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위
次長, deputy department head관공서나 회사에서 장(長)에 다음 가는 직위를 뜻한다.
1.1. 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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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2. 공무원
공무원의 차장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공무원 차장은 위에 나오는 회사의 차장과 다르게 부장 밑의 차장이 아니라 차관 및 서열 2위의 의미라서, 차장이 붙는 공직은 부서의 2인자로 고위직을 의미한다.[1][2]검사, 판사, 군인, 경찰, 소방 등은 자체 직급이 존재하고 직급의 해석이 통상의 공무원과 다를 수 았어 아래 분류는 참조만 하길 바란다.
- 장관급: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차장 - 차관급: 국가정보원에서 1차장, 2차장, 3차장(서열 3~5위), 선관위 사무차장,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3], 국무조정실의 국무1차장과 국무2차장, 국군 합동참모차장(대장)
- 1급: 대통령경호실 차장(서열 2위), 감사원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4], 육 / 해 / 공군참모차장(각 중장)[5], 각종 청 단위 기관의 서열 2위(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소방청,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등), 법제처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2급: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차장(각 치안감), 지방검찰청 차장검사[6], 지청 차장검사[7], 국군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차장(소장)
- 3급: 제주경찰청 차장[8], 국군 합동참모본부 참모부 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부 차장,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 각 참모부 차장(각 준장)
별개로 국방부에서는 각 국장(고위공무원 나급(2급) 또는 소장)과 과장(대령 또는 비고공단 3급~4급) 사이에 차장(고위공무원단 나급(3급) 또는 준장)이라는 직제상 없는 보직을 창조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적하였으나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시로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차장[9]이나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차장 등이 있다. 관련기사
위 공무원 급수 분류와는 별개로 검찰에서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있는 한 편, 검사장 혹은 고검장을 바로 아래에 보좌하는 직위로 차장검사가 있다. 일부 고검 차장의 경우 차관급인 경우도 있다(검사(법조인)/직급 체계 참조). 차장검사 아래 각 부(예컨대 공안부, 특별수사부, 공판부 등)의 장이 부장검사다. 회사원의 직급에 익숙한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쉬우며 일반 공무원 체계와 다르다.
1.3.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는 부장과 과장 사이의 계급이다. 주로 차장부터 가장 낮은 부서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XX파트의 파트장인 차장은 김OO 파트장, XX부(部)의 부장(部長)인 차장의 호칭은 이OO 부장처럼 부르면 된다.공공기관의 경우 보통 40대 중반을 전후해 차장에 (시험)승진하며, 부장 이상으로 승진할 의사가 있는 이들은 본부에서 차장으로 5~6년만 근무하고 바로 진급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과장 직급에서 공공기관 생활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다. 과장 정년 퇴직자들을 특별히 퇴직 직전에 차장(명예직)으로 승진시켜주는 경우는 있다.
2. 대중교통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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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 군사 용어
遮障, screen적과의 접촉을 통해서 적군의 관측을 거부하는 경계임무. 우군 부대간의 간격이 클 때 이를 메꾸는 역할도 한다.
기원은 18세기, 전쟁의 주력이 전열보병으로 잡은 이후에 기병대의 임무가 정찰의 비중이 커지면서 생겼다. 본대보다 앞서나가면서 넓게 포진해서 상대방 정찰병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지칭했다. 본대를 관측할 수 없게해서 본대의 위치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나폴레옹이 사단 단위에서 잘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비슷한 말로 연막차장(smoke screen)이 있는데, 이는 연막 등을 이용하여 적의 관측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10]
4. 유희왕의 카드 차원 장벽
[1] 기업의 차장은 대략 5급 사무관 정도와 동급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무원의 차장은 차관급 내지 1~3급이다.[2] 사실 사기업에서도 차장이라는 직책은 임원이 맡는 고위직이다. 예를 들어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장이 맡는다. 직급과 직책을 혼동해서 일어나는 오해로 공무원에서의 차장은 직급으로서 차장이 아닌 직책으로서 차장에 가깝다. 이는 과장의 경우도 마찬가지.[3]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차관급).[4] 지검장급. 현재 지검장의 차관급 대우를 폐지한다고 법무부에서 못박았으니 1급으로 보는게 맞다. 다만 여전히 준차관급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한때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자리도 검사장급 자리였다.[5]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참모차장들 위로 대장 계급의 사령관들이 있고, 특히 해, 공군의 경우 참모차장을 신임 중장의 1차 보직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2인자 보다는 합참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의 대리인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수당 등으로 보면 준차관급으로 보는 견해 또한 있다.[6] 지검장의 차관급 대우가 폐지되어 1급 대우를 받으므로 현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는 2급으로 보는게 옳다. 다만 여전히 1급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간혹 3급 보직에도 차장검사가 보임되는 점을 감안하면 2급 상당으로 치는게 타당할 것이다.[7] 정확히는 지청장 밑에 차장검사를 두는 대형 지청인 차치지청의 차장. 이런 지청들은 춘천지검같이 작은 검찰청보다도 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원지검의 성남, 안양, 안산지청, 부산지검 동부, 서부지청, 대구지검 서부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해당된다. 보통 차치지청의 차장은 초임 차장검사가, 지청장엔 검사장 승진 직전의 고참 차장검사가 보임되는 구조로 지청장과 지청차장은 짬의 차이만 있지 동급이다.[8] 현재 경무관급에서 유일한 차장 보직. 다른 지방경찰청은 차장제를 폐지하고 복수의 부장 보직을 두어 기존 차장업무를 수행한다. 세종의 경우 청장이 경무관급이라 차장이나 부장이 없다.[9] 직속상관인 정책기획관과 주무과장 정책기획과장이 요직인만큼 정책기획차장도 상당한 요직으로 김용우 전 육참총장, 이종섭 국방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정연봉 전 육참차장 등이 역임했다.[10] 특히 연막을 사용하는 경우 연막차장이라고 붙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