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직의 최고 책임자
총장(總長) 『명사』
「1」 어떤 조직체에서 사무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 행정 책임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2」 『교육』 각 대학교를 대표하는 기관장. 학생 지도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3」 『역사』 대한제국 때에 둔, 원수부 각 국(局)의 으뜸 벼슬.
「4」 『역사』 대한제국 때에 둔, 관세국의 으뜸 벼슬.
총장, 표준국어대사전
「1」 어떤 조직체에서 사무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 행정 책임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2」 『교육』 각 대학교를 대표하는 기관장. 학생 지도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3」 『역사』 대한제국 때에 둔, 원수부 각 국(局)의 으뜸 벼슬.
「4」 『역사』 대한제국 때에 둔, 관세국의 으뜸 벼슬.
총장, 표준국어대사전
한 기관 및 조직체에서 총책임하에 지휘감독 등을 맡게 되는 최고책임자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이자 그러한 특정 조직의 최고장(最高長) 역할을 맡는 사람이다.
영어에서는 주로 명사나 형용사 수식으로서 "general"을 취하는 것들이 한국어로 총장에 해당한다. 군대 직책의 경우 "chief"가, 대학은 president", "Chancellor" 등의 명칭이 이에 해당한다.
1.1. 일반 사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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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사무총장은 사무국, 사무처 등 사무기구의 수장을 말한다. 이러한 사무기구는 종합 행정 지원을 맡는 곳으로서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일반적인 행정기관보다는 자문, 심의, 의결, 감사 등을 맡는 기관 내 총무 역할을 하는데, 사무총장은 그 중에서도 국제기구나 독립기관처럼 큰 규모와 독립성을 지닌 곳에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유엔,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이 있다.
총장으로 불리는 인사가 책임지는 기관이나 부서가 사무기구가 아닌 경우, 해당 직책은 "사무총장"이라 불리지 않고 "총장" 앞에 그 기관/부서의 명칭이 선행된다.
그밖에 중화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베트남 공화국에서는 "총장" 그 자체로서도 장관 등 각료들을 일컫던 직책으로 쓰였다.
1.1.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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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청의 우두머리다.
검찰청은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의 외청이지만 타 부처 외청보다 격이 높다.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국세청 등의 청장은 차관급인 반면, 검찰청의 수장은 장관급이며 명칭도 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다.
1.2. 대학
교직원의 종류 | |
교원 | #s-1.2/부총장/학장/대학원장 | 교수 | 강사 |
교장(원장)/교감(원감) | 교무분장(교무부장/학생부장/학년부장) | 교사(수석교사/기간제 교사) | |
직원 | 조교 | 행정직원(교육행정직 공무원/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
대학총장(大學總長)은 대학을 관리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이자 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대학기관장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에 대응한다. 별칭으로 학장(學長)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는 종합대학에 속한 단과대학의 장을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과거에는 전문대학의 장도 학장이라고 불렀으나, 최근에는 전문대학도 총장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교수를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수와 별개로 대학의 교원에 해당되며, 국·공립대학 총장은 대학 교원으로서 교육공무원에 해당된다. 다만, 국립대학법인 대학 총장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다.
중국어에서 "學長"/"学长"은 남자 선배를 가리키는 단어다.
1.2.1. 임명
국립대학은 교육부령에 의거하여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가 심의 후 임용 제청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립대학은 그 대학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사립대학은 대학 이사회에서 인사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대학의 총장은 관례상 이사회의 이사로 들어가므로, 이사 취임에 있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고려하면 사립대학 총장의 임명에 있어서도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2개 이상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경우도 존재한다. 오명 총장이 명예총장을 제외하고 건국대학교, 아주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염재호 총장이 고려대학교, 태재대학교 총장을, 김도연 총장이 울산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을, 오덕성 총장이 충남대학교, 우송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1.2.2. 업무
임기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대학총장의 임무는 대학교의 운영관리, 재정, 서무, 교육체계, 학술과정, 입학관리, 학생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맡게되며 또한 대학교수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와 학업체계, 관리체계 등에 대한 총책임을 맡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기숙사 운영 대표자도 겸직한다. 이는 기숙사의 행정적, 실무적 책임을 맡는 학사장과는 다르며, 경영자로서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1.2.3. 출신
초중고 교장과는 달리 대학이라는 대중적인 집단을 이끄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출신이 사회인사, 대학교수, 국회의원, 교육감, 행정부처 장차관 출신 등 다양하다.정치인 출신 총장으로는 오세정 前 서울대학교 총장(前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태희 前 한경대학교 총장(前 한나라당 3선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 등이 있다. 다만 오세정 총장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했었다가 총장으로 돌아온 경우라 완전 정치인 출신은 아니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직접 총장을 하거나 설립자의 부인, 아들, 딸이 총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퀸의 멤버였던 브라이언 메이가 퀸 은퇴 후 학계에 복귀해서 천체물리학자로서의 업적으로 대학 총장으로 선임된 적이 있다. 퀸의 명성이 아닌 정식으로 학자로서 이룬 성과였다.
1.2.4. 위상
일부 총장은 총장 퇴임 후 정부 요직으로 입각하는 경우도 있어[2]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공분야 또는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일부 국공립대학 총장은 장관급,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대우를 받는다.대한민국의 대학총장 중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준엽이 노태우 정부에서 끊임없이 총리로 영입하려 했을때 "고려대 총장이 국무총리보다 높은 자리인데 어떻게 고대 총장하다가 국무총리를 할 수 있나"라는 어록을 남긴 적이 있다. 물론 관련 발언이 진심으로 고려대 총장이 국무총리직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만큼 고대 총장으로서의 높은 자부심[3]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노태우 정부 당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을 맡은 전두환에 대한 반심으로 고사하기 위해서 만든 이유였다. 그는 이전부터 국무총리 외의 여러 고위공무원 입각 제의도 반려해 온 사람이다.
1.2.5. 해외
영국의 대학총장은 명예직이며 주로 명망이 높고 초당적인 명사들이 선임된다. 왕족이나 귀족을 임명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총장은 데이비드 세인즈버리 남작이며, 옥스퍼드 대학교 총장은 마지막 홍콩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 남작이다. 실제 권한은 선출직인 부총장(임기제)에게 있다. 영국의 많은 옛 식민지들도 비슷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의 8개 대학들은 모두 홍콩 행정장관이 총장을 맡고 있고, 영국령 홍콩 시절에는 홍콩 총독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경성제국대학의 영향으로 총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서는 교장(校长)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대만도 교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중앙희극학원, 외교학원처럼 교명이 원으로 끝나는 대학은 원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중국역사에서 총장이라는 단어는 북양군벌의 각 부처 수장들만 사용했다.
후임 총장에게 총장직을 넘기고 은퇴하면 보통 명예총장이 된다. 실권을 후임 총장에게 다 넘겨주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 명예총장으로 물러났는데도 총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상왕 정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1.3.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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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군대에서 총장이라고 할만한 직책으로는 각 군부대신/장관이나 총사령관, 각군 사령관, 참모총장, 총감 등이 있다. 나라별 군사전통에 따라서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맡기도 하는 군부대신/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직책의 경우, 그 재임자들은 각 군 또는 병과의 최선임 장교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에서는 "참모총장"을 줄여 흔히 "총장"이라 한다.
군 조직 원리에 따라서 그 명칭도 성격도 다른데, 현대에 와서는 문민통제 개념이 강해지면서 민간인 관료가 책임지는 국방부가 참모본부의 보좌를 받아 군을 통제하는 구조가 주류가 되었다. 여전히 군의 독립성이 강한 경우에는 "사령관"으로 규정하기도 하며, 특히 통합군 성격이 짙다면 "총사령관"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참모들의 최선임인 참모총장이 곧 제복군인의 최선임이 되며, 이는 다시 군제 및 군종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 부른다.
- 합동참모의장: 합동군 체제에서 쓰인다. 그 권한과 역할에 따라서 순수 참모로서 기능하는 자문형과 지휘권을 행사하는 통제형으로 나뉜다.
- 국방참모총장: 합동군 체제에서 쓰인다. 일찍이 병립군제 시절부터 군종 전체를 관장하는 참모부가 독립적으로 발달하던 것을 합동시킨 유럽권에서 많이 쓰인다. 합참의장제보다 통합성이 강한 편이다.
- 총참모장: 통합군 체제에서 쓰인다. 번역에 따라서는 그냥 "참모총장"이라고도 옮기고, 혹은 "일반참모장"이라고도 번역한다.
- 참모총장: 각 군이나 전군을 총괄하는 참모본부의 총장이다. 위와는 반대로 각군 참모본부의 수장을 "총참모장"이라고 부르고 이들 위에 "(국방)참모총장"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름 아닌 건군기 대한민국 국군이 그러한 사례였다.
대한민국에서는 건군기에 국방부 하 잠시 각군 총사령부를 두는 체제를 거쳐 각군 참모본부로 개편하여 국방부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이때 처음에는 국방참모총장제를 참고하여 각군 참모본부의 장을 "(육·해군)총참모장"이라 하고 국방부 내에 "참모총장" 및 "참모차장"을 두어 참모회의를 주관하였으나, 곧 이를 폐지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두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제군합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자 임시참모회의를 거쳐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현재 참모총장은 군정권만을 행사하며, 각군의 군령권은 합동참모의장의 통제아래 각군의 작전사령관이 행사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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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참고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대학교의 수장도 "총장"이지만, 이는 참모총장과는 무관하게 #대학총장이라는 의미로서다. 이에 관해서는 국방대학교 총장 문서를 참조할 것.
아울러, 사관학교가 4년제 대학교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이고, 졸업하면 소위 임관과 동시에 학사 학위가 수여되기 때문에 학교 최고 책임자를 총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교장이다. 그리고, 합동군사대학교 산하 각 군대학(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의 수장은 학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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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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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각 병과(군사특기)의 최선임자에 대해서도 총장이라고 부를만 하지만, 이 경우 보통 "총장"보다는 "장(長; Chief)" 혹은 "감(監; Inspector)", "총감(總監; Inspector general)"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병과장은 각 병과학교장이 맡기도 하고 참모본부 내 해당 병과 부서장이나 직할 병과사령관이 맡기도 한다. 이러한 직책들은 전군 단위에서 해당 병과에 대한 운영이나 계획, 교육, 연구 등을 관장한다.
1.4. 폭주족
주로 일본 폭주족들이 자기들의 우두머리를 이렇게 자칭한다.2. 총 기장의 길이
옷의 세로 길이라고 생각 하면 된다.
[1] ‘국립대학법인’의 형태로 법인화된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의 총장 또한 그 법인들의 설치법률에 따라 같은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원들은 예외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을 받기는 하지만 이들 과기원의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과기부장관이 승인하면 임명절차가 끝나며, 따라서 대통령 명의 임명장이 나가지 않는다. 각 과기원 설립법에 ‘총장은 (중략)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2]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정운찬·이수성 前 국무총리,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송자 前 교육부장관, 김우식 前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장 등.[3] 독재 시절 총장들 중에서는 드물게 강직한 사람이라 다른 대학들이 총장 물러나라는 시위를 할 때 자신은 총장 물러나지 말라는 시위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평생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 젊은 시절에는 독립군도 했던 사람이었다.[4] 여담으로 10.26 사건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동승해서 용산기지의 육군본부로 차를 타고 들어가던 정승화 제22대 육군참모총장이 육군본부 위병소 앞에서 "나 총장이니까 빨리 문열어"라고 하자 위병소 근무 중 이던 초병이 "총장님이요? 어느 대학 총장님이세요?"라고 답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존재한다.[5] 대한민국 육군의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대한민국 해군의 해군작전사령관(대한민국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 대한민국 공군의 공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