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고등교육법 HIGHER EDUCATION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9호 |
현행 | 2025년 1월 21일 법률 제20662호[일부개정] |
소관 | 교육부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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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보칙 및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2월 18일 정성국, 김용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5인 중 찬성 의원 272인, 반대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수능시험 출제위원들은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 금지,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 학교 재정지원 변경 시 광역단체장 의견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