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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 |
| 현행 | 2025년 4월 1일 법률 제20867호 |
| 소관 | 행정안전부 |
| 링크 |
1.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8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2월 9일 윤석열 정부와 박성훈, 김선교, 이달희,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7인 중 찬성 의원 276인, 기권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25년 3월 12일 윤석열 정부와 배준영,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3월 13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4인 중 찬성 의원 254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고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절차를 단순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