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9:28:12

야근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펌프 잇 업의 수록곡에 대한 내용은 Night Duty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include(틀:다른 뜻1, from=야간근무, other1=스타크래프트 2 야간 근무, rd1=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협동전 임무/돌연변이/야간 근무
)]
1. 개요2. 대한민국의 실태
2.1. 관련 법2.2. 갑과 을 문화로 인한 비효율
2.2.1. 실무자의 인사고과2.2.2. 업무 프로세스의 비효율
2.2.2.1. 즉문즉답을 중시하는 평가2.2.2.2. 비효율성 개선 안 함
2.3. 사람은 적은데 일을 많이 시켜서 생기는 야근
2.3.1. 원청과 하청(또는 하도급)의 갑을 관계로 유발되는 야근
2.4. 24시간 및 심야 업종
3. 야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3.1. 노동생산성 하락3.2.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악화3.3. 인재 채용의 어려움3.4. 임금 집행의 비효율3.5. 환경 문제
4. 야근을 인정받는 방법
4.1. 일부러 하는 경우
5. 다른 나라, 시대의 상황
5.1. 과거 서구권의 사례5.2. 현대 해외 사례5.3. 고연봉 장시간 직업5.4. 착취 직업
6. 관련 문서

1. 개요

야근()은 근무 시간이 지난, 늦게까지 하는 근무를 뜻하는 명사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야근의 정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다. 퇴근 시간 이후부터 오후 10시 전까지 하는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내지 '잔업'으로 본다.[1][2] 한마디로 관용상 우리가 보통 칭하는 '야근'은 정확히 말하면 '연장근로'와 '야간 근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이 문서에서도 둘 모두를 포함하여 야근이라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야간 근로' 중 날짜가 바뀌는 경우(익일)[3], 이는 야근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밤샘근무, 철야근무 등으로 불린다. 야간에 시작해서 연장근로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다.

2. 대한민국의 실태

파일:저녁이있는삶.png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하는 시간표.
이렇게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약 2천 시간[4]이 넘는다.
한편 2019년 OECD 평균 근로시간은 1726시간이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방법으로 나라를 일으킨 동력이었지만 그때는 국민들의 인권과 복지 인식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시대였고 요즘 야근하는 직장이라고 하면 직장인들이 손사래부터 친다. 그러나 지금도 대한민국 직장 중 낡은 마인드를 가진 곳 상당수가 야근을 강요하곤 한다. 이는 1960년대~1980년대 당시에 주요 기업들에서부터 영세기업들까지 노동규제가 없다시피한 상황을 이용해서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굴려대면서[5] 수익을 크게 늘린 경험이 있는데다가 민주화 이후로도 언론에서 광고비를 받으며 블랙기업들을 포장하다 보니, 직원들을 막 굴리면 회사가 성장한다는 마인드가 산업계 상당수에 뿌리 깊게 남은 것이다. 특히 여건이 열악한 곳 중에서는 아예 야근 수당조차 주지 않고 야근, 밤샘까지 시키는 경우가 많다. CNNKBS 보도에 따르면, 야근은 이제는 한국의 상징이 되었다고 할 정도다. 야근을 줄이고자 노력하여도 관습과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고등학교들에서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이 미리 야근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6]

밤 9시까지 야근을 시켜도 성과가 없으면 자정까지 야근을 시켜서라도 성과를 개선하려 드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들의 전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는 일본 황군의 근성론과 매우 흡사하다. 성과가 적으면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기보다는 직원들의 안이한 정신 상태를 나무라며 꾸짖음과 중노동을 강요하여 해결하려 드는 것이다. 이처럼 야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기업들 CEO들의 롤모델은 바로 삼성그룹현대자동차그룹이다. 삼성과 현대의 업무강도가 강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신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급여나 사원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 삼성/채용, 현대자동차그룹/채용 문서를 참조. 삼성과 현대를 롤모델로 삼는 여타 대한민국 기업들의 CEO들은 삼성과 현대에서 시행하는 당근 정책은 안 배우고 오직 채찍질 정책만 배우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7] 그리고 사실 삼성과 현대에 입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른 비슷한 수준의 대기업도 입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소득보다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성향이라면 다른 직장을(주로 공무원) 알아보기도 한다. 이를 증명하듯 삼성과 현대의 조기 퇴사율은 생각보다 높다. 진짜 체력이 안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업무 강도 자체를 따라갈 능력이 안 되는 등등의 이유다. 사실 이 경우도 삼성과 현대에서 일하다 나올 정도면 굉장한 엘리트기 때문에 이직할 자리가 어딘가 하나쯤은 반드시 있기는 하다.

다만 1 ~ 2년차쯤 아주 저연차에 업계 탑이라고 평가받는 삼성, 현대 등에서 퇴사한다면 업무 강도는 타 대기업도 비슷한데 복지나 급여는 그보다 떨어지므로 오히려 이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야근이 점점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수요일, 금요일을 야근없는 날로 지정했다.
파일:attachment/1477104D4F30720503FFB4.png
여러분 이거 다 윗분들과 선배들의 합리화인 거 아시죠?

실적을 원하는 중간관리직이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해, 부하들에게 야근을 시키기도 한다. 그럼 별다른 힘 없는 하위직들은 어쩔 수 있나? 물론 높으신 분들이 직접 야근을 지시하는 회사들도 있다. 심지어 회사의 "복리후생" 리스트에 침대, 기숙사를 당당하게 올려놓는 회사들도 있는 판국에 말 다했다.

모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밤중에 직장에 와서 카드를 긁어서 야근한 것처럼 속이고 야근 수당을 타먹는 사례가 YTN 돌발영상에 적발되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심지어는 공익에게 야근을 시키고 자기 카드를 긁게 한 경우도 있었다. 덕분에 다른 기관에서 카드식 체크기 대신 지문인식 출퇴근 체크기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정말 영악한 공무원들은 지문인식 출퇴근 체크기 또한 무력화 시켜버렸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공무원들은 야근도 안 하면서 비리 저지르며 야근수당은 꼬박꼬박 챙기는 족속'이라는 인식이 퍼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일하는 부서에 따라서는 공무원 중에서도 야근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다. 오히려 법정근로시간 이상 일해야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기도 한다.[8] 특히 규모가 매우 크고 근무 인원이 매우 많은 도청&시청&군청&구청급의 경우 야근을 정말로 밥 먹듯이 해야 되며 평일출근도 모자라 주말출근까지 주 7일 근무에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빡세게 해야 되며, 반대로 규모가 매우 작고 근무 인원이 매우 적은 읍면동사무소급의 경우 야근을 할 일이 없고 평일 출근만 해도 되며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이하 근무를 널널히 한다. 일례로 서울&부산&수원&창원에 소재한 서울특별시청&부산광역시청&경기도청&경상남도청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청사 내에 불이 환하게 다 켜져 있으며 심지어는 공휴일 및 명절에도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나 많은 반면, 반대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는 오후 6시만 되면 불이 다 꺼지고 공휴일 및 명절에는 아무도 없는 마치 할렘가 수준이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야근이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가하는 내리갈굼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자신들이 고생한 만큼 젊은이들을 고생시켜 뿌듯함느낌과 동시에 젊은이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 정작 기성세대조차 밤까지 무리할수록 신체의 노화 때문에 피로 회복이 잘 안 돼 건강보조제와 수술을 향한 의존도가 높아져 홈쇼핑 광고가 주구장창 나올 지경인데도 청년 세대한테 야근을 강요해왔다는 것은 정상적인 심리나 집단지성으로 벌인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공기업이나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에선 폐쇄적이고 다양성이 부족한 대한민국 내수 시장의 특성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하지 못하고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여 안정적인 시장에서 경쟁하려 하는 경향이 강하여 레드오션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환경이 야근을 부추기는 면이 크다는 시각도 많다. 이는 동종업에서 별다른 차별성도 없이 경쟁해야 하므로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과 대한민국의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더불어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만들어 이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 대한민국 대부분 산업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절약을 줄이는 처방을 내게 되고 직원 한 명당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해야 하고 짧은 기간에 처리해야 하므로 야근을 부추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곧 야근이 경쟁력이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9]

수출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경쟁국(중국, 일본 등)들과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기술이나 수준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경쟁국들의 기업들이 내놓는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추세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위에 상술한 국내 시장의 방식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수출을 하는 대기업도 국내에선 먹힐 수 있을지 몰라도 해외로 나가면 국내 중소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즉, 야근이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10]

벤처 산업이 활발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고유의 가치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들이 많은 유럽이나 미국과 다르게 대한민국과 물론 한국보다는 덜하지만 그 경쟁국들은 대체로 업무 강도가 세고 근무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야근은 구조적인 원인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어느 직종, 어느 직무에나 야근은 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아무래도 IT 및 공학계열과 가까운 사람이 많기 때문인지 문과 쪽 직업의 고충보다는 이과 쪽 직업의 고충이 더 공감을 많이 받는다. 나무위키에서도 허구헌날 공밀레프로그래머의 고충만 얘기하지만 실제 문과 계열 직종에서도 일부 경영지원부서(기획 등), 광고직, 방송 PD[11] 등 야근이 생활인 직종/직무는 얼마든지 많다. 예능계열(특히 클라이언트의 수정 변덕에 시달리는 디자이너)도 껴줍시다. 꼭 의뢰 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결과물 보고 나선 자기도 이정도 생각은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놈의 수정은 꼭 금요일 클라이언트 퇴근 전에 발생한다.

군대에서도 존재한다. 특히 행정병이 야근하게 되면 이 사실이 당직사관에게 보고가 올라가며, 나중에 포상휴가로 받는 식이다. 처부에서는 병사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든 보상하려 하기 때문.[12]

한국은 1986년 2,911시간의 근로시간에서 2013년 2,163시간으로 748시간이나 줄었지만, 근로시간 순위는 여전히 멕시코에 이어 OECD 2위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야근 문화를 유교적 전통에서 찾는 논문해외 저널에 실리기도 했다. 유교의 '본분을 다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문화를 원인으로 들고있다. 근데 정작 다만, 소위 말하는 '유교적 전통'이 농경 사회에 기반함을 생각하면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는 유교적 전통에서만 야근 문화의 근거를 찾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전체주의유교 중간의 어중간한 개념을 고용주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하급자에게 강요한 탓도 있다.

단, 위의 전통이라 주장하는 건 딱히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구가 발명되기 전에는 세계적으로 행해지던 것이라 유교 문화라고 보기엔 무리가 크다. 한국은 농경 문화인데,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일이라 휴일의 개념이 없고 해가 떠 있는 동안이 노동 시간이다. 농사 현장에서는 장유유서도 없고. 즉 유교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그보다는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면 그만한 성과가 나오는 농업, 광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창의력과 지식이 필요한 사무, 연구개발 등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영진의 무지(또는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의도적인 무시) 때문에 야근이 성행하는 것이다. 유교 문화가 원인이 아니라, 기업의 노동 착취 의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상급자와 어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수직적 관계, 연공서열을 내세움과 동시에 출세해서 학생부군신위를 탈출하려는 유교 문화라고 보는 편이 합당하겠다. 특히 경북 북부나 충청도 지역처럼 양반 문화가 강한 곳의 집성촌 출신자들은 학생부군신위로 세상떠나는 것을 가문의 수치로 여긴다. 즉 과로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임원 승진 등 출세해서 학생부군신위를 탈출하기 위해 야근을 강행하는 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야근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향력 있는 노동조합의 부재 역시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노조 조직률이 서구 선진국의 반의 반에도 못 미치며, 그 중에서 어용, 형식상 조합이 아니고 제대로 기능하는 노동조합은 또 반의 반이다. 삼성그룹 같은 거대 기업부터가 노동조합이 없으며,[13] 노동조합이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도 사무직과 과장급 이상은 대부분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거나 승진 후에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니 말 다 했다. 돈 제대로 안 주고 장시간 일 시켜도 반발할 조직이 없는데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회사가 왜 야근을 안 시킬 리가 만무하다.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은 상기된 기사가 개재된 2014년에 비하면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이며, 2010년대 중후반을 전후로 근로시간 2,000시간대가 붕괴하여 OECD 회원국의 2022년 기준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집계되었다.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인 1,716시간에 비하면 높은 편이기는 하나, 2011년의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여타 회원국 대비 빠른 폭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워라밸을 선호하는 풍조가 강해지면서 2023년에는 무려 1,900시간대가 붕괴하여 1,874시간을 기록했고, 사상 최초로 1,800시간대에 진입했다.#[14]

2.1. 관련 법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15]

법적으로,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 한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말 그대로 현실은 시궁창. 게다가 야근수당마저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곳도 상당히 많다. 아래에 설명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혹은 야근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 50%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 고정 지급되는 수당 이외의 것이 한푼이라도 존재하면 아주 좋은 회사 소리를 듣는다. (사기업의 경우, 야근 수당을 칼같이 주는 회사는 애초에 야근을 그렇게 시키지도 않는다.) 단, 5인 이하 근무 사업장에서는 야근수당이 없다.[16]

원칙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규정대로 주당 52시간 이내에서만 근로를 시키는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연장근로나 야근은 일상화되어 있는 셈.

한편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금계산 시 최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17]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한 "일부"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는 야간근로수당이 꼬박꼬박 잘 지급되는 편이지만, 같은 회사라도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직이라면 상당수가... 당연히 노동착취이고 불법이지만, 관계 당국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왔다.[18] 애초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직원들도 연장근로는 물론이고 야근을 한다. 공무원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경우 추가 수당을 원칙대로 지급받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야근을 시킨다는 점에서 사기업보다는 훨씬 낫지만 야근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19][20] 물론 부당 노동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에 따라 처리되겠지만, 신고한 직원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나마 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 차원에서 신고도 하고 대응할 것이므로 그나마 낫다. 반면 노조조차도 없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21] 비정규직이나 특수근로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 직종에서도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회계법인 소속의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야근을 했다고 기록조차 남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직장인 83% 야근…4명 중 3명 수당 못 받아

그나마 근무기록 등을 근거로 법정다툼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양반이고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노동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하는 월급을 받고도 할 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세한 내용은 포괄임금제 문서 참조.

최근 교차증거분석엔진이라는 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로펌들과 연계하여 주휴수당 받아주는 서비스가 나왔다. #

2.2. 갑과 을 문화로 인한 비효율

이 문단에서는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권위주의와 갑을문화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적인 야근을 다룬다.

해야 할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윗사람보다 먼저 퇴근하면 칼퇴를 한다며 욕을 먹을까 봐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숨쉬다 집에 가는 야근을 하거나, 평등한 관계라면 순식간에 끝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윗사람은 놀고 아랫사람만 일하는 관행, 똑같은 일을 중복으로 시키거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멍청하고 무능한 사람을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직을 맡기는 등 예절이니 태도니 서열이니 하는 허례허식을 갖추느라 생기는 비효율을 말한다.

사실 이런 문제는 비합리적인 상사 한두 명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 읽는 이 스스로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똥군기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나이 어린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면 받아들이는지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문제다. 이런 문제를 고치고 싶다면, 읽는 이보다 나이 어리고 경력 짧고 직급 낮은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으니 이러저러하게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를 읽는 이 스스로부터 갖추어야 한다. 거기 대 놓고 싸가지가 없니 버릇이 없니 모욕당했니 기분나쁘니 제까짓 것이 뭘 아니 감히...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한국인 개개인의 보상심리에 사로잡힌 것이므로 제도도 바꿀 수 없고 상사를 욕할 자격도 없다.

2.2.1. 실무자의 인사고과

인사고과의 기준이 성과 중심이 아니거나, 불명확하다. 그러다 보니, 상급자가 야근 / 조기출근 / 주말출근에 대해 "성실하다"라고 평가하는 회사에서는 야근 지옥이 시작된다. 이런 상사들은 (오너 포함) 오래 일할수록 성실하고 회사에 충성심이 깊고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평가한다. 인사고과란 윗분들에게 부하직원의 자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부하 직원 중 한정된 인원에게만 우수한 고과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다.

매우 효율적으로 일하며 업무시간 중에 집중하며 똑똑한 A씨, 그리고 업무시간 내내 수다를 떨고 인터넷 웹서핑에 매달리며 전혀 똑똑하지 않은 B씨가 있다고 하자. A씨가 자기 혼자 효율적으로 일해서 업무를 빨리 끝내면 주변에서 다른 사람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신만 노닥거리다가 일찍 간다고 시기를 한다.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불손한 자 × 일찍 퇴근하니까 일을 적게 한 자 콤보로 인해 낮은 인사고과를 받는다.

A씨는 이제 일부러 질질 일을 끈다. 어차피 퇴근 시간이 빠르면 주변에서 시기를 당하고 고과가 나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녁에 놀면서 앉아있으면 눈치 보이기에, 아침부터 커피 마시는 데 30분 보내고 중간에 담배 피우고 복도에서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떠든다고 시간 보낸다. 그러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일을 마친다. 그래야 늦게까지 야근하니까 성실한 사원 × 성과가 좋으니까 똑똑한 사원 × 상사 명령에 복종하는 충직한 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성실히 빠르게 하면 노닥거리고 눈치 없는 놈, 게으르고 느릿느릿하면 착하고 부지런한 놈이라는 근본적으로 뒤틀린 인식이 생긴다. 게다가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일을 열심히 한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며, 서양권에서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은 야근이 비교적 흔한 편이다.[22][23]

심한 경우에는 야근 안 한다고 다음 날 잘리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월마트 문서로.

회사 내의 모든 직원이 A부하처럼 "근무시간엔 일할게요. 그런데 야근은 싫어요."라고 해버리면 모르겠으되, 그런 합의는 상대평가 상황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사기업에서는 승진이 늦어지면 회사를 잘린다. 기업에서는 누가 야근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냥 부하들이 각자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다.

중간관리직의 경우에도, 시키기 싫은데 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부장이 차장에게 "요즘 애들이 너무 풀어졌다, 일 좀 시켜라"라고 하거나, 차장의 인사고과를 부하들의 성실성으로 매길 경우 차장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

2.2.2. 업무 프로세스의 비효율

2.2.2.1. 즉문즉답을 중시하는 평가
윗사람이 그 윗사람에게 더 잘보이려고 업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지시하지 않은 부분까지 알아서 준비하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해당 중간관리직이 평가받는 영역이다.

상사가 부하의 인사고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하에서는 부하는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다. 부하는 살아남기 위해서 상사의 지시 하나에 대해서 10을 준비하고, 그 부하의 부하는 100을 준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100배를 요구하니 아래로 내려갈수록 업무 부하가 넘쳐 도저히 정규 업무 시간에는 소화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회사 내 높으신 분들께 중간점검 발표를 할 경우, 부장은 차장에게 10을 시키고, 차장은 대리에게 100을, 대리는 사원에게 1000을, 사원은 또...

이런 류의 야근은 밤 늦게까지 격무가 이어지는 것이고, 상사의 코멘트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무 방향의 변경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그 업무량도 피로도 끝을 알 수 없다(...)
2.2.2.2. 비효율성 개선 안 함
  • 혁신을 거부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위에 있는 윗사람(권위가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뭔가 내놓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거부한 채 탁월하신 의견이라고 칭송하면서 100% 실행하고, 자기 밑이 있는 사람이 뭔가 내놓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거부한 채 아랫사람(권위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 제멋대로 하는 것은 위아래를 어지럽히고 주제넘은 짓이라고 한다. 옳든지 그르든지 그것은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서열 순으로 실행된다. 그러면서도 정작 아랫사람들에겐 '혁신'이란 명목으로 업무 개선을 강요하기도 한다.
  • 이들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 '윗사람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다니 버릇없다'며 화를 내곤 한다. 이런 식으로는 부하가 상사에게 'OO을 배워라, 상사가 OO을 모르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피드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개선을 위한 제안조차도 직언이라고 부르면서 거의 수용하지 않는다. "내가 윗사람이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경력이 긴데 너 따위가 어디..."라면서 부하의 의견을 무시하곤 한다.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해서 부하의 인사고과 점수를 깎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보니 상사의 불합리한 결정이나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외국도 이러한 경우는 있지만, 한국은 특히 '높임말과 낮춤말로 상대방의 서열과 신분을 구별하는 문화의 존재'로 인하여 더 심하다.
  • 사실 나이순이면 다행이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무리 나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24] 오너가문의 일원[25]이라면 반말은 어림도 없으며[26] 자신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억지로 보증세워서 집안을 풍비박산 시켜도 아무 대응도 할 수도 없다....(보증 항목을 보면 실제 사례로 나와있다.) 이런데 혁신이 있을 리가...
  • 상사가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도 단지 짬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는 지시 권한과 높은 직급을 쥐어준다. 그러다 보니 상사의 관리 역량은 대학교 시절 조별과제 조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관리 업무를 젊은 사람이 맡거나, 잡일을 나이 많은 사람이 맡으면 똥군기 잡는 직원들이 "경력자와 나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지 않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고 위계질서가 어그러진다"면서 항의한다.
  • 프로젝트 관리가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걸 알아도 배워서 실생활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경험으로 얻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경력충이 중간관리직일 경우 교육이 있는 줄 알면서도 평가절하하고 받지 않는다. 왜 무시하느냐면, 경력이 짧더라도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자신은 더 이상 윗사람 행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이론 연구나 원격 데이터 수집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라', '이론만으로 분석하지 말고 직접 경험해 봐라'라며 퇴짜를 놓는 경우가 있다. 물론 직접 확인하거나 경험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일을 두번 하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
  • 개개인의 능력, 작업 속도를 통계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면 10시간이면 끝낼 일'을 굳이 아랫사람에게 시키느라 50시간 걸리는 일이 허다하다.
  • 위와 비슷한 형태로 업무의 순서 및 작업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가령 각각 1시간 씩 걸리는 업무 A,B,C가 있고, 최적의 방법은 해당 일 중 A,B를 먼저 순서대로 끝내고 그 다음에 C 업무를 진행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이에 대해 '각각 1시간씩 걸린다니 A 업무를 하면서 C 업무도 겸사겸사 하다 보면 시간이 더 절약되겠지?'란 안이한 생각으로 A와 C 업무를 동시에 시킨다. 당연히 이러면 효율성은 떨어지고 시간은 더 많이 걸린다. 하지만 관리자는 이를 두고 '업무를 열심히 안한다', '순서를 두고 하다 보면 되는데 일머리가 없다' 따위의 편견을 가진다.
  • 관리자가 필요한 인원수를 파악하지 못한다. 혼자 하면 100시간 걸리고 둘이서 하면 30시간 걸리는 일이 있다면 둘이서 하는 게 낫다. 반대로 혼자 하면 100시간 걸리고 둘이서 하면 80시간 걸리는 일이 있다면 혼자서 하는 게 낫다.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유리한지 둘이서 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통계를 만드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다.
  • 유휴인력이 많다. 사원은 밤새우면서 일하고 있는데 과장은 옆에서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뮤직비디오 보다가 집에 간다.
  • 더욱더 큰 문제는, 하급직원일 때 이런 고초를 겪은 사람이 상급자가 됐을 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상사되면 안 그래야겠다. 고 하고 싶어도 사내 문화, 주변 눈치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만약 내가 상사가 되어서 고초를 부하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것을 실제로 실행할 경우 자신보다 더 상사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니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며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고용주와 임원진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혁신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꿔놓을 수가 없다.(하지만 경쟁사들도 더 빡세게 일 시키니까 괜히 위기의식을 느끼기 마련)

2.3. 사람은 적은데 일을 많이 시켜서 생기는 야근

파일:attachment/야근/nightshift.jpg

프로그래머 같은 대한민국 IT계 직종들은 아예 야근을 직업 특성이라고 부를 정도다. 비슷한 예로 미디어나 출판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야근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해서는 공밀레, 통조림(은어), 크런치 항목들을 찾아보면 일례가 좀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늦게 퇴근하는 건 그냥 퇴근이고, 정시퇴근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밤 좀 새며 야식집 전화번호를 외울 때 쯤 되어야 '아~ 이게 야근이구나' 할 정도. 그래서 그런 회사에는 라꾸라꾸 침대가 구석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취직했는데 회사 구석탱이에 왠지 그런 침대(와 그 위에 사람)가 굴러다닌다면 빡시기도 엄청 빡신 회사라 겉으로는 충성을 복창해야 하고 속으로는 죽었다고 탄식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물론 프로젝트가 없는 날에는 정시퇴근에 눈치껏 일을 적당히 하며 쉬어도 된다고는 하지만..할 일을 일찍 끝내고 쉬는 것을 윗선에 들키면 불성실과 밑장빼기로 간주하고는 비웃으며 일감을 더더욱 만들어준다. 게다가 대부분의 IT회사들이나 미디어 관련사들은 너무너무 열정적이어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쉬지 않고 다음 프로젝트를 곧바로 만들며 수주를 끊이지 않고 받아오기에 정시퇴근은 꿈으로만 남게 된다. 덧붙여 일이 많아 야근으로도 해결이 안되면 반강제로 주말근무에 주말야근도 해야 한다.

이런 관행이 생기는 까닭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작업 속도는 빠르게 하고 싶고, 한편 이윤은 많이 남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과 자원만을 들여 무리한 일을 시키기 때문이다. 애초에 프로젝트 계획을 짤 때 대놓고 야근을 염두에 두고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외국 기업들의 경우 프로젝트 중이라도 퇴근시간이 되면 당연히 퇴근을 한다지만, 대한민국의 기업문화는 달라서 진짜 넘사벽으로 실력있는 엄친아가 아니라면 정시퇴근을 죄악시하며 이렇게 일 다하고 정시퇴근하는 엄친아에게도 눈치를 주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IT업계나 미디어/출판 관련 기업들은 이직률이 매우 높고, 채용면접에서 '야근 잘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기업이 허다하다. 여전히 심각한 문제여서 2000년대 초부터 이런 비합리적인 방식에 대한 지적 때문에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IT계의 야근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강제로 퇴근카드"만" 찍어서 영혼만 퇴근시키고 몰래 야근을 시키는 가혹행위까지 해서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도 많다고 한다. 빡침주의. 이런 기업들은 위계위력으로 아랫사람 입단속을 하기도 해서 잘 알려지지 않다가 퇴직 또는 해고당한 사람들에 의해 알려지기도 한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처벌과 단속 규정이 없어 노동부에서도 꽤나 골치아파 하는 중.
대한민국 IT계열에 종사하는 일부 솔로들은 자신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1. 상습적 야근 때문에 바쁘다.
1. 바빠서 여자친구 사귈 시간이 없다. 있어도 만날 시간이 없어서 여자친구에게 손절당한다.
1. 높으신 분: 넌 여자친구 없으니까 한가하지? 야근 좀 더 해라.

이런 야근은 고용주의 의지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다. 사람을 고용하면 돈이 나가니까 대신 적은 인원에게 야근을 시키는 것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00명이 근무하는 회사가 있다고 치자.[27]
  1. 1인당 월 150시간씩 일을 하고 급여를 200을 지급하였는데....
  2. 기존의 100명 중 50명을 해고시켜서 50명으로 만든다.
  3. 남은 50명에게는 1인당 월 300시간씩 일을 시키고 급여는 300으로 인상시킨다.

해고 전에는 고용주가 1개월당 급여로 지출하는 돈이 200이지만 절반을 해고시킨 후 나머지 절반에게 야근을 시켜가면서 일을 더 하게 만든 이후부터는 1개월당 급여로 지출되는 돈이 150이다. 일은 똑같이 시킴에도 무려 50이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1일 단위로 계산해보자면 기존에 하루에 6시간 일하고 급여 10을 받았지만 저 조치 이후에는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급여 15를 받는 셈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니다. 기본 급여는 올라가지만 근무시간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급은 오히려 깎이는 것이다. 절대로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노동력을 교묘한 수법으로 착취당하는 거다.그런 즉 사람을 일부러 줄이고 급여로 책정된 예산을 떼어먹고 일은 더 부려먹기 위해 일부러 인원을 줄여 야근을 만드는 악덕 고용주도 있다. 물론 아예 야근수당과 같은 급여 인상조차도 없이 무보수 야근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짓거리는 엄청나게 사회문제를 유발시킨다. 직장인은 야근에 시달리게 만들고 구직자는 취업을 어렵게 만든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무색하게 적정 수준 이상의[28]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기도 한다.

일을 해도 일이 끝나지를 않는다. 일을 열심히해서 마무리를 지어도 계속 일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당연히 조직원들은 태만한 근무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가령, 생산라인 A에서 8시간 내에 뽑을 수 있는 물량이 100개이고, 4시간 초과생산(야근)하면 40개를 더 뽑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상층부에서는 일일생산목표를 정상적으로 뽑을 수 있는 100개가 아니라, 적어도 120개는 제시하며 아예 닥치고 야근하라며 140개를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일치 단결하거나, 레전드 노동자 하나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해서 정상적인 노동 시간 내에 140개를 뽑았다고 하자. 그러면 상층부에서는 'A라인은 140개 생산 가능하니 일일생산목표를 늘려 180개 주자.' 라고 하게 된다. 결국 야근지옥은 계속되는데, 생산목표는 늘어났으니 일만 더 힘들어진 꼴이다.

이는 일의 양 뿐만 아니라 일의 종류와 범위에도 적용된다. 가령 특정 개인, 혹은 팀이 정상 업무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가 5가지이고 초과 근무시간(야근)을 행하면 7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상층부에서는 위의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10가지를 상정한다. 그런데 개인이나 팀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해서 정상 업무 시간 내에 7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 때는 20가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하게 된다. 어차피 야근을 할 것이라면 편하게 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2.3.1. 원청과 하청(또는 하도급)의 갑을 관계로 유발되는 야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하청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사실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힘과 횡포가 강한 한국에서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2차산업인 제조업 쪽에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노조가 별로 없는 3차산업으로 가면 여전히 시궁창. 게다가 재벌 등의 원청업계에선 하청업계의 노조설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아예 공공연한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원천봉쇄한다. 노조설립이 발각되면 그 자체만으로 계약해지를 해서 그 업체 직원 전부 실직자로 만들어버린다.

과도한 입찰경쟁[29][30]으로 지나치게 낮은 단가와 심히 빡빡한 스케줄을 강요받는 것이 허다하다. 물론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의도적 일감 몰아주기등 뒤 봐주기성 배임비리가 아닌 이상, 한국사회에 만연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갑을 불평등 입장을 악용하여, 차후의 일감 더주기 등의 무언의 유혹을 미끼로 말도 안 되는 조건심지어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의 계약을 반 강요받는 상황이 허다하다. 심지어는 공공기관공기업까지도 대놓고 이러하니, 하청 쪽의 근로 현실이 어떻겠는가? 이쯤되면 야근월화수목금금금은 마치 당연한 것인듯, 일상이 되어버린다. 야근이 문화가 아니라 거의 필수적으로 강요받게 된다.

사실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등 대우가 좋은 직장들은 전체 비율로 보자면 10~20% 이내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힘든 노동 환경에 시달려야만 한다.

2.4. 24시간 및 심야 업종

이 경우에는 '연장 근로'로서의 야근이 아닌, 순수히 '야간 근로'로서의 야근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상으로는 현업공무원이라고 하여, 경찰, 소방관 등 특수직렬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밤샘 근무를 하면 수면 리듬이 불규칙해져 너무나 괴롭고[31], 체력의 한계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야간 근무를 하기 힘들어진다.[32]

물론 24시간 운영인 만큼 교대근무로 근무조를 짜서 최소 주간조와 야간조, 휴일조와 평일조는 나눈다. 조도 순번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시프트 제도로 돌아가면 근로자의 건강을 크게 해친다.

주 40시간 기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A마트: 오전, 오후, 야간 8시간 3타임으로 구성되는데, 근로 시간대의 전환 없이 그 시간에 고정되어 근로한다.
B공장: 3개조(오전, 오후, 야간)를 구성하여, 8시간씩 근로한다. 2주마다 오전>오후, 오후>야간, 야간>오전 식으로 조의 근무시간을 교대시킨다.
C병원: 시간대는 오전, 오후, 야간 8시간 3타임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의 근로시간대는 매주 시프트를 정하여 편성하는데, 시간대 관계 없이 주 5번 근무하도록 한다.

A마트 식으로 운영하면 야간 근로의 폐해가 최소화된다. 그러나 가장 돈이 되고, 아무래도 노동 강도도 낮은[33] 야간조를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예 야간 근로에 맞추어 생활 리듬을 맞추면 되어 폐해가 크지 않다.[34]

그래서 야간조를 여럿이 나눠할 수 있고, 근로자가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고안한 것이 B공장의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3주에 한번만 야간 근로를 하면 되기에 야간 근로의 폐해가 크지 않다.

최악의 경우가 C병원이 채택하고 있는 시프트 제도이다. 매일 근로시간이 바뀌므로 몸이 적응을 못 하여 가장 폐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근무제를 택하는 대표적 직장이 병원과 경찰서와 소방서와 군대[35]이다.

각 예시는 각 사업체가 야간 근로 배분에 있어 실제로 가장 많이 택하고 있는 근무편성 방식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건 바로 업무의 강도다. 아무리 고정적인 야간을 돌린다해도 업무가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처럼 격렬하다면 건강한 20대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 반대로 시프트 제도로 몸이 적응을 못하고 돌려도 업무가 너무 힘들지 않다면 50~60대의 중장년층도 무탈하게 하고는 한다.

3. 야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3.1. 노동생산성 하락

"생산성 높이려면 근무시간부터 줄여라"<삼성硏> 굳이 삼성연구소의 자료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당 40시간 근무 룰은 서구에서 오랜 연구와 실례를 거쳐 증명된 것이다. 21세기에는 선진국 기준 주 40시간도 1914년 미국 대기업인 포드에서 먼저 도입한 시대를 감안하면 2015년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야근 시간 동안 소모되는 광열비나 유지비보다도 생산성 하락이 더 큰 경우도 있다.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증가, 수면부족과 의지력 저하 때문. 아침부터 출근해 저녁까지 일하고, 남들 다 퇴근하는 시간에 앉아 있으면 힘들고 고단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싶은 마음이 들 리가 없다. 그렇다고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귀가하더라도 아무것도 안하고 누워서 쉬게 된다. 즉 개인 시간이 없게 된다. 개인 시간은 단순히 놀고 먹는 시간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회복하고 다음날 아침 완벽한 상태로 재출근하기 위한 연장선상의 활동이고, 수습 또는 직무교육이 진행 중인 임직원에게는 자발적인 복습과 생각 정리의 시간이 된다.

일반적으로 상해률이나 불량률은 야근 빈도와 정비례한다.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야근은 수면부족을 초래하는데, 이 수면부족이 의지력의 저하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36] 게다가 수면부족을 겪는 사람은 사소한 일탈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37] 이것이 일 대충하기, 떠넘기기, 고객에게 거칠게 대하기 등 업무 도중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38] 이러니 제 아무리 야근을 시켜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리가 없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같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야근은 실패 확률을 높이고, 성공가능성 및 생산량은 감소시킨다.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실소득은 3만 달러를 넘보는 상황이지만, 생산성(소득/총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대한민국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멕시코 등 다른 과다근로국가와 비슷하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000px-OECD_Productivity_levels_2007.svg.png

그밖에 IT 업계인의 자료에 따르면, 역시 과다 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게임 개발 성과 측정 프로젝트 파트4: 야근은 게임을 망친다

3.2.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악화

파일:GHS 보건재해 표지.svg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word-break:keep-all"
1군: 확실한 발암 물질 120개
X선 · 감마선 · 가공육 · 가죽 먼지 · 간흡충 · 설퍼 머스터드 · 고엽제 · 광둥성식 염장 생선 · 그을음 · 니켈화합물 · 흡연간접흡연 · 비소 및 유기 비소 화합물 · 디젤 엔진배기 가스 · 라듐 · 톱밥(목재 먼지) · 미세먼지 및 기타 대기오염 · B형 간염 · C형 간염 · 방사성 핵종 · 베릴륨 · 벤젠 · 벤조피렌 · 빈랑 · 사염화탄소 · 산화에틸렌(에틸렌 옥사이드) · 석면 · 석탄 · 셰일 오일 · 스모그(화학성 안개) · 방사성 스트론튬 · 방사성 요오드 · 아르신 · 아플라톡신 · 알루미늄 공정 ·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 에탄올() · 역청 · 위나선균 · 규소 먼지 · · 인유두종 바이러스[1] · 자외선과 자외선 태닝 기계 · 제철 공정 · 카드뮴 · 크로뮴 · 토륨 · 포름알데하이드 · 염화비닐, 염화 폐비닐 · 플루토늄 ·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젠 경구 피임약 · 에이즈
2A군: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 75개
DDT · 교대근무 · 야간 근로 · 화합물 · 뜨거운 음료(65°C 이상) · 말라리아 · 미용 업무 · 바이오매스 연료 · 적색육[2] · 튀김 및 튀김 조리 업무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 우레탄 · 인유두종 바이러스 · 질산염 및 아질산염 · 아크릴아마이드· 스티렌
2B군: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물질 313개
4-메틸이미다졸 · 가솔린 엔진배기 가스 · 경유 · 고사리[3] · 나프탈렌 · · 니켈 · 도로 포장 중의 역청 노출 ·드라이클리닝 · 목공 업무 · 아세트알데하이드 · 아스파탐 ·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 · 이산화 타이타늄 · 인쇄 업무 · 자기장 · 초저주파 자기장 · 클로로포름 · 페놀프탈레인 · 피클 및 아시아의 절임 채소류 · 휘발유
3군: 발암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 499개
4군: 암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1개[4]
[1] 암의 종류에 따라 1군/2A군으로 나뉜다.
[2] GMO, 항생제 등 고기 잔류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IARC에서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기의 성분 자체가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 청정우 같은 프리미엄육을 사 먹어도 발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의 육류업자들이 고기를 발암물질로 만들 셈이냐며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3] 단,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먹어도 문제는 없다. 문서 참조.
[4] 카프로락탐. 2019년 1월 18일 IARC 서문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


야간 근로는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1008여개의 발암물질 중 2A군[39]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야근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야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력을 갉아먹고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잠이 부족해지니 몸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지나친 야근으로 인한 스트레스, 야식 섭취 등도 건강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몸을 축내며 일하는 것도 젊을 때는 어떻게든 가능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힘들어진다.[40] 그래도 계속 일하기 위해 몸을 혹사하게 되므로 결국 자의 또는 타의로 퇴직하거나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단물 다 빨아먹은 늙고 병든 직원은 버리고, 새로 젊고 건강한 직원을 뽑아 쓰면 된다.[41]

간혹 지독한 야근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큰 병을 얻거나 장애를 얻어 회사를 고발하지만 야근을 시킨 증거가 없어 입증을 못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뉴스가 종종 나온다. 노조의 입김이 강한 회사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야근을 하고도 야근 했다는 기록을 못 남긴다. 야근은 시켜야겠는데, 수당은 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물론 저런 피해 사례 중에서도 언론을 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개는 조용히 혼자 죽거나 퇴직, 이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간혹 중년-장년 근로자들이 근무 중 심장마비,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이나 국책연구소 등은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했다며 기려 주기도 하지만, 사기업에서는 다르다. "우리 회사와는 관계없는 개인 질병"이라며 바로 매장된다. 또한 TV에 나오듯이 직장 업무중에 억 하고 죽는 경우보다는 누적된 과로로 인해 갑상선, 간, 심장(협심증) 등 기능이 천천히 맛이 가다가 결국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이 돼서 자의로 퇴직한 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여하튼 일하다 죽은 건 아니기에 완전히 개인 책임으로 몰고간다.야 신난다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집이나 병원에서 죽으면 산업재해 취급도 안해준다. 이 같은 야근 문화는 비뚤어진 공동체주의와 천민자본주의, 인권 경시 풍조와 정부의 무관심 혹은 의도적 방치가 합쳐져 만들어진 작품이다. 평균 근로시간은 물론이요, 40대 남성 사망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가 대한민국 근로현장의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 준다. 참고로 50대 남성 사망률은 40대의 2배를 넘어서며, 60대는 그것보다 더 많고 70대부턴 노인 자살률 OECD 최고이다.

적어도 여성에서, 특히 유방암에 있어서는 발암 원인임이 거의 확실하며 관련 임상 연구도 많이 되어 있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는 알다시피 야근이 잦고 근무 강도가 높은 직업이라 생체 시계가 망가지기 쉽기 때문이다. WHO 산하 연구 기관인 IARC(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into Cancer)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만성적인 야근이나 격일제 교대 근무 같은 생활 리듬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작업 일정 (영어로는 shift work involves circadian disruption)을 발암성 자극(Group 2A)으로 2007년에 발표한 바 있다. 이 위험도는 등급 분류 중 두번째로 높고,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물질들은 '잠정적으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probably carcinogenic for human)' 이라고 표현된다. 이 정도는 100%는 아니라도, 임상적인 연구 결과까지 갖춰져 있는 상당히 높은 위험도이다.

3.3. 인재 채용의 어려움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중소기업/구인난
,
,
,
,
,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야근이 마냥 이익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잦은 야근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업무 효율을 낮추며, 궁극적으로는 이직률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잦은 야근 때문에 숙련된 직원이 이직하여,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경우, 그 직원이 일에 숙련되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야근을 자주 시키는 등 근로 조건이 나쁘면, 구직자들은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좋다고 알려진 외국계 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 등에 몰리게 되므로, 해당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에도 애를 먹을 수 있다. 당장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도 소위 서울의 상위권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전부 외국계 기업, 공공기관, 공기업이 닥치고 지망 1순위다. 경제학적으로 봐도 애초에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가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게 자유시장의 원칙인데 국가의 묵인과 함께 기업들이 제 입맛대로 시장을 왜곡한 결과가 역시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주는 게 진짜 자유시장이고 자본주의다.[42]

이 문제는 결국 청년실업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걸 중소기업은 "아이고 뉴스에선 취업난이라 하는데 우리는 구인난이에요" 라고 징징대고, 또 이걸 언론사에선 "그러므로 취직이 안된다면 젊은이들이 눈높이를 낮춰야한다" 운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보자.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노동 공급자가 노동 공급을 중단할 리가 있을까? 자기 부모님이 중소기업에서 매일 야근하며 뼈 빠지게 일하다가 야근 수당도 못받고 내쳐지는걸 뻔히 봐 왔는데도 그딴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면 그게 비정상이다.[43] 결국 젊은이의 눈높이가 올라간 것은 눈높이를 낮춰보면 뻔뻔스럽게 야근수당도 후려쳐먹으며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작자들 밖에 안보여서다. 앞서 말했듯이 그저 자기들이 저지른 시장왜곡의 결과물이 시장원리에 따라 되돌아 온 것일 뿐이므로 전혀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차라리 그런 기업이 망해서 없어지길 바랬으면 바랬지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는다.

보수논객 전원책이 이딴나라가 계속된다면 나는 기꺼이 빨갱이가 되겠다고 한건 다 이유가 있다.

3.4. 임금 집행의 비효율

야근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다 주는 것은 솔직히 말해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한국 사회에선 암암리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들조차 금지한 '무보수 야근'이 성행하고 있으며[44] 최저임금제로 인한 임금 수준이 동일 경제규모 국가에 비해 큰 편이 아니기에 야근이 좋아보이는 것일 뿐이지 최저임금이 높고 제도적 엄벌주의를 채택해 야근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집행한다 가정할 경우 상기 언급한 생산성의 약화, 근로자 건강 악화 등의 악재와 겹쳐 야근만한 비효율적인 임금 집행이 없다.

정규 근무시간에 해결하지 못할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별 성과도 없는 보여주기 식으로 1.5배 이상의 수당을 줘야 하는 야근을 강요하느니[45] 인력을 기존의 1.5배로 유지하는 것이 휴가나 업무의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배분 등의 근로자 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기업에서 야근을 잘 시키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다.

3.5. 환경 문제

Earth Hour 문서에서 보듯, 밤에 불을 켜고 있는 동안 사용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환경 오염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전등으로 인한 생태계 혼란 문제도 있다.

4. 야근을 인정받는 방법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의 야근을 정식근로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 결과 야근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지급은 말할 것도 없고, 야근으로 인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 회사의 기록 말고도 자신이 따로 야근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한편 2014년 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gps기록, ip기록, 연계된 앱의 기록을 증거로 하여 야근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야근을 하게될 경우 야근시계 같은 gps기록이 연동된 앱으로 야근기록을 해두자 야근시계 구글플레이 검색(안드로이드)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야근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들어 가동인원이 2~4명에 불과한 편의점이나 PC방은 야근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특히 알바생들이 근무하는 곳은 이런 곳이 상당히 많다.)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미리 야근수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심사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처리한 사실로 미뤄보아 국회에서 통과된 일반 해고와 시너지가 맞아 앞으로 야근수당은 물건너갈 듯으로 보인다. 기사

4.1. 일부러 하는 경우

야근수당을 주는 곳에 한해서[46] 본인의 의지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을 더 하게 된다는 점이 단점이긴 하지만 더 하는 만큼 수당도 더 나오고 돈도 더 받게 되니 일하는 사람도 좋고, 주는 회사 입장에서도 일 처리를 해주니 좋고 누이좋고 매부 좋은 그런 상황인 셈. 비단 회사뿐만 아니라 생산직이나 아르바이트 중 야근이 있으면서 야근수당을 같이 챙겨주는 경우도 야근을 일부러 하는 케이스가 많다. 하도 많이 해서 오히려 회사에서 "좀 쉬는 게 낫지 않나?"라고 묻는 경우도 더러 있는 편.

사실 야근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모범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일처리 속도를 늦춰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문제. 심지어 대리출근까지 동원해 돈만 뽑아먹는 파렴치한도 있다.

비슷한 케이스로 병가나 휴가 대타를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잦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은 야근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야근수당을 주지 않고 야근은 시키는 방법을 찾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의 경우는 야근수당이 꽤 잘 나오는 편.[47] 그래서 생산직의 경우 야근을 일부러 하려고 하고, 칼퇴를 하게끔 하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5. 다른 나라, 시대의 상황

5.1. 과거 서구권의 사례

파일:external/autoimg.danawa.com/3Bt8cu7LcKi.jpg

사람들은 보통 시대가 흐를수록 사회문화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윤택해질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따지고보면 (농경이전) 신석기 시대가 21세기의 한국보다 나았을지 모른다.[48][49] 실제로 유럽의 중세시대 노동시간은 수백 년 뒤의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간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편이었다고 한다. 중세 때는 공휴일 개념으로 그리스도교의 축일(부활대축일, 성탄대축일, 그외 자잘한 축일들)에 일을 쉬었다. 그리고 교회력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축일이 매우 많았다. 르네상스 시기에 수공업자들이 축일에도 일하게 해달라고 들고 일어났을 정도. 사실 가내수공업 등도 산업혁명 이전에는 슬렁슬렁 일하는 게 대부분. 그냥 죽는 게 너무나도 쉬워서 그렇지. 그리고 이리 종교적 가치가 엄격하게 지배하는 사회는 다른건 현대인 입장에서 답답해보여도 이런 종교적 휴일에 돈 좀 벌겠다고 직원들에게 근로를 강요하면 농담 아니라 종교재판소에 붙들려가 좀 과장하면 본인이 갤리선 노예가 되는 이직경험까지 할수도 있었다. 실제로 이런 이단고발을 빙자한 실질적으론 노사투쟁이었던 경우가 스페인 종교재판소 기록에서 적지 않다.

물론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간이 늘어난 만큼, 생산력도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전체, 국가전체의 부가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늘어난 부가 근로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생산수단인 공장 등을 소유한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문제였다. 산업혁명 시대 영국의 노동조건은 정말 악명이 높았고, 당시 가난한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꼬박 일하면서도 다치면 보상도 못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미국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당대 유명부자인 앤드루 카네기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열심히 착취했던 것은 유명한 일이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이 가시화되었고,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발발하여 사회주의 국가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노동자의 권익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심지어 사회주의 혁명까지 등장하자, 그제서야 정부는 긴장을 하게 되었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게 된다. 이것이 노동법의 시초다. 이에 따라 근로 3권 등 각종 권리가 인정되었고,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레 야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들도 만들어졌고, 기업들도 너무 부려먹었다가는 사회적인 압력 등으로 오히려 타격이 간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비유적으로 보면 여태것 나무만 보다가 이제서야 숲도 보게 되었다 소리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렇게 숲을 보듯이 상황을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부족한 편이다. 특정직종이나 3D업종을 제외하면 야근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착취가 기승을 부렸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물리적으로 야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중세시대에 양초 같은 건 비싼 물품이었고, 해지면 일 못 하는 건 한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구가 발명되면서 야간에도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술발전이 결과적으로 야근으로 이것이 바로 새옹지마인가

5.2. 현대 해외 사례

대부분의 다른 서구권 국가들은 각종 법령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야근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애초에 웬만한 서구권 국가들은 노조의 힘이 대한민국에 비하면 훨씬 강한 편이고[50][51]이미 윗 단락에서 쓰여있듯이 산업혁명기에 노동문제로 많이 데인 경험도 있어서, 선진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기구가 가진 권한은 대한민국과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일부 유럽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불가능하도록 아예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때문이 아니라도, 직원들이 야근하면 도리어 불이익을 부과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야근을 하는 직원은 주 40시간 안에 회사가 정해준 일을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뒤로 미루는 주제에 회사에게 전기료 부담[52]만 가중시키는 무능한 직원으로 간주한다. 또 법에 의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다 보니, 사측에서 초과근무를 선호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 회사가 야근을 은연 중에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평시 업무는 반드시 정규 근무 시간 안에 처리할 것을 직원들에게 항상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A] 높은 시간당 생산성을 내줄 것을 요구하는 대가로, 유럽 대다수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확실히 대한민국보다 적다. 근로자들 역시 정규근무 시간 이후 회사를 위해 봉사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 생각한다. 대신 서구권은 해고가 쉬워서 짧게 그리고 빡세게 굴러야 한다는거 잊지말자. 물론 이게 원래 FM임을 부정할수가 없다.

서구권 국가들의 엄격한 노동관리에 비추어 볼 때, 애초의 근로계약이나 수당지급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와 같은 강제성이나 허술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북미에서는 가장 악덕 고용주라는 소리를 듣는 월마트도 근로시간 법규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며, 동네 컴퓨터 수리점이라든가, 자동차 수리점, 목수들의 경우도 지정된 시간(주로 주중 8시간)외에는 전화조차 안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 중소기업 사무실 또한 얄짤없이 9 to 5 혹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지키며, 알바나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당 페이가 적을지언정 절대로 떼먹지 않는다. 주유소나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하는 서비스 업종도 3교대 파트 혹은 파트 타임을 고용하지, 법적 근로 시간을 초과한 야근을 시키고 수당을 떼먹는 경우는 없다.[54]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과를 내야 하는 중간관리직 이상이거나[55], 모종의 이유로 돈이 필요해서 회사 측에 정해진 시간만큼 허가를 받고[56] 추가 수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이다. 물론, 피고용자가 불법 체류자라든지, 신분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 없지만, 한국에서 야근으로 쓰러져나가는 건 분명 대한민국 시민들이 대다수이니 비교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단, 야근이 없다고 해서 일을 설렁설렁하는건 아니다. 일단 미국, 캐나다에서는 오버타임을 애초에 고용주가 권장하지 않으며, 그 날 할 일을 다 못 끝내면 야근이고 뭐고도 없이 그냥 경비원이 와서 사무실에서 내쫓는 경우도 많으며, 정해진 일을 정해진 시간에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진급 고과에서도 불리해진다. 뭐든지 자율에 맡기려는 경향이 강한 북미권에서는 고용주나 중간 관리자가 직원들이 근무 중에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잡담을 하는 것으로 거의 터치하지 않지만, 만약 정해진 일을 근무 시간에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를 가한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다행이지만, 심지어는 그냥 짜른다. 당장 북미권에서는 동양권과는 달리 급여를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지급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야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며, 비록 법적으로는 초과근무에 대한 근로 수당이 각 주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있지만, 그날 일을 못 해서 야근을 하는 것에 대해 초과수당을 챙겨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니꼽게 생각하는 경영인들도 미국에 매우 많다. 야근을 하면 회사의 전기를 비롯한 자원을 끌어다가 써야 하며 그만큼 경비원들도 몇 시간을 더 일해야 하므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긴 하다.

반대로 IT 업계, 스타트업 등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경쟁사를 앞서야 하기 때문에 매우 흔한 일상이다. 고급 기술자, 개발자들은 워라벨을 업무 성과와 등가교환하는 댓가로 높은 연봉과 스톡 옵션 등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매우 좋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IT 기업들도 초창기에는 수많은 기술자, 개발자들의 공밀레 덕에 성장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된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MS의 스타트업 시절에 직원들의 차량 번호판을 일일이 외우고 불시에 주차장에 나타나서 누가 야근, 주말 오버타임을 내팽겨치는지 확인해뒀다가 불이익을 엄격하게 주는, 거의 블랙기업 소리를 들을 만한 악독함으로 유명했다. 그에 대한 댓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트업 시작 이후 빌 게이츠 밑에서 구르던 개발자들 중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중에 전부 부자가 되는 식으로 보상을 받았다. 이런 미국 IT 업계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잦은 야근은 2023년 일론 머스크X(SNS)를 인수하며 수면 위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유럽이라도 해도 다 같지는 않아서 남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야근이 비교적 빈번한 편이다.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여름철에 낮에 한숨 푹 자고 저녁 때까지 일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야근이 비교적 빈번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체 노동 시간은 법으로 규정된 주당 노동 시간을 지킨다. 물론 시에스타의 영향을 제하더라도 그리스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EU국가에서도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연간 노동시간이 대한민국에 버금갈 정도이며 그나마도 이런 일자리도 구하기도 힘들다. 어쨋든 중요한건 이런 나라들은 노동문화 관점에선 비효율성은 똑같은데 비인간적 서열관계상 억압이나 좀 더 나은 수준인, 결코 어디 스승이나 모델은 될수 없는 경우다.[57] 동유럽도 마찬가지로 야근을 하는 경우는 많은데, 전반적인 소득 수준은 서유럽에 비해서 크게 낮은데 물가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누리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도 빈번하다보니 별수없이 연장근무를 하거나 투잡을 뛰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자연스레 야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58]

동아시아의 경우 중국은 한국 못지않게 야근이 심하다. 아예 중국에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번 근무한다고 해서 996 근무제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대만의 경우 노동자의 연간 노동 시간이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공짜야근도 대한민국보다는 적지만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우 2010년대 초중반까지 야근이 심하기로 유명했다. 2010년대 중반 접어들며 일본 정부의 주도로 노동개혁이 이뤄지고 구인난으로 인해 기업들이 노동자 대우를 개선하여 여러모로 개선이 이뤄졌다. 다만 현재에도 서유럽보다는 야근이 많은 편이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인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도 짧으나 주 60시간 이상 노동하는 과로 노동자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59] 노동 시간에 있어서 업종 간, 기업 간, 고용 형태 간[60] 격차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여러 통계 자료나 경험담들을 종합해서 한중일 그리고 대만까지 동아시아 4개 나라를 비교하면 '한국=대만>중국>일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당으로도 일본과 대한민국의 처우가 다르다. 일본 기업의 경우 대부분 야근 시킨만큼 수당을 칼같이 준다.[61] 다만 일본 내에서도 블랙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수당을 안 주는 일명 서비스 잔업이라는 예외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것도 바뀌어서 업무와 컴퓨터 사용을 분리할 수 없게 된 지금은 회사 컴퓨터에 가동시간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챙겨주는 회사도 적지 않다. 거기다 이직 시장이 커지고 노동자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수당 체계를 개선한 기업들도 많다. 또 한국처럼 상사가 야근하기 때문에 자신도 억지로 야근해야 하는 군대식 야근도 거의 없다. 다른 국가들처럼 야근 자체는 반쯤 억지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래도 '본인이' 할 일이 있으므로 야근하는 것이다.

같은 동아시아권이라도 영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홍콩싱가포르는 영국식 직장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밤샘작업하는 금융계 종사자[62]가 아닌 바에는 5시 정시 퇴근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영미계 대형 로펌 사무실들은 매일같이 야근에 주말 근무도 따라온다. 다만 홍콩의 경우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권 침해가 잦은 편이라 저숙련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초과근무가 많으며, 이 때문에 실질 노동 시간이 대한민국보다도 길다는 보고까지 존재한다. 또한 웬만한 수준 이상의 직장이라먼 사내 경쟁이 치열하고, 홍콩의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이 필요한 경우도 제법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야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는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도 마찬가지이다. 애초 1차 산업 위주 국가들인데 임금이 높을 리 없다.[63]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은 국제 무역도시답게 다국적 기업이 많으며 이 중에 골드만삭스 같은 영미계 해지펀드, 로이드 같은 영국 보험사도 대거 들어와 있고 얘네는 당연히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긴 대신 두둑한 월급을 준다. 대한민국의 일반 대기업 사원은 꿈도 못 꿀 그런 돈을 받고 비싼 생활비 따윈 쌈싸 먹으니 등가교환에 가깝다. 즉 애초 1대1로 비교는 무리다.

다만 이런 해외 사례들을 모두 무시하다시피 하는 업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금융업이다. 어느 나라를 가든 금융업계는 살인적인 근무환경을 자랑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은 물론 노동권 준수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서북유럽권 국가들에서도 금융업은 하루 최소 10시간 근무가 기본이고 주말/공휴일에도 호출돼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앞서 언급한 노동 선진국들에서도 과로사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업종이다. 일반적인 직원으로 남을 것이면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처럼 정해진 시간만 일해도 되나, 그러면 승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의 금융업계에서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는 직원은 무능력한 직원으로 낙인 찍혀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고, 정규직 해고가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스스로 사퇴하게끔 회사 차원에서 드러나지 않게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대신 금융업계는 급여와 복리후생으로써 이를 보상하기 때문에[64]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모르고 고연봉과 상당한 복리후생에 혹해 금융업계에 발을 담았다가 크게 힘들어 하는 경우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제법 있다.

또한 국가를 가리지 않고 회사에서 중간관리직임원 등으로 승진을 하려면 뛰어난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런 뛰어난 성과는 초과근무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노동권 보장이 철저한 서북유럽에서도 중간관리직 이상의 승진 욕구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회사에 부담을 주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짜야근을 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다. 회사들도 어쨌든 일하는만큼 뛰어난 성과가 나오기도 하고, 법에 저촉되지도 않는지라 대체로 이런 자발적 초과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눈감아주는 편이다. 그리고 승진에 큰 욕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노동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승진에 큰 욕심이 없는 일반 노동자들은 승진을 염두에 두고 일하는 사람과 별개로 법정 노동시간만큼만 일하는 경우가 많다.

5.3. 고연봉 장시간 직업

서구권도 사람 사는 곳이라, 연봉과 근무시간을 등가교환하는 직종도 있다. 서구권 국가들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서 유럽보다는 영미권 국가들이 더 오래 일하는 편이다. 다만, 유럽은 이민 등의 장벽이 훨씬 높다. 고소득 사무직은 무보수 야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쪽은 주 80시간은 기본이고 100시간도 흔하다! 포춘 매거진에 따르면 미국 고소득층의 10%가 주 8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한다. 9 to 5의 2배 이상을 일하는 셈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래 야근 직종들은 대부분은 일은 일반인의 2배로 하지만 연봉은 그 이상으로 받는 고액 연봉 수령자다. 애당초 이만큼 대우를 해줘야 잡음이 안 생기는 법이다.
  • 전략컨설팅, 투자은행
    월 스트리트런던 금융가의 무지막지한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는 악명이 높다. 전략컨설팅과 투자은행 둘 다 주 100시간의 노동을 요구하며, 그걸 주 6일에 채우고 하루는 쉬기를 원한다.
    어떤 신입사원이 골드만삭스 런던 지부에 취직해서 사무실에 들어가 봤더니 사무실 안에 침대들과 샤워기기(...)가 구비되어 있었다고 카더라. 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이다. 인턴이 자꾸 과로사하자 골드만삭스에서는 인턴들이 하루에 17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현역 애널리스트 및 어쏘들은 세상 좋아졌다며 한탄 중이다. 어쨌든 12시 전에 퇴근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일을 시키는 이유는 투자은행의 front-office나 전략컨설팅은 누가 대체해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개개인의 평판과 관련있는 업무이며, 보고서의 양과 질이나 프레젠테이션의 전문성에서 밀리면 클라이언트가 수긍하지 못하기에 작업량이 많은 것이다.
    주 100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두 직장을 택하는 건 연봉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본사의 경우 대학을 갓 졸업한 25살짜리가 2억 원 이상을 받는다. 금융계에서 형편없는 취급을 받는 한국의 경우에도 연봉 자체는 형편없지만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떠날 기회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고, 또 형편없는 한국 평균 연봉보다는 크게 높으므로 일을 고강도로 시킬 명분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2~3년 지나면 이 두 회사를 떠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5년~ 20년씩 남아서 높은 지위까지 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다. 다만 요즘은 Work life balance 가 트렌드가 되면서 고연봉직도 슬슬 근로시간을 낮추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부서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업무와 회의를 근무시간에 편성하고 나머지 잡무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근무시간 전후에 때우는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 한 BCG직원의 일화를 보면, 일어나서 이메일을 제일 먼저 체크하고 급한 대로 답장을 쓰고, 클라이언트 방문하고 회의는 비행기편에서 때우고, 8시 퇴근하고 나서도 10시까지는 계속해서 이메일이 왔는지 체크한다 는 말이 있을 정도. 게다가 고용주 입장에선 사무실 불을 일찍 끄게 됨으로 이게 더 돈을 아낀다. 특히 요즘 들어 투자은행과 컨설팅 펌도 초봉 1억대 수준인 대신[65] 성과급이 상당히 센 편으로 움직이는 추세여서 성과급을 받아서 돈을 박박 벌기 위해 환경의 압박보다는 자진해서 야근을 하는 케이스가 태반이다. 월세가 높은 미국 특성상 젊을 때 최대한 현금을 모아서 유동자산을 확보해 놓으면 주택담보대출에서 현금박치기 + 보유 유동자산 신용 등급 상승 콤보로 유리한 이율을 끌어내고, 낮은 이율로 빨리 모기지 계약을 끊어야 그만큼 월세 내는데 들어가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줄기 때문. [66]
  • 회계법인
    회계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엄청난 근무시간을 자랑한다. 그 아래 직원들은 저연봉 장시간 작업일 수밖에 없다.
  • 조교수, 부교수
    이쪽은 심지어 (학력이나 정신노동 강도에 비해) 그다지 고소득도 아니다(…). 종신고용권을 얻는 정교수부터는 좀 살만해지지만, 부교수(associate professor)와 조교수(assistant professor)들은 최초로 교수로 임용된 이후 제한된 시간 내에(짧으면 3년, 길면 5~6년) 연구 실적을 올려야 종신고용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새벽까지 가족도 친구도 없이 일한다. (특정 대학들은 종신고용권을 없애고 몇 년 단위의 재계약을 계속 갱신하기 때문에 이점이 더 떨어지는 편이다.) 추가로 교수들 간의 파벌 다툼, 정치, 신입 교수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수업 부담 등으로 인해 더더욱 힘들다.
  • 변호사 사무실 및 로펌
    소송이 활성화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그 영향을 받은 중국 광둥성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법무법인은 '늘 바쁘다.' 업무가 과포화 상태라서 인턴에게 간단한 사무 작업은 다 떠넘기고 변호사들은 소송 업무에 주력한다. 미국은 특히 변호사가 아니면 법률 관련 실무를 아예 못 하게 되어있어서[67] 변호사는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 미국 로펌 근무 경력이 있는 한국 변호사들은 미국 로펌이 일이 많고 항시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 로펌이 일이 적어 확실히 편하다고 할 정도이다.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도 변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사실 미국, 중국 둘 다 변호사들이 지하철역에서 전단지를 뿌릴 정도로 변호사가 흔하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게다가 영미권은 변호사가 한국과 달리 그렇게 좋은 지위의 직업군도 아니다. "Lawyer is Liar". 즉 변호사는 사기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변호사는 중고차 세일즈맨[68] 수준으로 인식이 좋지 않다. 일반적인 영국인이나 미국인은 변호사 하면 예비 사기꾼이나 약장수 정도로 본다.[69] 참고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개인 사무실의 변호사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실 임대료도 겨우 내는 수준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골 주도 아니고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등 주요 주에서도 이런 경우를 흔히 본다.[70]

5.4. 착취 직업

대표적으로 호텔 조리사들은 주당 72시간을 일한다.[71] 하루 12시간 월 4회 휴무인 곳이 태반이다. 택배기사도 주6일이 많으며, 개인차가 있으나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많다. 그 외에 사회적인 관심을 덜받는 3D 업종이나 열정페이 같은 수작이 통하는 일부 직업의 경우 엄연히 관련 법령이 있어도 회사에서 생까고, 무시하다가 사건이 터져도 시치미로 일관하는 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비슷하다. 가령 일본 애니메이터의 경우 야근과 박봉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례로 소니 그룹 계열사에 속하는 A-1 Pictures의 경우 한 달에 600시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자살해서 노동기준 감독서에 의해 산재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예상 외, 판단 이유 불명.'이라는 말로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 자체를 피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이라도 게임 제작자들은 무보수 연장 근무로 고충을 토로하며 '사측은 우리를 밤낮으로 부려 먹으면서 돈 대신 피자&햄버거&치킨과 콜라&사이다로 달래려 한다!'. '우리는 게임이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거지, 회장과 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다.' 같은 글이 노동자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한다. 2013년 초반, 게임 디벨로퍼 매거진이 게임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약 70%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들 중 50%는 이 때문에 가족 관계와 사회 생활에 악영향이 있다고 대답했고, 심각한 악영향이 있다고 대답한 개발자도 28%에 달했다. IT업계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게임 개발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며, 야근이 일상인 건 해외라도 한국과 별 다를 게 없다.[72]

이래저래 최소한 수백만명은 주 72시간 일하고 있을 것이며, 자영업자들까지 포함해본다면 주6일 하루 12시간 근무는 매우 찾아보기 쉽다. 이들의 연 근로시간은 거의 2800~3000시간에 육박한다.

6. 관련 문서



[1] Night shift나 Graveyard shift는 둘 다 교대근무에서의 야간 근무를 뜻한다. 가령, 9시~18시에 근무하는 김 씨와 18시~익일 9시에 일하는 이 씨가 있다고 하자. 만일 18시~20시에 두 사람이 일하고 있다면 김 씨는 overtime (야근)을 하고 있고 이 씨는 Night shift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2] 그러나 소위 비정규직의 한 형태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고용주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바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인데, 단시간 근로자라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만 하면 곧바로 가산임금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규직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들은 5시에 퇴근한다 치자.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들이 5시에서 6시까지 일하면 이 시간도 연장 근로로 취급해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73] 이를 소위 '법내연장근로'라고 하는데,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법내연장근로에서 가산임금을 적용 안 했었는데 후에 법을 개정해서 법조문에 적용 하라고 못박아놨으니 이 판례는 의미가 없어졌다. 파트타임으로 단기간 알바 하는 친구들은 꿀팁이니 잘 알아두자. 다만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니 유의.[3] 주로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진다.[4] 영업일 250일 기준.[5] 이때 당시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800~2,900시간을 찍었다.[6] 수도권을 중심으로 야간자율학습이 완전 자율화된 학교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점점 옛말이 되어가는 추세다. 다만 경상북도의 경우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절대 다수다.[7] 그러나 하도급업체들이 저렇게 구르는 이유가 대기업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CEO들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다.[8] 흔히들 이런 식으로 야근하는 척 사기 치다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비주류 부서인 경우가 많다. 업무 강도도 타 부서에 비해서 약하고, 부서 분위기도 편안을 넘어 나태에 가까운 경우 이런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반면, 재무 관련 부서나 기획 관련 부서 같이 1년 365일 바쁜 주류 부서의 경우에는 직장 상사들이 집에 가라고 말해도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남아서 반강제적으로 야근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린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벌한 업무 강도를 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주류 부서라도 정부 행사나 박람회 시즌 등 바빠지는 시즌에는 진짜로 야근한다. 야근도 정해진 시간이 있으므로, 그 이상의 야근은 무급봉사가 된다.[9] '기간 단축'과 같은 단어와 함께 짧은 시간 안에 서비스를 한다든가, 시간과 관련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야근을 밥먹듯이 해서라도 이뤄낸다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된다.[10] '××나노 메모리 세계 최초 개발'이란 선전을 국내기업들이 흔히 하는데, 사실 이런 기술들의 개발 방법론은 이미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 즉, 누가 먼저 만드느냐의 문제라는 것. 말하자면 담당 근로자가 경쟁사들보다 더 가혹한 야근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것이다.[11] 엄밀히 말해 PD는 문과 계열 직종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문과 출신들이 많이 진출한다.[12] 당연하지만 휴식을 보장하려는 이유는 전력 유지 때문이다. 특히 군인의 경우는 육체활동을 하는 데다가 웬만한 노가다 저리가라 할 정도로 그 강도도 상당히 강하다. 그러다보니 쉬어야할 때 쉬게 하지 못하면 곧바로 전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13] 이름 뿐인 친 사측 노동조합과 인원이 적어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있다.[14] 상기된 1986년의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1,037시간이나 단축되었다.[15] 기본으로 주당 40시간이 최대고, 추가적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추가될 수 있다. 여담으로 전태일분신자살할 당시의 1961년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60시간이 최대 허용근로시간이었다. 근데 주당 60시간 꽉꽉 채우면 연간 노동시간이 3000시간이라는 우주괴수스러운 노동량이 나와버린다. 현재 연간노동시간 세계 1위인 멕시코 조차 2000시간대 초반이며 연간노동시간 2000시간 넘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멕시코, 그리스 이렇게 3개국뿐이다. 일본도 연간노동시간이 1700시간밖에 안 된다.[16] 소규모 편의점 또한 이 이유로 야근수당이 없다.[17] 근로기준법 5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최소 150%를 받아야 한다.[18]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개입할 인력조차 부족하다. 현재 이런 불법 근로 실태에 대해 감시하는 업무를하는 근로감독관은 약 1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일반적이 이들은 1인당 1500여 개의 사업장 약 1만여 명의 근로실태를 감시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개입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2008년부터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 기조 때문에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세금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일과 같이 근로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국가를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감시 체계의 도입이 요망된다. 그보다 본질적으론 야근을 압박하는 잘못된 경제시스템부터 개선되어야겠지만..[19] 게다가 공무원이라고 널널한 곳, 널널한 보직만 있는 것은 아니다.[20] 당장 국가 기관중에 직원이 가장 많은 국군조차 직업군인들의 수당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특수근무지의 경우 매일 8시간이상 주말없이 공휴일에도 근무를 서는데, 법적으로 57시간만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초과 근무하는 시간의 절반도 안되는 시간만 인정된다. 때문에 보상휴가가 한달에 5일이 나오지만, 코로나로 인해 휴가가 통제당해도 이에 대한 보상책이 생기기는 커녕 나랏돈이 부족하다고 원래 받아야 할 성과급이 짤렸다.[21]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혹행위나 학교폭력도 사실 뭐 진짜 제대로 신고하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나마 군대는 보직 재조정을 통해 가해자를 안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고, 학교의 경우 정 견디지 못하겠다면 전학을 가거나,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직장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22] 다만 이쪽은 시에스타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노동시간은 적다.[23] 반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야근을 하면 무능하고 멍청해서 회사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평가한다. 월스트리트 같은 특수한 경우야 일에 미쳐사는게 당연한 문화지만.[24] 당장 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에서 남규만부장검사출신 변호사를 노예부리듯이 하는 걸 보라[25] 자기보다 직급이 낮거나 해도 말이다...[26] 심지어 오너가문 일원보다 직급이 높아도 상급자가 극존칭을 쓰고 하급자인 오너가문이 반말, 심지어 욕까지 하는 역겨운 광경이 연출되기도 한다.(실제로 같은 똥군기 집단에선 나이 지긋한 장군이 많아봤자 20대 중후반인 왕족 위관에게 존댓말을 쓰고 위관이 반말쓰는 게 합법이었다.)[27] 실제 사례보다 단순화하였다[28] 임금이 오르고 나라가 성장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다. 문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물가가 올랐을 때인데, 이런 식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경우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이 오르면 실질임금은 동결이나 마찬가지이고.[29] 문어발 경영이 일상인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전통이나 다름없는 공격적인 중소기업 일거리 빼앗기, 즉 동종상품에 진출해 물량과 마케팅, 가격 출혈 경쟁 등으로 말려 죽이기 외에 IMF등의 경제재앙의 여파 등으로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있는 기업들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서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입찰하면서 경쟁하는 게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알게 모르게 원청대기업에게 뒷목 단단히 물린 업체를 입찰대상에 끼워넣어 지나친 가격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하거나 공개입찰이면서 불공정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정도면 양아치판 수준[30] 물론 공개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31] 너무나 자고 싶고 피곤함에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32] 과로사하는 나이 많은 경찰관 혹은 소방관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야간근무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방전되어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40세 이상이 되면 야간 근무를 해야하는 지구대&파출소/119안전센터나 형사계/구조계는 잘 안 하려 하고 빨리 승진해 정치팀, 경제팀이나 민원실, 청문감사관실 등과 같은 일근(9시~18시 근무) 하고 끝나는 내근으로 빠지고들 싶어한다. 군인의 경우도 지휘통제실, 행정반에서 근무하면 체력이 많이 방전되며 과로사 사례도 나온다. 이는 20-30대에도 과로사하는게 흔하다.[33] 주요 관리직급은 퇴근하는데다, 외부 감사, 점검 및 시찰도 없는 시간대이다.[34] 다만 경험자들이 태양을 보지 못하니 피폐해진다는 언급을 자주 하는 것과 인간의 몸은 야간에 자는 걸로 진화했다는 의사들의 연구를 볼때 일부 선택받은 유전자들을 제외하면 장기적으로 제일 몸에 안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35] 직업군인의 경우 특정 부대(GOP, GP, 지휘통제실 등)는 당직근무와는 다르게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근무를 서며, 비정기적으로 교대하거나 야간근무를 서고 주간에 업무 보느냐 잠도 제대로 못자는 경우가 많다.[36] Wagner, D. T., Barnes, C. M., Lim, V. K., & Ferris, D. L. (2012). Lost sleep and cyberloafing: Evidence from the laboratory and a daylight saving time quasi-experi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5), 1068.[37] Banks, G. C., Whelpley, C. E., Oh, I. S., & Shin, K. (2012). (How) are emotionally exhausted employees harmful?.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9(3), 198.[38] Barnes, C. M., Schaubroeck, J., Huth, M., & Ghumman, S. (2011). Lack of sleep and unethical conduc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5(2), 169-180;Christian, M. S., & Ellis, A. P. (2011). Examining the effects of sleep deprivation on workplace deviance: A self-regulatory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4(5), 913-934.[39] 발암 추정(probable) 물질[40] 그러나 젊을 때도 벌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41] 가끔 한국철도공사 소속 광역전철 승강장LED 전광판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감사원이 돕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42] 투자은행과 사모펀드는 회사보다도 야근이 넘쳐나며 과로사도 많다. 그러나 업무량 자체를 못견디고 퇴사하는 사람은 많아도 열정페이형 불만은 별로 없다. 업무량에 대해서 합당한 돈을 지불해주기 때문. 한국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다[43] 심지어 구인난이니 눈높이 낮추라는 중소기업 사장들도 지 자식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직한다고 하면 길길이 날뛴다.[44] 물론 엄밀한 의미의 무보수 야근은 없다. 마법의 요술봉 같은 제도인 포괄임금제가 있기 때문. 야근을 얼마나 하는지 제대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으니(물론 개소리다) 대충 기본급에 약간 포함시켜 연봉으로 치는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무보수는 아니고 극저보수(사실상 무보수)인 것. 이 제도가 사용자 입장에서 적은 인원으로 야근시키는 것을 선호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45] 게다가 야근 중의 근무태만은 알 사람은 다 안다. 보여주기 목적이라 상급자들도 자리만 지키면 뭐라 안 하기 때문.[46]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무조건 줘야하는 탓에 신규 9급이나 신입사원은 자립을 못한 경우가 꽤 되는지라 자립 비용도 모으고 경험도 쌓을 겸 하는 자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47] 생산 실적이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야근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크다.[48] 물론 육체노동과 공장에서의 반복 단순 노동 혹은 정신노동을 단순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21세기의 한국에서 단순 육체노동에 대한 무보수 야근이 강요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연봉제라서 초과근무수당 못 준다는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이 통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 법에서도 연봉제라 해도 계약한 근무 시간 이외의 노동은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49] 또 중요한 건 정신노동을 요구하는 일일지라도 업무에는 출퇴근/외근/인간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존재한다. 애초에 정신노동이라고 무보수 야근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50] 한국 노조가 강성으로 이름이 높다고 보수 언론에서 언급되지만 정작 실질적인 영향력은 서구권 쪽이 훨씬 강하다. 애초에 유럽은 리히텐슈타인이나 모나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주요 정당인 경우가 많으며 주요 지지기반이 노조다. 예외라면 폴란드 정도인데 이쪽도 노조가 주요 지지기반이다. 미국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민주당 지지 지역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다. 한때 한국 못지 않게 야근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일본도 상당 기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제1야당이었던 영향 등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적이 있었다.[51] 외국 나가보거나 노동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쉽게 알수 있지만 적어도 세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언론에서 운운하는 '대한민국의 강성노조'는 사대주의, '복지선진국(?!) 미국' 처럼 전혀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집단이다. 옛날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광부 노조들처럼 아예 그냥 무장반군 수준까진 안가더라도 서구, 특히 사회주의가 충분히 역사적으로 주류 정치권에서 힘을 발했던 유럽권에선 노란 조끼 운동 같은 본격적인 투쟁파업에선 대한민국의 1990년대 수준 사보타지, 물리적 투쟁도 여전히 종종나온다. 그냥 그리 절박하게 전쟁하는듯이 노동운동 안하면 인간취급도 못받던 시절 노조들의 강성이 여전히 대한민국 노동자의 일반적인 현실인양 호도하는 일종의 시사적 억지 밈이라 보면 된다.[52] 업무 인프라 설계의 특성상 직원이 한 명이라도 일을 하려면 그 부서 전체에 전등과 냉난방이 공급되거나 작업실 전체에 전원이 들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야근 도중에 얻는 시간당 생산성은 전기료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A] 원 블로그 링크는 삭제됨[54]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고용하면 고용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하므로, 일부러 근무 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여 고용법을 비껴가는 행위를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고 수당을 떼먹는 위법만큼은 저지르지 않는다. 야간 파트를 뛰면 자동으로 야근이 되지만 각 고용주의 고용 시간은 40시간 이하이므로 추가 수당을 줄 의무 자체가 없다.[55] 해당 직급부터 야근 수당을 줘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퇴근을 하더라도 집에서 추가로 업무를 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56] 13시간 이상 시키면 월급을 1.5배만큼 주어야 하므로, 보통 10시간 내외로 한정된다.[57] 대신 이런나라들은 노조들도 역사가 길고 힘이 세며, 무앗보다 국민정서가 여전히 북유럽, 한미일식 산업사회의 가치관을 완전히 받아둘이지 않았다. 따라서 박봉, 고용불안정성은 심지어 대한민국보다도 심하지만 대신 대한민국에서 하는식으로 노동자를 하대하고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그래도 사적복수가 발달한 문화권인지라 그냥 다음날 칼맞거나 사무실에 협박용 총알이 배달되는 수가 있다.[58] 동유럽 지역은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나라도 꽤 많다. 즉 더 일해야 한다.[59] 다만 과로 노동자 비율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0년대 이후로는 계속 대한민국보다는 낮고, 2010년대 노동개혁이 진행되며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0년대 접어들어서는 호주/뉴질랜드보다도 낮아졌다.[60]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착취가 문제가 되는 반면, 일본에서 시간제나 파견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본사의 눈치를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자기 할 일만 마치면 내규나 계약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퇴근이 가능하다. 즉, 일본에서 야근이 이뤄지는 경우는 오히려 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구직자들이 정규직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자 최근에는 정규직 처우 개선이 기업들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61] 최근에는 많이 개선됐지만, 예전에는 서비스 잔업이 많았을때라서 수당을 주지 않았던 곳이 많았다.[62] 주로 외국과의 업무 연락을 위해 야간대기한다. 물론 순번은 나눈다. 시간외 수당도 문제없이 잘 받는 편이다.[63] 사실 대졸 초임만 따지면 한국은 임금을 높게 주는 나라다. 그러나 일하는 만큼 안 주니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다. 캐나다호주는 근로시간이 적으니 임금도 적을 뿐이다. 당장 노는 날 다 챙겨먹고 금요일엔 단축 근무까지 한다.[64] 금융업계의 고급여/고복리후생은 비단 업무 강도에 대한 보상의 성격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엘리트 인력을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보다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타업계와의 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마침 업종 특성상 언제나 돈이 남아도는 만큼 말 그대로 돈을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업체 직원들은 돈을 다루는 사람들인 반면 여러모로 이들의 행위를 감시하기는 어렵고, 또한 대부분 상당한 엘리트들인 만큼 역으로 나쁜 쪽으로도 머리가 상당히 잘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회사의 돈이나 고객의 돈을 건드릴 우려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이들이 딴맘을 품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상당한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이다.[65]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초봉은 기본 보너스 포함 10~12만 달러에 근무지역에 따라서 오차가 붙는 트렌드가 정착했다. 예컨데 생활비, 주거가 대도시치곤 저렴한 시카고나 애틀란타의 경우 10만불 언저리인데 반해 실리콘 밸리나 뉴욕은 15~20만 달러 안팏으로 책정하는데, 세금과 월세/모기지 내고 나서 결국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소득은 월 3천~4천 달러 안팏으로 엇비슷해진다. 이런 상황에 돈을 더 버는 방법은 자발적 야근을 통한 성과급 내지는 조기 승진밖에 없고, 학자금 및 자동차 대출 때문에 중산층의 생활비 압박이 심한 미국에서는 부자 부모덕에 학자금 대출이 없거나 운좋게 엄청 싼 집을 구한게 아닌 이상 사회 초년생은 진짜로 연봉 20만 받고도 나이 서른 넘을때까지 한푼도 저축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만 달러도 말이 좋아 억대 연봉이지, 평범한 가정에서 사립대 나오고 대출만 30, 40만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간신히 빚쟁이 신세만 면하게 해주는 생활임금 수준인거다. 게다가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신용등급에 산정되지 않는 흙수저와 달리 애매한 동~은수저의 유일한 선택지인 민간 학자금 대출은 신용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높은 소득을 담보로 일찍 모기지를 땡기려고 해도 보통 금리 8%로 시작해서 원금 상환 시점인 졸업 후 6~8년까지는 고스란히 월세 내면서 살아야 되고, 뉴욕의 경우에는 최저가가 3,500 달러 상당이고, 연인이나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의 월세는 통근 시간에 따라 4,000~5,000 달러 대가 하한이다. 세후 수령 월 급여가 10,000달러여도 학자금 대출 상환(대출마다 상이하지는 않지만 보통 이자가 불어나지 않으려면 보통 원금 10만달러당 월 1천 달러 정도는 내는게 기본이다)과 월세 내고 나면 진짜로 생활비가 3,000달러 남는 건데, 보너스, 성과급 포함 20만 달러면 기본급은 보통 12~15만 달러다. 학자금이나 자동차 대출 둘중 하나라도 있다면 월 생활비 1,000 안팏이라는 상대적 빈곤의 정수를 찍게된다. 그러니 워라벨 따위는 집어치우고 박박 일해서 일년이라도 빨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정상화 한 뒤 모기지를 끊으면서 체감 소득수준을 (급여에 대비해)정상화 시키는게 미국 중산층 이하 집안의 엘리트 사회초년생들의 인생 최대 숙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66] 물론 이런 주거 비용 현상은 한국도 따라가고 있긴 하다.[67]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공인중개사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하는 일을 미국은 변호사가 한다. 비 변호사 사무장의 법률 실무 취급은 금지되어 있다.[68] 미국에서 대놓고 사기꾼 소리 듣는 직종이다. 매우 신뢰도가 떨어지기로 악명 높다(...). 미국 유학생 중 중고차를 살 생각인 이들은 저 사기꾼들의 말은 반만 믿자. 폐차 수준의 차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먹기도 하고, 특히 영어를 못 하는 한중일 유학생은 말 그대로 봉이다.[69] 당연한 말이지만 미국에서는 온갖 일에 소송이 걸린다. 미 불법행위법을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소송 사례를 만나는데, 그 사유가 아주 어이없는 것도 많다. 변호사 수임료가 비싼 한국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 변호사의 수임료는 한국 공인중개사 수준으로 매우 저렴해서 집에 개인 전담 변호사를 두는 경우도 흔하다.[70] 그래서 로스쿨 LL.M으로 OPT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된다. 알선해 주는 곳 중 태반이 저런 부실한 개인 사무실들이며 그나마도 한국인이 많은 캘리포니아에 편중되어 있다. 지역 로펌들은 해당 지역 출신을 선호해서 외지인은 잘 안 받는다.[71] 심지어 견습 조리사들은 급여도 없다. 잘 해야 밥 주고, 교통비 주는 정도. 호텔은 그래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몰리니 돈을 안 주는 것이다.[72] 해외게임 또는 IT업계에는 Crunch time이란 용어가 있다. 프로젝트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야근을 강행군을 해야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6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6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73] 여기서 정규직들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