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30 04:49: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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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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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
현행 2024년 3월 19일
법률 제20376호[일부개정]
소관 행정안전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8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03년 10월 31일 참여정부가 발의했으며 2004년 3월 2일 제16대 국회 제245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12월 9일 윤석열 정부, 박성훈, 김선교, 이달희,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알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7인 중 찬성 의원 276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