 욕망에 상응하는 월급을 내놓으라는 건 강탈이다. 급여라는 것의 정체는 '그 사람이 생산한 가치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는 것이지 '받고 싶은 최소한의 돈'이면 안 된다. 시간 당 7500원을 생산하는 바지락을 까는 일에 시급 10500원을 지급해야한다면 고용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시간당 10500원어치 바지락을 깔 수 있는 숙련된 사람만 고용하거나 편의점 알바를 자르고 점주 노동시간을 늘이거나 폐점하여 결국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한계 근로자와 최저임금밖에 못 주는 영세자영자, 이 두 을 집단끼리 싸움 붙이는 결과만 나타난다.
  • 실업 등의 경제적 부작용은 복지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에서 그보다 약한 영미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아예 최저임금제를 대체하거나[44] 못해도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근로연계복지 등의 대안을 애용하는 나라들이 많고 경제학자들 중 최저임금제에 반감이 없거나 덜한 이들도 EITC 등의 근로연계복지가 최저임금제보다 특정 측면에서 더욱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니라 고용주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복지가 아니라 시장 규제다. 최저임금이 없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은 오히려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다. 고용주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2~10인 기업의 경우 고용주 역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기업도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는 하지만 2~10인 기업의 고용주들이 입는 타격이 더 크다.
  • 최저임금제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중을 끌어올리는 경향은 약하다.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제도로 작용한 것이다.
  • 최저임금제는 생산성이 낮은 저소득자를 구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해버리는 정책이다. 이는 오히려 글로벌소싱을 가속화시켜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공동화시키고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예측을 사업주들이 갖게 된다면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보다 제4차 산업 혁명으로 가속화되는 산업 자동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노동자의 충성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높은 임금이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이러한 효과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불법적인 고용이나 체불 등의 문제는 최저임금제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별개다. 가령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따로 고용의 법적 요건을 구성하거나 임금 지불을 규정한 법률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자기 의사에 따라 일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제가 특정 계층의 임금 착취/체불 등을 줄인다는 해당 주장은 핀트가 어긋난다. 결정적으로 선진국 중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들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계층이 노예 노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임금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따지고 들어가보면 최저임금제의 경우 시장 자체의 변동에 따라 노동의 가격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임금 체불 등은 설사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이므로 차이가 있다.
  •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켜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의 수혜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아니며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Second earner)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고용감소의 피해나 위험은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를 위협한다. 다만, 생산성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피해나 위험에 시달리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혜자들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 계층이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분배 격차를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우 직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대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한 명만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빈곤층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5.2. 인상 찬반

이 부분은 2017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논쟁거리가 되면서 당시 기준으로 쓰여진 내용이 많으니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5.2.1. 찬성 측 주장

  •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아닌 다른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미숙련 외식 자영업이 많고 그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임대료의 부담이 큰 편이다. 즉 프랜차이즈 모기업들의 갑질 횡포, 재벌들의 골목상권 잠식, 너무 높은 건물 임대료,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세 자영업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게다가 외식자영업자들의 역량부족은 자영업자들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인지 생각보다 잘 언급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임대료나 수수료 같은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이다. 최소한의 상권 분석이나 메뉴 및 업장 운영에 대한 고민도 없이 자영업을 너무나 만만히 보고 장사를 시작하는 함량 미달의 업주들이 너무 많다. 또한 업체 순수익을 공개가 가능한 자영업자는 둘 중 하나다. 첫 번째는 임금과 근로계약에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 이고, 두 번째가 순수익이 직원1의 급여와 비등한 수준이거나 적자 상태인 돈 못 버는 자영업자이다. 자영업의 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자 이미지는 주로 후자에서 발생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골목식당 수준의 솔루션을 받아야 할 정도의 창업을 우습게 생각하는 부실 자영업자가 더 많다는 소리다.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최저임금제만을 자영업의 가장 큰 방해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논하기 전에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좀비기업 문서에서 나오듯이 이런 역량 및 내실의 부족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기업계 전체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부작용이 발생하자 다른 문제를 부각시키는 건 논점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이런 반박이야말로 논점일탈이다. 이런 문제점은 최저임금의 인상 전부터 존재한 부분이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별개의 문제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무시하다가 인상 후에 정작 이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논점일탈이라고 주장하는 것. #
  •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체 임금은 1%, 물가는 겨우 0.3%가량만 상승한다.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이상을 주라는 의미지만, 기업은 모로가든 최저시급만 줘도 된다로 받아들이며,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반영이 1월 부터 효력이 발생함에도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전년도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의 임금 불만 여론과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연도 임금 인상 반영을 마음껏 지연시키는 경향이 많다. 심지어 이런 임금인상 지연시키려는 현상은 중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자회사들마저 동참해서 하고 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런 임금 인상을 지연시키려는 온갖 노력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 하는편이 일반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수 있다. 어차피 최저임금이 동결되어도 물가는 상승한다.[45]
  • 노동시장을 수요독점시장으로 파악하는 모델의 경우, 고용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의 부당한 축소와 임금의 부당한 가격 인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급미시경제학의 불완전경쟁 요소시장 이론에 따르면 적절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량과 임금을 모두 증가시킬 수도 있다.
  • 최저임금은 경우에 따라 고용감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도 있다.Schmitt(2013)의 경우 2000년 이후 수행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실증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 이병희(2008) 등의 연구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최저임금은 구직을 유도할 수 있다. 높은 최저 임금은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실직시의 생활 보호에서 얻는 수당보다 높게 될 것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구직을 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실직 시 생활 보호 수당을 주는 국가들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생활 보장 수당 외에도 다른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이라는 것.
  • Card and Krueger[46](1994) 의 경우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의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소폭 증가시키는 역설적 현상을 밝혀냈다.[47]
  • 1909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1999년부터 총 80회 이상 50여 개 대학에서 최저임금제를 연구한 결과 "고용과 해고는 최저임금제도와 크게 상관없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실제로 1979년 보수당마거릿 대처가 집권하고 최저임금제를 폐지한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증가했으나 1997년 노동당토니 블레어가 집권하고 최저임금제를 부활한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2010년 영국 정치연구학회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영국정부가 시행한 정책 중 가장 성공한 것은 최저임금제도다."라고 발표하였다.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약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바로 가격을 인상해야만 하는 한계기업들부터 퇴출된다. 같은 물품이라도 여러 개의 기업이 생산하고 한 기업이 최저임금 상승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올린 기업물품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기업 물품의 판매량이 늘어난다 즉 경쟁이 되지 않는다. 재정 건정성이 높은 기업들은 잘 버틸 수 있다. 곧, 모두가 버틸 수 없는 상승폭이 아닌 이상에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라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거고 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시급을 올리기 전에도 최저시급보다 높게 주는 공장은 많이 있었다. 이는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한 워킹페이퍼(2017)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품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피해가 크다. 외식업소를 조사하였는데 최저임금이 1$ 올라갈 때마다 평점 3.5짜리는 폐업확률이 14% 증가하였지만 평점 5점에 가까우면 거의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계기업의 퇴출은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산업연구원의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2017.1)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불안정 등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에 대해 완화·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계기업 비중이 1%p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냄)은 0.23% 감소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감소한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매우 높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그 기업은 존재할 가치도 없다.
  • 최저임금은 단지 이재홍이 주장하는 대로 생산성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정한다 애초에 '생산성'은 무엇을 생산하는 것인데, 이윤이 남으려면 누군가 소비를 해야 한다. 생산을 하긴 하지만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산된 물자는 악성 재고가 되어 시장을 경직시킨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로 인해서 소비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생산해도 소비할 사람이 적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을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생산하지 못한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재홍이 이전에 근무했던 삼성화재를 예로 들어 보자. 삼성화재는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못 하는 임산부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가 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임신한 직원도 버리지 않고 돌봐주는 것을 보여준다면 직원들도 대우에 만족하고, 안심하기에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대한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하여 생산 효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처럼 기업에 충성하는 숙련 노동자들을 다수 양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빅맥지수, 세금, 심지어 교통 등의 사소한 부분이 변하면서 같이 변할 정도로 변수가 많다. 이렇게 최저임금은 매우 복잡한 경제 구조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도 이재홍은 직원에게 돈을 주는 것 자체가 고용주에게 손해라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의 고려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 정도는 할 수 있다. # # 이런 사례를 통해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경제에 악순환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식의 칼의 주장처럼 최저임금을 4,954원으로 반토막낸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최저임금(4,954원)으로 8시간을 일하면 하루에 약 39,630원을 버는데, 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수분 공급도 한다면 총합 약 15,000원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을 왕복 이용하면 최소 2,500원이 소비된다. 매일 식사와 교통비로 17,5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2,130원을 계속 모아서 거처를 장만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같은 필수 생활비를 납부하면서 사회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가는 설사 시장 원칙을 일부 부정하거나 무시하더라도,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생산성이 떨어지니 최저임금을 줄이자"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최저임금에 걸맞게 한국의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해당 동영상에서는 그런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 소비가 없어도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우유만 봐도 물가 상승이 최저임금만으로 결정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GO TRY IT! 정말로 당신이 연간 15,000달러 미만의 급여로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해 보시죠!라고 말할 정도로 최저임금과 국민 생활 관계가 밀접하다고 여긴다.

5.2.2. 반대 측 주장

  •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정상적이다.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망가져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린다면 반드시 풍선효과가 나온다.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시장의 복수라고 부른다. 통계적으로 그런 식의 행정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온다. 그 결과가 취업난이다. 한국에 최저임금만큼의 임금만 지불하는 시장이 지속되었던 이유는 기업 부족이 가장 크다.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구인난에 시달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기업들은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제시하게 된다. 다른 기업들보다 더 좋은 인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시장이 임금을 정하게 하며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돌아온 것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지 그게 통상임금일 이유는 없고 그게 통상임금으로서 작동한다면 그건 시장이 작동하지를 않는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이 현실성과 맞지 않게 무리하게 인상되고,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강성노조를 들 수 있다.[48]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다. 하지만 투쟁이 격해질수록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사업을 꺼리게 된다. 자유시장 체제에서 이익집단 결성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강성노조는 결국 기업 부족을 초래하고 비정상을 고착시킨다.
  •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임금이 낮은 비서 역시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의 영향이 거의 없는 곳이 있다. 반면 고용인력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복지 책임은 개인기업~중소기업 고용주에게만 누적된다.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같은 비용이라도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부담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30년대 대공황 당시 최저임금제 등의 제도가 강화될 때 대기업들은 이를 노리고 제도 변화를 환영했다.#
  •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리는 게 효율적이다. 상기의 경우 최저임금+성과급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도 절대로 격차가 줄지 않는다. 반면 세율을 올리면 떼이는 돈이 많아지니 자동적으로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켜 실업을 일으킬 수 있다. #
    • 그 '한계 기업의 퇴출'이라는 것은 GDP에 미치는 효과는 바람직할 수 있어도, 해당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아닐 수 있다.
    •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가족 노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즉 최저임금제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
    •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신기술 도입으로 개선되는 생산성에 비해 낮다면, 고용주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가령 햄버거 패티를 굽는 기계를 만들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고 하자.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 결과 지출되는 임금이 기계의 개발/운용비용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햄버거 가게에서는 직원을 해고하고 기계를 도입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 #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아도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화가 되면서 인원이 줄어드는 건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 자동화에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늘어난다.
  • 최저임금의 인상이 미치는 효과는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때 혜택을 보는 쪽은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숙련이 낮거나 체력이 높은 계층이고, 평소에도 취업이 힘들어 경력이 없어 애를 먹고 있던 계층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뒤집어쓴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일반 정규직 직장인들은 최저임금 올라봤자 혜택이 없다.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 시급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제를 보장받지 못한다.[49][50]이들에게는 그냥 물가만 올랐기에 오히려 안좋은 상황이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아니면 사실상 아무 도움도 안되는 상황이다.
  • 2015년 한 연구에서 남성 노동시장은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고용이 증가함을 보였다. 저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조금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구직자들이 취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55살 이상 고령층과 여성, 근속년수 1년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고용 감소 효과가 보인다고 밝혔다. 이 연구 외에도 장애인, 차별받는 인종 등에게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업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많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편의점, PC방 등 육체노동이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에서 고용주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구직자로 시급 3천 원 받고 일하겠다는 노인과 시급 6천원 이하는 싫다고 말하는 20대 건장한 남성이 있다고 하자. 최저임금이 없다면 시급 3천 원에 노인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시급 7500원을 줄 것이라면 체력도 떨어지고 반응속도도 떨어지는 노인을 고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임금을 후려쳐도 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논란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낮은 임금인데, 이걸 못쓰게 만든다는 것은 그냥 이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기초수급 (월 50만 원)을 받고 폐지 수집으로 보태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폐지 수집을 해봤자 1시간에 900원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 참고로 월 50만 원으로 쪽방촌 삶을 사는 것은 겨우 생존만 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적어도 시급 7천 원은 받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폐지 수집과 쪽방으로 내쫓는 것이다. 찬성 쪽에서는 최저임금정책이 취약계층이 노동현장에서 당하는 착취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물어보면 인상되기 전의 최저임금을 받아도 좋으니 해고는 피하고 싶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러한 고려는 최저임금제 정책 당국자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들은 가령 노인 고용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소수 인종의 고용 저하의 경우, 실제로 영미권을 비롯한 각국에서 정책 추진의 동기로 작용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를 가장 강하게 건 나라 중 하나가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51]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제를 반흑인적 제도라 했다.
  • 비슷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못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들 대신 쓸 수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른바 대체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수요가 증가하여 득을 본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고소득 근로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 높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에게 득이 되려면 다들 최저임금법을 정직하게 준수할 때만 도움이 되는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OECD 평균의 3배 정도였다. 멀리 갈 것 없이 각자 자기 집 주변의 독서실 아르바이트가 최저임금을 정직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면 된다. 최저임금 미준수의 70%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52]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게 되면 정직하게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주들은 인건비 상승의 곤란을 겪게 되지만 법 따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무뢰한들일수록 경영을 하기 점점 쉬워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의 이득은 상당수 불법 고용주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 찬성 측 주장에서 거론하는 수요독점 모델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다. 즉, 수요 독점은 현실에서 매우 드물다는 얘기다. 또한 모델은 모델일 뿐 이를 기반으로 현실을 역설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증에 맞는 모델을 택하여 시장의 경쟁정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해야 맞는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선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53]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이윤이 확대된다.
  •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노동자 중 1/3 만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KDI조사결과. 미국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볼 경우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이다.#
  • 기업에서는 임금 이외의 비금전적 형태로도 노동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휴게시설의 운영이나 무상식사 제공,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 이외의 복지를 삭감하게 만들 가능성은 높다.[54]
  •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을 통해 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 즉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업체'로 몰락시키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논리는 최저임금만큼의 능력도 없는 노동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국가 입장에서 이득이라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 1993년경의 카드와 크루거의 실증분석은 문제가 있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질문지법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질문지법은 통계학적 방법 중에서는 응답자의 태도나 질문지의 이해 여부 등에 따라 오차가 크다. 또한, 최저임금제의 전체 효과를 두고서 패스트푸드업체의 근로자라는 특정 부류의 샘플만을 조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을 부작용으로 불러온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직원들의 급여가 인상되면 사업자는 그 인상된 차액을 보충할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이 파는 물건의 가격을 인상해서 보충하게 되고 그게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2018년 대한민국에서는 전년도보다 16.4% 인상이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속에서 해당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직원들 일단 급여 인상해주면 매달 추가로 나갈 임금이 최소 몇 백인 영세업체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인당 최고 13만 원씩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급여 인상만큼 4대보험 나가는 게 늘어난다. 그러니 매달 나가는 거에서 최소 몇십이 추가될 거고, 그럼 13만 원씩 받는 기간 중에도 손해가 늘어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 시위 중 구호가 '치킨 사먹을 수 있으려면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서 치킨값이 인상되어 치킨은 더 멀어져 버렸다.
  •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에게 가하는 부담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인건비가 없는 인형뽑기방은 부담이 거의 없다. 하지만 대개의 영세 자영업 업종은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든다. 이런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 중에 임대료, 프랜차이즈의 문제, 월세 등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인건비도 분명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오직' 인건비가 결정요인, 월세가 결정요인 하는 식의 극단적인 단순화로 설명할 수는 없다. 2008년의 최저임금과 2018년의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약 1.997배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전적 지원이든, 임대료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제재이든)이 이에 상응하는 만큼은 없었다. 오히려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 만약 자영업에 있어서 건물주나 프랜차이즈가 가장 큰 문제라면 최저시급 인상과 별개로 임대사업이나 프랜차이즈의 갑질에 대한 제재를 적절하게 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일 것인데, 막상 올려놓고 부작용이 발생하자 다른 문제를 부각시키는 건 논점일탈이다.
  •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만 악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던 사람들을 최저임금 근로자에 가깝게 만들지 않냐는 것.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4년제 대졸 신입의 평균연봉은 2017년 기준으로 2,523만원인데, 내년인 2019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주 40시간의 최저임금 적용 아르바이트만으로 연 환산 2,094만원이 된다. 평균임을 감안하고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임금인상 여력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 기껏 취업했더니 알바와 똑같은 돈이나 벌게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55] 정부에서는 정권을 막론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얘기해왔는데, 이처럼 최저임금 소득자의 소득이 중소기업 평균 초봉에 육박하게 되어 중소기업 직원들의 실질 소득을 최저임금으로 계속 감소시킨다면 누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 할까?[56] 사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최저임금은 그 위의 임금을 받는 이들의 임금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를 임금의 서열효과라고 한다. 그레고리 맨큐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설정은 그 위의 20%정도 수준의 임금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물론 이를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법정 최저임금 위에 그보다는 연성법에 가까운 암묵적인 최저임금[57]이라는 제약이 따로 존재하는 셈치고 분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8500원으로 올랐다고 치면 원래 최저임금보다 살짝 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묵시적으로 10000원 정도로 올려 받을 수 있다.[58]
  •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은 망하는 게 낫다는 말은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이하로 근로자를 쓸 유인이 있는 한국의 몇백만의 기업들은 압도적 다수가 노동자들과 생활수준이 별반 다를바 없거나 때로 더 열악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체 사장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사람들끼리 소득을 재분배하거나 혹은 역진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59]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직업은 자영업자나 소기업 경영자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라는 주장이 타당성을 얻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나 받고 살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반론에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영업자 등이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신입 노동자가 되면 기존 노동자들과 더 줄어든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 최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단순 가공업과 저부가가치 가공업(의류, 신발, 저가완성품 등)은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최저임금 경쟁력이 완전이 밀리게 되며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관련된 기술개발이나 대량생산 설비를 마련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모두 사라졌다. 대기업의 자본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해온 철강과 조선업, 대량생산으로 경쟁력을 유지한 석유화학산업과 고부가가치 상품제조업(스마트폰, 반도체, 완성차, 고가완성품 등) 만이 살아 남았다. 다만 세계 최대 시장을 보유한 선진국이자 강대국인 미국, 중국 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격차를 줄이고 있어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보게 된 직업군은 개발자이다. 기존의 수십명의 최저임금 노동력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소수의 개발자가 코딩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어 직업의 중요도가 재발견 되었으며 능력있는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5.3. 학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의 논문에 따르면, 90년대 이래 발표된 100부 이상의 논문 중, 3분의 2, 저자가 보기로 신뢰성 있는 논문 중 80% 이상의 논문이 최저임금제에 음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한 바 있다.

데이비드 카드, 조슈아 앵그리스트, 휘도 W. 임번스가 조사한 고용과 최저임금 사이의 연관성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실증했으며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없다는 점 실증), 이를 통해 202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

이와 반대로 최저임금이 실제 저숙련 노동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는 경제학자들 역시 존재한다. #

또한 위의 데이비드 카드가 조사한 내용을 오히려 최저임금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견해로 이끈 경제학자 역시 있다. 위 링크에는 카드가 본인의 연구로 최저임금이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견해의 영상 역시 있다. #

최저임금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므로 한 쪽 의견을 극단적으로 따르기 보단 두 의견을 조율하여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학계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한 글들이 있으니 읽어보는 것도 좋다. # # #

6.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파일:country_loabor_cost.jpg
최저임금은 물론 나라마다 달리 정해지지만, 나라 안의 지역마다, 업종마다 달리 정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같지만, 연방 국가인 미국은 각 마다, 일본도도부현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60] 이렇게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들 중 일본처럼 단일국가라면 지역마다 최저임금은 달라도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하고 지자체에서 미세조정을 하므로 물가가 비싼 지역일수록 최저임금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미국같은 연방제 국가는 주가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높다고 최저임금도 높은 것은 아니다.

2022년 4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당분간 큰 틀의 결정 방식은 손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한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및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최저임금의 지역벌 차등 적용에 관한 공약을 내놓았다. ##

2026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도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다.#

6.1. 찬성 측 주장

서울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의 물건 값은 조금은 다르다. 서울이 비싸고 지방은 조금 더 싸다. 그런데 현재 제도에서는 서울과 부산 광주의 최저임금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 시간이 갈수록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부산과 광주, 대구는 최저임금 상승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로, 지역별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6.2. 반대 측 주장

업종별 차등적용 시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지가 문제시 된다. 만약 특정 업종이 적용된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늘어 지원자를 찾기 힘들게 된다는 것. 또한 노동계에서는 현대판 계급제라 하여 반대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은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같이 더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는 산업에 대해서 전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일부 업종에 깎는 방식으로 하는 곳은 없다.

지역별 차등 적용 시 빨대효과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최저시급이 10000원 경기 최저시급이 9000원이면 서울에서 일하고 주거와 소비를 경기도에서 하는 식으로. 더욱이 지방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정치적 압박에 훨씬 취약해져서 결국 숱한 사회적 비용만을 치른 채 평준화되어버릴 수도 있다.

국적별 차등적용론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망락공간부대 등 중국이나 동남아지역 국가의 정보당국 개입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민에게 불리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이 허용되면 한국인의 허울뿐인 우월감만 충족될 뿐이고, 고용시장에서는 더 싸게 부릴 수 있는 외국인이 채용될 것이다. 이로 인해 내국인 신규 노동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면, 숙련된 기능공들을 육성하지 못하고 비교적 단기간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만 계속해서 쓸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 악순환이 고착화되면 내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먹고살 길이 없어져 버리며, 숙련공 양성 체계가 붕괴되어버린다. 이는 이미 건설 현장에서 벌어져 부실공사와 기초적 하자발생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그나마 하던 소비마저 최소 생계 수준으로 축소되어 공단지역 상권이 붕괴될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범죄의 유혹에 흔들릴 것이다. #

7. 관련 문서


[1] 그리고 발터 오이켄은 질서자유주의 학파라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경제학자인데, 정작 이 학파의 대다수는 최저임금제를 반대했다. #[2] 통상적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으로 약 15%를 떼고나면 실수령액은 약 85% 정도라 보면 된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시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할 수 있다.법제처 공식 블로그 물론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209시간을 곱하면 된다(주휴수당 포함).[3] 어디까지나 육체의 고됨을 기준으로.[4]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했다.[5] 이 때는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되었다. 이후 모든 직종으로 확대.[6] 역대 최고 인상률.[7] 1988년 1군 기준, 역대 최고 인상률 정부.[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기말/기초)^(1/기간)-1) * 100[9] 역대 최저 인상액.[10] 21세기 이후 최고 인상률.[11] 역대 최고 인상액.[12] 최저임금 계산에 식비 및 현금성 물품 지급 포함.[13] 역대 최저 인상률.[14] 역대 최저 인상률 정부.[15] 최저임금 심의 때 경영계에서 "경기가 어렵다", "지난해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 등의 이유로 삭감안을 제시하거나 동결안을 제시한 적은 있었다.[16] 최저임금 인상률 6.1%, 소비자 물가상승률 7.5%[17] 최저임금 인상률 2.8%, 소비자 물가상승률 2.9%[18] 최저임금 인상률 1.5%, 소비자 물가상승률 2.5%[19] 최저임금 인상률 5.1%, 소비자 물가상승률 5.1%. 다만 2022년의 물가상승률은 최저임금 결정 당시인 2021년 중반 전망치는 실제 수치보다 훨씬 낮았긴 했다.[20] 최저임금 인상률 1.7%,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0월까지 전년누계비 2.1%이고 현재로선 11~12월 지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11~12월도 2%선일 가능성이 높다.[21] 단,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다면, 전체 가구의 총소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잡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비지출 패턴과는 다를 수 있기는 하다.[22] 2009년에서 2013년에 해당.[23] 5년간 누적 28.9% 인상인데, 박근혜 정부의 4년간 누적 인상률인 33%에 미치지 못한다.[24] 다만 사실 과거 정부의 값을 인용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낮은 비정규직 비율로 인해 현재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제도였기 때문에 최초 값이 낮게 시작했고, 이후에는 고용시장 구조 변화로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최저임금에 의한 노동자 보호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상승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낫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보고 다시 자료를 본다면 민주당계 정권이라 인상률이 높았고, 보수정권이라서 인상률이 낮았다고 잘라 말하기는 힘들다. 이명박 정부 정도를 제외하면.[25] OECD 평균은 2019년 기준 54.7%.[26] 일본은 2017년에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40%를 넘었다.[27] 물론 이게 모든 국가에서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서, 2019년 기준 OECD 평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54.7% 정도이다.[28] 경총은 "우리나라보다 높게 인상된 국가는 리투아니아, 터키가 있다"며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 국가이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9] 이전에는 익년도 8월까지 적용되었으나, 2005년 9월에 적용된 최저임금이 2006년 12월까지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영향 구간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 다소 길다. 이후 2007년부터는 전년도에 정해진 금액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으로 바뀌게된다.[30] #[31] 다만 법적해석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아직 법적 해석이 판례에 따라 매번 뒤바뀌기 때문.[32] 실질적으론 고임금을 받으면서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된 점을 문제삼았다.[33] 그러나 유시민의 주장은 상술된 상여금 산입액이 실제 최저임금 상승분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숨기고(혹은 이해하지 못하고) '덜 올라서 서운할 수 있다' 등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34] 현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아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점이다. 상시근로자 산정 계산법은 굉장히 복잡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상시근로자 = 근로자 / 가동일수'이다. 산정공식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수에 모두 포함하나 파견근로자 및 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대표이사, 임원, 사업주의 직계가족 등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기업 직영점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5명을 당연히 넘어가나 사실상 프렌차이즈나 동네의 애매한 5인 기업체들은 거의 제외라고 보면 된다.[35]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원래 임금의 100%+50%+50%, 즉 2배를 지급받는다.[36] 야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2배가 적용된다.[37] 직영점 근무가 아닌 하청업체 직원은 해당사항 없음.[38]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최저임금까지는 주휴수당까지 챙겨서 다 받아낼 수 있다. 주휴수당만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 6개월 하면 100만 원 넘는다.[39] 병사도 영외마트나, 군인회관 등 군 간부 시설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휴가 외출이 아닌 이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굳이 휴가 외출시 집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기 바쁘지 저런 시설을 이용할 병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내 PX(BX)에서 면세로 쇼핑이 가능한 것이 한계이다.[40]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 한하여 단순노무가 아니면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다.[41] 다만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더해 여러 가지 수당이 붙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일은 어지간해서 없다.[42] 해당 국가들의 노조가입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없이 저임금 착취를 막을 수 있다. 이탈리아는 강력한 산업별 노동조합을 보유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도 강력한 산업별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률이 90%를 넘는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가입하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단체인 상공회의소와 교섭한다. 최저임금제 대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체되어있다. 이렇게 사업주와 노조 간 협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없어도 문제삼을 일이 없다.[43] 스웨덴의 경우 저 세 도시보다 더 물가가 낮다.[44] 의외로 유럽 국가들 중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들이 꽤 있다.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노사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임금수준을 정하기는 하나, 시장 외부의 법규로 강제된 것과 시장 참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45] 국산의 문제 보다는 외국산 수입품들의 문제라고 보면 된다. 외국산은 그쪽 임금 맞춰서 물가 조절이 있을수 있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46] 공동저자인 A. Krueger는 후일 오바마 행정부에서 여러 요직을 맡으며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주도했다.[47] 참고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차분분석(DiD: difference-in-difference) 방법론은 그 간명함(parsimonious)과 강건성(robustness) 때문에 주목받았으며, 이 논문을 계기로 계량경제학계와 정책학계에서 DiD가 유행했다. 차분분석은 고전적 실험방법론을 모방한 통제군-처리군 비교를 통한 순효과를 밝혀내는 계량경제학 기법이다. #[48]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근로자), 경영계(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구성되는데 문제는 이 노동계가 강성노조 비중이 높고, 노동계의 발언권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원인을 제공해왔다.[49] 물론 진짜로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낮을 경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것 처럼 보여지기는 한다.[50] 실제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아예 최저임금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같은 고정수당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게 받아가는 구조이다.[51] 유색인종을 밀어내고 백인종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취지.[52] 사실 2017년 기준 한국의 10인 미만 사업체 비율이 85%이고 종사자 수는 35%를 차지한다는 점,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미준수의 대부분은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나오게 된다.[53] 즉, 완전 경쟁시장에 가까울수록.[54]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기본급을 늘리고 상여금을 줄이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법인카드로 직원들의 외식 비용을 대주는 회사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55] 더구나 최근의 경우 성과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알바는 더욱 유리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보다 불리하게 흘러왔기도 하다.[56] 그래서 일부에서는 옆나라 일본처럼 젋은이들이 정규직 취업을 하지 않고 프리터로 알바만 하는 생활이 급격히 늘어날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57] 각종 노동법상의 수당 등은 무시하고[58] 물론 통상적인 최저임금의 경제학적 분석에서 시사하듯 그걸 못 받고 잘릴 수도 있다.[59] 즉, 더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 더 못 사는 사람의 소득을 이전한다.[60] 3개 구간으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