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00:42:51

직급

1. 개요2. 기본 이론
2.1. 수평화의 장단점2.2. 성공적인 수평화를 위해서2.3. 군대의 계급, 사회적 서열과의 차이2.4. 승진 방식
2.4.1. 승진 소요 연수2.4.2. 투 트랙2.4.3. 연차, 연공서열, 짬순
2.5. 호칭
2.5.1. 대화의 호칭2.5.2. 이메일 호칭2.5.3. 영업용 가짜 직급
3. 한국의 직급 체계
3.1. 중소기업 사무직3.2. 대기업 사무직
3.2.1. 임원3.2.2. 중간관리직3.2.3. 실무자3.2.4. 비정규직, 파견직 등 기타3.2.5. 그 밖의 중간 직급 추가
3.3. 한국 공공기관, 은행의 직급3.4. 상당과 대우3.5. 국내 일부 기업의 직급 간략화 및 호칭 파괴 시도3.6. 연구직3.7. 생산직 직급3.8. 공무원의 직급3.9. 군대의 직급3.10. 언론사3.11. 기타 한국 직업의 직급
4. 서구권
4.1. 실무자4.2. 중간관리직4.3. 임원4.4. 대표이사4.5. 영어권 직급으로의 번역상의 문제
5. 일본 회사의 직급6.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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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직급, 직위, 직책은 구분하기 어려운 유의어이기 때문에 본 문서에서 함께 다룬다.
  • 직책 : 직무상의 책임. 타인을 지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동반하여 보직(발령)이 부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조직도상 표시되며, 조직관리책임을 지게 된다. 파트장, 팀장, 실장, 본부장, 사업부장, CEO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직책의 변경은 '이동'이라고 한다. 삼성의 경우 '위촉업무변경'이라고 한다.
  • 직급 : 직무상의 계급.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경력에 따라 나누며, 직책과 달리 지휘권한은 없다. 주로 '호봉'이나 '연차'라고 한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직급과 직위를 나누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직위 : 직무상의 위치. 가장 직접적인 서열이다. 기업에선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이사-상무-전무-부사장-사장'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직급이 오르는 것을 '승진'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의 단위로 직위와 구성원(직원)의 수는 일치한다. '직위해제'라는 말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을 뜻하며, 민간기업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으로, 한때 구성원 모두에게 직위를 각기 부여하여 전략적 관점에서 인적자원관리를 시도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의 경우 이름 - 직책 - 직위 - 직급 순으로 표기한다.

2. 기본 이론

2.1. 수평화의 장단점

  • 장점
    • 조직의 인사적체가 적어진다.
    • 서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혁신이 생긴다.
  • 단점
    • 공식화된 서열이 없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암묵적으로 서로를 견제한다.
    • 표면화되지 않는 사내정치가 심해진다. 서구권 기업에선 수장이 바뀌면 사내 파트 하나가 쉽게 사라진다.

2.2. 성공적인 수평화를 위해서

수평화를 위해선 직원, 임원, 조직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비판에는 자유로운 해고/채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군대, 공공기관, 국내 기업, 일본 기업처럼 해고/채용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 매일 같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지적/비판하기 어려워지고, 따라서 수평화를 공식화해도 내부적으로는 서열이 생긴다. 쉬운 예시를 들어보자면, 국내 대기업 회장이 사원들에게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보라고 하면 사원들이 진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던가? 나중에 보복당할 수도 있으니 절대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아무리 대표가 조직 수평화와 혁신을 외친들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한다. 서구권에선 어차피 해고당할 테니 임원과 조직을 마음대로 비판하고, 결과적으로 수평화되는 것이다.

2.3. 군대의 계급, 사회적 서열과의 차이

군필자가 많은 특성상 직급을 계급이나 서열로 보는 한국인 남성들이 많다. 당장 각 직급명에 들어가도 군대의 계급과 비교할 때가 많다.

하지만 조직관리학에서 직급/직위/직책의 개념은 군대의 계급과 사회적 서열을 업무와 구분하기 위해 발전했다. 회사 밖 인간관계와 서열을 회사 내 업무에 끌고오면서 각종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 비효율을 해결하고 조직생산성을 높히기 위해 이 개념들이 탄생했다. 따라서 회사 내 서열을 회사 밖으로 끌고오는 것은 후진적인 똥군기이다. 계급으로 인식하지 않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회사 내에서 서로의 위치를 존중해주는 것이 직급의 핵심이다.

또한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 직급 역시 대응이 전혀 되지 않으며 2020년 이후 정부에서도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사기업 임직원과 서열을 강조하지 않는 등,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대응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재취업 사례[1] 또한 현재는 계급과 직급이 더 이상 대응되지 않아 중구난방으로 가는 편이기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당장에 특정직공무원만 해도 전직 또는 외부파견 시의 직위가 매우 다양하며 일대일 직급 대응이 까다로운데 공무원도 아닌데다 계급이 아닌 직급 체계인 만큼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의 직급을 일대일로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2]

2.4. 승진 방식

2.4.1. 승진 소요 연수

승진 소요 연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공공기관에 속한 회사라도 기관마다 한참 다르다. 한국전력공사(2014)의 경우 대졸 후 차장 승진까지 평균 9년 5개월 걸렸으며, 5년 8개월만에 도달한 경우도 있었다. 고졸 후 차장 승진까지는 평균 20년 5개월 걸렸고 개중에는 35년만에 차장으로 승진한 경우도 있었다.

인사적체가 심한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대졸 후 차장 승진까지 평균 20년이 걸리며, 아무리 빨라도 14년은 걸린다. 늦으면 27년 지나야 가능하다.

2.4.2. 투 트랙

기존의 직급 체계는 대부분 매니저(manager)로서 역량이 커질수록 승진하는 구조이다. 그 때문에 직무적 역량은 뛰어나나 관리역량이 떨어지는 사람들, 즉 전문가들이 승진이 어렵고 이것저것 조금씩 잘하는 사람들이 승진하기 좋은 구조이다.[3] 기업의 의사결정이 철저한 상명하복(top-down)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매니저들을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상명하복만이 기업의 생존 전략의 전부가 될 수는 없고 관리역량은 떨어지나 다른 직무 역량이 뛰어난 전문가들을 회사에서 챙겨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북미, 유럽 등의 다국적 기업에서는 이런 전문가가 관리직으로 가지 않더라도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급 체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스페셜리스트 직급의 특성은 직무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승진하며 승진한다고 밑에 사람이 늘어나는 식이 아니다. 게임 제작사로 비유하자면 50대 직원이 매니저 업무에서 해방되어 고급 수준의 프로그래밍 업무만 할 수도 있는 거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니저 레벨에 의한 직급 체계가 익숙한 사회특성상 스페셜리스트의 직급들은 이상하게 들릴 때가 많다. 이 때문에 몇몇 직군 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원이 한국 회사에서 이런 대우인데, 부장 정도의 직급을 달더라도 부서의 행정 책임자라기보다는 연구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또 생산직도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50대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후배들과 함께 일을 한다.

군대준사관이 이런 스페셜리스트와 비슷하긴 하다. 대부분의 준사관은 지휘업무와 참모 업무에서 열외되고 기술직만 맡게 된다.[4]

2.4.3. 연차, 연공서열, 짬순

한국의 경우 짬수, 연차 등으로 불리는 연공서열을 중요시 여긴다. 외국에서도 경영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연차와 서열을 깐깐하게 따졌으나, 매년 하는 공개채용이 줄어들고, 현대화된 능력 측정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이런 문화가 대부분 사라졌다. 고참을 시니어 Senior라고 불러주는 경우는 있어도 1년 단위로 깐깐하게 따지진 않는다.

한 직급 안에서는 연차와 승진가능성에 따라 대우가 결정된다. 나이는 고려되지 않지만, 짬순은 직급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2.5. 호칭

2.5.1. 대화의 호칭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90% 정도의 평범한 사람들은 크게 예의에 벗어날 행동을 하지만 않으면 뭐라고 불리든 크게 화를 내지 않는다. 신입사원이 직급을 잘 몰라서 자신을 잘못 부르더라도 조용히 알려주는 식이다. 그러나 또라이 보존의 법칙에 의해 이걸 가지고 미친듯이 부하를 갈구는 인간이 종종 있어서, 이런 지식이 조직에서의 생존을 결정짓게 되는 곳도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에선 최 과장, 박 대리님, 김철수 주임 등 직급을 붙여 호칭한다. '김철수 씨'처럼 00씨라는 표현은 반말로 취급되기 때문에, 상사에게 그렇게 불렀다가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직책이 부서장인 경우나 일부 특수한 경우[5] 호칭은 직급 대신 직책으로 부르는 것이 예의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작은 부서의 경우 차장급이 부서의 부장(예: 기획1부장)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김 차장님이 아니고 직책인 김 부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곳이 많다.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그냥 "김 차장님"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런 회사라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는 쪽이 좋다. 직급이 부장인 사람이 지점장으로 발령받는 경우에는 임 부장님이 아니고 직책지점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하지만 부서장이라고 다 직책으로 부르는 것이 예의인 것은 아니다. 상사들의 직책과 직급이 꼬여있다면, 겉으로 부르는 호칭과 서면으로 적는 호칭에 있어서 직급과 직책을 섞어가며 적당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획부 밑에 기획1과 기획2과 기획3과가 있다고 하자. 직책상으로 기획부장인 김똑딱은 직급상으로 '부장대우'이다. 반면 직책상으로 기획1과장인 임꺽정은 직급상으로 '부장'이다. 한마디로 임꺽정이 짬순이 높다 보니 직급이 높지만, 실무능력은 김똑딱이 인정받아 전체 부서장은 김똑딱이 맡는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임꺽정 부장님, 김똑딱 부장님이라 불러오고 둘 다 부장이라 적으면 되니까 문제가 크지는 않다.

그런데 둘 사이의 서열을 밝혀 줘야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사원~차장 직급에서 결재를 올리는데 임꺽정(보임과장 직책, 부장 직급)이 검토자이고, 전결권자가 김똑딱(부서장 직책, 부장대우 직급)인 업무의 결재라인을 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아랫사람 입장에서 직급에서는 부장보다 한 단계 아래이지만 직책에서는 최종승인권자인 부서장의 직급을 굳이 '부장 대우'라고 밝혀서 쓰기가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둘 다 부장이라고 써버리면 임꺽정이 서열에서 밀린다는 생각에 화를 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임꺽정을 BJ, 김똑딱을 BD로 표기하면 문제를 비스듬히 빗겨나갈 수 있다. 근데 또 그 위에 담당임원인 상무한테까지 올라가야 하는 즉 부장대우→부장→상무 순으로 가야하는 결재라면 또 머리아프다. 상무님이 보는 앞에서 굳이 부장 대우를 높일 필요는 없기 때문.

다만 ERP시스템을 도입한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사의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입력하고, 문건 작성자가 임의 편집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다. 요즘은 전자결재와 이메일, 클라우드 등 ERP전반의 시스템 호스팅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서면성 직급 직책 등의 문제에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과장', '부장' 등 직급과 명칭이 겹치는 직책들을 '파트장', '팀장' 등으로 바꾼 경우가 많다.

2.5.2. 이메일 호칭

이메일 등에서 가끔 직급을 영문 이니셜로 줄여서 적는 케이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과장"이라면 "홍길동G"[6], "어우동 주임"이라면 "어우동J" 같은 식으로. 정확한 이유는 불명이지만 일본 방송업계에서 프로듀서를 "P"라든가 식으로 줄여서 호칭하는 게 그대로 넘어왔다는 설도 있고, 이메일에서 받는 사람 이름 자리에 "홍길동 과장님"처럼 님자 붙여서 핑퐁 치다보면 (일단은 존칭인) 님자 붙은 게 CC로 상급자한테도 가는 게 거슬려서라는 말도 있다. 직장 다니면서 받는 이메일에서 보낸 사람 이름 뒤에 영문이니셜이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의 직급을 자세히 보자.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현대그룹 쪽에서는 부장: BJ, 부장대우(부대): BD, 차장: CJ, 과장: GJ, 대리: DR, 사원: SW로 흔히들 표기한다.

2.5.3. 영업용 가짜 직급

영업용 외부 직급과 내부 직급이 따로 있는 곳이 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는 실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5년차 사원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는 것이다.

3. 한국의 직급 체계

3.1. 중소기업 사무직

사람이 적은 중소기업에선 후술하는 복잡한 직급 체계에서 일부만 차용한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매우 심하다.

일부 기업은 직급별 권한, 책임, 혜택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햇수나 나이만 채우면 직급을 올려주는 식이라 서로간 상대적인 연차, 연배 차이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회사에서의 직급은 그냥 립서비스이다. 그래서 20대에 과장, 차장을 다는 사람도 얼마든지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큰둥해할 뿐이다.

이런 식의 직급은 적체 따위에 신경쓸 이유가 없으므로 평사원보다 과장 이상 매니저급의 직원 수가 더 많아지기도 하며, 실질적인 조직관리는 팀장, 실장, 본부장, 연구소장, 지사장 등의 특별 직함을 통해 하게 되지만 이마저도 외부 얼굴마담용으로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믿을 건 못 된다.

물론 아래 설명하는대로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권한, 책임,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한마디로 그냥 케바케.

3.2. 대기업 사무직

회사원직급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0 -10px"
<colbgcolor=#eee,#000> 임원 명예 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중간관리직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실무자 계장 주임 사원 인턴
기타 주재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

파일:external/www.thepinx.co.kr/rank_step01.png

2011년 승진연수 비교 (한국경영자총협회)
직급 대기업 중소기업
부장 → 임원 4.7 3.6
차장 → 부장 5.3 4.4
과장 → 차장 5.4 4.7
대리 → 과장 4.2 3.8
사원 → 대리 4.0 4.3
총합 23.6 20.8

3.2.1. 임원

기업임원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
CEO
경영
전문 책임자
(전무이사)
CAO
관리
CCO
창작/고객
CFO
재무
CIO
정보
CKO
지식
COO
운영
CPO
개인정보
CRO
위험관리
CSO
보안/전략
CTO
기술
관련 문서: 직급 · C레벨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 사장 (대표이사)
    대개의 경우 한 기관의 장. 다만, 대기업에서는 여러 명의 사장을 두는 경우도 있다. 보통 사장=오너이지만 대기업에서는 사장 위에 회장부회장이 있다. 보통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진다.[7]
  • 부사장
    사장을 보좌하는 직급이다. 보통 이 위에는 사장 한 사람밖에 없다. 다만 대기업에서는 사장이 여러명 있기도 하고 사장 위에 회장, 부회장도 있기에 부사장보다 높은 직급의 임원이 여러명 있을 수 있다. 간혹 대표이사의 직함을 갖는 경우도 있다.[8]
  • 전무이사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는 위치로 상무보다 더 높은 직급. 전무부터는 고위임원으로 볼 수 있다. 일반 비서뿐 아니라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도 지원되기 시작한다.
  • 상무이사
    전무와 이사 사이의 직급이다. 보통 규모가 비교적 작은 회사에서는 부장에서 상무보나 이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무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9] 상무부터는 차량 유지비가 지원되며 독립된 사무실이 생기기 시작한다.
  • 이사
    상무와 부장 사이의 직급이다. 대개 큰 회사에서 이런 직급을 둔다. 비교적 작은 회사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 비서가 지원되기 시작하며, 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지원받고 가족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골프회원권을 주기도 한다. 자기 밑에 여러 명의 부장이 있다. 자기 밑의 99%를 통제하는 위치에 선다.[10]

3.2.2. 중간관리직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이 직급부터는 대부분 부서장이 되기 시작한다.
  • 부장
    부장은 주로 20여명 정도 팀/부서의 팀장/부서장으로 자기 밑에 차장을 둔다.
    사기업에서는 부장 직급이라고 해서 꼭 부서장 등의 직책을 맡기지 않고 평사원과 똑같은 업무를 시키는 회사도 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부서의 숫자보다 부장들의 인원 수가 훨씬 많다. 평균 근속 년수가 길거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회사에서는 사원보다 부장이 많은 경우도 있다. 부장 외에 '팀장'으로 불리기도 하며, 부장을 두 직급으로 나눌 경우 위쪽에 있는 쪽은 '이사보, 이사대우, 수석부장'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중간관리직과 임원에 걸쳐있는 최종보스격 자리이니만큼 신입사원들에겐 꿈의 직책임과 동시에 분노의 대상이다. 많은 기업에서 과장까지는 인맥관리 잘 하고 근무평가가 괜찮게 나오면 시간 지나면 달아주지만 부장이 되기 위해선 인맥+학벌+근평+운 등의 종합선물세트가 완성되어야 한다. 나이와 직급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재용의 경우 만 23세에 부장 직급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했다.[11]
  • 차장
    이 직급 정도 되면 상당수가 부서장/과장[12]/팀장/파트장 등으로서 직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회사의 조직 구조에 따라 명칭은 천차만별이지만, 통상적으로 10명 이하의 가장 작은 조직을 맡는, 중간관리직의 시작점이다. 직속 부하가 생기거나, 책상을 따로 혹은 벽을 등지는 상석을 주는 등 관리자 대우를 받기도 한다.
    위의 부장 항목을 보아도 그렇듯 부서장 등의 직책자가 아닌 차장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력을 쌓았다 보니 아래 직급들을 쪼는 일을 맡게 된다.
    사기업에서는 직급 승진이 늦거나 직책자로서의 인정을 받거나 하면 부장급이 과 단위 책임자인데 차장급이 부서장을 다는 경우도 있다.
    차장을 두 직급으로 나눌 경우 위쪽에 있는 쪽은 '부부장, 부장대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 과장
    대기업의 과장은 실무 및 관리 업무를 모두 한다. 다만 과장이라고 해서 과 단위 책임자가 되는 건 아니고 사기업의 조직 체계는 회사마다 다르다.
  • 대리
    사원에서 승진하면 달게 되는 직급이다. 어원은 '과장대리'에서 '대리'만 남은 것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바뀌어 사원보다 높은 직급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대리와 과장 사이에 과장보, 과장대우가 있는 회사도 존재한다.

3.2.3. 실무자

  • 주임 / 사원
    회사에 따라서는 대리와 사원 사이에 주임 직급이 더 있는 경우도 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다.

A회사: 고졸 사원은 입사 직후에는 사원, 5년만에 주임, 8년만에 대리로 승진한다. 대졸 사원은 입사 직후에는 사원, 1년만에 주임, 4년만에 대리로 승진한다.

B회사(실존하는 제조업 대기업): 고졸 사원은 입사 직후에는 사원, 8년만에 대리로 승진한다. 대졸 사원은 입사 직후에는 사원, 4년만에 대리로 승진한다. 즉, B회사에는 주임이라는 직급이 아예 없다.

전문대졸 출신 신입사원과 대졸 출신 신입사원들은 대학교 학력이 경력으로 인정되어 고졸 신입사원보다는 좀 더 빠른 승진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고졸 사원 8년, 전문대졸 사원 6년, 대졸 사원 4년이 경과해야 대리로 승진시켜 주는 식이다. 혹은, 학력에 따라서 X급 사원 등으로 나눠서 고졸 등으로 들어온 사원은 대졸 사원의 급수만큼 진급 하여야 대리 진급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대리부터는 이런 식으로 출신에 따른 직급을 나누지 않는 편이다.

3.2.4. 비정규직, 파견직 등 기타

비정규직 중에서 계약직 임원, 전문계약직(촉탁직, 위촉직) 등은 해당 문단 참조.

비숙련 비정규직의 회사 내에서의 위치/직급/호칭은 매우 애매하다. 보통 신입연수, 각종 교육, 워크숍, 체육대회 등 회사에 소속감을 줄 만한 행사에는 참여시키지 않으며, 회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회사에 소속감을 갖기도 기대하지 않으며 내부인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인턴,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등이 여기 해당한다.

호칭의 경우 나이가 어린데 비정규직이면 "김OO 씨, 부탁할게요" 식으로 이름+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부르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비정규직이면, 조직마다 규칙이 다르다. 저기요 기술자라면 "김OO 기사님"이라는 호칭도 많이 쓴다.

3.2.5. 그 밖의 중간 직급 추가

최근에는 전통적인 직급에다 사기 진작을 위해 중간 직급을 추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일반 회사: 인턴 → 사원 → 주임 → 대리 → 과장대우 → 과장 → 차장대우 → 차장 → 부장대우 → 부장/팀장 → 이사보/이사대우 → 이사 → 상무보/상무대우 → 상무 → 전무보/전무대우 → 전무/부사장대우 → 부사장 (→사장)
  • 은행 및 금융권: 인턴 → 주임 → 계장보 → 계장 → 과장대리 → 과장보 → 과장 → 차장대우 → 차장/파트장 → 부부장/팀장 → 부장대우/부지점장 → 부장/지점장 → 상무보/상무대우 → 상무/본부장 → 전무보/전무대우 → 전무/단장 → 부행장보 → 부행장 (→행장)

이런 이유는 빠른 진급과 진급 순서의 변경을 통해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승진 속도도 사측의 인정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무자 및 중간관리직이 일반 회사가 6단계라면 은행에서는 8단계다. 반대로 소통 강화 및 수평적 문화 조성 등을 이유로 있는 직급을 통폐합 하여 단순화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정반대에 있는 쪽이 연구직공무원처럼 20년간 연구사 + 15년간 연구관 vs 35년간 연구사 같은 식으로 두 단계밖에 없다. 입사 순서에 따른 연공서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경쟁이 저해된다.

3.3. 한국 공공기관, 은행의 직급

고위직의 경우 국장 → 실장/처장/본부장 → 상임이사 → 기관장 순이다. 일반적인 경우 1~6급 체계이나 적게는 1~5급 체계에서 많게는 1~9급 체계까지 회사마다 다르다.

공무원과의 대략적인 비교는 이렇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참고만 할 것.[13][14] 추가적으로 대략적으로 공무원 계급과 공공기관 계급(직급)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주무부처의 공무원이 인사권, 예산권,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직급보다 공무원이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업무차 주무부처의 20대 ~ 30대 초반에 젊은 사무관(행정고시 패스)이 유관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40~50대 부장이 맞이해주는 등. 따라서 아래 비교표는 대규모 및 주요 공공기관 직급과 공무원과의 비교일 뿐 대다수의 중•소규모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직급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인 비교가 안 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정 공기업 및 대규모 공기업[15]이나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 소재 중요 지방 공기업[16]의 경우 기관장은 차관급~1급 상당 예우를 해주지만, 중•소규모 정원인 곳은 기관장은 워낙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서술할 수 없다.[17]

유의할 것은 아래의 직급표 또한 정확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기도 한다. 즉 케바케. 그 이유는 소속 공무원이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 부처인지 별 관련 없는 부처인 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예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무원 계급 공공기관 계급 공공기관 직급
장관급 - 한국은행 총재
차관급 - 기관장
1급 - 기관장, 상임이사, 감사
2급 - 본부장
3급 1급(갑) 본부장, 실장, 단장
4급 1급(을) 처장, 국장
5급 2급,3급 부장, 팀장
6급 3급 차장
7급 4급,5급 과장
8급 5급 대리, 사원(대졸)
8급 6급(갑) 사원(대졸), 사원(초대졸)
9급 6급(을) 사원(고졸)
9급 7급 사원(고졸 특별채용)
10급[18] 8급 사원(고졸 특정직)
- 9급 사원(고졸 특정직)
  • 기관장: 원장(OO 진흥원, OO 위원회, OO 기술원, OO 연구원, OO 평가원), 이사장(OO 공단, OO 재단), 총재(한국은행), 사장(OO 공사). 장관~1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그 위치는 기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다르다. 대규모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보통 차관급으로 보며, 공공기관 기관장이 승진할 경우 장관으로 한다. 변창흠이 대표적인 예시.
  • 상임이사: 한 기관당 3~6명 정도이다.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1급 공무원에 해당한다.[19]
  • 본부장: 200명~400명 당 1명 정도이다. 상임이사 1명 당 본부장급 실장 1명을 두는 곳도 있고, 지역마다 지역본부장을 두는 곳도 있다.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2~3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실장/단장: 본부장과 처장 사이의 직급으로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 본부장에 가까운 경우도, 처장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1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3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처장/국장 : 50~70명 당 1명 정도이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1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4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부장: 큰 조직에서 20여 명 정도 팀의 팀장을 맡거나, 20여 명 정도 작은 조직의 수장을 맡는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2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5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차장: 작은 조직에 수장을 맡는 중간관리직이거나. 직책이 없는 실무자를 맡게 된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3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5급(관리자급), 6급 공무원(실무자급)에 해당한다. 회사에 따라 팀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 과장: 공공기관의 과장 직급은 관리자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사원과 별 차이없는 일을 돌아가며 맡게 된다. 다만, 나이를 존중하는 한국 문화를 고려해서, 나이가 많은 계약직의 관리 업무 같은 것은 신입사원에게 맡기기보다는 주로 과장급에 가는 편. 공기업 직급으로는 4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7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대리: 공기업 직급으로는 5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8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일부 공기업에는 대리가 없고 대졸 4급(을) 사원을 채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습사원을 5급으로 두며, 승진할 때는 바로 4급(갑)인 과장으로 간다.
  • 학력무관 채용 사원: 사원은 5급과 6급(갑), 6급(을)로 나뉜다. 고졸의 경우, 6급(을) 사원을 거쳐 6급(갑) 사원으로 승진하나, 대졸의 경우, 5급이나 6급(갑), 전문대졸의 경우, 6급(갑) 사원으로 간다. 주임으로 부르는 회사도 있다.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5급 사원은 7급 공무원, 6급(갑) 사원은 8급 공무원, 6급(을) 사원은 9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사원의 대응 공무원 계급은 매우 다양한데,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신입사원의 경우, 6급 공무원 상당의 예우를 받는다.[20]
  • 고졸 특별채용 사원: 이 경우 학력무관 채용 사원(주임)보다 한 단계 낮다. 공기업 직급으로는 7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9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특정직 고졸채용 사원: 일부 공기업에 존재하는 직급으로, 이 경우 위의 고졸 특별채용 사원보다도 한 단계 낮은데 공기업 직급으로는 8~9급이며,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지금은 폐지된 기능직 10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 무기계약직

현재는 국가직 1~3급의 실•국장급을 대상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하여, 할거주의를 극복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정 고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별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여기에 속한 공무원은 소속과 직급이 폐지되어 통합, 관리되고 보직과 성과만이 평가기준이 된다. 직무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며 직위해제 사유가 되기도 한다.[21]

3.4. 상당과 대우

따로 직급이나 직책을 공식화하지 않을 경우 00상당, 00대우라고 표현한다. 가령 어떤 팀을 맡은 팀장을 부장대우라고 하는 식.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공무원의 2급 상당은 2급과 같다는 뜻이지만, 2급 대우는 실제로는 2급보다 낮은 계급이지만 보수 등에 있어서 2급으로 올려 준다는 뜻이다. 상당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이 없는 특정직공무원(검사, 법관, 교사, 군인, 경찰관, 소방관, 외교관 등)에게 적용되고 대우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통해 동일한 일반직공무원 내에서 적용된다는 점 또한 다르다. 예컨대 경찰의 총경은 4급보다 낮으나 대우를 4급으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4급과 동등한 계급이기 때문에, 4급 대우가 아니라 4급 상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전문직이 주로 이런 식의 대우를 받는다. 연봉만으로 치자면 20대 후반의 전문직이 차장~부장과 동등하지만, 20대 후반의 변호사를 50대 부장처럼 대우하기는 다들 싫어하기 때문에, 호칭은 xxx 변호사님 같은 식으로 하고, 차장 대우 정도의 직급을 달아놓은 뒤 연봉은 차장~부장과 동등하게 주는 식이다. 다만 2010년대 후반부터는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변호사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과거처럼 과장~차장대우 정도의 직급을 주지 않고 대리~과장대우 정도의 직급을 준다.

3.5. 국내 일부 기업의 직급 간략화 및 호칭 파괴 시도

직급/직책 호칭 체계가 한국어의 높임말과 엮여서 하급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렵다고 본 일부 기업에서는 다른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eBay 코리아, CJ그룹이나 카카오와의 통합 이전의 다음, 공단기, 엔씨소프트, 네이버의 경우 직원끼리 이름에다가 을 붙이는 호칭 체계를 사용하고 SK그룹 일부 계열사의 경우 중간관리직 이하의 직원끼리는 직책/직급 대신 매니저라고 부르도록 했고 카카오는 아예 닉네임을 붙여 이름으로 부르도록 한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봐야 한다. 신문기사에 '팀원 - 팀장 - 임원 3단계의 직급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파괴하겠다'라고 해놓고 조금 후에는 '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갑-상무을-상무보-팀장-차장-과장-대리-사원'(12단계)의 복잡한 직급 체계를 쓰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또,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었다 해도 실무자들이 눈치껏 무시해버리면 소용이 없다. 위에서는 직급을 파괴하라 했는데 정작 '매니저'들은 반말을 쓰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갈굼을 하고 있다면 조직문화의 개선은 요원하다.

3.5.1. 네이버

네이버는 2014년~2015년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팀이나 부 단위를 해체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과거에 사원 → 과장 → 차장 → 부장(실장)→ 센터장 → 본부장(4명) 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거친다고 하자. 그럼 이제는 사원 → 셀(cell)장→ 센터(center)장(16명)으로 관리자의 수가 줄어들었다.

또는 '셀(cell)'이라 불리는 신규사업 전문 조직을 만들어 사원 → 셀장(8명) 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거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웹툰/웹소설 셀장'이 밑에 웹툰 작가, 관리 인력, 프로그래머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면 사업부 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나, 셀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사내 독립기업'으로 만들어 별도의 인사 및 승진 체계를 운영하며, 독립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식이 가능하다.

실장, 셀장의 경우, 최소 14명에서 최대 173명까지의 사례가 있다. 조직의 규모도 관리자의 권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다.

사원-대리-과장-차장도 바꿔서 A레벨(Apprentice)과 P레벨(Professional)로 단순화했다. 입사하면 2년 동안 전문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A레벨로 근무하고, P레벨로 승진한 후에는 전문분야 안에서만 돌리는 것이다.[22]

3.6. 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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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영어명칭
수석급 / 수석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Principal Research engineer
책임급 / 책임연구원 / 연구위원 Senior Research engineer
선임급 / 선임연구원 / 부연구위원 Research engineer
원급 / 주임연구원 / 전임연구원 Associate Research Engineer

※ 신규 채용시 인정 직급 (삼성 제외)
연구직 직급 사무직 직급 박사 석사 학사
수석급 부장~상무 8~ - -
책임급 차장~부장 3~7 - -
선임급 대리~과장 0~2 4~9 -
원급 사원~주임 - - 0~3
- 여기서 연차는 일반적인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는 각 연구기관에 따라 경력 요구가 천차만별이다. 연구소장의 경우 대개 부사장 혹은 사장급이다.
  • 책임급
    의사: 전문의 취득 후 경력 1년
    교수: 다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있다가 특별채용되는 사람.
  • 선임급
    대졸: 지원 가능할 경우 경력 6년~
  • 원급
    대졸: 지원 가능할 경우 경력 0년~3년.

물론 현대차그룹처럼 연구직의 직급을 아래와같이 간소화한 회사도 있다.

※ 연구직 (현대차그룹)
책임연구원 (차장 ~ 부장급) Principal Research engineer
연구원 (사원 ~ 대리급) Research engineer

대졸 연구원의 경우 전임연구원 밑에 '전임연구원보' 직급을 두는 회사도 있고, 석사졸 신입과 동일한 직급에 배치하되 호봉만 차이를 두는 회사도 있다.
공기업, 정출연, 사기업 별로 조금씩 달라 일대일 대응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연구원 보조) - 연구원 - (주임연구원) - (전임연구원) - 선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 수석연구원으로 구분된다. 괄호 친것은 사기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주로 사기업에서 정출연보다 직급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느쪽이든 수석연구원 다는 것은 임원 다는 것에 비견될 정도다(...).

고졸을 배치할 경우 연구원보조로 별도의 직급을 쓰는 곳이 많다. 다만 삼성그룹의 경우 고졸로 연구소에 배치되었는데 약 20년의 과정 중 중간에 대학 졸업하고 선임, 책임 등을 밟아서 2014년에 임원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3.7. 생산직 직급

대체로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른다.
  • 생산직 관리자
    직급의 순서는 직장(職長) < 기원(技員) < 기장(技長) < 기감 < 기정 < 기성 < 공장장이다. 직장인을 부르면서 호칭으로 "직장, 김직장" 같은 말이 쓰여 있다면 대개 생산직 관리자로서의 직장(職長)을 의미하는 것이다.
  • 생산직 실무자
    반장(班長): 작업지시 권한 + 반원의 인사, 상벌, 근태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통 15~20명을 관리 감독한다.
    조장(組長): 작업지시 권한을 가지지만, 인사-상벌-근태관리 권한은 없다. 5년 정도 조장으로 있으면 반장으로 승진한다.
    사원/반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한다. 7년 정도 사원으로 있으면 조장으로 승진한다.

※ 회사마다 직급을 나누는 정도와 사무직과의 대응은 다르다.

※ 3직급 (현대엠시트)
  • 반장-조장-사원

※ 5직급 (현대자동차)
- 기술선임 (구 기장): 과장.
- 기술주임: 대리.
- 기술기사: 대졸사원에 해당. 기술주임으로 승진시 12년 소요.
- 기술기사보: 기사보 단계에서 반장, 조장의 직책 역시 맡는다. 기술기사로 승진시 8년 소요.
- 기술사원: 기술기사보로 승진시 8년 소요.

※ 5직급 (현대로템)
현대로템(2020)의 경우 약1,500여명의 기술직(생산직)사원을 5직급으로 나뉜다.
- 기술수석
- 기술선임
- 기술주임
- 기술기사
- 기술사원
* 직책은 조장-반장-직장-기원으로 나뉜다.

3.8. 공무원의 직급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5조 제2호 전단).

공무원 직위 중 오해하기 쉬운 것은 '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사기업에서 과장은 직급명과 직책명으로 각각 존재하며 8~15년 정도 경력을 갖춘 실무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가운데 과장이라면, 첫째, 직급을 의미하지 않으며, 둘째, 직위상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중앙부처의 과장은 3~4급에 해당하며, 경찰의 총경, 군의 대령 (4급 상당)이 이 직위로 보임된다. 다만 중앙부처가 아닌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 또는 기관에서의 과장인지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 가령 경찰에서 '과장'이라고 하면 4급(총경;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5급(경정; 1급지 및 2급지 경찰서), 6급(경감; 3급지 경찰서) 중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4급(단, 시도교육청 일부 부서는 정원 비례로 3급 또는 3급 상당 장학관 보임),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5급(단, 일부 시군구 교육지원청은 4급 또는 4급 상당 장학관 보임)에 해당하는 직위이다.

호칭은 급수에 관계없이 직위로 부른다. 예를 들어 5급 사무관은 보통 시/군/구청에서는 과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읍/면/동장을 맡는데 호칭은 각각 과장님, 읍/면/동장님이라고 하면 된다. 또한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은 전부 주무관이라고 부른다.

법원공무원의 경우 사무관 이상은 직책명(실장, 국장, 과장 등)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고(과장 이상 보직을 맡지 않은 사무관은 그냥 사무관), 6급(법원주사), 7급(법원주사보)은 맡고 있는 업무가 재판참여이면 '참여관', 행정업무이면 '행정관'으로 부르며(내부에서는 구분 없이 '계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음), 8급(법원서기), 9급(법원서기보)은 모두 '실무관'이라고 부른다.

3.9. 군대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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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언론사

3.10.1. 방송국

대체로 조직규모에 비해 직급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방송국에서는 다른 회사 간부와 만날 일이 많으므로 직급에서 밀리지 말라는 것 등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직책(보직)이 적기 때문에 직급과 보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나운서 직군은 통상적으로 아나운서 실장[23]과 1부장, 2부장만 보직이 있는데 이 경우 직급은 부장인데 아나운서실에서 부장 보직을 안 맡고 있는 경우가 제법 흔하다.[24]

또한 기자들이 근무하는 보도본부 쪽은 이 현상이 더 심각해서 직책(보직)은 한정되어 있는데 올라갈 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예전에는 채용 규모가 적었으니 사고 안 치고 성실하게 기자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20년차에 부장 달고 이후에는 논설위원(해설위원) - 더 높은 자리를 거치는 루트가 일반적이었으나 90년대부터 이뤄진 채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평균적인 승진 연수도 늦어진 것은 물론,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없어서, 웬만한 언론사는 부장 직급에 올라도 부장(팀장) 직책을 못 하거나 오래 하지 못 하고[25][26] 직급은 부장임에도 후배 부장(팀장)이 지휘하는 부(팀)에 속해서 '선임기자' 타이틀을 달고 현장에 취재를 나가고 있다. 방송사에 따라 심지어는 부국장이나 국장급이 현장에서 뛰는 모습도 볼 수 있을 정도.[27]

민영방송사는 직책보다 더 낮은 직급을 보임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SBS는 보도국장 보직에 부국장 직급을 가진 사람[28]을 보임한 이력이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JTBC가 2018년 11월에 이상복 보도국장을 임명했을 때에도 직급은 부장이었고, 국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에 부국장으로 승진했다.

3.10.2. 신문사

신문사는 반대로 직책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을 보임시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요직인 정치부장/경제부장/사회부장은 다른 부장들을 거치고 부국장으로 인물을 보임시키는 일이 흔하다.

3.11. 기타 한국 직업의 직급

※ 다음 문서들은 해당 항목 참조

4. 서구권

4.1. 실무자

실무자 선에서 높고 낮음은 다음과 같이 쓴다. 한국어 직급 번역은 편의상의 비교에 가깝고 일대일 매칭이 되지는 않음에 주의.
  • Associate: 신입사원, 인턴. (예: Advertisement operation associate) 이때의 신입사원은 학교를 갓 나온, 또는 졸업반 상태인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 특별한 정규직 경험은 없으나 직무상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춘 경우에는 바로 Junior나 후술할 무 수식어 상태로 시작하기도 한다.
  • Junior: 사원~주임 급 실무자
  • Senior: 대리~과장 급 실무자(중간관리직이 아님). (예: Senior Inspector)
  • Principal: 차장~부장 급 실무자(중간관리직이 아닐 수 있음 - 특히 기술계열에 이런 경우가 많다.) (예: Principal engineer)
  • 아예 수식어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Junior와 Senior의 중간 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턴-주니어를 거쳐서 제대로 된 1인분을 인정받는 시점. (예: Software Engineer)

실무자 급에서의 직책은 주로 다음이 있다.
  • Engineer: 기술직 또는 연구원.
  • Inspector: 감사직.
  • Researcher: 연구원.
  • Security Officer, Guard: 보안직.
  • Project manager: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 관리 업무를 하는 직책.
  • Analyst: 직역하면 '분석직'이지만, 실제 사용은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4.2. 중간관리직

  • OOO Manager, OOO Lead, Front-line Manager: 가장 작은 규모의 부서를 이끄는 부서장으로, 한국에서는 파트장이라고 부르는 직책이다. 적어도 7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고참급 실무자에게 붙여주는 과장 직급으로 번역할 경우 무례가 되기 쉬우니 주의.
  • OOO Director: 미국 회사기준 부장급 이상의 이사, 상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IT 회사에서는 직급 인플레이션이 있을수는 있으나 보수적인 문화의 글로벌 제조업체에서 Director 직급일 경우 이사 이상의 직급인 경우가 많다. Senior Director, Vice President 의 경우 상무에서 전무직급 사이이다.
  • Medical advisor: 제약회사에서 의료 자문을 맡는 의사이자 제약개발실의 부서장.

4.3. 임원

기업임원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
CEO
경영
전문 책임자
(전무이사)
CAO
관리
CCO
창작/고객
CFO
재무
CIO
정보
CKO
지식
COO
운영
CPO
개인정보
CRO
위험관리
CSO
보안/전략
CTO
기술
관련 문서: 직급 · C레벨

회사에 따라 명칭과 직급이 다르다.

하급 임원 급에서의 직책은 주로 다음이 있다.
  • GM(General Manager) / VP: 유럽계 회사일 경우 GM은 사업부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일 경우 부장에서 상무급. VP는 상무 정도 되는 위치이다.
  • CM(Country Manager): 해외 지사 등에서 해당 국을 담당하는 임원. 이 위에 RM(Regional Manager)를 두기도 한다.

고위직 임원은 정말 희귀하다. 직원 3,000명당 이 단계 고위 임원 1명 정도일 수도 있다.
Microsoft Senior Leaders: EVP들이 이 직책을 맡는다.
Google Management team: SVP들이 이 직책을 맡는다.

각각의 직책은 '...is responsible for...'(OOOO일을 책임진다)라고 소개된다.
  • 회사 운영 관련 직책
    • Chief Operating Officer (COO): 운영지원 총괄. 대개 마케팅, 영업, 인사, 생산관리, 총무 등의 분야 중 별도의 총괄이 없는 경영지원 분야를 담당한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기획조정실장과 같은 위치이다. COO와 CFO는 대개의 회사에서 대표이사 바로 다음의 서열을 차지하며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는다. 거대 대기업일 경우 COO - Latin America, COO - Asia 등 지역별 경영지원 총괄이 따로 여러 명 있다.
    • Chief human resource officer: 인사 총괄.
    • Chief Facilities Officer: 시설관리 총괄. 회사 규모가 클 경우 COO의 부하로 CFO를 둔다.
  • 기획 관련 직책
    • Chief (corporate) strategy officer, Chief transformation officer, Chief planning officer, Chief Business Development officer: 기획 총괄. 경영 기획이든 공학 기획이든 CSO가 담당한다.
  • 전산/컴퓨터/보안 관련 직책.
    • Chief information (services) officer: 전산 총괄.
    • Chief security officer: 대개 정보보호 총괄. 회사 규모가 클 경우 CIO의 부하로 CSO를 둔다. 보안직도 임원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경우 COO 밑에 담당자가 있지 CSO라 부르지는 않는다.
    • Chief Privacy officer: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총괄이 있는 경우도 있다.
  • 재무/금융/회계 관련 직책.
    • Chief Financial officer, Treasurer (CFO): 재무 총괄. 재무 이사. 회사 돈 들어가는 모든 일을 관리한다. COO와 CFO는 대개의 회사에서 대표이사 바로 다음의 서열을 차지하며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는다.
    • (Corporate) Controller, Comptroller, Audit General, Chief (internal) audit executive: 최고감사인. 한국 회사에서 간단하게 '감사, 감사님'이라고 부르는 임원의 역할과 같다. 다만, 비리를 밝혀내는 탐정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회계감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회계사이거나 회계학 전공자를 앉힌다. 회계 정책이나 내부 감사 정책을 총괄하며 감사팀을 움직이고, 대표이사, 이사회, CFO에게 재무 보고를 올린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는 감사팀만 해도 500명이 넘는다.
    • Chief Accounting Officer: 회사 규모가 클 경우 CFO의 부하로 CAO를 둔다.
  • 법무 관련 직책.
    • Chief Compliance officer, Chief Ethics & Compliance Officer: '준법감시인'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Compliance란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감사 중 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고위 임원이다. 탐정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며 직장 부조리를 밝혀내 제거해야 할수도 있다.
    • Chief Legal Officer: 법무 총괄. 변호사가 담당한다.
    • General Counsel: 법무 및 조언 총괄. CLO가 없을 경우 이 General Counsel이 있다. 변호사가 담당하며 법무 외에도 경영 전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매일매일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올린다.
    • Corporate Secretary: 비서실장. CLO나 General Counsel과 겸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가 담당하며 경영 전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기업의 실세 중의 실세인 임원이 담당한다. 이를 '이사회 비서'라고 읽고 과일 깎고 커피 타던 비서가 승진을 거듭하면 이사회 직속 비서가 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서실장 자리에 잡무 전담 비서나 수행 운전기사가 앉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대외협력, 광고, 홍보 관련 직책
    • Chief relation officer, Chief community engagement officer: 마케팅홍보 총괄. (대외협력 총괄)
    • Chief marketing officer: 마케팅 총괄.
    • Chief Public Relations officer, Chief communications officer: 홍보 총괄.
    • Chief Customer Service officer: 고객 서비스 총괄.
  • 회사에 따라 빠지기도 하는 경우
    • Chief risk officer, Chief risk management officer: 리스크 총괄. 어떤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하며, 위기 발생시 홍보 부서와 협력해 위기를 조기 해결하는 부서의 부서장이다. 리스크는 비재무적 리스크와 재무적 리스크로 나뉘는데, 재무적 리스크는 대개 CFO가 담당하므로 별도의 리스크 총괄이 있다는 것은 비재무적 리스크에도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대기업에서도 이런 직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땅콩 회항 사태를 보듯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돈을 들이거나 권한을 빼앗기도 해야 하는데, 한국 기업문화 정서상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 돈을 들이고 처벌을 한다는 것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잘 실행되지 않는다.
    • Chief Procurement officer, Chief Logistics Officer: 조달 총괄. 조달, 구매, 운송, 공급망관리(SCM) 등을 담당한다.
    • Chief revenue officer: 수익 총괄. 매출 발생에 관여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마케팅, 영업, 고객서비스, 가격책정, 기타 매출 관련 과정이다.
  • 기타 사업영역에 따른 경우
    • Chief medical officer: 병원의 경우 진료부원장, 제약회사의 경우 의료 총괄 부사장.
    • Chief patient care officer, Chief Nursing officer: 병원에 있는 직급으로 간호부원장에 해당한다. 고객서비스 총괄과 겸하는 경우가 많다.
    • Chief snacks officer: 간식 총괄.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업체에서 애피타이저 사업부의 부서장은 이런 명칭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대개의 경우 농담으로 쓰인다.
    • Chief Technology officer: 기술 총괄.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한 회사에 이공계 출신 고위 임원이 1~2명만 필요할 때 이런 명칭을 붙인다. CTO가 있을 경우 CIO(전산 총괄)이 빠지기도 한다. CTO의 업무는 프로젝트 제안서들을 리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드백을 받고 해결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기업에서 최고경영진이 CTO를 겸할 경우, 조직문화 개선, 인사상의 갈등 해결 등 최고 경영진으로서의 업무도 해야 한다. 스타트업에서 CTO는 기술 개발을 컨트롤하고 설명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이다. CTO가 자주 바뀐다면 투자자는 그 스타트업을 신뢰하지 않는다. 회사라는 조직 전체로 본다면 CTO가 없는 회사가 더 많겠지만, 한국에서 C레벨 임원을 'CXX' 식으로 호칭하는 상황으로 따진다면 스타트업, 외국계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CEO 다음으로 친숙한 자리일 수도 있다.
  • Senior Fellow: 부사장급 연구원. 해당 분야의 연구를 C-level officer 수준에서 총괄한다.

4.4. 대표이사

Executive officer
  •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오너와 CEO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직함을 CEO로 붙이려면 C-level Officer나 다른 Executive Officer가 꽤나 여러 명 있어야 한다.
  • President: 회장 또는 사장. 오너와 President를 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Co-Founder(공동 창업자), Founder(창업자): 한국에선 오너라고 부른다.
  • Chairman, President of Executive board: 한국에선 이사장, 이사회 의장으로 부른다.
  • Managing Director: 영국 및 영연방에서 대표이사를 뜻하는 단어다.

4.5. 영어권 직급으로의 번역상의 문제

직급의 번역은 매우 까다롭다. 영어 번역이라고 해도 미국, 영국 및 영연방, 유럽 소재 다국적 기업이 모두 다를 수 있으며, 의전에서 결례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한 표현이 아니라 모든 표현을 잘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서 업무에서 중요하다. 외국어 직급과 한국어 직급을 정확히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면 된다.[29] 또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외국 회사 직원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면 참고가 된다.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현장 엔지니어에게 관리자에게나 부여될 법한 직함을 쓰게 되는 등 난감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먼저, 의미가 분명한 경우를 살펴보자.
  • 사장
President (O)
CEO (O)
  • 부사장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O)
Deputy President (O)
  • 전무, 전무이사(임원 중에 전임을 맡은 이사. 전임이사라고도 함.)
Executive Vice President (O)
Senior Director (O)
Senior Managing Director (X)
  • 상무, 상무이사(임원 중에 상임을 맡은 이사. 상임이사라고도 함.)
(직무명) Director (O) (i.e. Marketing Director, R&D Director 등)
Managing Director (X)[30]
  • 상무보/이사/이사보/이사대우 등 (상무와 부장 사이의 직급)
Associate Director (O)
  • 임원(상무보,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을 통틀어서 부르는 표현
Associate director (O)
Executives (O)
Partner (로펌, 회계법인 등 일부 회사 한정으로 O)
  • 부장
Executive Manager (O)
Department Head (O)
General Manager (X)[31]
  • 차장
Associate Director (O)
Senior Manager (O)
Front line Manager (O) - '최말단 관리자'의 뜻이다.
  • 대리
Assistant Manager, Associate Manager (O)
Senior Associate (O)
  • 주임
Associate (O)
  • 사원
Staff (O)
Clerk (O)
Member (O)
  • 실무자(사원/주임, 대리)를 통틀어서 가리키는 표현
Supervisor of xxx (O)
Coordinator of xxx (O)
Staff, Clerk (O)

다음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 있는 말을 살펴보자.
  • Managing Director, MD: 영국 및 영연방 문화권에서는 '사장'의 뜻으로 쓰인다. 반면 미국 문화권에서는 거의 '전무' 정도의 뜻이며 OO 총괄(C-level Officer)의 직속 부하이다. 또 투자은행으로 가버리게 되면 '부장'의 뜻이다.
  • Senior Vice President: 미국 문화권에서는 보통 '전무' 정도의 뜻으로 VP/GM보다 높은 직급으로 둔다.[32] 투자은행에서는 '차장'의 뜻이다. 외국 직급을 번역할 때 '선임 부사장/수석 부사장'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 단어의 오역이다.
  • General Manager, GM: 영국 및 영연방 문화권에서는 '사장'의 뜻이며, 미국 문화권에서는 '상무' 정도의 뜻으로 VP보다 조금 높은 직급으로 둔다. 영국이든 미국이든 '부장'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서는 '부장'을 번역하려고 할 때 General manager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 Vice President: 여러 직급을 가리킬 때는 '임원'을 의미한다. 특정 직급을 가리킬 때는 미국 문화권에서 '상무보, 이사'나 '상무' 정도의 특정 임원 직급을 가리킨다. 투자은행에서는 '과장'의 뜻이다. 이를 오역해 '부사장'(VP)으로 번역하면 욕 먹기 쉽다. 은행에서 VP를 부총재라고 번역하는것은 초월번역
  • Director: 맥킨지&컴퍼니에서는 전무급 임원을 가리킨다. 대개의 외국계 기업에서는 '부장'을 가리킨다. 투자은행에서는 '차장'이다. 관공서일 경우 '국장'으로 번역해도 좋다. 하지만 '이사'는 오역에 가깝다.
  • Manager: 임원부터 중간관리직까지 관리자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특정 직급을 가리킬 때는 '차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서는 '과장'을 번역하려고 할 때 manager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SK텔레콤에서는 대졸 신입사원도 매니저라고 부른다.
  • Engineer: 기능이나 기술계열의 경우, 한국에서 사원~부장에 해당하는 모든 직급이 외국계에서는 Engineer로 번역될 수 있다. Junior, Senior, Principal 등의 수식어로 경력을 분류한다. 단, 엔지니어라는 분류는 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급은 과장 차장이지만 인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실무자 또는 기술적 리더 역할을 한다면 엔지니어쪽 직급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반대로 실무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고 개발 프로젝트 관리나 기술자 인사관리를 주로 하는 인력이라면 엔지니어로 번역하면 어색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매니저쪽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5. 일본 회사의 직급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직급 자체가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큰 틀이 비슷하다.

전자기기 대기업을 다루는 만화 시마 과장을 가지고 비교해 보자.
일본 한국
회장(会長) 회장
사장(社長) 사장
전무(専務) 전무
상무(常務) 상무
취체역(取締役) 이사
부장(部長) 부장
차장(次長) 차장
과장(課長) 과장
계장(係長) 대리
사원(社員) 사원

최대한 많은 직급을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임원: 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취체역(取締役[33])-집행임원
  • 중간관리직: 본부장-사업부장-부장(部長)-부부장-차장
  • 실무자: 차장대리-조사역(調査役)-부장보좌-과장-부장(副長)-과장대리-과장보좌-계장-주임-평사원

이 많은 직급이 다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따라 다르다.
  • 취체역(取締役): 사기업에서의 '취체역', 공공기관이나 협회에서의 '이사'는 하급 임원을 말하는 직급이다. '취재역'이라고 잘못 쓰이는 겅우도 있다. "동아일보 취체역 인촌 김성수"하는 식으로 일제강점기 전후까지는 국내에 일반적으로 쓰였던 말이다. 국내에서는 번역할때 그냥 이사로 번역하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우 엄밀하게 말해 공공기관이나 협회에서만 이사라고 하며, 일반 사기업은 그냥 취체역이다. 취체xx의 형식으로 쓰기도 한다. 가령 '취체대표'는 '대표이사/사장'이고, '상담취체'는 '고문, 고문이사'를 말한다.
  • 집행임원: 하위 임원을 상무/이사/이사대우로 나눈다고 하자. 이때 이사대우에 해당하는 직급이 집행임원이다. 경영진을 제외한 회사 직원중 가장 높은 직급으로 집행위원을 따로 두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력본부 본부장이 집행임원을 겸한다.
  • 조사역(調査役): 국내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등에도 있는 금융 관련 직급이다.
  • 과장: 일본 회사에서의 과장은 '최하위 부서장'을 말한다. 대장성 상장 기준으로는 적어도 직원 10명에 과장 1명씩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총무과장' 같은 것이다.
  • 과장대리: 국내 회사에 있는 직급인 대리의 어원이 저 위에 있는 과장대리에서 과장이 탈락 한 것이다.[34]
  • 계장: 만화 시마과장 시리즈의 경우 국내 번역은 시마주임 이지만 원문은 계장 시마로 되어 있다. 국내 회사에서 이제 계장을 잘 안쓰기 때문에 주임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시마 과장 1권에서는 시마 계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봤을 때 이후 번역이 꼬인듯.

6. 직위해제

업무에서 배제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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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 공직에서 대기업으로의 재취업 사례의 경우 공무원들이 대부분 정년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면 공직에서 정년퇴직자가 아닌 경우는 중도에 고용안정성을 포기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이동이 아닌 한 계급 정도 높여준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이 명예퇴직 할 경우, 즉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시점보다 1년 이상 빠른 시점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걸 말하는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 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한다. 물론 대개 신청하면 승인된다. #1#2 따라서, 최종 직급이 퇴직 전 직급일 수도 있지만, 명예퇴직에 의한 특별승진으로 1단계 상향된 직급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한다.[2] 상당계급기준표로 대응시키는 것 또한 적절하지 못한 것이 이는 기업의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일 경우 대기업 사원이 중소기업 사장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하면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사장은 3급 상당이고 대기업 사원은 8급 상당이다. 저 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려 3급이 8급에게 쩔쩔매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3] 직무적 역량과 관리역량은 당연히 별개이다. 군대로 비유하자면 사격 실력이 좋다고 해서 지휘능력이 뛰어난 지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4]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다. 예외를 들자면 군단급 참모보직 준사관도 있다. 기술직 그 자체가 전투력인 기행부대에는 정식 지휘계통상에 준위 소대장도 있다. 최고참 기술자로서 하급 부사관들과 병사들에게 최고 교관 임무와 담임선생님병력관리 임무를 같이 수행하며 이들은 초록견장에 노란다이아가 수놓인 레어템을 보유하고 있다.[5] 예를 들어 부사장, 비서 등.[6] K라고 하는 곳도 있다[7] 초거대 기업에서는 사장 직급이 그냥 고위임원의 직급일 뿐, 최고위 경영진은 아닌 경우도 많다. 삼성을 일례로 들면, 사업 부문이 적은 삼성화재 같은 작은 계열사에선 사장이 딱 한 명 존재하며 대표이사를 맡지만, 사업부가 상당히 많고 자회사까지 두는 삼성전자에선 사장만 약 20명이며 위로 부회장 3명, 회장이 1명만 존재한다.[8] 그룹 내에서 주력 회사가 아니거나 대형 계열사의 자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는 부사장이나 전무가 대표이사를 맡기도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포츠단 대표이사. 삼성전자는 전무와 부사장이 부사장으로 통합되어 부사장만 약 360명 존재한다. SK는 사장 미만 상무, 전무, 부사장이 부사장 한 직급으로 통합되어 부사장만 약 700명 존재한다.[9] 사실 규모가 작지 않더라도 직급이 너무 많은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회사들은 상무, 상무보 등을 상무로 합치는 경우도 흔하다. 삼성전자에서는 상무 아래 직급의 임원이 없다.[10] 예를 들어 2024년 삼성전자 직원의 인원은 약 13만 명이지만 전체 임원의 수는 고작 1160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제조업 특성상 직원수에 공장 생산직 직원수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대차인 경우 2021년 기준 직원수는 6만143명이며 이 가운데 사무직이 2만7337명, 생산직이 3만2806명이었다. # 참고로 국내 100대 기업의 전체 직원 수는 85만명 정도이고 그 중 임원 수는 7300명 정도이다.[11] 일반인이 따라하고 싶으면 대학교 2-3학년 때 행정고시에 최연소 합격(만20세)하면 22살쯤 5급 공무원이 되고, 몇 년간 충분한 업무경험을 쌓은 후 빠르면 30즈음부터 일반적인 사기업 부장과 카운터파트가 가능하다.(다만 대기업이라면 차장급 만나는 일도 드물다.) 또는 전문의로 2~3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제약회사에 취직했을 때 30대 초반쯤에 부장되는 것이 가능하다.#(경력이 없는 의사의 경우는 보통 과장으로 취직한다.) 전문의와 행정고시 합격자는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는 건 함정 즉 20대 초반에 대기업 부장급이 되는건 재벌 2세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애초에 20대 초반에 대기업 사원이 되는 것조차 무척 어려운 일이다.[12] 아래 줄의 직급으로서 과장이 아닌 특정 과 조직의 책임자.[13] 이 비교표는 대규모 공공기관과의 비교이다. 중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부장이나 임원들이 5급 사무관이나 4급 서기관보다 위상과 권력이 낮으며 이들에게 갑질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1#2#3#4[14] 그러나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 그리고 사회적으로 갑질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공무원의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갑질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15] 예를 들자면 LH,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이 있다.[16] 예를 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 있다.[17] 시, 군, 구 산하의 도시공단, 서비스공단 같은 곳은 기관장이 기초자치단체장보다 1~2급 정도 낮은 3~4급 상당 예우를 받는다. 또한 주무부처에서 7급 공무원 정도만 와도 부장이 버선발로 나와 맞이할 정도다. 이러한 규모의 공기업에서는 부기관장은 4~5급, 본부장 및 실장은 6급, 국장은 7급, 부장은 8급, 차장 및 과장은 9급 상당과 비슷한 예우라 봐야하며 대리와 사원을 비롯한 실무자는 대응이 되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실무자는 공무직 정도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18] 지금은 폐지된 기능 10급[19] 주요 공공기관의 부기관장 및 상임이사, 상임감사는 재산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이다.[20]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임원과 1~6급의 직원으로 나뉘는데,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 예우, 한국은행의 부총재와 금감원의 원장 및 부원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국은행의 부총재보 및 임원과 금감원의 부원장보 및 임원은 1급 공무원 상당의 예우를 받는다. 또한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임원들은 일반직, 특정직 1급 이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직자재산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직원의 경우 1급(실장·국장급)은 2~3급 공무원 상당, 2급(국장·부국장급)은 3~4급 공무원 상당, 3급(한은 차장 및 금감원 팀장·수석)은 4급 공무원 상당, 4급(한은 과장 및 금감원 선임)은 5급 공무원 상당, 5급(조사역)은 6급 공무원 상당, 6급(고졸 신입)은 7급 공무원 상당의 예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2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22] 의외로 직급이 단순화된 회사들이 찾아보면 있다. 하지만 타 회사와 만날 땐 격을 맞추거나 의전을 맞추기 위해 대외용으로만 세분화된 직급을 두는 경우도 있다.[23] MBC는 아나운서 국장으로 쓰며, SBS는 아나운서 팀장으로 쓴다.[24] SBS를 예로 들면, 2019년 경에는 아나운서팀장은 신용철 부장이었다. 김태욱 국장, 유영미 부국장, 김정일 부장, 박상도 부장 등이 있었음에도 아나운서팀장 직책은 하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아나운서들은 국장, 부국장, 부장, 차장, 차장대우, 사원 같은 직급만 있다.[25] 부장 직책은 하나당 보통 1년 정도만 한다. 논설위원(선임기자)도 수가 많지 않다. 예전에는 외부에서 객원해설위원을 초빙했지만 인사적체 현상이 심화된데다가 뉴스해설이 21세기 들어 사라지고 논설위원들의 활용도가 대담 프로그램 정도를 빼면 거의 없다. 그래서 팩트체크 업무, 후배기자 연수 업무 위주로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MBC는 박성제 사장 취임 이후 논설위원을 선임기자로 바꿨다.[26] 해외 특파원도 상황은 같아서 예전 같으면 뉴욕,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베이징, 상하이, 토쿄, 파리, 런던, 모스크바, 방콕 등지로 특파원을 보냈던 것과 달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지상파 방송국의 경영 악화로 인해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뉴욕, 워싱턴, 베이징, 토쿄, 파리(유럽 순회) 정도만 파견하고 있다.[27] 물론 이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사내 다른 직책(심의실, 기획조정실 등)으로 전보시킨다.[28] 당시 부국장이었던 방문신 SBS 부사장. 2013년에 부국장으로 승진했으며 2014~2015년에 보도국장 직책을 거쳤다. 이후 2021년에 직급이 국장으로 올라갔고, 2023년에 이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29] 문화가 다르고 조직이 다르며 각 직급에 대해 요구하는 바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일대일 매칭이 될 수가 없다. 다른 분야에서의 번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30] 이 단어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흔히 전무나 상무로 번역되는데 잘못이다. 영국이나 영연방 국가에서 대표이사를 뜻하는 단어가 이것이다. 차석은 Executive Director.[31] 한국이나 일본에서 잘못 번역되는데, General Manager에는 여러가지 뜻이 있다. 우리말로 사장, 본부장, 총지배인, 공장장, 지사장 등이며, 총책임자라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총괄임원으로 이해되며, 호텔 비즈니스에서는 총지배인을 뜻한다.[32] '상무'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33] '토리시마리야쿠'라고 읽는다.[34] 영국 계급에서 캡틴(대위)의 보좌관인 캡틴 루터넌트에서 캡틴이라는 글자가 탈락하여 현대의 루터넌트(중위)가 된 것과 동일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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