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7-28 22:14:29

교육공무원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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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교육공무원법
EDUCATIONAL OFFICIA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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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53년 4월 18일
법률 제285호
현행 2024년 3월 19일
법률 제20377호[타법개정]
소관 교육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24년 12월 20일 김민전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 대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학생 선발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7월 23일 제22대 국회 제4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35인 중 찬성 의원 235인,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

[타법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