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23 16:31:49

노동조합


파일:노동조합.jpg

1. 개요2. 역사3. 역할
3.1. 노동 환경 개선3.2. 노동자 인권 적극적으로 보장3.3. 노조 설립 방법
3.3.1. 직급
3.4.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대량 실업 방지
4. 오해
4.1. 파업 관련
5. 가입6. 감사7. 종류8. 관련 단체
8.1.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8.1.1. 현존8.1.2. 해산
8.2. 전세계8.3. 국제 조직8.4. 특수 노조
9. 관련 작품10. 관련 문서

1. 개요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ere busting my butt in the service industry and wanted an honest day’s pay for an honest day’s work, I’d join a union.
번역 :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한다면, 나는 노조에 가입하겠다. 내가 서비스업에서 정직하게 일한 대가로 정직한 하루 급여를 받고 싶다면, 나는 노조에 가입할 것이다.
2014년 9월 1일 노동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노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고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기업과 언론이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놈 촘스키,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흔히 노조(勞組)로 줄여서 부른다. 중국어로는 공회(), 영국식 영어로는 Trade Union[1], 미국식 영어로는 Labor Union[2]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Trade, Labor를 각각 생략하고 Union이라고 부른다.

2. 역사

역사적으로 노동조합과 비슷한 단체는 꾸준히 있어 왔다. 중세 유럽에서는 미장, 목수, 배관, 직공 등의 직업인들을 중심으로 길드가 결성되었고, 길드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고용자와의 단체 교섭을 시도하거나, 직업군의 공급 통제를 시도하여 성공한 일화도 있는 등 단체 교섭과 행동은 여러 차례 있어왔다.[3] 그러나 중세 노동자의 단체 활동은 길드를 중심으로 하여 소수의 숙련공에 한해서만 이루어졌고, 오늘날과 같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거리가 멀었다. 중세 인구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고, 고용주와 계약을 맺거나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임금을 받는 상공인 등의 노동자는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길드는 개중에서도 다년간 경력이 있는 숙련공과 그 숙련공의 밑에서 수년간 도제 생활을 거쳐 기술자로 인정받는 사람만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노동자 단체 활동은 오늘날처럼 광범위한 민중 궐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특권을 지닌 소수 기술 노동자들의 독점 행위에 가까웠기 때문에 14세기 중엽 영국 노동법에서는 단체 활동을 금지했으며, 18세기 중엽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이었다. 그나마 단체 활동을 조직할 만큼 힘있던 길드도 한정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해주는 중세 유럽에서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 14~16세기에 이르면 항해술의 발달과 함께 넓어진 해외 시장으로부터 대량의 재화가 쏟아지면서 장기간에 걸쳐 점점 쇠퇴하였고, 산업 혁명기에 이르러서는 기계화 장비와 대규모 비숙련공들이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숙련 수공업자들을 몰아내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노동조합은 산업 혁명 시기 영국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꼽는다. 산업 혁명을 계기로 이전과 달리 인구 대부분이 농업보다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노동자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노동자가 소수였던 중세와 달리 수많은 비숙련공들이 커다란 기계화 설비가 달린 중~대규모의 공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게 흔해져서 사회적으로 노동자들이 넘쳤다.

그런데 산업 혁명 초창기 사용자(자본가)들은 생산성과 효율 확대를 위해 휴일과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불규칙하게 장시간 노동을 할 것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급여와 상관 없이 노동자들의 삶은 상당히 궁핍했다. 자본가들이 공장 등의 각종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고용, 해고하던 것과 달리, 당시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달리 생산수단도 따로 없는데다 오늘날처럼 온 노동자들이 한마음으로 파업을 하려고 해도 노동조합 혹은 비슷한 노동단체도 없었기 때문에 가혹한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할 방법도 없었다. 그렇다고 과거 농촌 사회처럼 상호부조체계가 형성된 것도 아닌데다 만약에 특정 노동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용자의 경영 방식이나 노무조건에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저 그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동자들 사이에 집단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는데, 사용자에게 항의하며 단체 활동을 도모하는 것은 과거 길드 시절부터 불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서로 생활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이 조합은 '우애조합', '공제조합'이라고 불렸으며, 그 역할은 주로 조합비를 모아서 기금을 형성하고 회원의 실업, 질병, 고령, 장례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노동조합은 산업이 성장하면서 점차 세력이 확대되었으며 어느새 각지에서 집단 행동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18세기부터 노동조합이 생겨날 조짐을 보였으며 단체협상과 교섭의 움직임이 수차례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전쟁을 핑계로 민심 안정을 위해 이를 통제했는데, 1799년에는 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이 제정되면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률의 개정을 위해 수차례 대규모 총파업[4]과 단체행동을 나선 덕분에 1824년에는 법령이 개정되어 단체행동금지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이때부터 노동조합은 자본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 대전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졌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열약한 생산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최종적으로는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5] 이른바 노동삼권으로 이야기 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노조 가입률은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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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3.1. 노동 환경 개선

사원 휴게실에 커피믹스를 비치하는 것, 정규 출근시간보다 일찍 회사에 나오게 만들어 체조시키는 일을 금하는 것,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 등 개선된 작업 환경 여러 곳에 노조의 손길이 닿아 있다.

노동조합이 바꿔놓은 대표적인 직장 문화가 두발 자유다. 옛날엔 회사에 출근할 때면 경비원이 바리캉으로 직원들의 머리를 군대 머리로 밀었었다. 현대그룹 노조의 제1목표가 두발 자유[6]였는데,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직장 내 두발 자유가 시행되어 현대 직장인들은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직장에 출근할 수 있게 됐다. #

한국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호주로 이민을 선택하는 이유는 노조의 강한 영향력으로 노동 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호주는 산별노조와 업종별 교섭 구조가 발달해 있어 단체협약이나 산업별 어워드에서 정해진 임금과 근로조건이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안정적인 임금과 휴가, 근로시간을 보장받는다. 기술직은 노조의 협상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가 높게 인정되어 안전 규제가 철저히 지켜지고 한국보다 업무 강도가 느슨해도 임금이 높다. 외국인 근로자가 호주 노조에 가입하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된다.

3.2. 노동자 인권 적극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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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노동자 하나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갑질, 산업재해에 대해 항의하고 보상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 노조에 대해 욕을 퍼부으며 비아냥대던 사람들이 갑질과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을 직접 당했을 경우 노조를 통해 보상이나 구제를 받게 되면 노조의 존재 의의를 절실히 실감하기도 한다. 심지어 노조에 극도로 부정적이며 맹폭을 퍼붓는 조선일보에도 노조가 있다.#[7] 일부 시각에서는 "이제 노조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도 노조이다. 이러한 생각은 마치 치안이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이제 경찰이 필요한가?"라는 생각과 같다. 경찰이 존재함으로써 치안을 유지하듯이 노조도 존재함으로써 노동권 보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야근 및 특근 강요, 열약한 노동 환경, 저임금 고강도 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미지급,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비일비재한 이유는 대부분 노조가 없기 때문이다. 노조가 없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근로자가 이를 단독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사측의 분식회계증거인멸, 보복성 인사, 채용 블랙리스트 공유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는 급여체계와 기록, 법률 자문을 쥐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혼자서 증거 확보가 어렵다.

한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를 회피하는 편이다. 개인이 산재급여를 받을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단서,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 등 복잡한 서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고,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나 공장에서의 기계 협착 사고처럼 명백해 보이는 경우조차도 사측에서 증거인멸로 과실을 축소하거나 개인의 부주의로 몰아가면 승인받기 힘들 수 있다. 불승인 판정을 받으면 재심사나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법적 전문성이 필수이며, 개인이 공인노무사를 직접 선임할려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

노조가 있는 회사는 근로기준법보다 더 나은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임금 인상, 노동 환경 개선, 복리후생 등 단체협약의 효력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각종 분쟁에서 양대노총 소속의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조합기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해고나 회사 부도로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에게는 양대노총 네트워크를 통한 재취업 연계로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

실업자나 구직자도 양대노총이 운영하는 기능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수료하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연계해 준다. # 이 때문에 본인이 노조원이 아니어도 알게 모르게 노동조합의 활약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3. 노조 설립 방법

노조는 근로자 2명 이상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처음에 사업주 몰래 근로자들을 최대한 많이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8]설립 과정에는 절대 사장에게 말하면 안된다.][9]노조는 필요악이라 불릴 만큼 회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조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 내 불공정한 구조나 부당해고, 임금체불 같은 문제를 견제한다. 노사관계가 원만하면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동료부터 조용히 만나 직장 내 갑질, 휴가 제한, 안전 문제 등 공통의 불만을 공유하며 노조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노조가 설립되면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려 할 때, 법률 대응과 집단적 목소리를 내어 저항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있으면 임금이 높고 노동 환경이 좋기 때문에 비조합원들의 채용 경쟁률이 높다.

3.3.1. 직급

노조 직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최고 책임자로 단체교섭과 대외 대표를 맡는다.
  •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은 각 부서(조직, 홍보, 복지 등)의 실무를 관리한다.
  • 사무국장은 회계와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노조의 실무적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 아래에는 조직부장, 선전부장, 복지부장, 교육부장, 쟁의부장 등 여러 부서장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각 조합원 모집, 홍보, 복지, 교육, 쟁의 행위 준비 등을 담당한다.
  • 대의원은 사업장 내 각 부서나 공장별로 선출되어 조합원의 의견을 본부에 전달하고 예산이나 규약 개정 시 의결권을 가진다.
  • 조합원은 기업 내 일반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구성원으로서, 회비 납부, 총회 투표, 단체행동 참여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노조의 직급은 회사의 위계질서가 아닌 민주적 운영 목적이 있으며, 대부분의 직급은 조합원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2~3년 정도로, 일부 전임 간부에게는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활동비가 지급되기도 한다.

3.4.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대량 실업 방지

2020년대 들어서 기업은 인간 대신 자동화로 대체하려 하지만, 노동조합은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독일 자동차 노조에서는 로봇 도입과 동시에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재교육 후 다른 공정으로 재배치하는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물류업계에서도 아마존의 자동화 창고 도입에 대응해 노조가 인력 감축 속도 제한, 전환 교육 보장 등을 요구해 즉각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을 막은 사례가 있다.

4.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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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노조는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이다.[10]

신자유주의가 활발하던 2000년대에는 보수 언론 등지에서 "노조들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에서 뭘 하질 못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슬레코리아[11]한국까르푸, 한국오웬스코닝, 월마트코리아, 레고코리아 등의 사례가 거론된 바 있었다. 그러나 노동 운동권 등지에선 이 문제는 외국 본사가 이윤만을 추구한 채 현지 사정을 무시하는 등의 잘못된 경영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한편으로 한쪽에서는 "한국 노조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맨날 거리에서 투쟁을 외치고 파업만 한다"며 "살트셰바덴 협약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스웨덴 노총이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한 말이 자신들은 노조를 결성하면서 살트셰바덴 협약이 타결되기까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파업, 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용자들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대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여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다. 스웨덴 노총의 오랜 결사투쟁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결국 여러 가지 과정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한국 노조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도와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인 셈이다.

4.1. 파업 관련

뉴스에서 노조 파업 장면이나 시위를 자주 보도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노조는 언제든지 파업을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노조의 파업은 언론 보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파업이 까다로운 편이다. 파업을 하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파업 전에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파업을 시작했다간 불법 파업으로 분류되어 파업 가담자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파업은 쟁의 행위로 분류되며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될 것,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칠 것, 조합원 과반수 찬성 투표를 얻을 것 등의 법적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즉, ‘노조의 파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5. 가입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신청이라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노동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의 합치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 행위이다. 즉 강제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단 예외적으로 고용과 결부되어 노동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유니온 숍 제도라고 한다. '결사의 자유'엔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노조에 강제 가입시키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불법이다.[12] 하지만 불법이라면서 왜 예외를 인정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겠지만, 유니온 숍은 노동조합 미가입자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시정하고자 1946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지금도 프리 라이더를 막기 위한 제도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6. 감사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노조비의 투명하고 적합한 자금 집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입자수 혹은 보유한 자산의 규모와 관계 없이 회계사를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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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조 간부의 임금은 케바케가 심각한데 왜냐면 일단 노조위원장은 현행법상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없다.[2019헌바341]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 상당수가 노조위원장에게 노동시간 면제 제도를 통해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노동시간 면제 제도 (time-off)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노동시간 면제자(안랩 노동조합)는 사용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노동시간 면제는 산업 안전 활동, 사용자와의 합의, 교섭등의 노조법 제 24조 4항에 따른 업무만 수행 가능하며 파업등은 진행할 수 없고 오직 할당된 업무량만 이용할 수 있다.[14]

그에 반해 파업 등을 주관하는 노조 전임자는 회사가 아닌 오직 노조에서만 임금을 받고 일부에서 타임오프제도란걸 활용하여 회사와 노조 전임자가 일부 시간에는 노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게하긴 하지만 이를 폐지하거나 오히려 노동조합을 악용하든지, 일부 조합원만 받게 하는 등의 일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노동조합 활동가의 월급은 애매하기에 오히려 월에 백만원 조차 못 받는 정규직 활동가, 최저임금의 절반만 받는 위원장등이 나오는 등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1, #2, #3, #4, #5, #6, #7)

7. 종류

  • 직업별 노조: 직종이나 직업이 같은 노동자들끼리 구성한 노동조합. 숙련 노동자가 조직력을 갖춘 다음 노동시장을 배타적 독점해 교섭력을 높이고 직업 인력 시장의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그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 중세시대 길드도 원시적 형태의 직업별 노조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 연대 의식이 끈끈하고 단결력이 매우 강하단 특징이 있으나, 말만 노동조합이지 이익집단이랑 다를 게 없어 노동자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무관하단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파업이 노동자 전체의 지위향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점을 생각하면 직업별 노조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쉽다.
  •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노조 형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산별노조에 해당한다. 장점은 당연히 압도적인 규모다. 조합원 수가 많아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압력 단체가 될 수 있으며, 특정 산업 전반에 걸쳐 통일된 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 탄압이 심한 사업장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강한 협상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라 내부 분규로 단결력이 약해질 위험성이 있다.
  • 기업별 노조(기업 노조): 회사마다 따로 조직되어 동일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 금속노조에 가입(2006년)하기 이전의 현대자동차 노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노사협상이 용이하지만, 회사의 힘이 노동자에 비하면 강하기 때문에 노조의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 일반 노조: 직종 또는 산업에 관계 없이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 고용 안정,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노동자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주장하므로 이익집단의 색채는 가장 옅고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만, 구성원들의 직종도 다르고 연대 의식이 매우 약하단 문제가 있어 단결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같은 산업의 기업별 노조가 서로 힘을 합치면 그게 산업별 노조가 되는 게 아닌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산업별 노조)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기업별 노조의 연맹)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며 가입 방식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 노조 연맹은 산별 노조와 다르게 노동자 개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서로 다른 노조들이 힘을 합쳐 만든 단체를 '노동조합연맹'이라고 한다. 전쟁으로 치면 여러 나라의 군대가 힘을 합쳐 만든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별 노조들이 서로 힘을 합쳐 만든 단체는 '산업별노동조합연맹'이 될 것이다.

금속노조에 현대자동차노조 이름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금속노조가 금속 산업•기업 노조들의 연합이라 오해하기도 하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산별 노조의 기업별 지부이지 기업별 노조가 아니다.[15] 기업별 노조는 독립성이 강하고 거의 기업별 교섭[16]을 하지만, 산별노조의 기업별 지부는 기업별 노조에 비해 독립성이 떨어지고 주로 통일교섭[17], 대각선교섭[18], 공동교섭[19] 등을 하므로 노사 협상의 방식도 크게 차이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산별노조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총은 전국의 기업별 또는 산업별 조직이 모여 구성된 총 연합 단체다. 산별노조와 산별노조연맹(산별노조들이 서로 힘을 합쳐 조직한 더 큰 단체), 직업별 노조, 일반 노조 등이 모두 뒤섞인 짬뽕 형태의 엄청 큰 노동자 협의체다.

8. 관련 단체

8.1.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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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현존

파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파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로고.svg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조합만 해당

8.1.2. 해산

8.2. 전세계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은 수년째 1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아이슬란드(83%), 핀란드(69%), 스웨덴(67%), 덴마크(67%) 등 북유럽 국가들의 노조 가입률은 한국보다 6~7배 높다. 이 국가들에는 '높은 노조 조직률은 산업계의 큰 자산'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 스타벅스 노동자 연합

다만 미국은 노조조직률이 2018년 기준 10.5%로, 한국보다 낮다. 이원복 교수의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미국편 1권에 따르면, 미국은 친기업 성향이 강해서 대체적으로 정치/이념 투쟁보다 노사 화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투쟁 방향도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 개선이 우선이다. 심지어 페덱스,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모토로라, 휴렛팩커드, 월마트 등 일부 기업이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여기서도 노동자의 처우 문제가 심심하면 불거져나온다.

산업 혁명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는 막강한 산업별 노조의 힘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치 세력화도 일찍 실현했다. 2018년 기준 일례를 들면, 1995년 3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 삼성전자 독일법인(SEG)이 노동자들의 종업원평의회(사용자-노동자 간 노동 조건을 협의하는 노사공동조직) 설립 시도를 어용평의회를 먼저 만드는 식으로 조직적인 방해를 했는데 당연히 노동자들에 의해 노동재판소에 제소되었고 종업원평의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판결이 떨어졌다. 하지만 무노조 경영을 추구하던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종업원평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SEG는 노조에 의해 검찰 당국에게 고발당했다. 2018년에 와서야 국내(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의 노조 와해 시도가 공론적으로 문제시되어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갔던 것을 보면 이건 문화 지체와 다를 것 없는 현상이다.

한편, 2000년대 들어 독일 등지에선 노조 때문에 기업이 인력 감축 혹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있기도 했는데, 2003년 슈뢰더 내각이 '아젠다 2010'을 만들 때 고용 유연성 확립을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산권에서 노조는 공산당에 소속된 하위 조직이며, 공산당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노조를 결성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래서 공산권의 노조는 당의 어용 단체에 불과하며, 이를 극복하려고 폴란드에서는 공산당 집권 말기에 자유노조가 결성되었다.

8.3. 국제 조직

8.4. 특수 노조

공무원, 교사등 공직자 노조도 있으며 미국에선 경찰 노조의 힘이 아주 강하다.[25] 미국 경찰들이 지나치게 공권력을 휘두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힘이 센 것은 경찰 노조의 지원에 기반한다.[26] 군인노조가 있는 나라도 있다. 유럽연합의 우산조직 EUROMIL이 대표적이다. 단, 미국 등지에서는 법 해석상 군인노조가 하나회처럼 군내 사조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

좀 특이한 경우로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선수 협회 등의 북미 프로스포츠 선수 노조(!)가 있는데, 선수 노조 측에서 실력 행사를 하면 월드 시리즈 같은 수퍼 이벤트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MLB뿐만 아니라 NBANHL에서도 종종 선수 노조와 구단주들과의 대치가 벌어지곤 하는데, 극심한 경우에는 구단주들이 먼저 선수쳐서 직장 폐쇄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27] 일본프로야구도 선수 노조가 있으며, 2004년 일본야구기구가 2개 구단 축소와 단일리그 환원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막고자 사상 초유의 2일간 단체행동을 감행하여 연맹의 계획을 철회시키기도 했다.[28]

보다 더 특이한 노조로는 군인노조가 존재한다. 과거 남아메리카의 쿠바에서 헤라르도 마차도 정권을 쿠데타를 통해서 전복시키고 독재자로 집권한 풀헨시오 바티스타장교는커녕 독립된 1개 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부대장조차 될 수 없는 부사관의 신분에다가 그것도 중사에 불과한 상당히 낮은 계급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했는데[29] 당시 바티스타가 쿠바군의 노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9. 관련 작품

10.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의 한국노총민주노총 역시 공식 영문 명칭에서 이 표기를 채택한다. 제각기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라 표기한다.[2] Labour Unions는 영국에서는 노동당과 제휴하는 11대 대규모 노동조합의 연대체를 뜻한다.[3] 노동자들의 단순 태업이나 단체 활동에 대한 기록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발견된다.[4] 전국에서 파업이 이어졌는데, 그 규모가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파업에서만 6만여 명이었다.[5] 이는 반대로 공산주의 정부에게도 위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타 독재 국가들처럼 노조를 세우는 것도 철저하게 탄압했다.[6] 임금 인상은 고작 8순위에 불과했다고 한다. 노조 투쟁의 제1목표가 두발 자유화일 정도로 두발 규제를 사원들이 엄청 싫어했었다고 한다.[7] 조중동 모두 노동조합이 있다.[8] 노조가 생기면 사장은 회사 내에서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기 어렵다. 채용, 해고,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사장은 이를 경영권 침해로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9] 노조가 없는 기업은 사장이 순수익(단기간 고수익)을 내기 쉽고 경영이 편할 수 있으나, 근로자 이탈, 사회적 평판 하락, 내부 부패 등의 문제로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기 쉽다.[10] 저 위의 '단결권'이 바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회사에 임금 인상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행동권은 적법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된다. 노동 3권 문서 참조.[11] 총파업 중이던 2003년 8월 25일, 서울사무소 직장 폐쇄에 이어 9월 3일 스위스 본사로부터 청주 공장 철수 여부 및 법적인 후속 절차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주류 언론에서 '철수설'이 오르내렸으나, 이완영 당시 한국네슬레 상무 측은 "한국 시장의 여건이 좋아 전부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언급했고, 네슬레 본사 측도 <연합뉴스>에서 "한국 철수설은 일부 언론이 과장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28일, 145일만에 '노동조건 및 고용유지 협의회' 설치 등으로 노사 협상 타결.[12] 한국은 유니온 숍의 근거를 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단결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법리에 관한 내용은 유니온 숍 문서 참조.[2019헌바341] 판례에 따르면 "급여 지원 금지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자와 산업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이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임금과 관련해서 대법원과 헌재는 사용자에게 제공한 노동과의 교환만을 인정하기에(무노동 무임금설) 노조전임자는 월급을 받을 수 없다.[14] 법으로는 4,000시간을 받는다. 때문에 법을 어겨서라도 더 일해서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이들도 있으며 파업시에는 무급이다.[15] 산별노조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9년 이전이라면 현대차노조가 기업별 노조에 해당했겠지만, 산별노조로 전환된 지금은 산별노조의 지부이지 기업별 노조가 아니다.[16] 자동차를 만드는 A회사와 A회사에 조직된 a노조가 서로 교섭하는 방식.[17] 자동차를 만드는 A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B, C회사가 모여 구성된 자동차 산업 사용자 단체가 산업별 노조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과 교섭하는 방식.[18] 전국자동차노동조합 A회사지부의 상부 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이 자동차 회사 A와 직접 교섭하는 방식.[19] 전국자동차노동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 A회사지부가 함께 자동차회사 A를 상대로 교섭하는 방식.[20] 2022년 5월 10일 설립[21]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노동조합이다.[22] 여러 차례 노조설립 신고를 거부당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노조설립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법내 노조가 되었다.[23] 2020년경에 이희범, 김준용[30] 등 반 민주노총 성향 인사들이 창설한 일반노동조합[24] 음악 창작 및 공연을 비롯한 여러 활동의 노동성을 인정받고, 음악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2012년 설립되어 2017년 2월에 단위노조로서 정식 인가를 받았다.[25]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논하며 노조 활동을 금지하는데, 사실 업무시간 외에는 매우 특수한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처럼 엄격하고 폭넓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 활동을 억제하는 나라는 드물다. 그래서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억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26] 노조에 속한 경찰이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 노조에서는 명확한 현행범이 아닌 이상, 논란이 있는 수준이라면 상당히 비싼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이외에도 근무 중 사망 시 유족에 대한 생활 연금 보조 등도 적극적으로 노조가 지원해주기도 한다.[27] 이 때문에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의 스포츠리그가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표적인 예가 NBA 1998-1999 시즌 직장 폐쇄로 인해 NBA 선수들이 잠시 유럽 프로농구 리그에서 뛰었던 사례나 2012년 NHL 직장 폐쇄로 경쟁 관계였던 러시아 주축의 콘티넨탈 하키 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이 NHL에서 뛰는 유럽 출신 선수들(특히 러시아 출신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던 사례가 있다.[28] 한국야구 kbo는 창설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으로 창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회적 분위기 등의 이유로 실패하고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이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역사참조[29] 당장 한국의 5.16 군사정변12.12 군사반란을 떠올려 보아도, 본격적인 주동자들은 모두 장교의 신분이었던 데다 둘 다 대장 계급이었기에 바티스타의 이러한 업적은 상당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