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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colbgcolor=#FFFFFF,#141414> 교수노조(한), KPU(영) | |
창립일 | 2001년 11월 10일 | |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94-1, 2층 (봉천동) | |
위원장 | | |
사무처장 | 조경순[3] | |
상급단체 | | |
공식 사이트 | http://www.kpu.or.kr/ |
1. 개요
2001년에 결성된 교수(전임교원)들의 노동조합.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맹하여 활동하고 있다. 조합원은 약 1천 5백명이다.1.1. 선언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사회발전에 필요한 보편가치를 연구와 교육, 사회봉사를 통해 실현해 가는 공적 기관이다. 대학은 사회의 지적 초석을 제공하는 중대한 책무를 갖고 있으며, 사회의 총체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이 보편성을 추구하고 굳건한 공공성의 토대 위에 서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학의 핵심주체인 교원이 외적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하며 내적으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활동기반을 가져야 하는 것은, 대학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공공적 가치의 지반을 튼튼히 함과 아울러 대학본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사학재단, 관료, 정치인이 음성적으로 결탁된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파행과 왜곡을 경험하고 있다. 이 전근대적 지배구조로 철학부재의 근시안적 정책이 남발되어 왔고, 사학재단의 부패는 방조되어 왔으며, 국공립대학에 대한 편협한 관료적 통제가 만연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오늘날 한국대학 위기의 가장 심각한 원천은 이 전근대적 지배구조이다. 나아가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대학을 유사기업으로 변질시키려는 시장주의 정책이 관료와 영리주의적 사학재단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대학에서 공공성과 보편성은 심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효율성과 생산성의 구호 아래 대학구성원들은 관료와 부패재단들의 어두운 통제체제로 편입될 처지에 놓여 있다. 전근대적인 대학지배구조와 시장주의 정책은 상호 악순환하면서, 대학의 총체적 위기를 낳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교육과 연구수준의 극단적 저하는 물론이요,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책무를 향한 대학의 진취적 기능까지 마비되고 말 것이다. 대학이 본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해서 대학사회의 핵심주체인 교원의 지위와 위상은 적절히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대학의 총체적 위기와 더불어, 교원은 대학의 역동적 운영주체가 아니라, 전근대적인 대학지배구조의 모순을 중층적으로 전가 받는 일방적 통제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교원 신분불안정의 가속화와 노동환경의 악화, 그리고 교권침해의 일상화는 열악한 대학정책환경과 전근대적 대학지배구조, 시장주의 정책의 ‘협연’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교원의 지위와 위상의 격하는 총체적 대학위기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교원들이 적절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원 자신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의 중대한 책무와 기본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엄중한 우리의 대학현실을 직시하며, 진정한 대학개혁의 주체로서 거듭나려는 교원들의 뼈아픈 반성과 결단의 산물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하지만 진리 추구의 자세로 중단 없이 전개하여 온 대학민주화와 개혁운동의 찬연한 이상을 계승한다. 나아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전문적 지식노동 운동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한 위에서 대학 및 교원의 이익과 전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더불어 구현해 나가는 건설적이고 자기개혁적인 운동주체가 될 것이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의 진정한 개혁과 교권수호를 위해 가장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그 성과가 사회전반의 민주화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역사적 출범을 선언한다. |
1.2. 강령
1.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전근대적인 대학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주적이고 건설적인 대학운영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학문사상의 자유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학문의 생산 및 재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와 기반구조의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5.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구성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21세기의 진취적 대학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이의 정책화를 위해 노력한다. 6.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교원의 신분보장과 근무조건향상, 교권수호를 위해 노력한다. 7.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올바른 대학개혁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관점에서 대학 강사의 지위향상과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대학교원으로서의 통합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노동조합운동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제반 노동운동과 연대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의 민주화와 개혁이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나간다. |
2. 역사와 활동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와 획일적 교육정책, 고용불안에 반발한 교수들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1년 11월 1,100여명의 조합원으로 '전국교수노동조합'을 결성하여 2003년 4월 민주노총에 가입했다.[4] 이후 교수노조는 교수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대학 내의 부정부패 내부고발 및 신고, 대학 내의 민주주의 확립, 대학 교원에 대한 구조조정 철폐, 고등교육 개혁, 노동3권 쟁취 등을 내세우며 활동하고 있다.하지만 결성 당시 현행법이 교수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에 결성 이후로부터 합법화 투쟁을 계속하여야 했다.[5] 그리하여 2015년, 반려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근거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였다.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가38) 이 조항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들의 노조 활동만을 인정하고 있어 대학교수들의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3월 31일까지 법률안을 고칠 것을 국회에 명령했으며, 그 시간 이후에는 법률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통보했다.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을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1항), 교섭의 효율성을 위하여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
20대 국회 환노위원장은 2020년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날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땡처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심사숙고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교수노조의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었다. 정부는 2020년 6월 9일 이 법률안을 공포했다. 여담으로 저 교원노조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이다. 이후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2021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명실상부한 합법노조가 되었다.
3. 역대 위원장
1기: 황상익2기: 황상익
3기: 김상곤
4기: 김한성
5기: 김한성, 정영철
6기: 강남훈
7기: 유병제
8기: 노중기
9기: 홍성학
10기: 홍성학
11기: 박정원
12기: 김일규
13기: 남정희, 송주명
[1] 13기 위원장, 대전대학교 혜화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 중도 사퇴 https://kpu.or.kr/%ea%b3%b5%ec%a7%80%ec%82%ac%ed%95%ad/?pageid=2&mod=document&uid=8192[2]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남정희 위원장 사퇴로 보궐선거에서 당선[3] 서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4] 결성 당시 전국의 대학교수 279명을 대상으로 한 교수신문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 68.5%가 교수노조 설립에 찬성했고, 63.8%가 가입 의사('반드시 가입하겠다'는 23.7%, '웬만하면 가입하겠다'는 40.1%)를 밝혔다. 설립에 반대하는 의견은 14.3%, 가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16.8%에 지나지 않았다. #[5] 참고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이 교수노조가 불법인 상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