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25 19:02:36

노동조합


파일:노동조합.jpg

1. 개요2. 역사3. 역할
3.1. 노동환경 개선3.2. 노동자 인권 적극적으로 보장3.3. 노조 설립 방법
3.3.1. 직급
4. 대한민국의 노동인권 문제
4.1. 노동조합 활동 탄압4.2. 어용노조 (부당노동행위)4.3. MZ세대하청 중소기업 기피4.4. 다단계 하청 구조4.5. 노조가 정치에 관여하는 이유4.6. 노란봉투법 시행 변화
5. 오해
5.1. 파업 관련5.2. 정치 관련
6. 가입7. 감사8. 종류9. 관련 단체
9.1.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9.1.1. 현존9.1.2. 해산
9.2. 전세계9.3. 국제 조직9.4. 특수 노조
10. 관련 작품11. 관련 문서

1. 개요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ere busting my butt in the service industry and wanted an honest day’s pay for an honest day’s work, I’d join a union.
번역 :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한다면, 나는 노조에 가입하겠다. 내가 서비스업에서 정직하게 일한 대가로 정직한 하루 급여를 받고 싶다면, 나는 노조에 가입할 것이다.
2014년 9월 1일 노동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노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고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기업과 언론이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놈 촘스키,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흔히 노조(勞組)로 줄여서 부른다. 중국어로는 공회(), 영국식 영어로는 Trade Union[1], 미국식 영어로는 Labor Union[2]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Trade, Labor를 각각 생략하고 Union이라고 부른다.

2. 역사

역사적으로 노동조합과 비슷한 단체는 꾸준히 있어 왔다. 중세 유럽에서는 미장, 목수, 배관, 직공 등의 직업인들을 중심으로 길드가 결성되었고, 길드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고용자와의 단체 교섭을 시도하거나, 직업군의 공급 통제를 시도하여 성공한 일화도 있는 등 단체 교섭과 행동은 여러 차례 있어왔다.[3] 그러나 중세 노동자의 단체 활동은 길드를 중심으로 하여 소수의 숙련공에 한해서만 이루어졌고, 오늘날과 같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거리가 멀었다. 중세 인구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고, 고용주와 계약을 맺거나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임금을 받는 상공인 등의 노동자는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길드는 개중에서도 다년간 경력이 있는 숙련공과 그 숙련공의 밑에서 수년간 도제 생활을 거쳐 기술자로 인정받는 사람만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노동자 단체활동은 오늘날처럼 광범위한 민중 궐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특권을 지닌 소수 기술노동자들의 독점행위에 가까웠기 때문에 14세기 중엽 영국 노동법에서는 단체활동을 금지했으며, 18세기 중엽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이었다. 그나마 단체활동을 조직할 만큼 힘있던 길드도 한정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 해주는 중세 유럽에서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 14~16세기에 이르면 항해술의 발달과 함께 넓어진 해외시장으로부터 대량의 재화가 쏟아지면서 장기간에 걸쳐 점점 쇠퇴하였고, 산업 혁명기에 이르러서는 기계화 장비와 대규모 비숙련공들이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숙련 수공업자들을 몰아내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노동조합은 산업 혁명 시기 영국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꼽는다. 산업 혁명을 계기로 이전과 달리 인구 대부분이 농업보다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노동자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노동자가 소수였던 중세와 달리 수많은 비숙련공들이 커다란 기계화 설비가 달린 중~대규모의 공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게 흔해져서 사회적으로 노동자가 넘쳤다.

그런데 산업 혁명 초창기 사용자(자본가)들은 생산성과 효율 확대를 위해 휴일과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불규칙하게 장시간 노동을 할 것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급여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삶은 상당히 궁핍했다. 자본가들이 공장 등의 각종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고용, 해고하던 것과 달리, 당시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달리 생산수단도 따로 없는데다 오늘날처럼 온 노동자들이 한마음으로 파업을 하려고 해도 노동조합 혹은 비슷한 노동단체도 없었기 때문에 가혹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할 방법도 없었다. 그렇다고 과거 농촌 사회처럼 상호부조체계가 형성된 것도 아닌데다 만약에 특정 노동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용자의 경영 방식이나 노무조건에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저 그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동자들 사이에 집단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는데, 사용자에게 항의하며 단체활동을 도모하는 것은 과거 길드 시절부터 불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서로 생활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이 조합은 '우애조합', '공제조합'이라고 불렸으며, 그 역할은 주로 조합비를 모아서 기금을 형성하고 회원의 실업, 질병, 고령, 장례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노동조합은 산업이 성장하면서 점차 세력이 확대되었으며 어느새 각지에서 집단행동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18세기부터 노동조합이 생겨날 조짐을 보였으며 단체협상과 교섭의 움직임이 수차례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전쟁을 핑계로 민심 안정을 위해 이를 통제했는데, 1799년에는 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이 제정되면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률의 개정을 위해 수차례 대규모 총파업[4]과 단체행동을 나선 덕분에 1824년에는 법령이 개정되어 단체행동금지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이때부터 노동조합은 자본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 대전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졌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열약한 생산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최종적으로는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5] 이른바 노동삼권으로 이야기 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노조 가입률은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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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3.1. 노동환경 개선

사원 휴게실에 커피믹스를 비치하는 것, 정규 출근시간보다 일찍 회사에 나오게 만들어 체조시키는 일을 금하는 것,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 등 개선된 작업환경 여러 곳에 노조의 손길이 닿아 있다.

노동조합이 바꿔놓은 대표적인 직장문화가 두발 자유다. 옛날엔 회사에 출근할 때면 경비원이 바리캉으로 직원들의 머리를 군대 머리로 밀었었다. 현대그룹 노조의 제1목표가 두발 자유[6]였는데,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직장 내 두발 자유가 시행되어 현대 직장인들은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직장에 출근할 수 있게 됐다. #

한국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호주로 이민을 선택하는 이유는 노조의 강한 영향력으로 근로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호주는 산별노조와 업종별 교섭 구조가 발달해 있어 단체협약이나 산업별 어워드에서 정해진 임금과 근로조건이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안정적인 임금과 휴가, 근로시간을 보장받는다. 기술직은 노조의 협상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가 높게 인정되어 안전 규제가 철저히 지켜지고 한국보다 업무 강도가 느슨해도 임금이 높다. 외국인 근로자가 호주 노조에 가입하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3.2. 노동자 인권 적극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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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노동자 하나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갑질, 산업재해에 대해 항의하고 보상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 노조에 대해 욕을 퍼부으며 비아냥대던 사람들이 갑질과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을 직접 당했을 경우 노조를 통해 보상이나 구제를 받게 되면 노조의 존재 의의를 절실히 실감하기도 한다. 심지어 노조에 극도로 부정적이며 맹폭을 퍼붓는 조선일보에도 노조가 있다.#[7] 일부 시각에서는 "이제 노조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도 노조이다. 이러한 생각은 마치 치안이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이제 경찰이 필요한가?"라는 생각과 같다. 경찰이 존재함으로써 치안을 유지하듯이 노조도 존재함으로써 노동권 보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부조리를 당해도 혼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사측의 분식회계증거인멸, 보복성 인사, 채용 블랙리스트 공유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는 급여체계와 기록, 법률 자문을 쥐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혼자서 증거 확보가 어렵다.

한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를 회피하는 편이다. 개인이 산재급여를 받을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단서,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 등 복잡한 서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고,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나 공장에서의 기계 협착 사고처럼 명백해 보이는 경우조차도 사측에서 증거인멸로 과실을 축소하거나 개인 부주의로 몰아가면 승인받기 힘들 수 있다. 불승인 판정을 받으면 재심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법적 전문성이 필수이며, 개인이 공인노무사를 직접 선임 할려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

노조가 있는 회사는 근로기준법보다 더 나은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임금 인상, 근로환경 개선, 복리후생 등 단체협약의 효력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각종 분쟁에서 양대노총 소속의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조합기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해고나 회사 부도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에게는 양대노총 네트워크를 통한 재취업 연계로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

실업자나 구직자도 양대노총이 운영하는 기능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수료하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연계해 준다. # 이 때문에 본인이 노조원이 아니어도 알게 모르게 노동조합의 활약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3. 노조 설립 방법

노조는 근로자 2명 이상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처음에 사업주 몰래 근로자들을 최대한 많이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8]설립 과정에는 절대 사장에게 말하면 안된다.][9]노조는 필요악이라 불릴 만큼 회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조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 내 불공정한 구조나 부당해고, 임금체불 같은 문제를 견제한다. 노사관계가 원만하면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동료부터 조용히 만나 직장 내 갑질, 휴가 제한, 안전 문제 등 공통의 불만을 공유하며 노조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노조가 설립되면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려 할 때, 법률 대응과 집단적 목소리를 내어 저항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있으면 임금이 높고 근로환경이 좋기 때문에 비조합원들의 채용 경쟁률이 높다.

3.3.1. 직급

노조 직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최고 책임자로 단체교섭과 대외 대표를 맡는다.
  •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은 각 부서(조직, 홍보, 복지 등)의 실무를 관리한다.
  • 사무국장은 회계와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노조의 실무적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 아래에는 조직부장, 선전부장, 복지부장, 교육부장, 쟁의부장 등 여러 부서장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 조합원 모집, 홍보, 복지, 교육, 쟁의행위 준비 등을 담당한다.
  • 대의원은 사업장 내 각 부서나 공장별로 선출되어 조합원의 의견을 본부에 전달하고 예산이나 규약 개정 시 의결권을 가진다.
  • 조합원은 기업 내 일반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구성원으로서, 회비 납부, 총회 투표, 단체행동 참여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노조의 직급은 회사의 위계질서가 아닌 민주적 운영 목적이 있으며, 대부분의 직급은 조합원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2~3년 정도로, 일부 전임 간부에게는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활동비가 지급되기도 한다.

4. 대한민국의 노동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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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ITUC)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노동권 지수가 있다. 이 지수는 노동자의 단결권,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 차별 금지, 강제노동 방지, 산재 예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등급부터 5등급(또는 5+)까지 나누는데, 1등급은 권리가 잘 보장되는 국가, 5등급은 심각한 권리 침해가 일상화된 국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 체계가 매우 취약하여 이 지수에서 5등급을 받는 편이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 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기 때문이다. 반공 이념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면서 노동자의 권리 주장은 곧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고, 정부는 사회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냉전 시기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국가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고, 노조 활동은 체제 전복 행위로 간주되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는 경제개발을 급속히 추진했고 노동인권은 철저히 억압된 시기였다.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에 항의한 근로자들은 체포해서 고문을 당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3권이 보장되었지만, 현재도 반노조 여론이 강해서 노동인권은 매우 열악한 상태다.

원청 대기업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임금을 낮추고 안전 관리 책임을 회피하며, 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 노동자가 충분한 보상이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과 노조 탄압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부의 노동 감독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되어 한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노동권 지수에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4.1. 노동조합 활동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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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소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본적인 노동 관련 권리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노동법이나 노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언론 역시 노조의 파업이나 안보 위기를 위주로 보도하고, 인터넷 대중매체에서 반노조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노조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이러한 오해와 불신은 노조 조직률을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그 결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갑질 등 부당한 처우에 직면했을 때 노조의 도움 없이 혼자 노동부에 신고하다가 사측에서 보복 당해서 퇴사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10]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3대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일쑤이며, 심지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 '빨갱이들이나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의 적대적 관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사실 가르치긴 한다. 정치와 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가르치는 내용조차 기본적인 노동삼권 정도나 알려주는 식이라 실익이 적다.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다루려면 노동쟁의에 대한 세부적인 학습이 꼭 필요한데, 그런건 안 가르친다. 사실 정법 자체가 파고들면, 특히 판례까지 따져대면 보통 난이도 끝판왕이라 불리는 경제조차 울고 갈 수밖에 없는 교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11]

중소기업의 격오지 전보 발령, 좌천, 징계, 업무 배제, 야근 특근 등 초과 노동 투입, 수당 미지급, 왕따 등등 후술하는 노동 환경 중 대부분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있더라도 사측 지시에 따르는 어용 노조인 경우가 많다. 전체 노조 조직률은 20% 쯤 되기는 하지만, 그 조차도 대기업 노조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 조직률은 12% 부근에 그치는데, 그것도 제대로 노동자를 위해 움직이는 노조가 아니고 유령노조 혹은 어용노조에 그쳐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12]

민주노총에는 기업별 노조가 없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염두에 두고 산별노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각 산업별 노조는 가입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13][14]

제대로 시스템이 있고, 노조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라면 입사할 때에 고용계약서를 쓰면서 단체협약을 같이 받게 되어 있다. 어쩌면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 가입을 권유하고, 단체 협약 내용에 대해 설명도 할 것이다. 그런 중소기업이라면 상당 부분 안심하고 입사해도 좋은데, 문제는 노조 없는 회사가 전체의 88% 라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제대로 된 노조가 있는 회사는 근로환경이 좋기 때문에 구직 1 순위라는 얘기다.

노조의 힘이 가장 강력한 회사는 유니언샵인데, 입사와 동시에 무조건 노조에 가입되는 회사이다.[15] 그런 노조를 가진 회사는 노조의 힘이 강력하여 임금과 복지가 좋고, 부당한 일을 당할 일이 현저히 적다.

4.2. 어용노조 (부당노동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16]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5호 (부당노동행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노조를 따로 설립할 수 있다. 상급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지침이나 정치적 노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인 교섭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급단체의 법률적, 조직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교섭 경험이 부족하거나 내부 갈등이 생기면 사측이 이를 쉽게 통제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일부 회사의 어용노조 중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강제로 어용노조에 가입시킨 뒤에 단체교섭권을 회사가 쥐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단체교섭권은 노동자 수가 더 많은 노동조합에게 부여된다. 즉.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됨에도 수가 적은 노동조합에겐 교섭권이 없으며 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어용노조를 먼저 선수쳐서 만든 뒤 강제로 어용노조에 가입시켜 노동개악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1, #2, #3)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나 임금 교섭에서 사측 입장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며, 근로조건 변경도 사장의 뜻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이름만 남고 실질적인 권한은 전부 사장이 쥐게 된다.

대처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노조 설립이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부당노동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다.

사장이 노조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회의 녹취, 공문, 지시문서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대표가 사장의 승인 없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용자 지배 개입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내부 비리나 조작 정황이 명확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나 언론 제보를 통해 사회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회사가 어용노조를 통해 교섭권을 독점하는 경우, 노동자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회사가 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을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로 처벌받을 수 있다.

4.3. MZ세대하청 중소기업 기피

청년 없는 중소기업‥대기업과 임금격차 2배 (2024.04.22/12MBC뉴스)
청년들은 임금과 근로환경을 중시한다. 대기업의 근무환경은 하청 중소기업에 비해 안정적이어서 선호도가 높지만, 대기업 채용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 명문대 졸업과 자격증 취득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17] 결국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입사에 실패해도 하청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면서, 실업률이 높고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된 국영수 중점식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방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례이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노동3권,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를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직장에 들어가 사측에서 온갖 부조리를 당해도 제도적 대응을 활용하지 못하고 퇴사만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심각한 편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쉬었음 청년은 약 40만 명이며, 이 중 73.6%는 한 번 이상 직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이 쉬는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노조가 없는 회사는 사장의 인사권이 견제되지 않아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사장이 신입을 육성하는 것보다 단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게 되면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문제로 이어진다.

4.4. 다단계 하청 구조

대한민국의 다단계 하청 구조는 원청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정부의 예산 절약을 목적으로 고착화된 구조다. 인건비를 절감하면 정부는 예산을 절약하고 더 많은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고 고용주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 한국이 과거에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빠르게 이룬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인건비를 절감하면 하청은 원가 이하로 공사를 맡게 되어 하청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비 절감 등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현장에서 일해도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임금, 복지, 안전 수준은 극심하게 차이날 수밖에 없다. 기업 규제가 없고 근로자의 권리가 나쁜 환경에서 숙련공들은 사업하는 것이 이득이 크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하청 단계는 늘어나게 되고 사장 입장에서 순수익(단기간 고수익)을 제대로 내려면 근로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과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게 된다. 분식회계를 통해 원·하청 관계의 증거를 인멸하면 적발이 어렵다.

한국은 하도급 구조에 대한 규제가 취약하여, 원청이 공사를 수주한 뒤 1·2차 하도급으로 끝내지 않고 사실상 무한도급 재하청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고용주들만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서 경쟁이 심화되고, 사업대출 급증으로 금융위기를 겪게 될 위험이 있다.[18] 하청 단계가 더욱 늘어나서 근로자의 임금체불산업재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사회초년생들이 일을 하기에는 근로환경이 매우 나빠서 경력을 제대로 쌓지도 못하고 금방 그만두거나 취업을 아예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많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떨어져서 인플레이션과 빈곤층 급증 등 국가 경제 위기까지 초래하게 된다.

하청 구조와 영세 사업주 증가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조합 탄압을 강하게 추진했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수많은 숙련 근로자들이 영세 자영업이나 하청 사업주로 전환했다. 청년 실업률은 무려 40%를 넘었고 국민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단기간에 대통령이 5번이나 교체되는 정권 혼란까지 겹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고 양질의 일자리 상실로 인해 경제 붕괴로 해외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일어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국가부도를 겪었다.

4.5. 노조가 정치에 관여하는 이유

일부는 '노조가 왜 정치사항에 관여하느냐'라고 하지만, 정치의 정의가 "재화의 배분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19]이라고 한다면, 노조 자체가 바로 정치조직의 일종이다. 노동법령을 제정한다던가, 국가의 정책을 바꾼다던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정당을 결성하거나, 노조들이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정당에 가입하여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비정규직 보호법,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은 모두 노조 정치 관여의 결과물이다.

서구권에서는 노동부의 위상이 재무부건설부, 교육부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일자리 문제와 노동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위상 역시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 이 자리는 더더욱 날개를 달게 되었다. 오죽하면 국세청 공정위보다도 노동부가 기업의 저승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의 권한이 막강하다. 근로감독 시 사전통보를 하는 한국에선 발생하지 않는 일이지만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전통보 없이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이나 분식회계 등 기업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 경영자 자격 박탈, 기업등록 말소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이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통제를 해서 국가의 산업질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4.6. 노란봉투법 시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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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남용할 수 있는 구조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있었다. 이 점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노동3권 침해라고 지적해왔다.

기존에는 낮은 임금이나 산재사고 등으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항의해도 원청과 교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권리 보장이 어려웠다.

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 통과를 적극 지지한 이유는 명확하다. 노란봉투법은 합법적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이 위축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에 대해 실질적 요구를 하기 어려웠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원청이 교섭의무를 지게 되면서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이 커졌다. 이는 곧 하청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요구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노란봉투법이 곧바로 원청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 교섭력, 사회적 압박이 결합될 경우 하청 비정규직이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청이 하청에 대한 책임 부담을 지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다단계 하청 구조가 줄어들 수 있고, 하청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노조 조직률 상승과 함께 노동권 전반이 강화되며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 문제가 완화되고 원청이 책임 있는 경영을 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재계와 보수 언론에서 제기되는데, 2차·3차 등 무한도급 구조의 재하청 구조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원청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여러 단계를 둔 재하청 구조를 유지할 유인이 없어져서 일자리 숫자는 많이 줄어들 수 있으나, 애초에 근로환경이 열악해 지원자가 거의 없는 일자리는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다. 근로자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근로환경 개선 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불안정한 하청 일자리를 줄이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고, 원청의 직접 고용이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확대되며, 법안의 핵심은 원청의 책임 강화다. 이 법이 통과 되면 하청의 근로환경 문제로 단체교섭을 할 경우 단체협약으로 원청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임금체불과 산재 위험도 줄어들고, 원하청과의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장점을 얻을 수 있다.

5. 오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반노조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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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노조는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이다.[20]

신자유주의가 활발하던 2000년대에는 보수 언론 등지에선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에서 노조 때문에 기업활동 못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슬레코리아[21]한국까르푸, 한국오웬스코닝, 월마트코리아, 레고코리아 등의 사례가 거론된 바 있었다. 그러나 노동운동권 등지에선 이 문제는 외국 본사가 이윤만을 추구한 채 현지 사정을 무시하는 등의 잘못된 경영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한편으로 한쪽에서 "한국 노조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맨날 거리에서 투쟁을 외치고 파업한다며 살트셰바덴 협약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스웨덴 노총이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한 말이 자신들은 노조를 결성하면서 살트셰바덴 협약이 타결되기까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파업, 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용자들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대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여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다. 스웨덴 노총의 오랜 결사투쟁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결국 여러 가지 과정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한국 노조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도와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인 셈이다.

5.1. 파업 관련

뉴스에서 노조 파업 장면이나 시위를 자주 보도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노조는 언제든지 파업을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노조의 파업은 언론 보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파업이 까다로운 편이다. 파업을 하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파업 전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파업을 시작했다간 불법파업으로 분류되어 파업가담자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파업은 쟁의행위로 분류되며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될 것,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칠 것, 조합원 과반수 찬성 투표를 얻을 것 등의 법적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즉, ‘노조의 파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5.2. 정치 관련

한국에서 노조의 정치사항 관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인 경우가 많은데, 한국 노조가 노동자와 무관한 사안에서까지 좌익적 견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시위내용과 무관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등이 있다. 한국의 노조들이 좌파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 보수주의 전통이 노동운동에 비우호적인 스탠스였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22] 당장 한국의 보수정치인들 중에 노동운동에 대해 우호적인 정치인이 있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23] 보수주의자라고 다 노조에 적대적이거나 일방적인 친기업 성항을 것은 절대 아니다. 가령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최대 노조인 렌고[24]는 아예 우익정당인 자유민주당을 지지한 사례도 알음알음 있고 기시다 후미오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노동자들과 노조가 기업을 상대로 임금인상 투쟁 벌이는 걸 지지하기도 했다.[25] 독일에는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적 노조가 있는 데다가, 심지어 미국 공화당조차도 중도에 가까운 록펠러 공화당이나 극우에 가까운 트럼프주의자들이 가부장적 보수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지지하며 노조와 부분 협력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정치행동을 로비를 통해서 한다. 영국 보수당에는 Conservatives at Work라는 자체 노조가 존재한다.

노동조합이 필요하긴 한데, 조합원들의 정치성향 차이 때문에 어울리기가 힘들어 아예 보수주의자들만의 노동조합을 따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쪽으로 가장 유명한 노조가 가로세로연구소김세의가 초대 노조위원장으로 있었던 MBC 제3노조가 있다. 한국 주요 노조이자 좌파 성향이 강한 민주노총에도 20대나 30대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10퍼~20퍼 사이에 존재한다.#

6. 가입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신청이라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노동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행위이다. 즉 강제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단 예외적으로 고용과 결부되어 노동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유니온 숍 제도라고 한다. '결사의 자유'엔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노조에 강제 가입시키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불법이다.[26] 하지만 불법이라면서 왜 예외를 인정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겠지만, 유니온 숍은 노동조합 미가입자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시정하고자 1946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지금도 프리 라이더를 막기 위한 제도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7. 감사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노조비의 투명하고 적합한 자금 집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입자수 혹은 보유한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계사를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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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조 간부의 임금은 케바케가 심각한데 왜냐면 일단 노조위원장은 현행법상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없다.[2019헌바341]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 상당수가 노조위원장에게 노동시간면제 제도를 통해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동시간 면제제도 (time-off)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노동시간 면제자(안랩 노동조합)는 사용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노동시간 면제는 산업안전 활동, 사용자와의 합의, 교섭등의 노조법 제 24조 4항에 따른 업무만 수행 가능하며 파업등은 진행할 수 없고 오직 할당된 업무량만 이용할 수 있다.[28]

그에 반해 파업 등을 주관하는 노조 전임자는 회사가 아닌 오직 노조에서만 임금을 받고 일부에서 타임오프제도란걸 활용하여 회사와 노조 전임자가 일부 시간에는 노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게하긴 하지만 이를 폐지하거나 오히려 노동조합을 악용하든지, 일부 조합원만 받게 하는 등의 일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노동조합 활동가의 월급은 애매하기에 오히려 월에 백만원 조차 못 받는 정규직 활동가, 최저임금의 절반만 받는 위원장등이 나오는 등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1, #2, #3, #4, #5, #6, #7)

8. 종류

  • 직업별 노조: 직종이나 직업이 같은 노동자들끼리 구성한 노동조합. 숙련노동자가 조직력을 갖춘 다음 노동시장을 배타적 독점해 교섭력을 높이고 직업인력시장의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그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 중세시대 길드도 원시적 형태의 직업별 노조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 연대의식이 끈끈하고 단결력이 매우 강하단 특징이 있으나, 말만 노동조합이지 이익집단이랑 다를 게 없어 노동자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무관하단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파업이 노동자 전체의 지위향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점을 생각하면 직업별 노조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쉽다.
  • 산업별 노조(산별 노조):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노조형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산별노조에 해당한다. 장점은 당연히 압도적인 규모다. 조합원 수가 많아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압력단체가 될 수 있으며, 특정산업 전반에 걸쳐 통일된 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 탄압이 심한 사업장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강한 협상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라 내부분규로 단결력이 약해질 위험성이 있다.
  • 기업별 노조(기업 노조): 회사마다 따로 조직되어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 금속노조에 가입(2006년)하기 이전의 현대자동차 노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노사협상이 용이하지만, 회사의 힘이 노동자에 비하면 강하기 때문에 노조의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 일반 노조: 직종 또는 산업에 관계없이 일반노동자를 대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 고용 안정,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노동자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주장하므로 이익집단의 색채는 가장 옅고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만, 구성원들의 직종도 다르고 연대의식이 매우 약하단 문제가 있어 단결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같은 산업의 기업별 노조가 서로 힘을 합치면 그게 산업별 노조가 되는 게 아닌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산업별 노조)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기업별 노조의 연맹)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며 가입 방식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 노조 연맹은 산별 노조와 다르게 노동자 개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서로 다른 노조들이 힘을 합쳐 만든 단체를 '노동조합연맹'이라고 한다. 전쟁으로 치면 여러 나라의 군대가 힘을 합쳐 만든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별 노조들이 서로 힘을 합쳐 만든 단체는 '산업별노동조합연맹'이 될 것이다.

금속노조에 현대자동차노조 이름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금속노조가 금속산업 기업 노조들의 연합이라 오해하기도 하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산별 노조의 기업별 지부이지 기업별 노조가 아니다.[29] 기업별 노조는 독립성이 강하고 거의 기업별 교섭[30]을 하지만, 산별노조의 기업별 지부는 기업노조에 비해 독립성이 떨어지고 주로 통일교섭[31], 대각선교섭[32], 공동교섭[33] 등을 하므로 노사협상의 방식도 크게 차이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산별 노조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총은 전국의 기업별 또는 산업별 조직이 모여 구성된 총 연합단체다. 산별 노조와 산별 노조연맹(산별 노조들이 서로 힘을 합쳐 조직한 더 큰 단체), 직업별 노조, 일반 노조 등이 모두 뒤섞인 짬뽕 형태의 엄청 큰 노동자 협의체다.

9. 관련 단체

9.1.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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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현존

파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파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조합만 해당

9.1.2. 해산

9.2. 전세계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은 수년째 1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아이슬란드(83%), 핀란드(69%), 스웨덴(67%), 덴마크(67%) 등 북유럽 국가들의 노조 가입률은 한국보다 6~7배 높다. 이 국가들에는 '높은 노조 조직률은 산업계의 큰 자산'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 스타벅스 노동자 연합

다만 미국은 노조조직률이 2018년 기준 10.5%로, 한국보다 낮다. 이원복 교수의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미국편 1권에 따르면, 미국은 친기업 성향이 강해서 대체적으로 정치/이념 투쟁보다 노사 화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투쟁 방향도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 개선이 우선이다. 심지어 페덱스,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모토로라, 휴렛팩커드, 월마트 등 일부 기업이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여기서도 노동자의 처우 문제가 심심하면 불거져나온다.

산업 혁명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는 막강한 산업별 노조의 힘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치 세력화도 일찍 실현했다. 2018년 기준 일례를 들면, 1995년 3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 삼성전자 독일법인(SEG)이 노동자들의 종업원평의회(사용자-노동자 간 노동 조건을 협의하는 노사공동조직) 설립 시도를 어용평의회를 먼저 만드는 식으로 조직적인 방해를 했는데 당연히 노동자들에 의해 노동재판소에 제소되었고 종업원평의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판결이 떨어졌다. 하지만 무노조 경영을 추구하던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종업원평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SEG는 노조에 의해 검찰 당국에게 고발당했다. 2018년에 와서야 국내(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의 노조 와해 시도가 공론적으로 문제시되어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갔던 것을 보면 이건 문화 지체와 다를 것 없는 현상이다.

한편, 2000년대 들어 독일 등지에선 노조 때문에 기업이 인력 감축 혹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있기도 했는데, 2003년 슈뢰더 내각이 '아젠다 2010'을 만들 때 고용 유연성 확립을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산권에서 노조는 공산당에 소속된 하위 조직이며, 공산당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노조를 결성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래서 공산권의 노조는 당의 어용 단체에 불과하며, 이를 극복하려고 폴란드에서는 공산당 집권 말기에 자유노조가 결성되었다.

9.3. 국제 조직

9.4. 특수 노조

공무원, 교사등 공직자 노조도 있으며 미국에선 경찰노조의 힘이 아주 강하다.[39] 미국 경찰들이 지나치게 공권력을 휘두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힘이 센 것은 경찰노조의 지원에 기반한다.[40] 군인노조가 있는 나라도 있다. 유럽연합의 우산조직 EUROMIL이 대표적이다. 단, 미국 등지에서는 법 해석상 군인노조가 하나회처럼 군내 사조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

좀 특이한 경우로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선수 협회 등의 북미 프로스포츠 선수노조(!)가 있는데, 선수노조 측에서 실력행사를 하면 월드 시리즈 같은 수퍼 이벤트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MLB뿐만 아니라 NBANHL에서도 종종 선수노조와 구단주들과의 대치가 벌어지곤 하는데, 극심한 경우에는 구단주들이 먼저 선수쳐서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41] 일본프로야구도 선수노조가 있으며, 2004년 일본야구기구가 2개 구단 축소와 단일리그 환원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막고자 사상 초유의 2일간 단체행동을 감행하여 연맹의 계획을 철회시키기도 했다.[42]

보다 더 특이한 노조로는 군인노조가 존재한다. 과거 남아메리카의 쿠바에서 헤라르도 마차도 정권을 쿠데타를 통해서 전복시키고 독재자로 집권한 풀헨시오 바티스타장교는 커녕 독립된 1개 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부대장조차 될 수 없는 부사관의 신분에다가 그것도 중사에 불과한 상당히 낮은 계급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했는데[43] 당시 바티스타가 쿠바군의 노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0. 관련 작품

11.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의 한국노총민주노총 역시 공식 영문 명칭에서 이 표기를 채택한다. 제각기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라 표기한다.[2] Labour Unions는 영국에서는 노동당과 제휴하는 11대 대규모 노동조합의 연대체를 뜻한다.[3] 노동자들의 단순 태업이나 단체활동에 대한 기록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발견된다.[4] 전국에서 파업이 이어졌는데, 그 규모가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파업에서만 6만여 명이었다.[5] 이는 반대로 공산주의 정부에게도 위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타 독재국가들처럼 노조를 세우는 것도 철저하게 탄압했다.[6] 임금 인상은 고작 8순위에 불과했다고 한다. 노조 투쟁의 제1목표가 두발 자유화일 정도로 두발 규제를 사원들이 엄청 싫어했었다고 한다.[7] 조중동 모두 노동조합이 있다.[8] 노조가 생기면 사장은 회사 내에서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기 어렵다. 채용, 해고,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사장은 이를 경영권 침해로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9] 노조가 없는 기업은 사장이 순수익(단기간 고수익)을 내기 쉽고 경영이 편할 수 있으나, 근로자 이탈, 사회적 평판 하락, 내부 부패 등의 문제로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기 쉽다.[10] '도축업자를 섬기는 돼지'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이다.[11] 다른 교과 대비 사회교육과가 어정쩡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반 범주 자체도 다른 교과에 비해 굉장히 넓은 편이며, 다른 교과와 달리, 진짜 전문가가 될 법한 사람이면 법조인이나 노무사, 공인회계사 같이 사회적으로 힘있고 돈 많이 버는 전문직으로 진출하지, 꼴랑 7급 공무원 수준인 교사를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12] 기업 내 복수노조 결성이 허용되면서 사정이 좀 나아졌지만, 사측이 막으면 가입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서 단체교섭권을 갖는 대표 노조가 되기가 어렵다.[13] 극단적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을 히는 노동자는 지게차가 금속이니 금속노조에 가입 가능하고, 사무직이면 철제 책상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금속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14] 대표적 사례로 금속노조에 가입한 담터분회가 있는데, 담터는 차(茶) 제조기업이다. 그 외에 화섬노조에는 IT위원회가 있고 실제 주요 IT기업의 지회가 가입되어 있어 '광섬유도 섬유다.'라는 개드립이 나돌기도 한다.[15] 단 노조 가입 자격이 생산직만 해당되거나, 사무직 중 인사, 보안 등 일부 직군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16] 사측이 이 내용을 빌미로 어용노조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사측은 운영비 지원으로 “회사가 사무실과 복지기금을 지원해줬으니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라”고 압박하거나, 지원 중단을 무기로 노조 간부를 통제하기도 한다. 노조 간부에게 출장비나 성과급을 제공해 회유하는 경우도 있다.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사측이 어용노조에만 사무실, 활동비, 휴가시간을 제공하여 복수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런 행위는 형식상 ‘운영비 원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측이 조합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행위로, 법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17] 노력 대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18]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공통적으로 과도한 대출과 부실 누적이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19] 자유주의에선 보통 임금 혹은 복지라는 형태로 나온다.[20] 저 위의 '단결권'이 바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회사에 임금 인상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행동권은 적법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된다. 노동 3권 문서 참조.[21] 총파업 중이던 2003년 8월 25일, 서울사무소 직장폐쇄에 이어 9월 3일 스위스 본사로부터 청주공장 철수 여부 및 법적인 후속 절차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주류 언론에서 '철수설'이 오르내렸으나, 이완영 당시 한국네슬레 상무 측은 "한국시장의 여건이 좋아 전부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언급했고, 네슬레 본사 측도 <연합뉴스>에서 "한국 철수설은 일부 언론이 과장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28일, 145일만에 '노동조건 및 고용유지 협의회' 설치 등으로 노사 협상 타결.[22] 가령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에 대해 주류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태도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니 진압해야 한다는 식이었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게다가 노동계는 민주당보다 더 왼쪽 스탠스를 취하고 실제로 보수 정부 때에는 민주당과 부분적 연대를 하기도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민주노동당-한나라당 연대나 한국노총이명박 지지 등 정부여당(보수계이든 민주당계이든)의 노동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라면 정치진영적으로 일관적인 좌익 일변도를 취하진 않았다.[23] 물론 한국 노조 간부가 간첩활동에 연루되는 등 노조 자신의 경향이 종북 반미와 관려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르게 얘기하면, 보수 진영이 노동자 권익 이슈에 무관심하면서 노조 운동이 지나치게 좌경 세력이 장악하게 된 탓이 크다. 무작정 친기업만 추구할 게 아니라 일본처럼 보수 진영이 노동자 권익을 부분적으로 옹호하고 주류 노조 내부의 세력을 키울 전략도 짜야 한다.[24]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한국의 양대노총같은 단체.[25] 새로운 자본주의 문서 참조.[26] 한국은 유니온 숍의 근거를 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단결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법리에 관한 내용은 유니온 숍 문서 참조.[2019헌바341] 판례에 따르면 "급여지원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자와 산업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이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임금과 관련해서 대법원과 헌재는 사용자에게 제공한 노동과의 교환만을 인정하기에(무노동 무임금설) 노조전임자는 월급을 받을 수 없다.[28] 법으로는 4,000시간을 받는다. 때문에 법을 어겨서라도 더 일해서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이들도 있으며 파업시에는 무급이다.[29] 산별노조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9년 이전이라면 현대차노조가 기업별 노조에 해당했겠지만, 산별노조로 전환된 지금은 산별노조의 지부이지 기업별 노조가 아니다.[30] 자동차를 만드는 A회사와 A회사에 조직된 a노조가 서로 교섭하는 방식.[31] 자동차를 만드는 A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B, C회사가 모여 구성된 자동차 산업 사용자 단체가 산업별노조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과 교섭하는 방식.[32] 전국자동차노동조합 A회사지부의 상부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이 자동차 회사 A와 직접 교섭하는 방식.[33] 전국자동차노동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 A회사지부가 함께 자동차회사 A를 상대로 교섭하는 방식.[34] 2022년 5월 10일 설립[35]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노동조합이다.[36] 여러 차례 노조설립 신고를 거부당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노조설립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법내 노조가 되었다.[37] 2020년경에 이희범, 김준용[44] 등 반 민주노총 성향 인사들이 창설한 일반노동조합[38] 음악 창작 및 공연을 비롯한 여러 활동의 노동성을 인정받고, 음악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2012년 설립되어 2017년 2월에 단위노조로서 정식 인가를 받았다.[39]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논하며 노조 활동을 금지하는데, 사실 업무시간 외에는 매우 특수한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처럼 엄격하고 폭넓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활동을 억제하는 나라는 드물다. 그래서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억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40] 노조에 속한 경찰이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노조에서는 명확한 현행범이 아닌 이상, 논란이 있는 수준이라면 상당히 비싼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이외에도 근무 중 사망 시 유족에 대한 생활 연금 보조 등도 적극적으로 노조가 지원해주기도 한다.[41] 이 때문에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의 스포츠리그가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표적인 예가 NBA 1998-1999 시즌 직장폐쇄로 인해 NBA 선수들이 잠시 유럽 프로농구 리그에서 뛰었던 사례나 2012년 NHL 직장폐쇄로 경쟁관계였던 러시아 주축의 콘티넨탈 하키 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이 NHL에서 뛰는 유럽 출신 선수들(특히 러시아 출신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던 사례가 있다.[42] 한국야구 kbo는 창설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으로 창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회적분위기 등의 이유로 실패하고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이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역사참조[43] 당장 한국의 5.16 군사정변12.12 군사반란을 떠올려 보아도, 본격적인 주동자들은 모두 장교의 신분이었던 데다 둘 다 대장 계급이었기에 바티스타의 이러한 업적은 상당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