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교육공무원법 EDUCATIONAL OFFICIALS ACT |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53년 4월 18일 법률 제285호 |
| 현행 | 2024년 3월 19일 법률 제20377호[타법개정] |
| 소관 | 교육부 |
| 링크 |
1. 개요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2월 20일 김민전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 대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학생 선발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7월 23일 제22대 국회 제4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35인 중 찬성 의원 235인,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