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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 외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군형법 범죄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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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에서 경계근무 중인 대한민국 육군 소속 초병 |
哨兵 / Sentinel
부대 내외에 있는 위병소, 무기고, 탄약고, 요충지[1] 등을 경계하기 위해 초소나 간이 참호 등에 배치돼 일대를 감시하며 침입자나 탈주병을 막는 병사.
보초 혹은 경계병으로도 불리지만, 정식 표현은 아니다.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육군을 기준으로 사단급 이상으로는 위병소 등 경계 근무만을 전담하는 경비 부대가 존재하며[2] GOP, 강안 경계, 해안 경계 역시 경계근무가 주 임무다.[3] 일반적인 부대에서는 병들이 돌아가며, 부대시설[4] 경계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함정의 현문당직/안전당직이 초병에 대응되며, 육상기지에서는 경계병 보직의 군사경찰이 맡는다. 해병대는 육군과 동일하다.
공군은 경계근무를 군사경찰이 전담하고, ORE/ORI 훈련이 아닌 이상 초병도, 불침번도 설 일이 없다. MCRC나 레이더사이트 등지에서 레이더 화면을 보는 건 공중 초병이다.
1.1. 권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병을 위해하거나·다치게 하거나·초병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거동수상자로서 행동을 한다면 계급이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민간인부터 국군통수권자(대통령)까지 누구라도 군법에 저촉된다. 어떤 높으신 분이라도 앞서 언급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초병은 상대를 무력으로 저지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제압해서는 안되며, 정당하지 않은 실탄 사용이나 대검·개머리판등을 사용해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과도한 물리력은 처벌받을 수 있다. 물론 GOP·GP와 유사한 국경·휴전선 경계지역, 중요한 군사기지·시설에서는 무기사용의 기준이 훨씬 완화 된다.군인복무기본법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민간인도 초병이 수하를 할 경우 응해야 하는데 그저 초병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일반인은 암구호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하에 "몰라요/모릅니다" 한 마디 해 주고 괜히 접근하지 말고 기다리면 그만이다. 초병의 수하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교도소나 미성년자라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
군형법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2. 법률
헌법 제27조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5], 제58조[6],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7]까지 및 제59조[8]의 죄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초병에 대한 위해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중처벌되며, 평시에 민간인일지라도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5], 제58조[6],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7]까지 및 제59조[8]의 죄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일반적인 범죄는 피해자가 존속이 아닌 경우/초병에 대한 범죄는 평시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다.[9](일반적인 범죄→초병에 대한 범죄)
-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5년 이하 징역
-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년 이상 유기징역(집단수괴)/1년 이상 유기징역(집단가담자/특수)
- 폭행치상: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년 이상 유기징역(집단수괴)/1년 이상 유기징역(단순폭행·집단 가담자)
- 폭행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일반적인 폭행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집단·특수폭행치사)
- 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년 이상 유기징역
- 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2년 이상 유기징역
-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5년 이상 유기징역(집단수괴)/3년 이상 유기징역(집단가담자, 특수)
- 특수중상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규정 없음[10]
- 상해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단순)/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집단·특수)
-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사형, 무기징역
- 살인예비음모: 10년 이하 징역→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
1.3. 여담
실제로 대한민국 국군에서 내려오는 전설 중에는 한밤중에 웬 아저씨가 부대를 어슬렁거리길래 확인 절차를 밟는데 "나 연대장이야, 연대장!"이라며 응하지 않자 붙잡아 포박한 뒤 부대로 데려갔는데 진짜로 그날 자택에서 쉬다가 그냥 한번 올라와 본 해당 부대 연대장이었다. 당사자 초병은 난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더니만 연대장이 도리어 초병에게 근무 제대로 섰다고 영창이 아니라 포상휴가를 줬다는 설이 있다. 실제로도 설령 대통령이라도 저렇게 되어야 도리다. 사례가 있다. 애초에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 같이 진짜로 간첩이 간부를 사칭하고 들어온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 1966년에 발생한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도 해병대 장교
자기 지휘관 얼굴도 몰라보는 병사가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대장이든 연대장이든 암구호를 숙지하고 수하에 응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매일같이 보는 얼굴이라도 모종의 이유에 의해 배신, 변절했거나 포섭, 협박당했거나 개인적인 원한에 따른 범죄 목적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위의 전설처럼 탄약고 같은 곳에서 무턱대고 혼자 명령체계도 없이 멋대로 실탄 꺼내가겠다고 난리치면 아무리 사단장이라도 벌집이 되어도 문제 될 게 없다. 사실 밑의 병사들은 뭣도 모르고 간 것이다. 게다가 거의 모든 무장공비들이 국군을 만났을 때 "나 간부야!" 같은 마법의 주문을 시전해 가볍게 탈출했다. 푸른거탑의 포상휴가 에피소드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물론 여기서는 대대장이고 직접 잡아서 데려간 게 아니다. 김호창 상병이 휴가를 잘 받는 팁을 푸는 도중 초병 근무 시 막무가내로 오려는 대대장에게 공포탄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칭찬과 휴가를 받게 된 썰을 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인지라 '그래 나 OO야~' 하면서 수하고 뭐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는 허다하고, 한밤중에 술먹고 복귀하는 간부에게 수하를 할 때 'X까 새캬!'라는 소리 안 들으면 다행이며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에 쏴 봐! X발놈아!라며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규정대로 처리한다면야 나쁘진 않겠지만, 후방부대에서는 초병에게 실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공포탄을 쏘거나 포박했다가 그 간부와 관계만 껄끄러워지기 때문에 규정을 무시하게 된다.
초병을 살해하거나 폭행하는 등 초병에 관한 죄를 저질렀거나 총기 등을 탈취하여 군용물 절도가 될 경우 신분이 어찌되었든 군사재판을 받는다. 그 민간인이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상관없다.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고[11]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가게 된다.[12] 애당초 초병은 위병소로부터 일정 거리(10m) 이상 접근하지 않으면 뭐라 안 한다.[13]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실제로 초병을 차로 치고 실수로 인한 사고인 양 접근해서 흉기로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사건이 있었다.
1997년 7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군사보호구역에 낚시하러 들어가다가 초병의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초병이 쏜 총에 맞아 민간인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
결론을 말하자면 언론에서 밥먹듯이 때리고 실제 교전 가능성이 높은 전방, 특히 GOP는 무조건 FM/후방이나 적이 올 가능성도 없고 전략적 중요성도 적은 곳(할일 없는 예비군 사단)은 YM으로 서는 게 좋다. 어차피 간부 입장에서도 후방은 한직인지라 서로서로 대충 근무하는 게 이롭다. 진급점수 따려고 온 전방에서 대충대충하는 간부들도 없을 뿐더러 만약 수하 무시하려는 꼴통이 있어도 상급제대에 찔러버리면 네이버 뉴스와 국회의원을 보기 싫어서라도 탈탈 털어준다. 애초에 전방에 꼴통짓하러 왔다면 대국민 기록말살형 행이지만 그 정도면 병사가 "저 이렇게 군기빠진 상관 모릅니다" 해버려도 할말이 없다. 어차피 병사는 전역해서 집 가면 끝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면 간부들이 싫어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안 하면 정보과나 기무대에서 갈궈대니 중간에서 난처하기 짝이 없는 임무다. 전술한 대대장 쏴 죽였다는 초병의 사례도 그나마 이등병이라서 가볍게 넘어간 거지 만일 상병장급이 그랬다면 법적으로는 무죄방면 됐을지언정 전역할 때까지 심각한 눈칫밥을 먹고 살았을 것이 뻔하다. 시대상으로도 50년대 후반이면 6.25 전쟁 휴전이 10년도 되지 않은 언제 간첩이 침투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이다.
일부 간부는 초병의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며 고의로 초병의 총을 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때에도 규정[14]대로 하는게 맞지만, 심리상 쉽지만은 않다.
그 외에 초병 수칙을 보면 초병의 권한과 의무가 자세히 나와 있다. 군대 가면 다 배우게 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초병은 근무지 내에서는 상대가 직속상관이 아닌 이상 출입을 통제하고 저항할 경우 포박, 급박한 상황일 경우 사살까지 가능한 막강한 존재이다.
이렇게까지 초병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는 이유는 매우 간단 명료하다. 초병이 경계를 실패해서 발생한 부대의 기밀유출이나 패배, 부대의 전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하게 있어 왔기 때문이며, 당장 한국사 해전 최악의 패배인 칠천량 해전도 원균의 무리한 항해 때문에 피로에 지친 초병이 졸아 경계를 실패해 벌어진 참극이였다.
자세한 건 경계근무 문서 참조
2. 창작물
2.1. 삼국지연의의 가공인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초병(삼국지연의)#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초병(삼국지연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2. 기동전사 건담 더블오의 超兵
인혁련의 군부가 시행한 초인계획의 산물이며 더블오 세계관의 강화인간이다. 초병 1호 소마 필리스와 건담 마이스터 중 한 명인 알렐루야 합티즘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초병 계획 자체는 인혁련 내에서 어느 정도 소문이 퍼져있었던 듯 하나 어떠한 일[15]을 계기로 계획이 중단 된 것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실제론 극비리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며 첫번째 결과물로서 배출된 것이 바로 소마 필리스. 체내 나노머신과 신경계통 처치로 보통 인간보다 월등히 높은 신체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뇌양자파를 이용해서 반응속도를 높여서 전투력을 높이는 원리인 듯 하다.[16] 그러나 보통 인간을 초병으로 개조하자 뭔가 하나씩 결함이 생긴 듯 하며[17] 공식적인 첫 성공체인 소마 필리스의 경우엔 수정 단계부터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디자인 베이비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오감이 마비되어 있었으나, 다른 인격을 강제로 주입하여 기능을 복구했다.[18]MS의 성능 테스트 중이었던 소마 필리스가 궤도 엘레베이터 안에 있는 알렐루야와 정신감응 하는 모습이 작중에 나오며 초병시설을 파괴하러 간 알렐루야가 무수히 많은 초병들의 외침을 감지하는 모습도 나온다.
우주세기의 강화인간 기술과 다르게 능력 사용에 따른 부담은 없으며 정신적인 문제는 대체적으로 없지만, 초병자체가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병기에 가까운 존재이며 따라서 초병끼리 느낄 수 있는 상대에 대한 적의에 대해 정신감응을 하면 심한 두통을 일으키거나 정신이 한순간에 붕괴하여 폭주하게 된다. 일례로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에 대해 적의를 가지지 않았던 마리 파파시와 알렐루야 합티즘은 서로에 대해서 정신 감응을 해도 두통을 느끼지 않는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할렐루야의 예처럼 뇌양자파를 차단할 수도 있는 모양이다. 또한 우주세기의 미노프스키 입자에 뉴타입이 반응하지 않는 것과 달리 GN 입자에 반응하여 뇌양자파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사실 우주세기의 강화인간처럼 인간의 특수한 초능력을 전쟁을 위한 병기로 이용한 비인간적인 프로젝트인 것은 다를 것이 없어서, 전부터 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했던 인혁련의 군인 세르게이 스밀노프가 솔레스탈 비잉의 건담 마이스터 알렐루야 합티즘이 초병시설 파괴 미션을 시행한 직후 군 상층부에 대한 보고 누락[19]을 이유로 들어 프로젝트 자체를 중지시켜버렸다.
다만 데이터 자체는 전부 파기가 된게 아닌 것인지 ELS 대전이 끝난 후 구인류군의 난이 발생 하였을때 가데라자에 탑승한 초병이 등장하면서 초병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음이 밝혀졌다.
나중에 이 초병이 이노베이터 이론에 의해 탄생한 인공 이노베이터에 가까운 존재라는 설정이 공개되었다. 그렇기에 ELS들이 초병출신 건담 마이스터들에게 반응하는 장면들이 극장판 본편과 코믹스에서 나왔으며 극장판 이후 구인류군 측에서 사실상 유사 이노베이터인 초병 프로젝트를 이용한 병기로서 이노베이터와 초병을 이용하는 장면도 등장하였다. 애니 본작 중 초병은 위에 설명된 두명만 나오지만 외전쪽에선 레너드 파인즈라는 초병이 한 명 더 나오며 설정 보충을 통해 리본즈에 의해 유사 이노베이터로 개조된 루이스 할레비 역시 어찌보면 초병계획의 결과물로 분류될 수 있게 되었다.
2.3. 스팀게임 경계근무
[1] 예컨데 중요 길목, 고지 등. 길목에서는 위병소가 이를 겸하기도 한다.[2] 사단~군단급은 주로 경비소대, 탄약창은 경비중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3] 경계가 주 임무일 뿐 다른 일과는 보통 병사들과 비슷하게 진행한다.[4] 위병소, 무기고, 탄약고[5] 초병폭행, 협박/초병집단폭행, 집단협박/초병특수폭행, 특수협박[6] 초병폭행치사상[7] 초병상해·초병집단상해·초병특수상해·초병중상해·초병상해치사[8] 초병살해[9] 참고로 군법에는 집단폭행·상해죄가 별도로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에만 특수폭행·상해죄가 된다. 민간법상 폭행치사상죄는 상해/상해치사죄의 경우와 법정형이 같다.[10] 상황에 따라 초병중상해죄나 집단상해·특수상해죄로 의율될 것이다.[11]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군법으로 재판한다.[12]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운 좋으면 군사법원의 군사재판에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군법으로 재판할 수 있다.[13] 특히 53사단은 위병소가 해운대 신시가지 부산외국인학교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이 곳은 40번 시내버스가 바로 앞을 지나가며 정류장 이름도 떡하니 "부대앞"이라고 되어 있다. 그만큼 도심지에 위치한 부대들도 많은 만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괜스레 대민마찰 일으키니 아무런 제재 안 하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괜스레 뭐라 하지 말고 가만히 경계나 서라고 교육시킨다.[14] 직속상관의 명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시하여야 한다.[15] 높은 확률로 알렐루야 합티즘을 포함한 초병 후보들이 처분당하기 전에 단체로 탈출한 사건일 것이다. 단, 인혁련 상층부는 초병기관의 거짓보고로 인해 이들이 계획대로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16] 그러나 지나치게 강화된 반응 속도에 사고 속도가 따라가지 못 해서, 반응 속도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다음 움직임이 쉽게 읽힌다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사실상 같은 초병이나, 이노베이드, 이노베이터가 아니라면 찌르기 거의 불가능한 약점.[17] 알렐루야 합티즘의 경우엔 새로운 인격의 생성.[18] 본래의 인격이 마리 파파시다. 추가되었다던 인격은 소마 필리스 쪽.[19] 초병시설의 과학자는 소마 필리스로부터 영향을 받아 건담 큐리오스의 파일럿이 이상반응을 일으킨 것을 보고 이미 피험체 E-0057, 즉 알렐루야 합티즘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확하게는, 초병시설은 알렐루야 합티즘이 탈출한 후 처분에 실패했으나 상부엔 처분에 성공한 것으로 거짓 보고를 했다. 그러나 실제론 멀쩡히 살아있었기에 이 사실을 들키면 이전 거짓보고를 한 것까지 덩달아 들킬수 밖에 없었기에 일부러 은닉한 것. 결과적으론 알렐루야의 행동과 솔레스탈 비잉의 정보 공개로 인해 초병계획이 각 주요세력 정보부로 죄다 퍼져버렸고, 이러한 비인도적인 실험을 시행한 인혁련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강해졌기에 인혁련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져버리고 말았으며, 이때문에 인혁련 상층부들이 빡돌아서 계획 중지를 시켜버린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