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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 외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군형법 범죄 |
1. 개요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군형법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형법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20조(불법 진퇴)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지휘권 남용의 죄는 군형법의 제3장으로 불법전투개시죄, 불법전투계속죄, 불법진퇴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휘권남용으로 묶여 있지만, 속해 있는 범죄는 모두 불법전투와 관련된 내용이다. 형법의 사전죄나 중립명령위반죄와 연관성이 있으며, 군의 지휘관이 본인의 부대를 이끌고 외국과 전투를 개시하거나, 휴전이나 강화 고지를 무시하거나, 전시에 부대를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포괄한다. 군은 헌법에 의하여 국토를 수호하고 국제 평화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에 이를 어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2. 구성요건
2.1. 지휘관
“지휘관”이란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군형법 제2조 제2호
지휘관이 본인 휘하의 부대를 움직여 전투를 개시하거나, 휴전 또는 강화의 고지를 무시하고 전투를 지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대장 이상의 부대장이 해당하며, 참모나 분대장/소대장 등의 지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휘관이 아닌 군인 등이 전투를 벌이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사전죄나 중립명령위반죄에 해당한다.- 군형법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