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6 08:52:20

전시상황/대한민국

1. 개요2. 전시 특례들
2.1. 병역법 제83조2.2. 군인사법2.3. 군형법
2.3.1. 전시에 형량이 가중되는 범죄
2.4. 군사법원법2.5. 소집 및 동원
2.5.1. 전시 직무 수행
2.6. 기타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전시상황이 벌어지면 생겨나는 관련법상 특례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

2. 전시 특례들

2.1. 병역법 제83조

  •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1항)
    •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무효화하고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조치[1]
    •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전역정지 및 현역병으로 전환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 보충역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 전환
    •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2]
    •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2항)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 생략 및 외과·내과 위주의 신체검사 실시
  • 보충역 및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및 징집·소집 연기의 정지
    • 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
    •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
    •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제3항)
  • 권한을 위임받은 자자체의 장은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 병역판정검사 독려,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업무 수행 및 병무담당 직원[3]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제7항)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병무사범단속반이 편성되어 병역기피를 예방하고 단속한다. 여기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위원에 포함되고 단속반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다.(제83조의2)

2.2. 군인사법

  •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제5조의2).
  • 의무복무기간에 예외가 발생한다(제7조).
  •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폐지된다(제8조제1항).[4]
  • 야전에서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부사관장교(소위)로 현지임관 될 수 있다(제11조제1항제6호).
  • 사관학교 4학년생, 육군3사관학교 2학년생,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 4학년생들을 장교(소위)로 임용[5]할 수 있다(제11조제4항).
  • 임용연령제한이 폐지된다(제15조제3항). 이에따라 19년 6개월 이상 군복무 후 퇴역한 장교 및 부사관은 본인희망에 따라 퇴역 계급으로 재입대도 가능하다.[6]
  • 합참의장의 임기가 평시 2년에서 전시 3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제18조제3항).
  •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제19조제3항).
  • 병과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제21조제2항).
  • 대령 이하 장교 중 전사자와 순직자의 특별진급을 참모총장이 행할 수 있다(제25조제4항).
  •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단,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3에 도달해야 한다(제30조제2항).[7]
  •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장기복무군인이 전역을 원해도 전역하지 못할 수 있다. 다만 복무기간이 30년이 넘은 경우 전역을 원하면 전시에라도 전역할 수 있다(제35조제1항·제2항)
  •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이 장기 전형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전역을 희망하더라도 전역되지 않는다(제36조).
  • 제적을 참모총장으로 행할 수 있다(제43조제2항).
  • 불가피하게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 1년 미만은 이등병(기초군사훈련 필요), 1년 이상 3년 이하는 일병, 상병, 병장, 하사로 배출된다. 그러나 6.25 전쟁 당시에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어떻게든 교육장을 만들고 훈련을 초고속으로 진행하여 장교를 배출한 바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 일은 정말 드물 것이다.
  •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상위 계급의 결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 장교에게 1계급 높은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시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 휴직, 중징계, 이탈, 전역되거나 제적[8]될 시 원 계급으로 복귀된다.
  • 분대장 직책 계급이 하사로 조정된다.

2.3. 군형법

  • 불법진퇴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進退)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3.1. 전시에 형량이 가중되는 범죄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법정형에 징역·금고 모두 규율되어 있는 경우이고, 징역만 규율되어 있으면 (징)으로 따로 표기하였다.

N년 이상 징역(또는 금고)로 규율된 경우 유기징역에 처할 때 상한선은 30년이다. 다만, 처단형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감형하고자 할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죄명평시 형량전시·사변시 형량
지휘관직무유기3년 이하5년 이하
지휘관수소이탈3년 이하 사형
무기,5년 이상
초병수소이탈2년 이하(징)1년 이상 (징)
군무이탈1년 이상
10년 이하(징)
5년 이상(징)
이탈자 비호3년 이하 (징)5년 이하 (징)
비행군기문란1년 이하 3년 이하
위계에 의한 항행 위협무기, 2년 이상(징)사형
무기, 5년 이상(징)
거짓 명령·통보·보고1년 이하(징)7년 이하(징)
초령위반2년 이하(징)5년 이하(징)
항명3년 이하(징)1년 이상
7년 이하(징)
집단
항명
수괴3년 이상(징)무기, 7년 이상(징)
그외7년 이하(징)1년 이상(징)
상관폭행치사무기, 5년 이상(징)사형
무기, 5년 이상(징)
상관중상해[가]무기, 3년 이상(징)사형
무기, 3년 이상(징)
상관상해치사[가]무기, 5년 이상(징)사형
무기, 5년 이상(징)
초병폭행치사집단·특수무기, 5년 이상(징)사형
무기, 5년 이상(징)
이외무기, 3년 이상(징)사형
무기, 3년 이상(징)
초병상해치사집단·특수·중상해치사무기, 5년 이상(징)사형
무기, 5년 이상(징)
이외무기, 3년 이상(징)사형
무기, 3년 이상(징)
군인[나]폭행치사특수·공동무기, 5년 이상(징)사형
무기, 5년 이상(징)
이외무기, 3년 이상(징)사형
무기, 3년 이상(징)
군인[나]상해치사집단·중상해치사무기, 5년 이상(징)사형
무기, 5년 이상(징)
이외무기, 3년 이상(징)사형
무기, 3년 이상(징)
노적군용물방화무기, 3년 이상(징)사형
무기, 7년 이상(징)
초소 침범1년 이하3년 이하

2.4. 군사법원법

  • 성폭력, 군인이 사망한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나, 전시에는 이런 사건들도 군사법원의 소관이 된다.
  • 아래 해당되는 자들은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상소하지 못한다. 1심에서 끝이다.(군사법원법 제534조)
    •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군무원, 국군 소속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군인, 학군단에서 재영 중인 사람.
    • 다음 죄를 지은 민간인
      • 군형법 '간첩'의 범 또는 그 미수범[13]
      • 군형법 '유해음식물공급'의 범
      • 초병폭행·협박·상해·살해, 상해·집단상해·특수상해·살해의 미수범, 살해의 예비음모범
      • 군용시설이나 군용물에 대한 방화, 폭발물 파열, 군용시설등 손괴, 노획물횡령 또는 손괴, 함선·항공기의 복몰·추락·손괴 등과 그 미수범
      • 총포·탄약·폭발물 절도 등
      • 초소침범
      • 포로도주원조, 포로 탈취, 도주포로비호 및 그 미수범
  • 고등군사법원이 부활하고, 전시에 편성된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수사기관 제외)에 보통군사법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제534조의2, 제534조의3)
  •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위해 관할관이 생기고 국방부장관이 고등군사법원 관할관 및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을 맡는다. 국방부 제외 나머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장 또는 책임지휘관이 맡는다.(제534조의4)

2.5. 소집 및 동원

  • 예비군법에 따라 지역대, 직장, 대학 및 동원사단에서 예비군이 소집된다.
  • 지역대 본부 편성 인원


    • 정보작전과 : 정보작전과장 : 정보작전과장(군무원), 행정병(상근병) 2명
      지원과 : 행정병(상근병) 2명 ||

      정보작전과 : 통신담당관(예비역 중사, 상사), 통신병 2명
      지원과 : 지원과장 (예비역 중위, 대위), 동원장교(예비역 중위, 대위)
      행정병 2명, 운전병 4명 ||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대가 소집된다. 평시 20세에서 40세 이내의 남자를 소집하던 것에서 국무총리에 의해 20세 부터 50살 까지 민방위대를 조직 가능하다.
  • 전시근로가 소집되어 해당되는 사람은 군수품 및 생필품 생산에 동원된다.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인력, 물자 등 자원이 동원 관리된다.
    • 지정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외국 포함) 기술면허,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만 19세부터 만 60세까지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무기, 탄약, 폭약 등 군용물자, 식품, 음료 및 담배, 피복류, 피혁류, 고무류, 화공류, 금속류, 소방기류 등 공산품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연료,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수처리제, 농약, 비료, 동물사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하역 장비 등 수송 및 건설용장비, 토지, 건물, 토목건축용물자, 공작물 및 그 부속물자, 전산장비, 통신설비, 통신용품 및 통신용물자, 방송, 인쇄시설, 홍보용물자, 물의 사용권, 광업권, 조강권,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이에 준하는 물건 및 권리.
    • 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수출입, 보관, 판매 ,관리업을 수행하는 업체.
    • 전력, 운수, 방송, 통신, 보건, 건설, 금융, 조폐, 신문, 출판, 영화, 문화, 관광, 환경, 연구개발, 사회복지,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체, 단체 및 기관.

2.5.1. 전시 직무 수행

아래 직업 종사자들은 전시 사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동원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주한 외국군 부대(주한미군 포함)에 종사하는 종업원[14], 경비요원
  • 청원경찰[15]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 등대원
  • 항공기정비사[16], 항공교통관제사,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조종사[17]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정비사
  • 철도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선로보수 및 철도토목원
  •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 기타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18]

2.6. 기타

  • 계엄법에 따른 계엄령이 선포된다.
  • 방어해면법에 따라 선포된 방어해면구역에서 출입하거나 항행하려는 모든 선박은 해군작전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징발법에 따라 징발영장에 청구된 식량, 식료품, 음료수, 의약품, 건축용·축성용 재료, 화학용품, 연료, 통신용품, 군 작선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선박, 항공기, 차량, 수송기기, 의료기기, 인쇄기기, 통신기기, 의복제조가공기기,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동물,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토지, 건물, 인공물,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및 재산권이 징발되며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지급된다.
  • 통합방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둔 직장이 통합방위기구를 구성한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 경찰청장이 직접 시·도경찰청 소속의 자치경찰관을 지휘, 명령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이 직접 시·도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관을 지휘, 명령할 수 있다.
  • 교정시설의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고, 소장은 이송이 불가능한 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수 있다. 석방된 수용자는 24시간 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102조제2항 내지 제4항)
  • 군교정시설에서도 민간과 동일하지만 군교도소에서 석방된 자는 군사경찰에 출석하여도 무방하다.(군형집행법 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
  •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을지·충무·화랑·인헌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또 국방부장관이 수여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훈법 제30조, 제31조).

[1] 제18조에 따르면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이 법적 복무기간이며, 제1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2]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제1항 후문)[3] 제5항에 따라 전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4] 위 3가지를 통틀어 "현역정년"이라는 표현을 쓴다.[5] 법에서 임관이 아니라 임용으로 되어있다.[6] 이 경우 재입대한 장교 및 부사관의 가족은 '군가족대피계획'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7] 다만 최저복무기간 3분의2 이상 도달하기 전에 전역 또는 퇴역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선발위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제3항).[8] 이때 전역은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군인들 대상이 아닌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에 해당하는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령에는 원계급 복귀사유 중 전역과 제적에 대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수동적인 표현인 '전역되는', '제적되는'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가] 상관집단중상해죄 및 상관집단상해치사의 수괴는 전평시 막론하고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다.[가] [나] 위의 상관·초병을 제외한 직무수행중인 군인을 말한다.[나] [13] 부대·기지·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의 간첩행위에 한한다.[14] 속칭 미군부대 한국인 군속 요원들을 말한다.[15] 청원경찰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내 경찰을 말한다.[16] 정비장교 출신 제외.[17] 조종장교 출신 제외.[18] 사회복무요원도 여기에 해당되어 소집되지 않는다. 단,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에 해당하는 질병이 전시에는 3급에 해당하여 최종적으로 3급으로 조정되는 경우 현역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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