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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 외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군형법 범죄 |
1. 개요
戰時狀況전쟁 중 또는 전쟁 기간의 상황 또는 현황을 지칭하는 용어. 아측이나 적측이 선제적으로 공격하거나 선전포고가 이루어져 국가 간의 전면전 태세에 돌입하는 상황을 말한다.
2. 양상
전시상황에는 국가의 모든 병력들이 총동원되며 최종 명령자인 국가원수의 훈령 및 지시에 따르게 된다.방어 측 역시 국가의 모든 병력들이 총동원되어 적군이 아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태세와 대국(對國), 대민(對民) 엄호태세를 갖추게 되며 동시에 적군을 격퇴시킬 공격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총력전이 일어나는 경우 모든 산업, 경제가 군수품을 생산하고 군대에 보급을 할 수 있게 개편된다.
전시상황이 벌어지면 군은 적전 및 전시상황의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민간에서의 특별형법적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전쟁이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그냥 판결을 보류했다가 전황이 좀 안정되면 일괄 기소하여 일반형법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