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14:47:02

교육공무직원

교직원의 종류
교원 총장/학장 | 교수 | 강사
교장(원장)/교감(원감) | 교무분장(교무부장/학생부장/학년부장) | 교사(수석교사/기간제 교사)
직원 조교 | 행정직원(교육행정직 공무원/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1. 개요
1.1. 사립대학
2. 명칭의 변천사3. 직종
3.1. 교무실무사
3.1.1. 전산실무사3.1.2. 과학실무사3.1.3. 특수교육실무사3.1.4. 행정실무사
3.2.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3.3. 교육복지사3.4. 전문상담사3.5. 사서3.6. 돌봄전담사
4. 특징5. 급여6. 채용7. 전보8. 고충9. 복지10.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제재11. 다른 신분과의 차이1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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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각 교육기관(학교 및 직속 기관)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업무(민원/행정, 전산, 교무, 과학 자료, 사서 업무 등)에 있어 교육 업무 지원을 위해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일컫는다.

광의적 의미로 보면 교육관청(교육부, 교육청, 각급학교)에서 교사(기간제교사 및 강사 포함)를 포함한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직원은 모두 교육공무직원이라 할 수 있다. 협의적 의미에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명시된 교육 노동자를 뜻한다.

사회가 다양화 및 세분화 되면서 학교에 요구되는 업무도 세분화 되었다. 그 영향으로 교육공무직원의 분야 역시 세분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극단적인 예로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못한 변호사, 전문의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전문직은 분류만 교육공무직원으로 묶일뿐, 급여 및 근무조건은 동종의 전문직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과거에도 급사, 사환 등으로 불리며 학교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존재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민주화 및 노동운동의 영향으로 처우가 크게 개선되었다. 교육공무직을 아우르는 노조를 설립하여 교육청과 협상이 가능하게 되었고, 고용 주체가 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뀌었으며, 근로기준법 지역에 따라 중구난방이던 명칭 역시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가는 추세이다.

2016년 11월 유은혜 의원 주도로 교육공무직법이 입법 시도되면서 큰 논란이 있었다. 주요 논란 내용은 현행 비정규직 신분의 정규직화,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칙등의 문제로 반발을 불렀고 2016년 12월 19일에 철회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공무직법 문서로.

2019년 7월 총파업을 통해 다시금 존재감을 키우는 중이다.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연금? 바라지도 않아...이름 달라는것" 기본급을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맞추고 교육공무직원의 수당을 포함하여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을 개정하여 교원행정직원만 규정된 법에 교육공무직을 정식 명기해 조례로만 규정된 교육공무직을 공식적인 법제화를 해 달라는 요구를 내세우는 중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 법이 2016년에 좌초된 이후로 다시 관련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와 책임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함에도, 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오직 대우만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구하는 모습에, 당연하게도 여론은 냉랭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교육공무직, 도와달라 했더니 정규직 내놔라”
2020년 12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제19조 교직원 구분'에 교육공무직원을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이 개정안은 당연하게도 역차별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교육계는 '학교판 인국공 사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만에 6만명을 돌파하고 반대 의견이 2만 건이 넘는 등 강한 반대에 부딛혀 통과되지 못한 채, 제20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인한 임기만료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급식조리원은 교직원인가요? 아닌가요? 공무직 '교직원 포함' 갈등 교육공무직의 교직원화 반대 청원 사흘만에 6만 명 돌파 “교육공무직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 반대” 다만,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2항 2호에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정직원) 등'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역시 교직원에 해당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교육공무직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교육공무직의 법제화와 관련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소식지가 나올 정도. 상기한 과도한 요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잦은 파업을 일으킴으로써, 당초 채용 목적이던 '비용 절감'은 커녕, 오히려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일명 유보통합 만큼이나 교육계 내에서는 뜨거운 감자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처럼 교사는 수업, 연구위주로 그외 직원들이 학교를 서포트 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해결되겠지만 역시 쉬운일은 아니다. 이걸 건들기 시작하면 학교내부에 근무하는 직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 나아가서는 사회시스템 전체를 갈아 엎어야 될 수도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상당하기 때문이다.

1.1. 사립대학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사립대학 교직원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나뉜다.

이 중 국공립대에 재직하는 정규직들은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법인 자체에서 뽑는 직원, 소위 대학회계직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들은 교육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교직원으로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학연금 가입 역시 가능하다.

사립대 직원의 경우도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입사만 하면 학기 중 5~6시 퇴근에 방학 중 단축근무(10시 출근/4시 퇴근),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이라고 알려졌으며[1]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고스펙자가 많이 몰리는 편이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SKY 출신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떡하니 앉아 있을 정도.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학교 직원이 되려면, 학벌도 최소 해당 학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스펙 중에서도 학벌이 뛰어나거나, 채용 즉시 실무 투입이 가능한 대/공기업 or 상위급 대학교 직원 출신 중견급 경력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대학 구조 개편과 규모 축소를 위해 정부(교육부)에서 하달하는 프로젝트가 예전과 달리 복잡해지고 스케일 역시 방대해지면서 신의 직장이라는 말은 사실상 옛말이 되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 그 외 각 분야별 평가 등의 A등급 획득과 통과 기준을 넘기기 위해 대학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막 쥐어짜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강도는 나날이 높아짐에도 인력 충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2] 정시 퇴근과 방학 중 단축근무는 사실상 무의미해진 학교가 많다. 물론 정규직에 한하여 고용 안정성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매우 튼튼한 편이며, 저녁시간과 일없는 주말 역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비교적 보장을 잘 받는 편이다.

채용의 경우, 정규직은 서류 전형 - 필기 시험(인적성, 논술, 영어) - 1차 실무진 면접 - 2차 총장 면접(경우에 따라 3차 학교법인 이사까지)의 단계를 거친다. 1차 면접은 교직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형 중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 계약직의 경우 서류 전형 - 실무진 면접 1번의 단계를 거친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확률은 총장급 이상과의 커넥션이 없는 한 아주아주 희박하다고 보면 된다. 총무,재무,교무,입학,학적 등의 일반행정직렬 계약직들은 계약 만료 후 퇴사의 수순을 밟게 된다.[3] 다만 시설 전문 관리나 학생 지도 상담사, 산학연구 프로젝트 계열 등 특별한 스펙을 요구하는[4] 특수직렬 쪽에서는 운이 좋으면 무기계약직 정도로의 전환 사례가 있기는 하다.[5] 케바케지만 계약직으로 근무 도중에 정규직 공채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말 그대로 약간의 가점만 받는 것이지, 무조건 정규직으로 뽑아주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감안해야 한다.

지방 캠퍼스나 의대가 있는 4년제 대학일수록, 대학 재정 자립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대학일수록 연봉이 쎄다. 이 경우에는 신입 초봉이 3천만원 중반 ~ 4천만원 초반 수준이며, 소속 대학의 병원[6]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제휴 휴양시설 역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 처우 조건들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상기 외의 대학의 경우에는 초봉이 최소 천만원 이상 적으며 기타 처우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어느 대학에서는 부서운영비가 아예 지원되지 않는 곳이 있을 정도이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흔히 알려진 명문대학일수록 정규직이 인맥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계약직이나 조교 정도는 알음알음 있겠지만. 아무래도 학교 내부[7]에서나 외부[8]에서나 감시하는 눈들이 워낙 많고 대학 자체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볼 때도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문대가 아닌 대학의 경우에는 채용공고가 유명무실한 인맥 채용이 많으며[9] 그나마 재직하는 직원 숫자도 정규직보다 계약직의 비중이 높고, 월급의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의 명목으로 강제 징수해가는 경우가 있다.

2. 명칭의 변천사

시도별로 명칭이나 근무여건 등이 다르며 교육자치 등이 본격화되어 교육감 성향에 따라 조례를 바꾸거나 하면 변동 가능성도 있다.
  • 학교회계직원: 교육부(국립학교)
  • 교육공무직원: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조례재정(2013.7.1)을 통하여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표준 명칭으로 자리 잡고있다. 이외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구, 교육실무직원 2018.1.1.부터 변경) 등 지역에 적용 중
  • 교육실무직원: 경상북도교육청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식 명칭과는 별개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게 교육공무직원들을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유는 '실무사님'이라는 일반적 명칭이 '교육공무직원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반응은 당연하게도 매우 부정적일 뿐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구.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에서는 2011년경 '선생님'호칭 도입을 요구하였고, 결국 울산 등 다수의 지역에서 선생님 및 주무관 등의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관련기사

3. 직종

직종 및 명칭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 교육실무사
    • 유치원교육실무사
    • 교육실무사(교무)
    • 교무행정지원사
    • 교육실무사(과학실험)
    • 교육실무사(전산)
    • 중학교 사서
    • 교육실무사(사서)
    • 교육실무사(실습)
  • 행정실무사
    • 구 학부모회직원(사무행정, 시설관리)
    • 사무행정실무사(단위학교)
    • 사무행정실무사(행정기관)
  • 시설관리원
  • 특수교육실무사
  • 돌봄전담사
  • 특수에듀케어강사
  • 유치원에듀케어강사
  • 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
  • 전문상담사(단위학교, Wee센터, 117센터, 본청 및 직속기관)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유아교육복지전문가
  • 프로젝트조정자
  • 유아교육사
  • 수련지도사
  •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 학부모상담사
특수교육실무사

지역에 따라 시설관리원(세종), 치료사, 체육부 코치, 당직전담원, 청소원, 기숙사 사감 등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곳도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시설관리원을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별도의 직군인 '특수운영직군 종사자'로 공개채용 하고 있다.링크

3.1. 교무실무사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더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라는 인식이 강하였지만, 현재 하는 일은 학교마다 분장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교무실에 근무하며 교무실 행정업무, 공문접수 및 배분, 문서 정리, 관련부서 업무지원, 에듀파인품의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전반의 업무 중 실제 수업활동과 관련이 적지만, 교무실의 각종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담당한다.

3.1.1. 전산실무사

교육청에 소속되어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한다.

일반적인 업무로는 학교의 전산/정보 일반 업무로 스마트기기(태블릿 관련 장비), PC 관리(정비, 구입 등), 네트워크 유지 및 관리, 각종 정보보안업무(내PC지킴이 등) 등의 정보화기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교원업무경감 등의 이유로 점차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등 정보행정업무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이 직군은 통폐합되었거나 무리한 통합시도로 인해 교육청과 마찰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전산실무사들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간 단체협약을 근거로, 학교 행사에 따른 방송 장비 설치 및 촬영 지원 등을 거부하고 있다. 링크

3.1.2. 과학실무사

학교의 과학관[10]에 소속되어 과학기자재를 관리하는 업무이다. 또한 실험수업이 이루어질 때 기자재를 옮기거나 실험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실험도구 등을 분류 정리 정비 등을 하는 것이 주업무이다.

학교에 따라 실험 수업이 많을 경우 바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과학고가 있을 수 있다. 과학고의 경우는 다수의 첨단기자재와 다양한 실험도구 약품 등이 있으며 실험실, 실험준비실을 더불어 분과 별로 다르지만 박편제작실, 약장실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를 다룬다. 실험이 기본적으로 많으며 거기에 수행평가를 실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실험을 하는 각종 행사나 활동을 다루어야 하며 특히 과학고는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등 실험만을 다루는 과목이 따로 있을 만큼 바쁘다. 이분들은 특히 과제연구라 부르는 집중탐구기간동안은 전교생이 수일간 실험만을 진행하는데 이때 실험 도구와 시약 준비, 수업 후 도구 정리와 시약 처리, 기자재나 물품 구입 신청 등을 모두 하므로 다른 학교의 과학실무사보다는 매우 바쁘다. [11]

일반 학교에서도 과학기자재 구입을 떠안아서 에듀파인을 담당한다. 보통 교사는 구입업무는 하지 않는다. 실무사들이 기자재, 수업준비물 등을 알아서 구입한다. 품의와 사용일지 안전점검표 등은 모두 실무사의 업무이다. 년에 한번씩 폐시약업무와 5년에 한번씩 시약장 필터교환 및 청소 업체 선정도 실무사의 업무로 되어있다.

3.1.3.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나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주 업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과 이동 수업 또는 통합학급 내에서의 수업 시 활동지원역할을 한다. 직업의 특수성에 의해 학교 행정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 학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배치 대상교에서 제외된다.

보통은 일반 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가 특수수당 5만원 더 받고 담당한다. 일반 교실과 달리 한반에 3명 정도만 관리하면 된다. 열심히 가르쳐도 자폐성 아동에게는 감정 표현 등 반응이 없으니 보람을 느끼긴 힘들다. 그러나 정규직인 특수교사의 경우 처음부터 특수교육에 뜻이 있어 이길은 선택한 사람이라 잘 버텨 나간다. 요즘은 취업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 면접 보러 오는 사람 보면 유아교육과 출신은 기본 중 기본이고 특수대학원까지 나온 전문가가 지원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래서 볼 수 있듯이 공식적으로 학교 공익근무요원이 파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12]

특수아동 중에서 폭력성이 있는 아동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에서 일하는 구성원중 유일한 남성인 학교 사회복무요원이 담당한다. 이 경우 어디가서 공익중 특수부대 나왔다고 자조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를 자랑한다.

예를들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특수반이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정교사가 장애 학생들의 오전, 특수실무사가 방과후인 오후를 책임지지만, 지적장애 학생이 발작을 하게 되면 감당이 안되어 공익이 출동하여 몸으로 누르고 있게 한다.[13] 2명까지는 양팔로 끼고 있는데 3명째 발작이 시작되면... 답이 없다. 이럴때 '아~ 현역 갈껄.'하고 자괴감을 느끼면서 퇴근 시간까지 버티는 수 밖에. 공익의 GOP가 유치원에 있을 줄이야

3.1.4. 행정실무사

이 직종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 진다고 한다.

구 육성회직으로 과거 교육의 경우에는 무상교육이 아닌 학생들에게 육성회비(기성회비)를 받아 운영을 하였는데 이 육성회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나 수업료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외 교육활동비와 인력운영비에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초/중/고/대학교에 모두 해당이 되며, 여기서 초등학교의 경우 1972년부터 점차적으로 농어촌지역부터 폐지되어 1997년 모두 폐지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인력운영비로 육성회직(학부모회 직원)인 서무실(현재 행정실)직원 인력 운영비로도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무상교육으로 해당 인력은 고용 불안 상황에 있어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가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행정실에 구)육성회직원이 학교운영 지원에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 채용되고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구)육성회 직원이 아닌, 학교회계직원이라는 명칭으로 채용되고 있다.

3.2.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업무상으로 영양사>조리사>=조리원 순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영양사는 영양교사와는 임용과정 및 이수과목이 다름에 따라 업무 또한 차이가 크며 법률상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는다. 또한 조리 및 배식을 감독하는 입장이므로, 실제로 조리 및 배식을 하지는 않는다. (물론 사람이 부족하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리사와 조리원은 방학중에 근무를 하지 않지만[14], 영양사는 영양관련 업무 및 식단구성 등의 업무가 있어 방학중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영양교사와 15년차 근속 기준 약 2배가량의 연봉차이가 난다고 한다. 링크

조리사는 조리원을 이끌고 조리 및 배식을 지휘하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조리원과 큰 구분은 없는 편. 시급 역시 조리원에 비해 100~200원가량 더 받는 수준에 불과하다. 즉, 급여는 동일하지만 조리사 면허수당만 추가로 받는다. 조리직 공무원과 업무가 대체로 중복된다.

조리원은 영양사, 조리사의 지도를 받아 조리 및 배식의 실무를 담당한다.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한다.[15]

3.3. 교육복지사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특수교육대상학생 등 학교내 교육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의 채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가 채용된다.

3.4. 전문상담사

각급 학교의 Wee 클래스나 교육(지원)청의 Wee 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학생 상담을 담당하는 직종.

전문상담교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주로 상담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한다.

3.5.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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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종. 사서교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사서 자격 소지자(정사서 1, 2급, 준사서)를 채용한다. 1인 사서 근무체계로 학부모 및 학생들로 구성된 도우미들과 함께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독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및 도서관 활용수업,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드문 경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에 사서교사가 없어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순회사서들이 많은 학교를 돌며 사서교사의 업무를 도맡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3.6. 돌봄전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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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돌봄교사로 불리며, 주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배치된다. 이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이 일찍 끝나게 되기 때문에 학교의 하교 시간과 학부모의 퇴근 시간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 되었는데, 통상 방과후 프로그램이라 부른다.

4. 특징

2017년즈음 당시 계약직으로 2-3년이상 계약을 하거나 과다한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자체계약에서 교육청 단위의 공개채용형태로 바뀌면서 교육청의 공채시험을 통해서만 임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학교자체 계약 시 채용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문제 해결과 인사시스템을 갖추어감에 따라 공채로 바뀌게 되었다.

다만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계약직은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기도 한다. 사립은 아직도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계약직으로 채용 후, 일정 기간 이후 무기계약전환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채용사이트에서는 모집하지 않으며,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모집하도록 되어 있다. 간혹 다른 구인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라도, 교육청 사이트에는 무조건 올리게 되어 있으므로[16] 교육청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신규 교육행정 9급 공무원보다 뽑는 수가 더 적기도 한다.

임용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지역조례만으로 운영되고있다. 통일성 있는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들 직종이 소멸한 이후를 대비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행정실 법제화가 시급한 문제이다.

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무환경 등에서 가급적 다른 교직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주 근무지에 책상과 PC 등의 비교적 양호한 근무환경을 가지나 급식소 등과 같은 근무지는 위험한 근무지로 손꼽힌다. 직종에 따라 교무실, 전산실(전산실무사), 과학실·자료실(과학실무사), 상담실, 돌봄실, 교실 등에 별도 자리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전 8~9시에 출근해서 16~17시 퇴근한다. 다른 교직원과의 형평성과 학교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교사와 동일한 출퇴근을 하게 된다.[17]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하루 근무시간은 7시간이다.[18]
심지어, '업무 지원을 요청해도 자기 일이 아니라며 노동조합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여럿 발생하는 등, 노조를 등에 업고 업무를 거부하다 보니 결국 다른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떠안게 되는 등 당초 교육공무직이 만들어진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꿀'무직"…공무원들 '불만 폭발' 그럼에도, 노조 측은“공무직도 학교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등 권리만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힘세진 공무직…학교업무 '勞勞갈등' 커졌다
이러한 교육공무직들의 행태에 대해 토로하는 글들이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공무직들은 이미 교사들보다 좋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노조 "7~8급 공무원보다 보수 높지만 복무관리 제대로 안 돼"

학기 초/말에 업무가 상대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직종별로 그 시가가 상이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로 토/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으나 이 또한 직종별로 상이할 수 있다.[19]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음으로서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에 출근하지 않는다.[20]

2012년부터 교원업무 경감 등의 대책이 나오면서 채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채용공고가 난다 하더라도,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양호한 조건 때문에 서류 심사과정에서 경쟁률이 매우 치열할 뿐만아니라 학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21] 학교는 3개월 계약직 서류 심사만 경쟁률이 20:1에 육박한다. 그러고선 뽑지 않고 다시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학교 특성상 최소 한 학기 정도부터 채용을 시작한다. 한 달, 두 달짜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소속 무기계약직 채용 시에도 동일기관에서 응시직종과 동일직종으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경력으로 인정하며 이는 지역교육청에 따라 상이 할 수 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도중에 학교 측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임금이 연체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22] 또한 학교라는 조직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한 번 채용한 사람을 계속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계약 연장 등이 다른 직장에 비해 쉬운 편. 몇 년 동안 근무한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계약직이기는 하나 '무기계약직'이므로 사실상 일반적인 의미의 비정규직이 아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체를 형성하여 파업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직종은 거의 연례행사 급으로 파업을 하기도 한다. 관련 링크 공무원이 아니므로 연금 또한 공무원 연금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한다.[23]

5. 급여

2020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표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복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급은 크게 (교사와 비교하였을 때)유사직종[24] 이냐 아니냐, 그리고 방학중 상시근무하는가 상시근무를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나 2021년 기준으로 40시간을 근무[25]하는 상시근무자는 204만, 방학중 비상시근무자는 184만원 가량을 받는다.'2차 급식대란' 없다…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임금교섭 합의

그리고 상시근무자[26]의 경우 방학 중에도 출근을 하는 대신 빠지는 기간 없이 월급을 받으며, 방학 기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27] 4대보험은 납부 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을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다.
  • 교육공무직원 고유의 수당
    • 근속수당: 공무원의 호봉과 유사한 개념이다. 경력년수에 따라 2020년 기준 1년 근무시 35,000원씩 오르고, 20년 이상 근속근무 시 7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된다. 다만 경력년수를 최대 20년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점이 공무원의 호봉과 다르다.(근속수당 더 이상 오르지 않음)다만 주20시간 근무자는 절반만 받는다.
    • 면허가산수당: 주로 교사 유사직종(영양사, 사서 등)에 해당하며 10만원 내외로 지급된다.
    • 위험근무수당: 주로 급식종사자에 해당되며 5만원 내외로 지급된다. 방학기간에는 일할지급. 주 20시간 근무자는 제외된다.
    • 교통보조비: 공무원도 200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항목이었는데 기본급에 산입되면서 폐지됨. 공무직도 2019년 기본급에 합산하면서 폐지됨.
  • 공무원과 명칭 및 금액이 동일한 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자녀, 부모)에 대한 수당으로 자녀수당의 경우 공무원은 만19세까지, 공무직은 만20세까지 지급된다.(단, 배우자가 공무원 등 정부의 예산을 교부받아 동일, 유사한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이하 과정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비 지급된다.(단, 배우자가 공무원 등 정부의 예산을 교부받아 동일, 유사한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공무원과 명칭은 동일하나 금액이 다른 수당
    • 급식비: 정액급식비 15만원을 받는다.[28] 이는 2024년 기준으로 14만원으로 동결당한 교사나 교육행정직 등 다른 교직원보다도 높은 액수로, 이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4 공무원 정액 급식비 2024 교육공무직 정액 급식비
      또한, 조리실무사 등 일부 직렬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노조를 등에 업고, 급식비를 받고도 공짜로 급식을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교 급식조리사 밥값내야 맞나요?…'공짜밥' 논란 사연 학교급식 종사자들 ‘점심값 면제’ 놓고 깊어지는 ‘갈등의 골’…교육청은 나몰라라 “점심 무료로 먹던 조리원, 식비 지원되면 밥값 내야” 관련 블로그 포스팅
      또한, 비상시근무자는 방학 기간에는 일할 경우에만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 공무원이 명절이 있는 달에 재직중인 경우 그 공무원이 현재 해당하는 직급, 호봉에 해당하는 본봉의 60%씩 설, 추석마다 받는 것처럼, 교육공무직원도 명절휴가비를 받는다. 명절(설날, 추석)이 인접한 시점에 60만원, 총 연 120만원을 받는다.
    • 상여금: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연 1회 지급된다. C등급까지 있는 기관은 거의 없고, 보통 교육기관은 S,A,B등급으로 나누어 지급기준액의 120%, 100%, 80%정도로 전체 인원의 30%(S), 40%(A), 30%(B)가 받아간다. 기준지급액 기준 9급 공무원은 216만원(A등급), 평교사는 400만원(A등급) 가량이다. 공무직은 주 40시간 근무자는 연 2회 50만원, 연 100만원을 받는다. 일부지역은 45만원씩, 연 90만원이다. 주20시간 근무자는 절반을 받는다.
    • 복지포인트: 국가직은 40~50사이, 지방직 공무원(국가공무원이지만 권한 위임에 따라 교육감 소속인 국공립 교사 포함)은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되나 대개 60만원 전후(단체보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 포함)를 받는다. 공무직도 연 1회 55만원 정도(국가소속 40~지방마다 다른데 최대 60정도) 지급 받는다. 이 금액은 두 집단 모두 기본지급액이고, 가족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금액을 받는 지역도 있다.

이렇듯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여타 수당이 포함된다면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초임자 세후 100만원 후반 ~ 200만원 초반 수준을 받는데, 이로 인해 더 높은 입직 난이도를 뚫고 들어온 세후 월급 100만원 중반 정도인 9급 초임 교육행정직 공무원, 200만원 초반 가량의 초임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호봉 9급 교육공무원보다 학교 1년차 조리사가 월급 더 많아 공무원 넘은 교육공무직 기본급 '결국' 더 오른다. 특히 9급 교행직이나 교사 모두 입직 즉시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대개 이들보다 업무 강도가 압도적으로 낮으며, 가벼운 책임만 지는 경우가 많은 등 업무나 책임 등 수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 자체에 강한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공무직은 '꿀'무직"…공무원들 '불만 폭발' '공무원 위에 공무직?'..역차별 논란 교육공무직원과의 심한 역차별을 지적하며 올라온 청원에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을 정도로,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측은 이러한 반응이 많은 공감을 얻게 된 원인을 반성하고 고찰하기는 커녕, 그저 해당 청원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곡해하여 '혐오와 편견'로 몰아가며 변명과 조롱로 점철된 기고문을 내놓는 추태를 보였다. “역차별, 현장 갈등 유발하는 교육공무직”이 답합니다
그러나 근무연수가 오름에 따라 임금의 격차는 크게 달라지기는 한다. 매년 인상되는 4대보험 등을 제외하면 교육공무직의 실수령 급여는 1년 초임 급여와 10년 이상 경력자의 급여가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교육공무직의 시간당 단가는 국가가 정한 최저시급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에서 지급되고 있다.

정년을 앞둔 교육공무직원은 모든 수당을 합해도 세전 월급 400만원을 넘기 어렵지만,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6급 기준으로 월 4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반면, 공무원은 국민연금의 2배인 공무원연금을 납부하여 세전급여와 세후급여의 편차가 큰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29] 예외적으로 구 육성회직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원의 경우(주로 행정실무사) 9급 공무원 급여 체계에 따른 급여 및 수당,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연차가 쌓일 경우 300만원 이상의 급여(9급 10호봉대)를 받는다. 다만 이런 경우는 전체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례인지라 전체 사례로 확대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당연히 최근 선발되는 교육공무직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현재 교원업무경감으로 인해 교육공무직에게도 교원들이 처리하는 전문적인 행정업무들이 계속 부여되고 있다는 점은 교육공무직이 담당하는 업무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음을 감안해야한다고 보여진다.

6. 채용

2012년 전까지는 교장이 직접 채용했기 때문에 친인척이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있는 경우 임용된 케이스도 여럿 발견되는 등, 불투명한 채용 문제 또한 심각했으며, 이들이 현재 공무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30] 채용의 공정성 및 취업난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은 지역자치조례로 교육공무직원 조례를 입법,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원을 소정의 시험을 통해 채용하고 있다.[31] 교육공무직의 무기계약직화로 인해 일부 직종의 경우 신규 교육행정9급 공무원보다 뽑는 수가 더 적고, 경쟁률도 높은 편이다.

서류-면접으로 채용하는데 현재는 공정성 문제로 인적성시험- 면접이 추가되는 지역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서류 및 면접 채용의 경우 경력이 관건이다. 서류전형에서 경력에 따라 가산점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으며 오로지 같은 시도내의 교육공무직경력만 인정된다. 교육공무직으로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기존 공무직이 휴직한 기간 동안 대체할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단기계약직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다보니 알음알음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연줄이 있어야지만 대체직 채용에 유리하고, 대체직 경력이 있어야지만 교육공무직 공채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재 상황 하에서는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일부 교육청에서는 경력을 보지 않고 채용하는 곳도 있다.

계약서마다 3개월에 수습기간을 두는데 원칙상 이런거지 본인이 학교 재정난의 심각하게 손해를 물거나 직장 동료들간에 물리적 폭력 행사가 있는게 아닌이상 단순하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자르지는 않는다.

인적성-면접 시험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 지역청에서 일괄적으로 정기 인사 채용기간을 두어 공개경쟁임용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교원 인사이동 시기인 3월과 9월에 발령을 낸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7~2018년에 지역교육청별로 공개 채용을 하였다. 그러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한 후 잘린 지 2년 미만자로, 교육청의 인력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 최초 경력을 쌓기 위해 '단기계약직으로 어떻게 일 할 수 있냐?' 하면 이건 답이 없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신도시를 조성할 때 대형 단설 유치원을 만드는데[32] 첫 해에 계약직을 대규모로 채용하며, 이때는 자리가 많아 연줄 없어도 단기계약직으로 들어 갈 수 있다. 다만 단기계약직도 관련 경력이 필요 한데, 짧게 1년정도라도 사립어린이집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 사립어린이집에 가려면 2년 정도 걸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야 하고. 이래서 돌봄/방과후 실무사는 최소 30대가 보통이다.

또한 인력풀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해서 어떻게든 알음알음 들어 갈 수 있는데, 인력풀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기존에 잘린 계약직 직원부터 우선 채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으며, 무기계약직화가 된 이후에는 그나마 잘리는 경우가 없다. 즉, 2018년에 지역교육청별로 공개 채용하니 그 사람들이 60세까지 그대로 눌러 앉아 앞으로 수십년 정도는 이때 처럼 대규모 채용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 한다.

2019년 기준 5: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며, 교육공무직원 중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진입장벽이 있는 조리실무사의 경우 경쟁률이 3~4:1 수준이지만 진입 장벽이 낮은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돌봄실무사 등은 10:1의 경쟁률을 상회한다. 도시지역 선호직종의 경우 경쟁률이 50:1을 상회할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절대적인 급여는 많지 않지만 빠른 퇴근과 방학이 있는 점, 상대적으로 학교라는 기관은 민간(중소)기업에 비해 좋은 직장 문화 및 복지를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메리트 때문에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돌봄/방과후실무사의 경우 면접볼 때 가보면 채용 예정인원 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유아교육학과 출신은 기본에 사립유치원에서 경력을 쌓다 온 경우이다. 그런데 임용고시의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 몇 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사립유치원에서 일하다가 나이가 많아져 돌봄/방과후실무사의 문을 두둘기는 사람들이다. 돌봄이 의외로 꿀이라는 소리를 듣고 애 키우면서 조금씩 준비해서 면접장에 온 동네 주부는 오른쪽 사람은 전직 어린이집 원장이고 왼쪽 사람은 유아교육학과 대학원 까지 나온 현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후달려서 집에 가고 싶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일천한 동네 주부가 나이가 젊다는게 포인트가 되어 선발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나이가 많다면 유아교육학과 출신의 전현직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선발이 안된다. 아무래도 정교사(병설유치원은 대부분 50대)들을 보조할 사람을 뽑다 보니 경력은 부족해도 젊은 엄마들이 선호된다. 짧게나마 경력은 쌓았는데 아직 젊어서 힘이 있는 30대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많으면 그냥 원래 일하던 사립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아예 학교 조리원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 학교 조리원의 경우 T/O자체가 원체 많으며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돌봄에 비해 경력이 크게 요구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몸을 쓰는 직종이라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므로 최근엔 나이가 젊고 학교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발되고 있으며 심지어 취사병 출신 남성도 있다.

반면 20대 취준생이라면 경력이 없어 돌봄은 무리이지만[33] 오히려 더 좋은 자리인 교무실무사가 있다. 시급이야 모든 공무직이 동일하지만 교육실무사는 근무 시간 자체가 정규직 처럼 길며[34], 몸쓰는 일은 조리원 보다 훨씬 편하다. 평생직장으로 충분히 할만하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자리가 안나서 문제지.

7. 전보

현재 조례가 공포된 일부 지역의 경우 교육공무직원도 전보제도를 실시한다. 교육공무직 노조에서 끊임없이 사용자를 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자, 교육감이 꺼내든 반전카드. 사용자가 교육감으로 변경되었고 교육감은 이 권한을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교육장이 관할하는 지구내 학교에서 인사권 행사가 가능케 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채용방식을 일부 지역 교육청 공개채용제도가 시작됨으로 점차적으로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공개경쟁채용이 실시되고 있다. 정기 채용의 경우 공개채용으로 각 학교 및 기관의 결원을 조사하여 결원을 보충하고 있으며, 중간에 근로자가 그만 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빈자리를 대체할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이는 상시적 채용으로 정식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로 채용된다. 해당 근로자는 정기 채용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된다.

보통 시골지역의 공무직이 도시 지역으로 전보 신청한다. 결국 채용공고를 보면 시골지역만 모집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기 순환전보도 있어 경기도 돌봄의 경우 6년 근무하면 같은 시의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야 한다. 도심 지역이면 상관 없지만 시골 지역으로 가면 차량이 없는 사람은 출퇴근이 안되어 포기해버리는 경우까지 있다.

8. 고충

가장 큰 고충은 삼원조직인 학교에서 가장 하부에 위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다. 교사와 교육행정직공무원은 연공과 성과가 쌓이면 그만큼의 승진기회와 대우를 받게 되고, 조직내에서 자기계발의 기회가 열려있으나 교육공무직원은 (애당초 학교에서 성과를 낼만한 일을 시킬 수 없지만) 성과를 내더라도 큰 포상(잘해봐야 교육감 표창 정도)을 기대할 수 없고 계약종료시점까지 영원히 무기계약직이라는 애매한 신분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의 업무 보조를 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차별이 아닌 차이' 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35]

간혹 학교행정업무경감차원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선 채용된 직종과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9. 복지

공무원과 거의 같은 수준의 복지가 제공되고 있다. 해당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지휘를 받는 정규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과 같거나 적은 복지포인트(재원 여력이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각 시도지역별로 금액이 다름, 연 30~50만 원 사이가 기준이며, 이와 같거나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음)를 받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여 교직원과 동일한 적금, 대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원래부터 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서 파업을 하며 얻어낸 혜택으로 봐야 한다.

기타 병가, 출산휴가 등도 일반 기업보다 훨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

10.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제재

징계 및 행정처분이 있다. 징계에는 해고/정직/감봉/견책, 행정처분에는 주의/경고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징계 항목으로.

11. 다른 신분과의 차이

일단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몇몇 교육공무직원들은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며 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파업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당연하게도 싸늘할 뿐이다. # #

교육공무직원은 무기계약직이기에 법률상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로 통상 속한다. 하지만 채용조건은 해당 소속된 지역의 조례와 지방공무원법에 관련하여 채용을 한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직원으로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2항 2호에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정직원) 등'에 교육공무직원이 해당되므로, 교육공무직 역시 교직원에 해당한다.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고용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겸비하여 얻는 막대한 이점으로 인해 공무원이 되어야 할 이유가 희박하므로 공무원화 요구는 일부 인원에 한정되고 있다. 거대 노동조합을 등에 업고 잦은 파업을 벌인 탓에 임금과 복지 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다른 교직원에 비해 업무와 책임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 덕분에 만족도가 매우 높은 학교 내 제3의 독자적인 신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학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경우 대개 교육공무직원을 뽑는 대신 학교 공익근무요원에게 행정보조+장애보조를 시킨다. 강제노역의 설움

12. 관련 문서



[1] (대기업보다는 낮지만) 공무원보다 높은 연봉, 낮은 업무 난이도, 성과 압박이 없는 사내 분위기, 1년 중 3~4개월 정도의 단축근무, 자유로운 유급휴가(15~20일) 보장, 근무지 고정 보장[2] 사실 대부분의 대학이 많은 토지와 건물 소유 등 겉으로 보여지는 자산총액과 다르게 가용 자금이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긴축재정을 근본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어 단가가 싼 저경력 단기계약직을 위주로 채용하고 있다. 1년에 1~2명의 정규직을 뽑는데 반해 100명 이상의 단기계약직(심지어 정규나 무기계약 전환 조건도 없다)을 채용하는 것이 현재 대학 실정이다.[3]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아 인수인계가 쉽고, 후임자로 대체할 단기계약직 공급이 워낙 많다보니 학교 쪽에서는 전환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4] 석사급 이상의 학력, 관련 자격증 보유가 필수적인 직무[5]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에까지 인색한 경우가 많아, 온갖 꼼수를 써서 계약직의 일시적 연장의 방법까지 쓴다. 물론 해당 직원 입장으로서는 처우는 예전과 변한 거 없이 그대로.[6]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건국대, 건양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한림대, 한양대.[7] 참고로, 대학 노조의 파워가 약할수록(사실상 어용노조일수록) 해당 대학은 내적이나 외적이나 평가가 나쁜 경우가 많다.[8]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소속되면서 내부직원 정규직 채용에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면 이미 사회적인 인사이고, 적어도 정치,경제,사회,문화계의 높으신 분들과 학연/지연 등이 엮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경우에는 언론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을려고 항상 매의 눈으로 호시탐탐 주시한다.[9] 케바케이긴 하지만, 부실대학인 경우에는 100% 그렇다고 보면 된다.[10] 과학실, 실험실 등을 말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서울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등과는 다르다.[11] 물론 안전교육, 실험이나 과학 수업의 진행, 수업과 실험 계획 등은 모두 교사가 진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학 수업 중 안전 사고의 책임은 철저히 일반적인 교사에게만 있다.[12] 다만 근래들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13] 자해라도 시작하면 아무리 유치원생이라도 정교사+실무사 둘이서도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원생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할 꺼고 그걸 통제할 사람도 필요하다.[14] 학교마다 다르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거나 직업전문특수학교면 방학에도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15] 201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원규정 기준, 14,000여명 중 3,800여명이 조리원이다.[16] 학교에 따라서는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경우가 있다.[17] 학교외 교육청기관근무자는 다름.[18] 초등교사의 경우 대부분의 교사가 담임교사로, 점심시간에도 학생의 급식 지도를 진행하며 학생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8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원은 해당 업무 자체가 없는데도, 무조건적으로 교사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여 결국 동일한 시간에 퇴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휴게시간 1시간을 별도로 보장받아서 대부분의 교육공무직원이 휴게시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19] 학교의 요청 또는 본인의 업무에 따라 계약된 근무일수 외에 근무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20] 해당일에 급식이나 돌봄등의 이유로 출근해야하는 경우 급여에서 1.5배의 추가 근로수당을 주거나 2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21] 학교 내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아는 자, 즉 나이스, 에듀파인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우대하는 편이다. 그래서 신입들이 뽑히기가 힘든 편.[22] 일단 학교에서도 예산 자체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고용하는 것이므로 안줄 이유가 없다. 아무리 업무능력이 떨어져도 본인이 못하겠다고 GG를 치거나 치명적인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에는 해임될 일도 별로 없다.[23]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평도 있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으로 대체하는데, 민간 산재보험에 비해 보상률과 보상 범위가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이후에 퇴직금이 따로 없고,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내는 돈(기여금)에 비해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 또한 국민연금이 더 높다.[24] 여기서 유사직종은 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한다는 의미가 아님에 주의. 비슷한 명칭의 교사가 있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돌봄전담사 등이 해당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교사와는 차이가 있다.[25] 일반적으로 40시간이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몇몇 직종(돌봄전담사, 당직전담원, 청소원 등)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시급*근무시간(주xx시간 형태)으로 환산되어 급여가 책정된다.[26] 주로 영양사,행정실무사 등[27] 주로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28] 관할 교육청 별로 다를 수 있다.[29] 다만 단순 면접 등을 통해 채용되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과,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자랑하는 공식적 국가 고시를 통과하고 발령 즉시 전문성을 크게 요하는 공무원의 연봉 차이를 일방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억지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마치 공장 생산직 근로자가 그 공장이 속한 기업체 간부급 임원과 하는 업무와 책임의 소지 등은 다른데 비슷한 연봉의 대우를 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30] 전산실무사인데 기본적인 컴퓨터 문제 해결이나 모니터 연결 등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31] 해당 지역은 2015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2016년부터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신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실시하며, 2020년도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채모집으로 실시한다.[32] 구도심 지역은 사립유치원들의 반대로 대형 단설 유치원이 생길수가 없다. 인구 100만이 넘어 국내 2위의 도시 용인시의 경우 신도시가 없어서 그런지 국공립 유치원이 꼴랑 1개다. 그나마 준신도시급인 동백지구에 있다. 반면 화성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대형 단설 국공립 유치원이 다수 산재한다.[33] 사립 유치원 경력 + 국공립 단기계약직 경력이 필요한데 유아교육학과 안나왔다면 관련자격증 취득 2년이 추가됨으로 20대에는 무리다.[34] 조리원은 방학 때 쉬기 때문에 애키우는 엄마. 이른바 경단녀에게 선호된다. 애들이 방학하면 본인도 집에서 애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 반면 20대는 방학 보다는 돈을 더 버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다 결혼하고 출산하면 경단녀 되는거고...[35] 애초에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에서 성과를 낼만큼 할 업무 자체를 맡지 않는다. 성과를 내는 업무를 해서 인정받고 싶다면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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