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에 관한 죄 | ||
외국원수폭행등죄 | 외국사절폭행등죄 |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사전죄 | 중립명령위반죄 | 외교상기밀누설죄 |
형법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1. 개요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외국간의 교전이 있을 때에 국가가 중립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여기에 협력하지 않고 교전국의 일반에 가담하여 군사행동을 하는 때에는 중립선언이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국가와의 국교관계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어떤 행위가 중립명령에 위반되는가는 중립명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구성요건의 중대한 내용을 중립명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지형법[1]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2. 구성요건
본죄의 구성요건은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명령에 위반하는 것이다.2.1. 외국간의 교전
행위상황으로 외국간의 교전이 있어야 한다. 외국간의 교전이란 대한민국이 참가하지 않은 전쟁이 2개국 이상의 외국 사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외국간의 교전은 국제법상 전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중립명령이 따로 내려진 상태라야야 본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전쟁일 것을 요하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2.2. 중립명령위반
본죄는 중립명령에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중립명령이란 교전국의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불편부당의 지위를 지키는 국외중립선언에 따르는 명령을 말한다. 본죄는 중립명령이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는 범죄이므로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1] 법규의 조문 중에 형벌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벌법규로,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