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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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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군령권의 정의3. 국가별 군령권

1. 개요

軍令權 / Authority over Military Command

군사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쉽게 말하면 전투부대(작전부대) 지휘권이다.

2. 군령권의 정의

군령권은 군정권과 함께 군통수권을 구성한다. 군령권은 병력을 움직여서 전쟁을 벌이는 권한이다. 작전에는 명령, 지휘계통, 병력배치[1], 정보전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군정권은 군대에 대한 행정권이다. 이 행정에는 인사, 군수, 대민정책, 재정 등이 포함된다.

전시에는 군령권의 가치가 더 상승하지만 평시에는 과 인력을 쥐는 군정권의 가치가 더 높다. 승진, 보직이동과 같은 인사권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 정도는 조직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일반 사회 조직이나 기업에서도 기획 다음으로 인사가 가장 권력이 센 조직으로 간주되는 편이다.

가끔 무지한 기자들이 군통수권으로 오용하는 개념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선 군통수권은 국가원수 혹은 정부수반(대통령, 총리 등)에게 있다. 군령권과 군정권을 행사하려면 국가원수의 위임과 승인이 필요하다. 국가원수에게 보고하지 않은 군령권/군정권 행사는 쿠데타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3. 국가별 군령권

3.1.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국군에서 군령권의 정점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통수, 지휘권을 보좌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은 군령권에 근거하여 각 군의 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부대[2] 사령관을 지휘한다. 이는 평시의 군사작전에 관련한 사항으로, 전시가 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로 군령권의 일부인 전시작전통제권[3]이 이양되고, 한미연합군사령관대한민국 국군 대부분의 작전통제를 실시한다.

초기에는 참모총장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행사했지만 1992년에 군령권이 합참의장에게 넘어갔다. 이는 일반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민주국가는 모두 견제균형논리에 따라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해 놓는다. 미합중국 해군참모총장 겸 함대총사령관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했던 어니스트 킹이 특이한 경우지만 이때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어니스트 킹이 두 보직을 겸임하도록 해 주었던 것이 이유였다. 이는 자문형 합동참모의장미군과는 다른 것으로 원래는 명예직에 가까웠던 국군의 합참의장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으로 가는 길로 닦아 놓은 권한이 군령권이다. 다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에서 국방장관으로 바로 취임하는 사례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군령권에 관하여는 대통령의 통수권을 정점으로 군령/군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장인 합동참모의장이 현역군인 중 군령권자의 최선임이다.

현재 각 군 참모총장은 군령권이 없어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없지만 작전부대가 아닌 기행부대(비전투부대)인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인사사령부(육군 한정), 사관학교와 기타 비전투 직할부대는 지휘한다. 단, 작전부대에 인사권 등 군정권은 행사할 수 있다. 단,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 일부 기능사령부는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은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군령권에 의한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의 지휘를 받음과 동시에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일부 인사권 등을 위임받은 형태로 해병대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군정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수도군단의 작전통제 대상인 해병대 제2사단에 대해서는 군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4]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군령권의 일부를 참모총장들에게 주고 대신 참모총장들이 지닌 군정권의 일부를 합참의장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해군과 공군의 강한 반발로 쏙 들어갔다. 합참의장이 합동군 사령관[5]을 겸직하여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육군이 우세한 대한민국 국군 특성상 육군 출신 합동군 사령관이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공군 인사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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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458><tablebgcolor=#003458> 파일:미국 국방부 휘장.svg||미군의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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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권을 통합군사령관에게 몰아주면서 합참을 노인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한민국 국군은 군령권이 대통령실 - 국방부 - 합참 - 작전사령부 순으로 내려오지만 미군은 여기서 합참이 빠져 있다. 군정권은 미국은 대한민국 국군과 달리 각 군의 참모총장이 아닌 각 군의 장관[6]이 가지고 있다.

3.3.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해방군전구사령관들이 각 전구별로 작전권을 행사하지만 그 상위에 중앙군사위연합참모부가 있다.

3.4. 조선인민군

북한군의 경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군령권을 가지고 있다. 북한참모총장에 대응하는 각 군의 사령관들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총참모부는 합동부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육군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며, 총참모장이 육군사령관을 겸하는 육군 중심의 통합군 체계이기 때문이다.


[1] 참고로 자대배치는 군정권의 일부인 인사에 해당한다.[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있다.[3] 군령권 전체가 아님에 유의. 통제는 지휘의 하위개념이다.[4] 이유는 해당 문서의 여담 항목 참조[5] 사실 말만 합동군이지 실질적으로는 통합군으로 보는 게 맞는다.[6] 육군장관, 해군장관, 공군장관. 이들 모두 일반인(민간인)이며 참모총장들은 이름 그대로 이들의 참모 역할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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