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07 00:47:09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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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의 종류에 따라 1군/2A군으로 나뉜다.
[2] GMO, 항생제 등 고기 잔류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IARC에서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기의 성분 자체가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 청정우 같은 프리미엄육을 사 먹어도 발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전 세계의 육류업자들이 고기를 발암물질로 만들 셈이냐며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3] 단,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먹어도 문제는 없다. 문서 참조.
[4] 카프로락탐. 2019년 1월 18일 IARC 서문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표는 비유전독성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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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더미의 사진.
파일:attachment/S7300620.jpg
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방호를 위해 전신 방진복을 갖춘 모습.
1. 개요2. 정의3. 특성과 과거의 용도4. 위험성
4.1. 발암 원리
5. 생산 및 사용 역사
5.1. 사용 금지5.2. 대한민국의 석면 사용 현황 및 추세5.3.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석면 사용 완화 정책
6. 석면 규제 관련 법령7. 석면의 제거 절차8. 실생활에서의 석면 대처법
8.1. 개인 리모델링 시의 주의점
9. 여담10. 매체에서11. 관련 문서

1. 개요

석면(綿) 또는 아스베스토스(asbestos)는 자연계에서 섬유상을 띠는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돌솜, 돌면, 돌섬유, 석융이라고도 한다.

길이가 5µm 정도에 불과한 매우 고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비산석면은 농도를 'fiber() / cc'라고 표기한다. 내열성, 절연성 및 내식성[1]이 뛰어나 과거 절연재나 방열재, 심지어 가정용품 및 피복의 소재로도 널리 이용되었으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진 뒤로는 퇴출되는 추세이며 대한민국에서도 2009년 1월 1일부로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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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특정 성분의 단일 물질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며, 가느다란 섬유상(fibrous)으로 자라나 쉽게 바스라지는 성질을 갖는 몇 가지의 광물을 묶어 지칭하는 개념이다. 석면 구조로 자라나는 광물군(群, group)에는 사문석(serpentine)과 각섬석(amphibole) 두 가지가 있으며, '석면'으로 분류되는 유형은 총 6가지이다. 6종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발암성을 띈다.
  • 사문석군 (Serpentine group)
    • 백석면 (Chrysotile)
      사문석 그룹의 유일한 석면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 유형의 석면이다. 방음재, 방염재, 벽체, 천장패널, 배관, 방화복, 단열재 등 정말 온갖 용도로 다 쓰였던 물질이며, 한국에서 발견되는 석면도 거의 백석면이다. 미 EPA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는 건물에서 발견되는 석면의 95%가 백석면이라고 한다. 과거엔 캐나다러시아가 최대 생산지였으며, 현재는 캐나다는 석면 생산을 거의 접었지만 러시아 우랄 산맥 일대에서는 아직도 다량의 석면이 생산되고 있다.
크리소타일은 사문석 중에서도 독특한 결정 구조 때문에 석면구조를 갖게 된다. 광물 결정 구조 상 평행한 두 면이 서로 마주보면서 자라는데, 두 면을 구성하는 원자의 간격이 서로 달라서 이 면이 동그랗게 말리게 된다. 이 때문에 속이 비어있는 대롱 모양의 광물 결정이 만들어지며, 이 대롱들이 다발처럼 모여서 섬유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문석은 감람석이 함수변질을 받아 만들어지므로, 변질된 초고철질 암석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덕에 백석면은 석면 유형 중 가장 유연성이 좋고, 각섬석 계열보다 비산성(friability)이 적어서 그나마 조금 덜 위험하다. 결정 구조도 덜 날카롭게 형성되기 때문에 발암성도 각섬석 계열보단 낮다. 다만 400℃부터 탈수산화(dehydroxylation)가 시작되어 800℃에서 강도를 상실하며, 희석된 강산에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석면들에 비해 내열성과 내산성은 낮다.
  • 각섬석군 (Amphibole group)
    • 갈석면 (Amosite)
      갈석면이라 불리는 석면 유형. 그루너라이트(grunerite)라는 철이 풍부한 각섬석이 면 형태로 자라나면 이를 아모사이트라고 부른다. 주로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생산되었다. 현미경에서는 회백색 유리섬유처럼 보인다. 세계적으로 단열재, 석면보드, 천장 타일 등으로 쓰였으며, 한국에서는 주로 단열재로 쓰였다. 1,000℃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내열성이 상당히 좋다. 취성이 높아 비산성이 강하고, 발암성도 백석면보다 높다.
    • 청석면 (Crocidolite)
      청석면이라 불리는 석면 유형. 레베카이트(riebekite)가 면 형태로 자라난 광물로, 남아프리카, 호주, 볼리비아 등에서 채취되었다. 세계적으로 사용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가장 위험한 석면이다. 입자의 형태가 가장 날카롭고 체내보존성까지 좋아서 인체에 유입될 경우 용해되는 데에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석면 중 발암 위험성이 가장 높다. 하지만 석면 중 가장 강도가 높고, 내산성이 매우 강하며, 1,200℃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내열성까지 좋아 물성은 석면 중 가장 뛰어나다. 높은 내산성을 이용한 내산성 패킹이나, 분무 시 부피감이 생기는 점을 이용해 뿜칠용 석면으로 쓰였다.
    • 직섬석석면, 투각섬석면, 녹섬석석면 (Tremolite, Anthophyllite, Actinolite)
      사용례가 많지 않은 석면 유형으로, 일부 단열재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실험실이나 일부 산업현장에서만 소량 사용되었기에 거의 보기 힘들다.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등 참조

3. 특성과 과거의 용도

후술할 치명적인 건강 영향 때문에 지금은 사용이 모조리 금지되었지만, 물성만 보면 유용한 특성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건강상의 위해성이 밝혀지기 전까진 기적의 물질이라 칭송받으며 정말 널리 사용되었다. 특징을 대강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내화성
    석(石)면이라는 이름 그대로 보기에는 솜털 같지만 광물이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으며, 녹아내리지도 않는다. 따라서 녹는점이랄 게 따로 없고, 석면 종류마다 다르지만 수백 도에서 천 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탈수산화(dehydroxylation)가 이루어지며 분해된다. 후술할 낮은 열전도도 때문에 화염에 휩싸여도 겉 표면부터 차근차근 분해되지 전체 구조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퓨즈박스 등 화재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쓰기에 최적이며, 방염 페인트에 석면이 반드시 첨가되던 시절도 있었고, 극장이나 선박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서는 석면 커튼이 사용되기도 했다.[2] 다만 고온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 분진이 마구 흩뿌려지는 사소한 문제가 있으나, 석면의 유해성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는 그냥 무시되었다.
  • 단열성 및 절연성
    석면의 열전도도는 0.08W/m K으로, 콘크리트의 1/10, 철의 1/620 수준으로 굉장히 낮다. 거기다 면이라는 이름답게 직조를 하던 압착해 패널로 만들던 다공성 구조를 띄기 때문에 실제 열전도도는 여기서 더 내려간다. 더불어 뛰어난 절연성을 지녀 전기도 통하지 않으며, 어지간한 스파크나 고열에는 앞서 설명한 내화성으로 인해 녹거나 발화하지도 않기 때문에 절연성, 단열성, 내화성이 필요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곳에 쓰였다. 특히 1900~1960년 전후로 지어진 건물은 바닥, 벽, 천장, 지붕까지 석면으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던 경우가 많다.
  • 내부식성
    석면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규산염 광물이기에 물과 유기용매 모두에 대해 불용성이며, 산과 알칼리에 대한 저항성까지 있다. 일상에서 노출될 수 있는 약산과 약알칼리에는 끄떡도 없고, 강알칼리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종류에 따라서는 강산도 버틸 수 있다.[3]
  • 인장강도와 내마모성
    석면은 힘을 주면 부스러지는 등 경도가 그리 높은 물질은 아니지만, 의외로 인장 강도가 강철 이상으로 높은 물질이다. 콘크리트에 첨가하면 철근과 비슷한 역할을 해 주어 가벼운 무게를 유지하면서 내구성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 때문에 20세기 초중반까지는 섬유강화콘크리트에 거의 반드시 석면이 들어갔다.[4] 더불어 가장 내열성이 떨어지는 백석면도 약 550°C까지 높은 인장 강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내마모성도 아주 뛰어난데, 이를 이용해 20세기에는 차량의 브레이크 패드와 클러치에 석면이 널리 쓰였으며 지금은 클러치로는 쓰이지 않지만 브레이크 패드로는 아직까지도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5]
  • 수명
    위 특성들로 인해 화학적으로 변질되지도 않고 벌레가 파먹지도 않아 석면이라는 소재 자체의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길다. 다만 상술한 섬유강화콘크리트의 일종이자 가장 널리 쓰인 석면 함유 물품 중 하나인 석면 슬레이트는 콘크리트의 수명 탓에 십수년에서 수십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부스러지기 시작한다.
  • 흡착성
    표면에 금속 이온 자리가 노출되어 있어 흡착제로 쓸 수 있고, 석면 구조물에 희토류나 귀금속을 흡착시켜 촉매로 쓸 수도 있다. 석면 표면에 매우 고운 백금이나 팔라듐 분말을 흡착시킨 석면 백금 촉매나 석면 팔라듐 촉매가 대표적이다. 특히 석면 백금 촉매는 황산(H2SO4) 제조에 널리 쓰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가격과 독성 문제 등으로 인해 오산화바나듐 등 다른 소재로 대체되는 추세다.
    석면의 세계적인 전성기에는 이 흡착성에 주목하여 필터로 석면을 쓴 담배도 있었다. 해당 담배 회사는 지금까지도 당시의 고객과 자사 직원, 그리고 그 유족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 가격
    대체 물질들을 시장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저렴했다. 석면과 비슷한 특성을 지녔고 일부 물성에서는 석면을 능가하는 신물질들도 물론 있으나, 이런 물질들은 가격 면에서는 석면과 아예 상대가 안 된다. 석면은 그냥 땅에서 캐서 간단한 처리만 거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이 간단하며, 매장량까지 많았기 때문에 과거의 대한민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도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했다. 고순도의 원료, 복잡하고 정교한 제조 과정 등은 석면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말들로, 앞서 서술한 온갖 장점들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석면은 19세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기적의 물질이었다.


현재 발견된 최초로 석면이 사용된 인공물은 핀란드 Juojärvi 호수 인근에서 출토된 기원전 2,500년 경의 도자기이다. 호수 인근에 살던 주민들이 토기 용기와 조리도구의 내구성 강화를 위해 석면의 일종인 앤소필라이트를 혼합해 썼다고 하며, 지금의 고고학자들은 이를 석면 세라믹이라고 부른다.

고대 문명들에서 타거나 썩지 않는 특성을 이용해 왕의 수의나 일부 장식품에 석면을 쓰기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면 형태로 직조된 석면은 기원전부터 인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일대에서 소량이 생산되어 주변국으로 수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시로 마우리아 왕조아소카 대제가 석면 천을 스리랑카에 선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 그리스에 대한 파우사니아스의 기록에는 에레크테이온의 셀라에 칼리마코스가 만든 Asbestos Lychnis라는 황금 등잔이 있었고 석면 심지를 사용하여 1년에 한 번 기름을 채우는 것 외에는 유지관리가 필요 없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고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의 경로를 통해 소량의 석면 섬유가 수입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초 사용 시기는 다소 불분명한데, 무려 주나라 시절부터 火浣布(불로 씻는 천)이 존재했다는 설도 있지만 해당 학설의 레퍼런스가 훨씬 후대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원전부터 쓰였던 석면이지만, 아무래도 대량 생산은 어렵던 시기였기에 명확한 용도를 가지고 쓰이지는 않았고 그냥 '불에 타지 않는 천'이라는 신기하고 매력적인 특성을 이용해 과시용, 장식용으로 많이 쓰였다. 사산 왕조호스로 2세는 석면 냅킨을 불에 던져 세척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며, 샤를마뉴 대제도 석면 식탁보를 가지고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전해진다. 샐러맨더의 가죽이나 불쥐의 털옷 등 불에 타지 않는 천에 대한 동서양의 설화가 이렇게 소량 존재했던 석면 섬유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면이 대량 생산 및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으로, 퀘벡우랄 산맥이 주요 생산지였다. 특히 캐나다의 생산량이 많았는데, 캐나다는 아예 이름이 아스베스토스(석면)인 도시가 있었을 정도로 석면의 주요 생산지였다.[6] 당시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대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고층 건물이 등장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몇 차례의 대화재로 건물 내화성에 대한 법령들이 피로 쓰이고 나자 저렴한 가격과 탁월한 내화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석면이 주목받기 시작하여 그야말로 온갖 건물에 덕지덕지 발리기 시작했다. 콘크리트와 벽돌 첨가제, 파이프, 벽난로, 개스킷, 단열재, 벽체, 바닥재, 지붕재, 흡음재, 가구, 방염 코팅제 및 페인트[7]까지 석면이 안 쓰인 곳이 없는 수준이었고, 이 때의 여파로 인해 영국은 지금까지도 50% 이상의 주택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워낙에 저렴하고 유용한 물질이었기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국 전쟁물자생산위원회(War Production Board)는 석면을 필수 자재로 분류하여 국방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각종 군용 격납고와 창고, 구조물, 배관 등 온갖 용도로 석면이 절찬리에 쓰였다. 특히 화재로 군함을 여러 척 손실한 해군이 석면의 내화성과 단열성에 주목했는데, 석면 커튼과 방화문이 군함에 대대적으로 채용된 1942년 이후로는 화재로 침몰하는 선박이 사라지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재건과 부흥기가 시작되자 역시나 저렴하고 다용도로 효과적인 석면이 대대적으로 사용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40년~1950년 사이에 석면 소비량이 3배로 증가했고, 4천여 종 이상의 물품에 석면이 쓰였으며, 심지어 연마제나 미백제로 석면을 쓴 치약화장품도 있었을 정도였기에 그야말로 석면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였다. 그러나 이 폭발적인 인기는 발생했을 때만큼이나 빠르게 사그라들었는데, 1970년 들어 석면 분진의 치명적인 인체유해성이 폭발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이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은 석면 함유 소재의 해체 및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와서 보면 취급의 변화가 DDT와 상당히 유사한 물질이다.

물론 유해성이 알려졌다곤 해도 먹고 살 여유가 좀 있는 선진국과 중진국에서나 안 쓰고 해체하고 하는 것이지,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 탓에 개도국에서는 여전히 쓰이고 있다. 과거 한국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가 엄청나게 쓰였던 것도 대안이 없을 정도로 저렴했던 가격 때문이었는데, 당시에는 석면의 유해성을 몰라서 썼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유해성을 무시하고 이 행보를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다. 한 때 석면의 최대 생산지였던 퀘벡은 21세기 들어 석면 생산을 중단했지만, 러시아 우랄 산맥 일대에선 여전히 연 70만 톤 이상의 석면이 생산되어 주로 개도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4. 위험성

'침묵의 살인자(The Silent Killer)'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미세입자를 흡입할 경우 에서 발암성을 나타내며, 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로 보고되어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1군은 발암물질 분류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며, 사람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발견된 물질을 분류하는 그룹이다.[8] 반면 2A군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한적인 증거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된 물질이며, 2B군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제한적인 증거만 발견된 물질이다.

19세기까지도 석면은 기적의 물질로 칭송받으며 절찬리에 사용되었으나, 1900년에 들어서 석면 광산 마을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수의 조기 사망과 폐 질환이 학자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섰고, 가장 먼저 영국이 1902년에 석면을 유해 산업 물질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정량화와 입증이 이뤄지진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석면의 위해성(危害性)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24년 영국 석면 방직 공장에서 생석면 섬유를 직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낸시 커쇼라는 여성의 사망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석면 공장에서 일한 지 3년 만에 폐질환으로 사망했는데, 단순한 결핵이나 폐렴이 아닌 간질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기에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부검한 의사는 폐에서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다양한 모양의 무기질 입자'를 발견했고, 해당 입자를 석면 먼지 샘플과 대조하여 의심의 여지 없이 석면 먼지가 폐섬유화를 유발하여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결론지었으며, 이것이 최초의 석면폐증(Asbestosis) 진단이 되었다.

이후 후속 조사 결과 석면 먼지의 장기간 흡입이 석면폐증을 유발한다고 결론지어졌고, 1931년에는 영국에서 최초로 석면 관련 산업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뒤이어 석면 관련 규정들을 신설했다. 그러나 석면을 대체할 소재가 당장 마땅치도 않았고, 비용 문제와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전쟁 문제까지 더해져 석면의 위해성은 크게 논란이 되지 못하고 덮여버렸다.

이후 1960년, J. C. Wagner 박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증례연구를 통해 원인 불명의 폐질환이 청석면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여 최초로 학계에 석면의 위해성을 공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 심각성은 널리 알려지지 못하여 석면은 각종 물품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심지어 소련에서는 방독면 필터(GP-5) 같은 호흡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품에도 사용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일본에서도 석면 관련 종사자들에서도 치료 불가능한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종사자의 가족들까지 불명의 악성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자(일명 KUBOTA 사태) 석면 사용 금지법의 시행, 석면 피해자 구제제도의 검토, 그리고 환경성 석면 노출자들에 대한 역학적 추적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석면은 지금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접촉하면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밝혀지고, 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석면은 특히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큰 문제가 된다. 경구섭취나 피부의 표면 노출에 따른 발암성은 매우 낮아서 이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9] 석면 노출로 인한 주요 질병으로는 흉막질환이라 할 수 있는 흉막반(Plaque)과 미만성 흉막비후(Diffuse pleural thickening)가 있으며, 폐실질의 변형이나 악성 종양이라 할 수 있을 원형무기폐(Round atlectasis) 그리고 석면폐(Asbestosis), 폐암, 악성중피종(中皮腫, Malignant mesothelioma)을 유발시킨다. (원발성) 흉막암은 악성 중피종 가운데 흉막에 발생한 경우(전체 악성 중피종의 70%)를 의미한다. 애당초 흉막은 조직학 구성은 결합조직과 mesothelium의 합이다. 악성 중피종은 대단히 예후가 나쁜 암으로, 거의 전적으로 석면에 의해서만 유발된다. 다만 석면 관련 폐암은 석면 외의 유발인자가 많고, 진단이 까다로워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한다(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질의 = 인정비율 전 LC환자의 약 3.5%).

일단 폐포 속에 석면이 자리를 잡으면 점차 흉막까지 파고들게 되는데, 체내의 방어기전은 석면을 제거하지 못한다.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며 소체(Asbestos body)가 발생하면 체내 배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용해될 가능성도 있다지만 확률이 낮다. 즉, 일단 한 번이라도 마신다면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해 특히 위험하다. 석면 관련 질환은 흉막반 등을 제외한다면 석면폐증이나 악성중피종 모두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장기 생존률이 저조하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석면 관련성이 매우 높아(90% 정도) 악성중피종 환자는 예외 없이 과거에 석면 관련 직업력, 석면광산 주변 거주민이었다는 특징이 있고, 2000년대 이후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로 인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전 무단으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부수어짐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환경성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석면 관련 질환자나 악성중피종 환자의 발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악성중피종의 주요 특징은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과 엄청난 양의 체액 삼출을 동반하며, 최초 진단 ~ 사망까지의 기간이 1년 정도로 매우 짧아 예후가 매우 불량한 데다 5년 생존률도 10% 미만이며, 별다른 치료법도 아직 없어서 수술항암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석면 관련 질환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이며, 위험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는 약 20년이지만,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현은 노출 시기, 노출량, 그리고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량의 노출만으로도 근시일 내에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일 조건에서도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예 발병하지 않는 특이 케이스도 존재한다. 단,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잠복기가 너무 길어서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체로 석면 관련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어찌 되었거나 '흡연'으로써, 흡연과 석면에 동시 노출 시 상가작용을 일으켜 단일 인자의 노출보다 5 ~ 10배 석면 관련 질환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사자, 석면감리자, 석면해체업자 등등)은 금연하는 것을 권장한다.

추가로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석면해체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법적으로 30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다만 30년이 지나면 폐기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사업주는 어떻게 해서든 보호구 지급에 대한 문서, 특수건강검진 관련 문서, 공기질 측정 관련 문서들을 거의 영구 보존해야 한다. 만일 현재의 석면 해체업 종사자가 30년 이후에 석면 관련 질환이 발생한다면, 위의 서류로 회사의 면책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석면피해구제법의 배상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

석면에 노출된다고 하여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서 큰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때 이슈가 되었던 학교 석면이 다시금 문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10대 때 석면에 노출되면 한창 일하고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에 덜컥 중병에 걸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면 공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가 3, 40대에 석면폐증에 걸린 사례가 있다. #

석면 질병의 희생자는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 유명인을 꼽아보자면 영화배우 스티브 매퀸이 있다. 매퀸은 중피종으로 사망하였는데 중피종의 원인은 대다수가 석면 노출이다. 그가 카레이싱을 할 때 입은 석면 방화복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었으나, 당시 기준으로도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는 낭설에 가깝다. 그가 군 복무하던 시절 했던 석면 제거작업이 원인으로 보인다. 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석면 장갑 등 석면으로 된 의복까지도 존재했다.

대한민국의 박태준 포스코 회장도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박태준에게 흉막섬유종과 폐섬유화 등 석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있었고 폐에서도 석면이 일부 발견되었다. 그래서 석면이 이러한 질병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그러나 개연성은 충분해도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

석면이 위험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취급할 당시에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유리섬유를 다루면 십 분만 지나도 확연히 피부가 따가워진다. 유리섬유는 석면보다 상대적으로 굵어서 신체 깊숙히 침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석면은 그런 증상이 없다. 그래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유리섬유는 조심해도 방진복은커녕 효과도 없을 단순 반면형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석면을 그냥 빠루로 제끼고 뜯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때문에 위에 열거했듯이 석면의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The Silent Killer)'로 부르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법이 강화되고 도시개발 지역주민 공동체 및 피해자연대나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협회 등등의 감시자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지방의 슬레이트 제거나 감독관들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위의 사진처럼 대충 작업해서 새벽에 차량에 폐기물을 싣고 야반도주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다. 하물며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잊을 만하면 석면조사 부실(과천주공7-1)#, 석면 무단 철거#, 석면 감리 부실# 같은문제가 발생한다.

4.1. 발암 원리

석면은 미세한 섬유 입자로 부서지면서 공기 중에 섬유 상태로 떠다니게 되며,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경우 에 박히게 된다. 한 번 폐에 박히면 석면 입자 주변으로 호중구, 대식 세포 등 무수한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어 석면을 소화시키려 들지만 광물은 당연히 소화되지 못하므로 석면 주변에는 죽은 면역 세포의 시체가 쌓여 석면을 휘감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굵어진 섬유를 석면 소체라고 한다. 석면 섬유 자체는 전자 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이나, 석면 소체는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석면 소체가 소량이라면 문제의 확률이 낮다. 미세먼지도 소화 자체가 안 되므로 발암 기전은 똑같다.

그러나 임무에 실패하고 죽어가는 면역 세포가 분비하는 염증유발인자(cytokine)들은 계속해서 주변 세포들에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 만성 염증으로 진행된다. 염증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속적으로 염증에 노출된 세포들은 처음에는 다양한 기작을 통해 신경에 통증을 전달해 현재 상황을 개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면역 세포가 면역작용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혈관을 팽창시키는 등의 양상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염증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결국 세포자살을 일으켜 죽어버린다.

결국 죽은 세포는 줄기 세포가 분열해 만들어 낸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데, 세포 분열을 위해 복제를 할 때마다 조금씩 돌연변이가 축적되고 어쩌다가 복제 및 생장 조절기작 유전자가 맛이 가버린 세포가 탄생하면 그게 바로 중피종 등의 악성 종양, 쉽게 말해서 이다. 석면이 발암물질인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산업독성학 측면에서는 폐포 대식세포(Alveolar Macrophage)의 괴사에 의한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본다. 대식세포가 석면을 탐식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다른 대식세포들을 불러들이는 화학주성 인자를 방출하고 결국 대식세포가 괴사되면 다양한 염증 유발 인자들이 폐포 세포에 영향을 주어 급성염증을 유도하고 석면은 계속해서 제거되지 못한 채 염증이 지속되다가 만성염증이 발생하면 TGF-Beta에 의해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등의 세포외 기질 합성이 증가하여 탄력세포를 지닌 폐조직이 딱딱한 콜라겐 등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결국 탄력을 잃고 폐는 활성을 잃어 석면폐증이 유발된다. 대식세포가 폭발호흡과정을 거친 후 대량의 괴사가 유발되면 ROS, RNS 등이 방출됨에 따라 을 유발하기도 한다.

석면의 인체 유해성 정도의 크기는 청석면 > 갈석면 > 백석면 순으로 대체로 각섬석 계열이 사문석 계열보다 유해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유해성 정도는 크기와 길이의 비(NIOSH에서는 길이 5µm 이상, 길이:직경의 비를 3:1 이상을 석면 섬유로 규정), 체내 지속성, 폭로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각섬석계의 석면 섬유는 가느다란 바늘 형태로 부서지는 게 쉬워 호흡성 분진의 범주(길이 8um 이상, 직경 0.25um 이하)에 포함되기 쉽다 보니 폐포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용이하기에 백석면에 비해 훨씬 유해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청석면이 가장 유해하며[10], 실제 분석간 청석면의 직경은 갈석면보다도 가늘고 미세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석면도 폐에서 어느 정도 용해되지만 청석면은 용해되는 데 100년 이상이나 걸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백석면이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청석면은 그 유해성이 조기에 드러남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 전후로 이미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조기 금지되었기에 총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백석면에 의한 희생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대표적으로 석면은 6종이 존재하지만 백석면을 제외한 각섬석 계열의 석면은 현재까지도 그 정확한 사용처나 사용량의 추정조차도 불분명하며, 갈석면을 제외한 안소필라이트, 트레몰라이트, 악티놀라이트는 더더욱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내 폐석면 광산 인근의 토양 내 석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약 0.25~1% 수준의 백석면 및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되었는데, 표층, 중층, 심층토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자연발생석면(NOA; Natural Occurance Asbestos)이 지역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으로 밝혀졌다.

석면에 노출되어 죽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의 평균 석면 노출량, 석면 대처법, 석면의 생물학적 독성에 대한 연구자료를 미국 CDC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링크를 체크하도록 하자.

5. 생산 및 사용 역사

과거 석면의 주요 생산국이었던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청석면과 갈석면이 주로 생산되었으며, 전세계 최대의 백석면 광산이 '현재도 운영 중인' 캐나다퀘벡주, 그리고 브라질, 카자흐스탄, 러시아, 짐바브웨, 미국애리조나주, 스위스에서 주로 나온다.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부터 백석면 광산이 운영되었으며 채광된 백석면은 대부분 수출되었지만, 석면 함유 제품이나 원료의 수입은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백석면의 특징은 결정형이 실처럼 길쭉하며 마그네슘을 많이 함유한다. 덕분에 분명 광물인데도 천 모양(석면포)으로 짤 수 있다. 과거 실험실의 방염장갑도 백석면으로 제작되었는데, 실험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소모품 교체 주기가 긴 지방, 중소도시의 학교대학교 연구실에서는 현재도 백석면 장갑이 어딘가에서 굴러다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실험 자재로 석면 삼발이를 현재까지도 사용할 정도다.

백석면은 정방-방직 공정을 통해 면처럼 만든 다음 방화복, 방화단열재로 사용하거나, 시멘트에 섞어서 건축 자재로 사용해 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시멘트에 섞어 압출성형시킨 밤라이트판넬, 슬레이트가 있고, 실내 내장재로는 텍스타일이 있다.

5.1. 사용 금지

석면의 극도로 위험한 성상이 재발견된 후 각국은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이르면 1980년대부터 건축 자재의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 1990년대 들어 국가적으로 석면 철거 사업을 진행(학교의 경우 몇 개월씩 휴교까지 감수하고)하여 지금은 거의 석면의 위험이 없다.

한국은 석면 산업이 1970년대에 성장하여 1990년대 최고기를 거쳤는데, 과거 석면 노출에 의한 질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에 2007년 7월 3일, 정부 측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로 석면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잠복기가 10~30년 정도로 긴 석면의 특성상 2010년부터 악성 중피종 발생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2045년경에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대체품으로 유리면(글라스울 / 유리섬유)이나 암면(광물섬유)을 쓰기도 한다. 유리 섬유 역시 들이마시면 건강에 나쁘겠지만, 석면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세한 것은 유리섬유 문서 참조.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 환경 보호청에서 1989년 석면 이용의 금지 및 단계적 폐지법을 발효했으나, 2년 후인 1991년 석면 업계의 소송 승리로 인해 대다수 주요 쟁점은 무효화되었다는 것이다. 더 궁금한 사람은 Corrosion Proof Fittings v.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참고바람. #

안타깝게도 미국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과거 석면 자재를 애용했으며, 방대한 영토에 수많은 건물을 지으면서 엄청난 양을 사용하였다. 오늘날 석면을 해체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멀쩡한 대형 주립대학의 건물들이 개수를 거치고도 석면이 들어간 텍스는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집을 구하거나 부동산을 알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부동산업자들도 석면 위험성에 대한 인지만 할 뿐 물건을 파는 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특히 1980년대 이전에 지은 집이면서 천장이 popcorn ceiling 형식으로 시공되었다면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팔고 산다.

미국의 빈부격차와 의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도 상황을 악화시켰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조심해서 산다'가 일반적인 대응이다. 다락(attic)이나 지하에 단열재로 석면에 오염된 광산에서 나온 광물들이 쓰이기도 했는데 이것도 다락에 들어갈 때나 조심하지 그냥 산다. 석면 해체 비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해체하는 게 의무가 아니어서다. 역시나 비용 문제로 오래된 건물들도 석면 있다고 석면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한 유럽이라고 과연 나을지...

특히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석면 함유물질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석면 철거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학교 석면 철거 초기 석면에 대한 이해 부족,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부족, 적은 예산 등 자금 부족, 방학 기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현장 내 작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더위, 추위, 용변), 석면의 특성상(무색, 무취, 비산성)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 한계, 일부 비양심적인 관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까지도 잘 쓰던 건물이 알고 보니 석면 덩어리라서 은근슬쩍 제대로 공지도 안 하고 업체 불러다가 처리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보수공사할 때 슬쩍 업체 불러다 처리하는 주먹구구식 처리를 하기도 한다.[11]

9.11 테러 당시 붕괴된 쌍둥이 빌딩의 내장재에도 석면이 사용되어 붕괴 당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는 적중해 5,771명에서 75,000명 가량이 암 등 크고 작은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베이터나 건물 내부에 갇혀 있다 탈출한 일부 생존자들은 석면으로 된 내장재가 가볍고 부수기도 쉬워서 쉽게 탈출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니까 부수면서 부스러기가 날렸을 테니 건강에는 상당히 나빴겠지만 일단 당장 목숨은 건졌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석면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에는 아예 석면 파동을 둘러싸고 죽음의 거리라는 길이 존재할 정도이다.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석면 광산과 공장 주변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도 학계에 속속 발표되고 있다.

5.2. 대한민국의 석면 사용 현황 및 추세

부산일보의 특종 보도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인 제일화학 외에 무려 30여 곳에 이르는 석면공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었다.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까지 제일화학의 석면공장은 한국 최대의 석면 가공 공장이었고, 이를 포함한 30여 곳의 공장은 당시 전국에 산재하던 석면 공장의 60%에 달하는 수치였다. 안종주 박사의 말에 의하면 당시 종사자들은 석면으로 번 돈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일구었으나, 정작 본인들은 대부분 석면 관련 질환으로 조기 사망했으며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한다.

부산광역시의 잠재적 석면 위험군은 약 16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부산광역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보건 당국에서는 동래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영도구 등 석면공장이 있던 곳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전수검사)을 실시하고 있다.

석면의 유해성이 전 세계적으로 밝혀지자 대한민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석면 수입이 급감했다. 한국에서 사용된 석면은 대부분 캐나다 퀘벡에서 수입된 것으로서, 1992년 95,000톤의 백석면을 수입한 것을 정점으로 하여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로 급격히 수입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석면시멘트와 석면섬유제품 등의 석면함유제품은 되려 원석면의 사용 규제로 인해 수입, 소비량이 역으로 2005년까지 증가(1996년 9,116톤에서 2005년 47,967톤)했다.

특히 군대, 아파트, 학교, 빌딩, 지하철 건물의 대부분이 석면을 여기저기 사용한 관계로 심각한 문제인데 석면에 가장 민감한 미성년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건물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 석면 함유 텍스타일과 같은 석면을 함유한 마감재 등의 건축자재가 대량으로 사용되었으며, 2014년 기준으로는 전국 학교의 80%가 석면 텍스라는 보도가 나왔다. 군 시설에서는 사격장 지붕자재라든가 텍스, 과거 경찰기동대에서 사용하던 회색 혹은 검은색 방패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고 후방 내륙 지역의 부대에선 자주 보인다. 사실 육군보다 심각한 곳은 해군으로, 해군 함정의 각종 배관 절연체로 석면이 널리 사용되다가 2003년에 해군 정비창 군무원이 석면으로 인한 폐암에 걸려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해군 베테랑 선원 등은 배에 쓰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석면질환 고위험군에 배정된 바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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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의 손상된 석면 텍스는 미세한 석면 가루를 방출한다.
텍스의 물결 무늬 자체는 흡음성을 위한 홈으로, 제조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석면 텍스와 비석면 텍스를 구별하기 어렵다.

학교의 경우, 2000년대 전에 지어진 대다수 학교의 천장 텍스는 석면재를 사용했다.[13] 이론상으로 석면 텍스는 깨지는 순간부터 석면 먼지를 방출하기에 해당 건물에서 생활했다고 무조건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은 아니라지만, 매우 깨지기 쉬우며 외관상 멀쩡하면 관리에 소홀해지는 특성상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에 2015년 이후 대부분의 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철거 작업은 학생이 없어야 하고 빨리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 중 하나를 짧게 쉬고 남은 하나를 2개월 이상씩 쉬는 것으로 텍스 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물론 예산 없는 학교들이 방치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14]

2009년 1월 1일부 착공 신고된 건물에는 석면의 사용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었으므로 이후 건설된 건물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2008년까지는 아파트, 학교, 빌딩 등 어느 건물에나 저렴한 가격, 시공 편이성, 우월한 강도, 방염, 방음, 방풍 능력 덕분에 정말 석면 사용이 안 된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만큼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지금도 한국 건축물 곳곳에 석면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 제품에서도 검출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그 한 예가 2009년 4월 초의 석면파동이다. 2009년 4월 1일,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가는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탈크에 대한 석면 규제를 오래전에 실시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탈크에 대한 검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식약청 측에서 위해성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한 게 문제가 되었다. 식약청에서는 '인체의 위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2004년에 식약청의 연구보고서에서 안정성의 재평가가 필요한 5가지 원료 중 하나로 탈크가 포함되어 있었다.[15] 석면으로 오염된 탈크를 의약품 업체 300여 곳에 공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였고 석면 검출 우려가 높은 5개의 화장품과 1122개의 의약품들을 회수 및 판매금지#하였다.

작금의 석면 문제는 분명 30~40년 후 새로운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자들을 만들 것이고, 그 피해자들은 애꿎은 주거자들이 될 것이다. 석면을 제거 중인 학교는 무리한 석면 해체작업을 하기보다는 학교 석면관리제도를 다듬어서 철저히 석면을 관리하는 것이 바른 길일 수도 있다. 석면 텍스는 깨지는 순간부터 석면을 방출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무리한 철거 대신 관리 감독 하에 유지하는 방향을 우선시하고 있다. 학교 석면 문제로 큰 진통을 겪어 관련법(AHERA;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을 만든 미국에서도 석면 함유 건축 자재는 관리가 최우선이고, 해체 제거를 더 이상의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나 해당 석면 함유 건축물을 멸실, 리모델링, 철거 등으로 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2011년에 세계에서 6번째로 석면 피해 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석면 관련 질환이라고 인정될 경우 건강피해자에게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인정 후 사망 시에는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가 지급된다. 유족에게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가 지급된다. 더 자세한 점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로 문의하도록 하자.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50개의 교도소/구치소 중 47개에서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7년까지 예산을 핑계로 방치되었다.

지하철에서도 석면 때문에 큰 문제를 겪고 있다. #

2022년에 석면이 사용된 학교 명단을 공개했다. #[주의][17]

5.3.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석면 사용 완화 정책

2025년 6월 19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전 행정부까지 시행중인 석면 완전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예고했다.#

이전까지는 미 환경보호청(EPA)에서 석면 금지령 시행을 주도하고 있어 석면 업계가 반발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업계의 탄원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완화하면서 신고만 하면 건축 자재로 석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자신의 저서인 <거래의 기술>에서 석면이 100% 안전한 물질이라 주장하며 석면 반대 운동은 마피아에서 주도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석면 완전 금지령이 해제되면 석면 사용량이 다시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석면을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러시아의 석면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6. 석면 규제 관련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대표적으로 이미 사용된 석면의 관리와 석면(함유물질이나 함유가능물질) 제조, 사용 등의 규제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석안법에서는 비근로자 폭로, 즉 환경성 노출을 막기 위해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에서 외부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규정을 다루고 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자들을 위해 석면 철거와 관련된 모든 제반 규정, 작업 중후 석면 농도 모니터링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18] 이렇게 실생활에서 마주치게 될 석면 규제 관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주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다루고 있다. 근로자의 폭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다루지만,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해 석면 관련 직업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석면 관련 질환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보면 된다. 후술하겠지만 이 석면피해구제법이 향후 정말로 무서워질 법인데 현대 대다수 석면 관련 업종(조사/석면농도측정업, 석면해체제거업, 비계구조물가설 등을 포함한 철거업 등)의 사업주들은 이를 모른다. 이미 미국에선 존스-맨빌의 파산, 몬타나 주 리비 질석사태 등으로 충분히 이슈가 되었던 문제이고 석면 피해 보상의 여파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7. 석면의 제거 절차

석면은 일반인이 취급하는 것이 금지된 물질이다. 국내에서도 2009년 1월 1일 이후로 석면이 아예 금지 수준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개축, 철거, 용도변경(향후 개정내용) 시나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된 설비를 철거, 분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의미다.[19]

석면 제거는 방사능 제거에 준하는 고위험 작업으로서, 석면 입자를 막을 수 있는 특급 방진마스크방사능 먼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에 묻은 석면 입자가 차후에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전신 방호·방진복을 입어야 한다. 작업 이후 별도의 격리, 설치된 위생 시설에서 습식 샤워와 에어 샤워를 한 후 착용했던 대부분의 물품(방진복+필터+덧신+장갑)도 석면폐기물로 공동 취급하여 함께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즉, 석면 방호는 사실상 방사능 물질 방호와 완전히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말은 핵폐기물에 그대로 노출된 것과 사실상 동급이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의미다.
EBS 극한직업 '석면 해체공'
석면 제거는 한국 기준으로 전문 통제관 1명과 숙련공 1명, 보조공 1명으로 이루어진 3인 1개조의 최소 작업 단위를 이루게 되며, 절차는 석면해체공들의 건강 상태와 특수건강검진 이상 유무 체크, 석면을 해체 제거할 공간의 밀폐 및 격리(보양시설 설비), 석면해체작업의 감리 업무, 석면 비산정도의 측정, 석면 자재에 대한 습윤 작업, 석면 폐기물의 재유출 방지를 위한 다중 밀봉작업, 제거 완료 후의 청소, 청소 후의 작업장 내 석면 농도 측정, 측정 결과에 따른 보양시설 철거 내지 재청소와 재측정, 이후 지정폐기물의 반출,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결과서 제출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엄격히 다뤄야 하지만 일부 대형 선박(상선)이나 대규모 재개발 부지에서는 감시의 눈이 닿기 힘든 음지라는 점을 이용해 아직도 석면의 불법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광역 철거 공사나 일반 건축물의 철거를 할 때도 석면의 사용 유무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 사전 석면조사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 일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공기업LH에서도 노후주택 수 곳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었음을 알면서도 별도의 조사나 제거작업 없이 바로 리모델링을 강행해 인부들과 거주민들을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취재 결과 9개 단지가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고 한다.#[20]

한편 저온에서 유기산을 통해 석면 결정구조를 변형시켜 무해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폐에 악성중피증을 일으키는 석면 특유의 결정구조가 무력화되어 일반 건축폐기물과 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며, 건설폐재류에 섞여 있는 석면은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순환골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해화할 수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관련 보도 (2017년)

8. 실생활에서의 석면 대처법

상술했듯이 석면의 위험성은 그 독특한 구조에 유래하기 때문에 석면 제품이라고 해도 뿜칠[21]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파손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인 위험성은 없다.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파손되는 순간 미세한 석면 먼지들이 흩날리고, 이를 흡입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22]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석면 함유 물질은 교실 등의 천장을 막아 놓는 텍스[23]인데, 최신 텍스는 암면이나 시멘트, 석고를 사용하는 반면 옛날 생산품에는 석면이 들어 있을 확률이 높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옛날 생산품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것을 깨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괜히 건드렸다가 깨져서 석면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석면에 오염된다. 실제 석면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옮겨 붙기 쉽고 제거도 어렵다. 화장실 칸막이 등에 쓰이는 밤라이트, 바닥 포장재로 쓰이는 아스타일, 지은 지 오래된 건물 배관의 절연재 등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이러한 자재가 파손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폐건물이나 재개발 지구 같은 곳을 조심하고,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야 한다면 석면검사 전문업체의 진단을 먼저 받아봄이 좋다.

공사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때 안전장비 없이 낡은 건물을 해체하거나 석면임이 의심되는 물질을 다루라고 시키면 당장 그만두고 신고해 버리도록 하자. 주로 학교 천장에 많이 쓰이는 석면으로 만들어진 텍스 타일은 파손되지만 않는다면 그나마 낫지만, 잘못 건드리거나 손상되어 석면 분진이 날아다닌다면 역시 위험하다. 상태가 깔끔한 걸 그냥 내버려둬도 위험한 마당에 그걸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구역은 수습을 할 수 없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석면을 취급해야 한다면, 석면에 을 충분히 뿌린 후에 취급하도록 하자. 철거 업체들은 석면 따위를 철거하기 전 호스로 물을 흥건하게 젖도록 뿌린 뒤 철거를 시작한다. 먼지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장갑과 특급 방진마스크 등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석면은 제대로 된 방독면보호의를 착용한 훈련받은 전문가가 취급해야 하는 물질이다. 그것도 방사선 방호급의 방호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그런 일을 접한다면 최대한 석면을 마시지 않도록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서 인근 시군구청 환경과 및 경찰서에 연락해 시민의 의무를 다하자.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분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석면 유출이 발생했다면 그 날 입은 옷은 전부 다 석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현행법상 석면을 쓰는 것, 만드는 것, 거래하는 것 전체가 다 불법이고, 허가 없이 석면을 사용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로 석면을 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살인죄의 형량[24]과 비교해 본다면 석면의 무허가 철거나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석면 텍스 하나 쪼갰다가 발생하는 무지막지한 석면 폐기물을 고려하면 저 정도 형벌은 너무 가볍다 싶을 정도이다.[25]

이외에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거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직업: 주로 건설업이나 자동차/선박 정비공, 기술자나 광부 등 석면이 함유된 자재나 물질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위험하다. 젊은 사람 중에는 거의 없겠지만, 노인들 중에서 혹시라도 석면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이들이 고위험군이다. 게다가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가족들도 근로자의 의복이나 피부에 묻어 온 석면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미국에서는 광부인 남편의 작업복을 매주 세탁하다 그 옷에 묻어 있던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암으로 사망한 가정 주부의 사례가 있다. 적어도 석면 관련 직종(해체, 조사, 측정, 감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방진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자.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해체작업을 주관하는 사업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도 특급 방진마스크, 방진복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니 꼭 참고할 것.

    기본적으로 석면 방호는 특급 방진마스크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급이나 1급, 그 이하 황사마스크 등의 상용마스크로는 석면 섬유 방진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한다. 거기에 방진마스크는 인증 등급이 특급이라고 할지라도 안면 밀착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실제 기능을 하려면 제대로 된 밀착검사를 하고 현장을 출입하거나 해당 석면 관련 작업에 임해야 한다.
  • 주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석면의 생산이 중단되어 석면 산업 시설은 전부 사라졌다. 그러나 과거에 조업하던 석면 가공 공장이나 석면 광산 또는 석면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골재 등의 채석장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아 온 사람이라면 직접 석면 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들 못지않게 석면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외에도 새마을운동 시절 지붕 개량 후 추가적으로 지붕을 교체하지 않은 농촌 가옥의 지붕이 석면일 때가 많다. 교체작업에 돈이 꽤 들어가고 이촌향도로 관리되지 않는 폐가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점점 국가적으로 석면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상 체계도 확립되고 있다. 때때로 지자체 차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기도 하는 만큼 만약 본인이나 부모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인근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 고기 불판: 석면의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던 90년대 이전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떼서 고기 굽는 불판으로 사용한 적이 종종 있었다. 그냥 쓰면 위험한 건 대충 아니까 물로 씻어 호일을 두른 뒤 그 위에 구워먹었다는데 유해성을 어렴풋이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석면 자체가 무언가 흡수하는 재질이라서 기름도 더 잘 빠진다는 믿음 때문에 사용되었다.[26] # 지금은 거의 사장된 풍경이다. 간혹 몇몇 고깃집에서는 레트로랍시고 석면 슬레이트 지붕과 매우 유사하게 생긴 물결 무늬의 불판에 고기를 내 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진짜 석면 슬레이트가 아니고 평범한 고기를 굽는 불판을 슬레이트 모양으로만 만든 것이다. (#)
  • 군복무: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 문서 참조. 오래된 군용 트럭이나 군함 등에는 아예 석면으로 된 부품이나 자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철조망이나 과열된 총열을 만지기 위한 석면 장갑을 쓰고 있는 곳도 있고, 오래된 막사 중에는 천장은 그냥 순 석면 덩어리인 곳도 있다. 현역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도 복무지에서 간단한 공사 따위를 보조해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유머 사이트 웃긴대학의 이용자가 군 복무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석면 유발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석면의 위험성이 재조명되었다. 링크 혹시 가설병이거나 네트워크병이면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2010년 국방부 석면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육군 건물 천장마감재에 석면이 있을 가능성이 90%에 달한다. 그러므로 2008년 이전에 지어진 거의 대다수의 건물에선 천장마감재에 접촉해서는 안 되며 혹시 접촉했다면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자. 가설병이나 네트워크병들이 석면에 접근하는 방식이 석면에 가장 많이 노출된다. 2006년에 발간된 대구, 경북지역 건물해체 관련 논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지부에서 제작함)에서는 전동드라이버로 이용한 해체의 경우 호흡기로 바로 석면분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특히나 개인시료채취 결과에서는 습윤제를 사용했는데도 평균 0.0065f/cc(개/㎤와 동등)의 결과를 보였으며 군처럼 습윤제와 고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의 일반공기 측정 기준보다 높을 가능성이 100%. 그러므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며 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진마스크와 보호의를 착용해야 한다.
  • 교통: 지하철이나 버스의 브레이크 패드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상당수의 승용차들도 아직 석면 패드를 사용 중이다. 브레이크 패드는 고속으로 마찰하며 먼지를 뿜어댄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미 충분히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얼마인지 상상이 갈 듯. 다만 브레이크 패드는 소모성 용품이라 주기마다 교체가 필요하며, 설령 비석면 제품으로 교체되지 않은 차량도 영업용 택시나 버스에 한해서는 출고 당시 석면 브레이크 패드를 달고 나온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지나 폐차 추세이기 때문에 늦어도 2020년대 초·중반 즈음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2014년 당시 시내버스 차량용 브레이크 패드에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기사. 당시는 석면 사용이 금지된 지 5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출고 당시 순정으로 석면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한 차량의 비율도 2020년대에 비해 높은 데다가 금지 이전 시중에 풀린 물량도 당시엔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재건축 현장이나 리모델링 공사현장 또는 그 후의 공간은 석면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위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의 석면 오염은 피할 수가 없다. 특히 초중고와 대학교, 군부대, 병원 등 단체시설이 있는 곳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같은 구역에 있는 구성원들은 석면가루를 흡입할 수 있다. 공사현장이 보인다면 피해야 하고 건축물 폐자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면서 건축 자재로 쓰였던 석면이 대량으로 방출되었기 때문에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을 잠재적인 석면 질환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재개발이라거나 재건축 지구 근처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과거에는 식품에서도 석면이 많이 검출된 적이 있었다.

이런 가능성들에 비추어 자신이 정말로 석면에 좀 많이, 혹은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면 우선 흡연자는 이를 기회삼아 금연함이 좋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석면에 노출된 사람이 담배까지 피우면 폐암이 발생할 확률이 수십 배 가량 높아진다고 한다.

가끔 방송에서 노란색 솜처럼 생긴 단열재를 석면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석면의 대체재인 유리섬유 혹은 암면으로 석면이 아니다. 이들 인공물질은 전반적으로 석면과 유사하지만 가루가 되었을 때 날리는 분진의 형태가 석면과 크게 다르다. 석면의 분진은 직경이 매우 가늘고, 그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벨크로와 유사하게 접촉한 곳에 엉겨붙는 성질이 있다. 반면 석면 대체용으로 허가된 인공 무기섬유들의 분진은 끝이 갈라지지 않아서 장시간 한곳에 붙어있기가 어렵고, 분진 직경도 석면에 비해서 매우 크다. 현재 IARC에서는 유리섬유와 암면을 Group 3(발암물질이라 분류할 수 없음)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이 석면처럼 폐암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피부자극의 원인이 되므로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화학 실험 시에 쓰는 안전망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세라믹으로 대체되었지만 옛날에는 석면을 사용했다.

8.1. 개인 리모델링 시의 주의점

대한민국에서도 석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학교, 정부기관 청사, 병원 등 공공시설은 거의 매해 석면자재의 상태를 평가하고 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취급이 매우 엄격하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개인 소유의 점포를 리모델링하거나 일반 주민이 개인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무지 또는 부주의로 자신도 모르게 석면 불법철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동네 인테리어 업자에게 기존 건축물의 철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일임하는 일이 흔한데 이는 절대, 절대 피해야 하는 일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영세 인테리어 업자들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정말로 석면의 위험성이나 취급 방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자재마저 대충 파손해서 제거한 뒤 일반 폐기물처럼 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되면 작업자는 물론이고 이후의 입주자마저 건강상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석면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작업원이 이러한 석면 철거 장면을 신고하면 업자는 물론 건축 의뢰자까지 과태료(석면조사 미실시)+벌금형(석면 불법 철거)+작업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때문에 상가나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석면조사이다. 주택은 넓이 200제곱미터 이상, 그 외 모든 건물(상가 등)은 50제곱미터 이상이면 리모델링이나 철거를 하기 전 반드시 허가를 받은 전문 조사기관에 의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석면조사 없이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된 자재가 실제로 석면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고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설령 위 넓이 미만의 건물이라 해도 전문기관을 통할 필요가 없을 뿐 개인 차원에서라도 석면조사는 실시하여야 하며, 면적과 상관없이 석면 함유 자재를 다룰 때는 무조건 고용노동부의 작업 기준을 따라야 한다.

흔히 알려진 석면 함유 자재인 텍스만 없으면 괜찮겠지 하고 육안으로 대충 확인한 후 석면조사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절대로 피해야 한다. 종종 손상된 텍스의 보수비 등을 아끼기 위해 텍스 아래에 벽지를 바르거나 석고보드를 덧대 버리는 속칭 덧방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겉으로 보기엔 무석면 자재인 석고보드지만 파손하고 보면 안쪽은 석면텍스기 때문에 어차피 석면제거 업체를 불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과태료와 처벌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일반 아파트나 주택도 오래 전에 지어졌다면 거실 또는 화장실의 천정이 밤라이트 재질인 경우가 있는데, 밤라이트는 통상적으로 텍스보다도 더 많은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역시 그냥 철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일반 주택 리모델링시에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전문적인 석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여담

  • 굉장히 유용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 때는 신의 물질이라고도 불리었다. 위험성이 잘 알려져 사용이 금지된 지금에도 이 별명이 종종 회자되는데, 말 그대로 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 연약한 인간은 사용할 자격이 못 된다는 의미다. 불에 타지 않는다는 불쥐의 털옷(화완포)이나 샐러맨더의 가죽이 석면이라는 설이 있다.
  • 카롤루스 대제가 식탁보를 이걸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시는 석면의 위험성이고 뭐고 일단 불에 타지 않는다는 특성 덕분에 거의 마법의 도구 취급받았던 시절이라, 카롤루스가 외국 사신단과 함께 식사를 마친 뒤에 이 식탁보를 불에 던졌더니 식탁보가 타지 않고 오히려 깨끗이 정화되어 보였다는 이야기는 카롤루스가 마법을 부린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와전되어서 다른 나라에 대제의 위엄과 무서움을 증폭시켰다고 한다.
  •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가짜 눈의 용도로도 만들어져 크리스마스 장식, 영화 소품 등의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기존에는 주로 , 소금을 이용하였지만, 솜은 불이 날 위험성이 있었고, 소금은 땅에 뿌릴 시 해당 위치의 흙과 식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고 가벼운 동시에 눈과 비슷한 외형을 가진 석면으로 대체되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일행이 마녀가 깔아놓은 양귀비 밭에서 잠들었다가 착한 마녀가 요술을 부려 눈을 내려준 덕분에 다시 정신을 차려 성까지 다다르는 장면에서 촬영 당시 석면을 사용하였다.
  • 석면 공사로 인해 방학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공사로 인해 12월에 방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1월 초, 중순에 종업식/졸업식을 하고 대신 겨울방학봄방학을 붙여 약 50여일간의 긴 방학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게 상당히 편리했는지 석면 해체 공사가 끝나도 이 체제를 유지하는 곳이 늘고 있다. 다만 이후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2월경에 2~3일 정도 임시등교를 하면서 이 시기에 졸업/종업식, 반 배정 등을 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그럼에도 과거 겨울방학 이후 의미없이 2주가량을 등교하던 것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긴 하다.
  • 2014년,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소재했던 노후 공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미인가 불법 철거업체가 석면을 철거한 잔해 30여톤을 공터에 폐기하고 그대로 달아나 동 전체에 악성종피종 호흡기 감염 등을 이유로 비상이 걸렸다. 대구광역시청에선 급하게 임시 조치를[27] 취했고, 이후 석면 더미는 전문 업체에 의해 폐기되었다. 당시 석면 더미가 쌓여 있던 공터에는 현재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 있다.
  • 캐나다에는 애스배스토스(Asbestos), 즉 석면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었다. 퀘벡 남부에 있는 인구 7000명의 소도시로 전성기에 세계 최대의 석면 광산이 있었다. 캐나다 정부는 20세기 말 자국의 석면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개발도상국에 수출은 계속해서 환경단체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애스배스토스의 석면 광산도 2011년에 완전히 폐쇄했다. 도시의 이름을 바꾸자는 주장이 캐나다 일각에서 많이 나오지만, 정작 현지 시민들이 석면에 나름의 애착이 있어 석면이라는 지명을 고집했다. 결국 2020년에 주민 투표를 거쳐 발데수흐스(Val-des-Sources)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샘물의 계곡'이라는 의미다. 광산이 문을 닫은 후 투자가 절실해졌는데, 애스배스토스라는 지명을 들으면 외지인들은 시장의 명함도 안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
    • 러시아에도 아스베스트(Асбест)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다.[28] 역시 석면이라는 의미이다. 러시아 최대의 석면 광산이 있는데 캐나다와 달리 러시아는 아직도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는커녕 외려 세계 최대의 석면 수출국인지라 오히려 석면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애초에 러시아는 당장 죽을 일 아니면 환경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29]
  • 석면 슬레이트는 물결처럼 굽은 생김새가 과자 썬칩과 흡사해서 썬칩 지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굽은 석면 슬레이트는 기와집을 본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1980년대까지는 이 위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bgcolor=white> 파일:석면 기관총 수갑.jpg
* M60 기관총의 예비총열 가방에는 구성품으로 석면수갑이 들어있다. 물론 손목을 묶는 그 수갑이 아니라 두꺼운 방열장갑이다. 사격 중 과열된 총열을 교체할 때 석면수갑을 착용해야 한다. 단열성과 내화성 때문에 군대에서 널리 쓰인 석면의 사용례 중 하나다. 지금은 모양은 똑같지만 석면 대신 아라미드 등 내열 고강도 소재의 장갑으로 대체되었다. 2010년대 이후 부대에서 석면장갑이라고 주는 장갑의 대부분은 실제 석면은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석면 철거 정책을 펼쳐서 화제가 되었다. #
  • 1950년대에 청석면을 필터로 넣은 담배인 켄트가 판매되었다. 제조사는 석면 필터가 유해물질을 잘 걸러 일반 담배보다 건강하다고 홍보했지만[30] 당연히 일반 담배는 '따위'로 만들 수준의 유해성을 자랑했고, 석면의 잠복기인 10여년이 흐른 뒤에 수많은 고객들과 자사 직원들이 석면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 호주에선 청석면 때문에 2만명이 넘게 살던 도시가 사라져 버린 일도 있었다. 영상
  • F-111의 동체에 석면이 사용되었다. 다만 그것 때문에 퇴역한 기체를 폐기할 때 다른 항공기처럼 분해하여 스크랩 처리를 하지 못하고 통째로 땅에 묻는 식으로 폐기하였다.
  • 우주 진출 초창기인 1960년대 초에 소련 보스토크 우주 캡슐의 TPS(열 방어 시스템)로 석면 + 페놀수지(베이클라이트) 계열 복합재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

10. 매체에서

라이즈 오브 더 트라이어드에서는 석면으로 만든 갑옷이 나온다. 입으면 가렵다는 메시지가 뜬다. 착용 중일 때는 화염분사구와 용암 구덩이, 뜨거운 벽에 닿아도 피해를 입지 않고, 폭발 대미지도 크게 줄여준다. 단, 플레임월에 휘말리면 즉시 사라진다. 2013년 리메이크작에서도 효과는 동일하지만 시간제한제 대신 다른 FPS들처럼 일정량만큼 보호해 준다. 초기작의 발매 연도인 1995년에 석면의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져 있었음에도 석면이 암암리에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2013년 리메이크작이 원작에 충실한 리메이크여서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나왔다.

포탈 시리즈에 등장하는 애퍼처 사이언스CEO케이브 존슨쥐를 쫓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실험 시설 전체를 석면으로 도배하는 막장짓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에피소드 정도로 묘사되지만, 당시 케이브 존슨이 얼마나 정신이 나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대목이다. 이후 유도 터널을 만들때도 액화된 석면을 사용했다. 유도 터널 소개 영상에서 구조와 기능을 설명한 그림을 잘보면 광선에 해당되는 부위를 석면이라고 표기해 놨으며, 광선에 대한 설명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 1대 휴먼 토치의 빌런 중에는 아스베스토스 맨(Asbestos Man = 석면맨)과 아스베스토스 레이디(Asbestos Lady = 석면 레이디)라는 빌런이 존재했다. 석면의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40년대에 만들어진 빌런으로서 이름 그대로 불이 안 통하는 석면으로 된 갑옷과 옷을 입어서 불을 다루는 히어로인 휴먼 토치랑 싸운다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캐릭터였다. 2011년작 'fear itself'에서 아스베스토스맨은 암 투병 중이라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는 데다 모두에게 걸어다니는 발암물질 취급당하는 신세가 되어 히어로들도 암 발병을 걱정해 제압을 망설이자 휴먼 토치도 죽고 자신을 기억할 사람이 이젠 없다며 푸념한다. 이에 제압하러 왔던 그레이트 레익스가 아스베스토스맨을 자신들의 아치에너미로 기억해주기로 하고 아스베스토스맨도 자진체포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 이후 판타스틱 포 Vol.5 1#에서 아스베스토스 맨은 사망했다고 언급되며, 나중에 아스베스토스 레이디도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늑대와 양피지 3권에서 성넥스의 천이라는 성유물로 등장한다. 뮤리는 아무런 동식물이나 금속 냄새가 나지 않아 진짜로 천이냐고 묻기도 했다. 성당의 비밀창고에 갇혀 불타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공 일행은 이를 이용해 살아 남는다. 성넥스의 가호는 불이 나지 않는다 이기에 신앙심이 높은 토트 콜은 진정한 성유물로 눈앞에서 신의 기적을 보았다 여기지만 권말미에서 돌에서 뽑은 천으로, 불이 붙지 않는 석면이란 것이 밝혀진다.

포켓몬스터 썬·문에 등장하는 알로라 리전 폼 질뻐기의 도감 설명에 의하면 몸에 나 있는 하얀 결정이 만지기만 해도 치명적이라는 설정인데 정황상 석면이 모티브로 보인다.

죠죠의 기묘한 모험에 등장하는 규소 생명체 '바위 생물'의 일종인 두두두 데 다다다는 무엇인가를 "뻗는" 행위를 하는 생물을 포착하면 그 생물을 공격하여 구멍을 내서 석면을 뱉어내도록 만드는데,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 만큼 공격당한 대상에게는 치명적이며 이 능력으로 자기보다 큰 토끼나 조류를 사냥해서 잡아먹는다.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1의 주 배경이 되는 폭스리버 교도소에서 탈출을 위한 계획에 있어 교도관들의 방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소재가 된다. 간부 휴게실로 사용되던 곳에 방화를 일으키는 데 성공하여 주인공 일행에게 교도소 사업으로 리모델링 전 철거를 맡기게 되는데, 화재 후 내부소재가 석면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작업공간이 위험한 곳임을 어필했지만 그런 건 죄수연합에나 따지라며 가볍게 무시하고 탈옥을 할 거란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채 교도관들이 들락거리지도 않을 만큼 감시나 통제를 벗어나게 되었고, 이런 환경이 탈옥의 첫 시작 지점으로 활용되었다.

하라 카즈오의 <센난 석면 피해 배상소송(2017)>은 오사카 센난 지역 석면공장 피해 노동자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팀 포트리스 2의 병과 중 하나인 파이로의 방화복과 방독면이 석면이라는 설정이 있다. 석면에 의해 오염된 폐를 짊어졌다는 작중 언급으로 보아 이미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등 석면질환에 걸린 상태일 확률이 농후하다.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들 중 몽고메리 번즈가 감옥에 가고 스미더스가 스프링필드 원자력 발전소의 임시 사장이 된 에피소드에서 호머와 레니, 칼이 스미더스가 자신들을 개처럼 부려먹는다고 투덜거리면서[33] 호머가 적어도 우리 발전소 천장은 최고 단열재로 쓴다고 했는데 단열재에 쓰인 단어가 best가 아니라 asbestos, 즉 석면이었다. 뒤늦게 이를 알고 경악하는 호머는 덤.

11. 관련 문서


[1] 금지 전까지 사용되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2] 1797~1897년 기간 중 극장 무대에서 폭죽을 터뜨리다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세계적으로 31건이나 됐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극장의 무대 커튼으로 방염 석면 커튼을 사용하는 것이 강제되던 시기도 있었다.[3] 백석면(Chrysotile)은 강산, 특히 희석된 강산에 노출되면 마그네슘 이온이 용해되어 구조가 무너지지만, 청석면(Crocidolite)은 강산에도 저항성이 있다.[4] 물론 지금은 셀룰로오스 기반의 섬유나 합성섬유가 들어간다.[5] 차량용으로도 일부 사용되며, 주로 산악자전거에 쓰이는 메탈 브레이크 패드에도 석면이 들어간다. 브레이크 패드의 분진을 마실 일은 일반적으로는 없겠지만, 메탈 브레이크 패드에 기름이 튀었다고 갈아내거나 하는 짓은 절대 삼가자.[6] 석면 채굴로 한 때 크게 번성했으나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며 몰락한 도시들이 캐나다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수두룩하다. 상술한 아스베스토스 시는 2020년 주민 투표를 통해 이름을 발데소스(Val-des-Sources)로 바꿨고, 지금은 경제 다각화를 통해 침체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7] 목조 구조물에 석면 페인트를 바르는 것으로 간단하게 난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8] 같은 1급 발암물질이라도 위험성은 천차만별이다. 자외선은 적당량은 오히려 유익하지만 석면은 절대로 접촉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독극물이다. 라돈의 경우는 환기 등 개인적 차원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석면은 절대로 개인이 함부로 철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심지어 백해무익의 대명사인 담배조차 버젓이 시판 중이지만 석면은 이미 전면 금지된 게 현실이다. 즉 1급 발암물질 중에서도 석면은 압도적인 해악성을 자랑하며 담배조차 한수 접어줄 정도로 악랄하다.[9] 입→위장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코→심폐가 위험하다. 래트도 석면 경구투여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없다. 과거에는 석면 슬레이트 판에 고기를 구워먹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10] 악성중피종 발생 비율만 봐도 갈석면이 백석면의 50배라면, 청석면은 그 비율이 백석면의 500배에 달한다.[11] 은근슬쩍 처리라도 하면 다행이다. 상술했듯 미국 주립 대학에서도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12]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영화배우 스티브 매퀸도 1940년대 미 해병대 복무 당시 승선한 함선 기관실에서의 석면 해체 작업을 발병의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13]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에 지어진 학교들의 교실 천장은 아늑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장도 그냥 맨 시멘트 미장면에 페인트칠한 관계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써서 리모델링하지 않았다면 해당없다.[14]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가 큰 문제가 되지, 소화기로 섭취하는 것은 별 위해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구 섭취 방식으로 소화기로 섭취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석면을 가까이 하고 취급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이 부서지기 쉬운 석면 플레이트를 밑에서 가열하면서 가까이 앉아 있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15] ##[주의] 공식 목록이 아닌 한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로 수년 전에 완전히 제거했으나 목록에 올라간 학교가 있어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한다.[17] 석면 학교 명단은 각 교육청에서 사전정보공표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다. 자신의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위 명단을 발표한 시민단체는 각 지역별 교육청 자료를 모아 발표하는 것이라 정보의 정확성 면에서는 크게 틀리지 않다. 다만 시간이 흘러 공사가 끝난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지만 매 방학마다 신규 자료를 발표하기 때문에 검색으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18]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예 여타 유해·위험물질과 별도로 한 절을 할애하여(제7장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19] 말벌집(특히 장수말벌) 제거도 굉장히 위험하기는 하겠지만 석면 제거가 훨씬 더 위험한 작업이다. 장수말벌에 쏘이면 생사가 오갈 정도로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나마 방충복, 보안경 등 기본 장비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된다. 또 장수말벌은 불로 태워서 죽일 수 있고 소방법 위반이나 인화성물질의 존재, 방화 혐의로 신고당할 위험 등으로 불을 쓰기가 곤란하다면 진공청소기 흡입이나 액체질소 냉동, 그물 포박 등 다른 방법들도 있다. 하지만 석면 제거는 훨씬 전문보호구와 전문 기술이 필요하며 사용했던 보호구까지 함께 폐기해야 할 정도다.[20] 해당 주택은 LH에서도 가장 임대료가 싸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30년 영구임대주택으로 보이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별도의 조치 없이 하루 8시간씩 철도소음에 버금가는 소음피해를 발생시켜 청각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하는 보도가 함께 방송됐다.[21] 석면을 시멘트 등의 골재와 혼합해 고압 기기를 이용하여 벽에 도포한 것으로 과거 터널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벽에 보양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석면은 별다른 파손이 없어도 석면 분말을 펴발라 놓은 것이기에 작은 충격에도 석면 분진이 쉽게 유출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22] 형광등이 파손되면 수은 때문에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수은은 공기보다 무겁고 끓는점도 섭씨 357도나 된다. 즉 수은은 누출되더라도 잘 안 퍼지고 호흡기 침투도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석면은 꽤 가볍고 입자도 작아서 멀리 날리는 데다가 호흡기까지 쉽게 침투한다. 즉 석면은 수은보다도 더 위험한 물질이다.[23] 흔히 말하는 천장 타일. 적은 비율이지만 백석면이 들어가 있다. 맨 위 사진의 슬레이트와는 다르다.[24]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5] 법적으로 보았을 때 석면은 염산, 황산 등 강산보다 더 독한 물질임이 틀림없다. 염산테러, 황산 테러가 하도 사회적 물의로 떠오르자 규제가 강화된 이후 개인이 그런 강산을 취급하는 행위 자체가 사유와 용도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학교나 공공기관, 공장은 예외적으로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그런 강산을 취급하는 게 합법이다. 그러나 석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취급 시 사유와 용도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소 산업적으로는 지금도 쓰이는 염산, 황산과 달리 석면은 산업적으로도 사용이 불법이다. 여담으로 농도가 10%밖에 안되는 묽은 염산은 엄연히 개인 취급이 합법이며 이는 약국에서 시판 중이다. 즉 고농도 염산이 개인 취급이 불법인 것이다. 하지만 석면은 그런 예외적인 사항마저 없다. 즉 법적으로 석면은 염산, 황산 등 고위험 화공약품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된다는 뜻이다.[26] 물론 석면을 경구 섭취하는 경우는 위에서 봤듯 그 독성이 매우 적은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27] 석면 더미 위에 고무 천막을 덮어 씌움.[28] 스베르들롭스크주, 인구 57,317명. (2021)[29] 땅이 원체 넓으니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오염되면 그냥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버리면 되기 때문. 체르노빌이 그런 케이스다.[30] 석면은 다공성 물질이라 흡착성이 좋아서 유해물질을 잘 거르기는 할 것이다. 담배 연기에 든 유해물질보다 석면이 훨씬 위험해서 그렇지...[31] 앙골라중도우파 반군으로 MPLA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앙골라 내전에서 이들을 지원하던 인연으로 남아공으로 도망쳐오게 된 것.[32]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포르투갈어가 통한다고 한다.[33] 다만 스미더스는 처음에 발전소 직원들에게 잘해주었는데 이들이 먼저 스미더스의 호의를 이용해먹으면서 뒷담화를 까다 걸려서 스미더스가 보복으로 셋을 심하게 부려먹는 것이다. 즉 호머, 레니, 칼의 자업자득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