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5:01: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형법
刑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총론 · 각론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5·18민주화운동법 · 가정폭력처벌법 · 교통사고처리법 · 국가보안법 · 군형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관리법 · 부정수표 단속법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해충돌방지법 · 정보통신망법 · 중대재해처벌법 · 청소년성보호법 · 청탁금지법 ·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경제범죄법 · 특정범죄가중법 · 폭력행위처벌법 · 화염병처벌법
학자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내용 조문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법원조직법 · 법원설치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학자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육법공법민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설명3. 제정의 배경 및 과정
3.1. 그랜저 검사3.2. 벤츠 검사3.3. 법 제정 과정3.4. 수정 논의
4. 내용
4.1. 주요 내용 정리
5. 외국의 경우6. 평가
6.1. 찬성 혹은 강화 측 주장6.2. 반대 혹은 완화 측 주장6.3. 박근혜의 반응6.4. 언론의 반응6.5.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
7. 법 시행 이후
7.1. 김영란 세트7.2. 여전한 검사들의 금품 수수

1. 개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

2. 설명

법률 전문
시행령 전문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료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안내

[지식iN 테마지식 #김영란 법 - 모바일페이지임.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해설집, 교육자료집(국민권익위)

일명 김영란으로 불리는 법률이다.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일상 언어 생활에서 청탁을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부정한 청탁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제처 관계자도 이 이유 때문에 약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 그러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약칭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김영란법'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데, 청탁금지법보다 짧아서라기보다는 제정 전부터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안에 발의자나 대표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미식 법조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안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보다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리길 희망한다고 한다.

2012년에 김영란이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 덕분에 김영란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고, 이미지도 꽤 좋은 편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 다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민식이법, 신해철법등과 같이 김영란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녀가 부정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 종종 있다.

3. 제정의 배경 및 과정

3.1. 그랜저 검사

2010년대 초반을 뒤흔들었던 법조비리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정 모 전 부장검사는 지인인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100억 원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던 투자자 4명을 배임죄로 고소했으니, 이들이 처벌받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정 모 전 부장검사는 담당 검사에게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고, 담당 검사는 투자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모 전 부장검사는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현대 그랜저 차량 구매비용 3,400만원을 포함한 현금 등 총 4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투자자들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정 모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질질 끌다 1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 모 전 부장검사가 고발 직후 그랜저 차량 값을 건설업자에게 건넨 것을 근거로 정 모 전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금전이 뇌물이 아니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3.2.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이 터진지 불과 1년만에 터진 사건으로 그랜저 검사 사건과 함께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리며 최 모 변호사(남)가 내연의 관계인 이 모 검사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벤츠 S350L 승용차 월 리스비인 475만원을 매달 대신 내주고 샤넬 핸드백을 사줬다가 걸린 사건이다. 실제 핸드폰 문자메시지 기록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다.

파일:external/img.khan.co.kr/20111128.01400101000002.03L.jpg

하지만 이 일은 현행법으론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註)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ㄱ 검사-註)이 공소외인(ㄴ 변호사-註)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탁 시점에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알선의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했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 시점 이후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액 및 벤츠 승용차 사용이익(리스료)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알선수재죄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1]
즉, 검찰은 여검사가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뒤를 봐준 것이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기소를 하였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검사-변호사의 관계이기 전에 내연관계이고 증거를 시간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여검사가 변호사의 뒤를 봐준 것도 사랑,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것도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한 상황에서 부정청탁과 부정한 금품수수가 근절되길 바라는 것은 요원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좀 더 강한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추진으로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3.3. 법 제정 과정

  • 2013년 8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 2015년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안을 재가했다.
  •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이 법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2016년 5월 9일 본 법의 시행령이 제정안이 발표되었다.
  •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2016년 9월 28일부터 효력이 적용되었다.
  • 출처

3.4. 수정 논의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추진했던 법률안은 주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후 협상과정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쳐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을 포괄하게 되었다. 다만 고충민원 부분에서는 약화되었다.

그래서 김영란 전 위원장은 협상안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김영란 전 위원장의 초안과는 너무나 멀어진 이 법률의 별칭은 여전히 "김영란 법"으로 불리고 있다.링크 이 법률에는 애초 김영란 법의 핵심 취지였던 "이해충돌방지 조항"[2]대한민국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이유로 빠졌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된 직무에 제한을 하는 조항이다.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다시 넣어서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김영란이 희망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23년 2월, 대통령실은 물가 상승률 감안 및 내수 진작 차원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손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김영란법, 음식값 3만원→5만원 인상…대통령실 "내수진작 차원서 논의"

4.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 문서로.

4.1. 주요 내용 정리

  • 2016년 9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하는 내용이다.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혼경회(결혼식), 상조회(장례식),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와 그에 관련된 언론, 사학 등에 만연한 유착관계로 인한 '접대' 문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접대가 뇌물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곧 악습으로 이어져 왔다. 요컨대 '갑질'이 가능한 상황을 최대한 누리려는 쪽과 그런 상대방을 최대한 구슬리려 하는 '을'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행하던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유 없는 접대'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3][4]
  • 신고방법: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서면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이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뿌린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법 위반 신고시 서면에 실명과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김영란 법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

5. 외국의 경우

김영란법과 유사한 법으로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이 있다. 싱가포르는 부패청렴도가 세계 5위, 아시아에서는 1위로, 경찰국가주의에다 영미법 특유 엄벌주의 풍토가 더해져 부패에 대해 얄짤없는 무거운 처벌을 한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8,000여만 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받을 의도를 드러내도 그 즉시 범죄가 성립된다.
  • 뇌물은 전부 국가에 반환하되,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 출처를 알 수 없는 축적 재산 역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한다.
  • 매년 부채를 신고해야 하며, 무담보 채무가 월급의 3배가 넘으면 보직이 해임될 수 있다.
  •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고발인에 대해서는 해당 고발 사건의 민·형사상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이 나라에서 치엥완(鄭章沅) 전 국가개발부 장관[5]이 전횡으로 탐오조사국의 조사대상이 되었을 때 친구인 리콴유는 절대로 100%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도 치엥완 장관이 소명할 기회를 달라면서 면담을 요청했을 때에도, 위의 말을 지켜서 만나지 않았다. 치엥완 장관 본인은 결국 1주일 뒤 자살했다.[6]

그리고 중국 홍콩에도 마찬가지로 부패방지법이 있다. 홍콩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싱가포르에 이어서 2위이고, 세계적으로도 여타 선진국들처럼 청렴한 도시이다.

세계 1위인 덴마크는 더 심한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공소시효는 없다.
  • 의회 내에 별도의 조직(옴부즈만)을 두고 있으며, 이 조직이 조사를 시작한 경우 모든 정부기관은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KBS 기사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도 약하지만 유사한 법이 있다고 한다. #

위에 언급된 사례는 모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법을 제정할 당시 '고충민원의 전달'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어 직무에 관한 청탁을 막을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7] 다만 국회의원도 예외가 있을 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중국, 러시아에는 아직 이런 법이 없으나 대한민국의 김영란법을 모방해 조만간에 신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100만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한국을 본받자"고 했다. 관련 기사[8] 그 후에도 중국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배우고 하루 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부정청탁법에 찬성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 평가

6.1. 찬성 혹은 강화 측 주장

  • 각종 신문기사나 TV 뉴스에선 김영란 법으로 인해 경제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김영란 법 시행 이후에도 모든 것을 김영란 법 때문이라는 식의 뉴스가 자주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김영란 법 이전에 그러한 선물세트나 고가 식사가 경제를 살렸다는 주장은 뒷돈, 뇌물, 각종 향응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경제를 살리고 있었다는 주장과 같다. 게다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9]에 따르면 김영란 법이 소비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0.86%밖에 되지 않는다.
  • 당장은 적응기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법이 자리잡고 이러한 검은 돈이 사라져서 양성화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김영란 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회식이 줄고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빨라져 여가 시간에 쓰는 돈이 늘어나는 등 검은 돈이 점차 다른 곳에서 양성화되는 추세다.
  • 현재의 적용 범위에 언론과 교사들이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나 오류가 아니다. 전형적 접대 관습인 촌지 또한 사회에 악영향을 적지 않게 끼쳐왔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의 경우, 트루맛쇼처럼 금품을 받고 보도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반응 역시 많다.
    • 오히려 친족의 범위나 적용 범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에 김영란이 이 법을 제기했을 때에는 친족의 범위가 현재의 배우자보다 넓은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로 잡고 있었다. 과거 대통령들의 비리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아들과 형제자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코자 했던 것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게다가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잡힌 탓에, 이 기간동안 관련 자금이 도로 지하경제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니 이 법을 '김영란 법'이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으며, 부정청탁 방지의 대상을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 혹은 3, 5, 10만원이 결코 작은돈이 아님을 감안하면 법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여기에 * 법조문 5조 2항 3호[10]를 이용해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해 법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 그래도 이 법의 적용으로 인해 더치페이가 많이 늘었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편이다.
  • 이 법 때문에 선물상인들이 반발해서 수정을 한 적이 있다.개정 전개정 후
  •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김영란법의 시행 이후 이 법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법 시행후 1년 뒤인 2017년 여론조사 당시 국민의 41%에 김영란법의 강화 또는 유지에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 국내 농축산물은 예외로 두자는 의견이 25%, 금액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25%를 각각 차지했다. ##
  • 금액이 제한적이라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상한금액의 결정은 법률에 의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시행령은 법안보다 상당히 빠르고 유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권익위는 일시적으로 농수산물에 한정하여 금액한도를 20만원으로 상승시키도 했다. 그러므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6.2. 반대 혹은 완화 측 주장

  •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고,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시 이유 막론하고 (일부 제외)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것도 논란이 있다. 부정부패에 진저리를 치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엄격한 처벌에 찬성하며 500만원은 뇌물이고 100만원은 뇌물이 아닌거냐고 하지만, 헌법의 비례원칙은 100만원 뇌물과 500만원 뇌물을 다르게 본다. 또한 직무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에게서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도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다른 어떤 나라의 부패방지법에도 없는 내용[11]으로, 부패한 공직자들을 잡겠다고 뇌물을 의도하지 않은 무고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이 된다는 것이다. 직무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우 고의성도 없고(몰랐으므로) 뇌물로서의 가치도 없지만 옷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신속하게 벗어던지는 충주시장(조길형)이 명장면을 만들어 냈다.
  • 법의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는 공직자와 관련 없는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유치원 교사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KBS와 MBC[12],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함되었지만 도저히 다른 국가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13] 그런데 헌재는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김영란 본인이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제8조 제3항)'의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연인 간의 프로포즈 선물과 같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선물 주고받기도 그 물품의 금액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공직자등의 사적인 인간관계에 제한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 현행 형법에서 친족은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더라도[14]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반해 이 법에서만 은닉을 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15]
  • 국공립대 교수들의 경우 하루 45만원을 최대치로 만든게 문제가 된다.[16] (특히 노벨상 수상 석학급의 강연료는 최소 1000만원은 초과한다) 사립대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 제한이므로 8시간 강의하면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우수한 교수들이 사립대 또는 아예 외국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지방에 소재한 기관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교수들이 출장 강연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출장 강연은 30만원으로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게 되었다. 수강생들이 교수에게 찾아와서 듣든지 하면서 각종 지식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 고위 공직자들이 강연하면서 받는 고액의 강연료를 제한하려다 오히려 지식을 다수에게 전하는 대학 교원들에게 있어서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특히 대학교수를 일부러 먼데서 초청해서 몇백만원 주고 강연시켜오던 내용들은 평범한 강연이 아니라 박사급에서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학계의 교류에 큰 장애물이 생겼다.
  • 무조건 물품의 금액으로만 선물과 뇌물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고가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수산 업계에도 큰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있다.# 해당 법에 적용받는 사람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가격이 5만원만 넘어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처벌받는 상황에서 당연히 시장이 위축되고 명절 대목의 매출이 급감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여기에는 농수산업계가 지나치게 명절특수만을 노리고 가격을 고가로 책정해서 얻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했다는 반론도 있다. 외식업계 역시 우려하고 있다. 가격이 비싼 고급 한정식을 파는 식당들 그리고 굳이 한정식이 아니더라도 값비싼 메뉴의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 레스토랑 등의 매출은 대부분 더치페이보단 한 쪽의 지출로 발생하는데 이 법이 시행된다면 3만원 이상을 한 쪽에서 전부 지불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 등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고급 음식점들의 경우 매출 하락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낮춰 버리면 음식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 그들 입장에선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에 찬성 측에서는 '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사먹으라'고 반박한다.
  • 부서 회식비를 부서에서 사용하는데도 3만원으로 제한하게 하는 등 온갖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도 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은 이제 자신 부서의 식비로 3만 원 초과하여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17]
  • 금액한도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법이 처음 시행 된 2016년도와 5년 후인 2021년도의 3만원 가치는 같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의 압박으로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저임금과 김영란 법 상한액을 연동시키자는 주장이 나온다.[18]

6.3. 박근혜의 반응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 법에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적용범위 축소를 제안했다. 원안에 따르면 전국민의 1/3이 법적용이 될거라 오히려 반발로 인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기에 일단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부터 하자는 취지였다.#또한 박 대통령은 김영란 법의 시행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19] 대통령의 입장에선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농민단체, 외식·화훼업계 등의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일을 도외시할수도 없는일이다. #
또한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16년 9월 24일, 장·차관 워크샵에서 김영란 법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가 걱정스럽다며 '고위 공직자들도 골프를 치라고 했는데, 왜 안 치느냐?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의무감으로 골프를 쳐달라.' 라고 발언하여 비판을 받았다.# 이 발언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있다. 게다가 이 발언은 앞서 비상시국이라고 강조하던 것과도 배치된다는 의견이다.[20]

6.4. 언론의 반응

해당 법이 발의되자 언론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다, 고급브랜드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인간관계를 얼릴 법안이라는 비판도 더해졌다.

그런데 이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과거 한국 언론인들은 온갖 불법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다. 1980년대엔 출입처로 출근하면 돈 봉투가 날아다녔고, 기자들은 취재원이 건넨 촌지를 아무렇지 않게 받았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 배경엔 구조적인 면도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자에겐 비슷한 학력 집단에 비해 낮은 임금이 책정돼 있다. 언론사 역시 지면 시절이건 인터넷 시절이건 광고로 먹고 산다. 구성원이나 언론사나 돈에 취약하다는 것.

한 때 수습기자의 통과의례는 선배들과 룸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태워서 2차를 보내는 것이었다. 짬이 좀 찬 기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옆자리에 술집 여성을 앉혔다. 물론, 접대비가 기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리도 없다. 어느 정부 부처는 특정 기자가 지방 출장을 갔을 때 헬기를 빌려준다는 카더라 통신도 있었다.[21]

이 법은 오늘날 신문사의 주요 수익원인 컨퍼런스 후원과 기사 협찬 등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전술한 골프 접대, 해외출장 등 기존에 기자들이 누려온 특권도 위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언론사 협찬은 정당한 '권원' 이 발생해야만 가능하다. 쉽게 말해 원자력문화재단의 협찬금을 받고 기사를 쓸 경우 협찬사를 기사에 명시해야 '권원'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신문사 스스로 돈을 받고 홍보 기사를 써줬다고 밝혀야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버리면서 대놓고 돈 받고 광고나 하는 '사이비 언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꼴이라 언론으로선 당연히 김영란법이 부담스럽다. 기업이나 정부 부처도 홍보효과가 반감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험 성격으로 지급하는 후원도 후원사가 공개되면 다른 언론으로부터 후원 압박을 받으니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이 법은 후원, 협찬 등 신문사의 음성적인 수익 모델을 송두리째 흔들기에 충분하며, 신문사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은 불 보듯 뻔했다. 일각에선 "만약에 노무현 정부 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하는 안이 발표됐다면 조중동에서 '좌파 정부의 언론 죽이기'란 사설이 365일간 3,650건 이상 터져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입장도 냈다.[22] 보수 정권에서 추진돼 언론의 반발이 그나마 억제됐다는 것.

여론은 싸늘했다. 김영란 법이 뭐길래.. 물만 마시고 쫄쫄 굶은 기자들이라는 기사에서는 밥을 안 줘서 싫었다는 본인들의 경험담을 법의 부작용 사례인 것처럼 작성했다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그냥 기레기 니네들이 돈내고 밥사먹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밥 안줘서 삐졌다고 시위나 하냐?"라는 지적부터 "무슨 기레기 니네가 어린 애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밥 안 먹고 한끼 굶은 것을 국민 상대로 징징거리냐?"라는 비아냥을 받으면서 폭풍같이 까였다. 결국, 비판여론을 인식했는지 해당 기사는 현재 제목을 수정한 상태다.# 이외에 법을 비판하는 많은 기사에 여전히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다.

여론 과반이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반대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개패듯이 뭇매를 맞을 상황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동안 축적된 언론인들에 대한 불신감과 청탁 문제에 대한 불만이 겹쳐서 '이젠 뇌물도 못 받고 밥도 못 얻어먹는다' 라는 불평불만으로만 받아들여졌을 뿐이었다.

한편 법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도 있다. [김영란 법의 성공조건] 1.한국식 접대, 틀을 깨자, 2. 부정청탁 당당히 거절하자, <3>더치페이 문화 확산시키자, <4> 구시대 관습·관행을 버리자 등이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 반대 근거인 경기 침체에 대한 반박 기사도 등장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피해가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되었다는 내용이다.#

6.5.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

이렇게 논란이 많은 탓에 결국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여러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4건의 위헌심사를 하나로 묶어서 심사했고, 2016년 7월 28일 14시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부 합헌결정(2015헌마236)을 내렸다. (지상파 3사+종편이 라이브로 합헌 사실을 전했다.) 선고영상(2016년 7월 28일 선고 4분 38초부터 46분 25초까지)

각 사건의 청구인은 다음과 같았다.
  • 2015헌마236 -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보이사,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인 → 이 중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각하됨
  • 2015헌마412 - 인터넷신문사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대표이사, 기자
  • 2015헌마662 - 사립유치원의 원장들
  • 2015헌마673 -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세부적인 결정내용을 보면

1. 부정청탁, 사회상규 등 정의조항의 모호성 -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판결.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사회상규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다.

2.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 - 재판관 합헌 7, 위헌 2로 합헌판결. 다수 의견은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피해가 광범위하지만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업무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수의견(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직무 성격이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민간 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까지 형벌,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는 의견을 보였다.[23]

3.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제재조항' - 재판관 합헌 5대 위헌 4로 합헌 판결. 다수 의견(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며 연좌제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재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만큼 기본권 침해도 최소화했다"라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소수 의견(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해당 조항에 대해 "형벌·책임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균형을 상실해 위헌이다. 해당 조항은 신고하지 않은 행동을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직접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만 처벌하는 등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라며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는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외에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를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은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4. 금품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위임조항' - 재판관 합헌 5대 위헌 4로 합헌 판결. 다수 의견(3번과 동일)은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다. 탄력성이 있는 정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의견을 나타냈고, 반대로 소수 의견(3번과 동일)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민 대표인 입법부가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당초 법령 그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7. 법 시행 이후

  • 2016년 9월 26일 기준으로 "각 대학이 조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외 규정을 학칙에 새롭게 반영할 경우,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 별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즉, 발송할 '계획'이 아니라 발송을 '마친' 상태다. 일단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하니 학교측에 문의하여 반영계획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들에 나와 있다. )
    “당장 이번 학기 취업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조기 취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단 특례 규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과 절차 등을 충분히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 법 시행 당일 첫 신고자가 나왔는데 신고 내용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이다. 당연하지만 캔커피 하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사 하지만 문제는 김영란 법으로 인해 마치 대학교를 비리천국으로 만들고 친구나 동문을 범법자로 몰아 의심하거나 신고하는 상호감시의 분위기가 만연해진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24]
  • 에버랜드의 경우 그간 휴가 장병등에게 제공했던 자유이용권 무료 혜택을 잠정 중단해 논란이 일어났다. 에버랜드 공지 관련 기사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하사 이상의 간부들이고[25] 의무복무자는 해당하지 않기에 이것은 김영란 법을 과도하게 적용시킨 것이다. 이후 에버랜드는 군인 혜택 중단을 번복하고 유지하기로 했다는 공지를 올렸다. 에버랜드 재공지 각종 무료입장 혜택은 원래 의무복무하는 병사, 수병, 해병, 의경 등에게만 적용되었다. 군전세객차 역시 마찬가지이나 군전세객차 이용 혜택은 전환복무자(의경 등)는 받지 못한다. 군전세객체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 법에 걸릴 여지가 전혀 없다.
  • 여의도의 고가 식당들과 중저가 식당, 국회 구내식당의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기사
  • 회식 규모가 축소되거나 횟수가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의 개인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귀가시간도 빨라졌다는 변화가 생겼다. 이제 야근만 해결하면 완벽하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덕분에 직장 번화가 주변에 있는 자영업 식당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회식에서 시키는 음식과 술의 엄청난 가격을 생각해보면 타격이 매우 클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당들은 아슬아슬하게 30000원이 넘지 않는 회피용 접대 메뉴를 판매시작하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사회 분위기상 더치페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서민 때리기'라는 논란이 많은‘3·5·10 규제’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시행령 개정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기사
  • KB국민카드에서 법안 적용 100일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용금액은 약간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 꽃, 공연비용과 일식집 같은 고가 음식점, 단란주점 같은 유흥업소의 매출은 줄었지만, 중식집같은 저가 음식점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카드 사용액 전체로 따지면 공연과 술집 외에는 매출액에 전부 증가했다. 이 법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수많은 기사들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다. 기사
  • 전체기업의 4분의 3이 김영란법 덕분에 사업하기 좋아졌다고 평했다.#
  • 2017년 4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실제 제재 또는 불처분 사례들이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매우 저렴하다. 아래 항목에서 예시된 검사들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자.
    사건 개요 처분 결과

    고소인이 조사받기 하루 전에 담당 경찰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제공자 과태료 9만원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천원을 판사 몰래 대신 지불제공자 과태료 11만2천원

    현행범으로 조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에게 현금 1만원을 몰래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제공제공자 과태료 2만원

    피의자로 수사 받는 자가 담당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명함과 현금 100만원을 책상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제공자 과태료 300만원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제공자 과태료 20만원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담당 공직자가 정보통신장비업체가 개최한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영화관람(1인당 2만원), 식사(1인당 3만원), 기념품 수건(2천5백원)을 수수불처분결정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보안업무 담당공직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제공자 과태료 20만원

    대학 실험실 장비 납품 회사 직원이 장비 납품 여부를 결정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부생에게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제공불처분결정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9천6백원 상당의 과자류 제공제공자 과태료 2만원, 법인 과태료 2만8천원

    행정심판 피청구인 담당자 2인이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1만8백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제공자 2인 과태료 각 2만2천원

    공연제작사 대표이사가 공연장 소속 공무원 2인에게 1인당 4만9천원 상당의 식사 접대제공자 과태료 20만원, 법인 과태료 20만원, 수수 공직자 2인 과태료 각 10만원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직원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총 47만9천원 상당의 식사·향응 접대제공자 과태료 150만원, 접대 수수 공직자등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진행 중
  • 논란이 많자 정부에서 보완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하였다.#
  • 2017년 9월에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고위 간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 시행후 과태료재판 사례는 적잖이 있었으나 형사처벌까지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국사회학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9%가 "청탁방지법이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5.5%는 "사람들간의 선물 교환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95%가 찬성했다. 언론인의 경우 62.3%가 찬성했으며,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은 61.2%가 찬성했다.#
  • 결국, 2018년 1월 17일부터 화환·조화 및 농수산물 선물은 한도가 10만 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경조사비 한도는 5만 원으로 내려갔다.[26]
  • 2020년 9월 10일부터 동년 10월 4일까지 농축 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인한 농축수산물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 2023년 2월 3일 노환중조국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본 법 위반이라는 제1심 판결이 나왔다.
  • 2023년 2월, 대통령실에선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법안의 완화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 전반적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63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7.1. 김영란 세트

김영란 법에서 정한 상한선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는 가격의 선물세트를 통칭하는 명칭이다.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설명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사

7.2. 여전한 검사들의 금품 수수

김영란법이 애초에 검사의 금품 수수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정작 검사가 금품을 수수하여 말썽이 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공무원들이 비교적 소액의 금품 수수로도 된서리를 맞은 것과 대조적이게도, 문제의 검사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예들이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되었다.
  • 돈봉투 만찬 사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대로라면 청탁금지법위반이었으나 대법원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라임사태에서 피의자가 현직검사 3명에게 500만원 어치의 술접대를 받았는데 이후 검찰에서 1명만 100만원 초과로 기소되고 나머지 2명은 96만원으로 불기소하고 검찰 내부징계로 하기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1] 원심판결은 2012년 12월 13일 선고. 하필 벤츠가 문제된 사건이고, 판결에서 '애정의 증표' 드립을 친 사건이라, "벤츠는 사랑입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최 모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어 2019년에야 다시 변호사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훗날 또 변호사 영업을 하다가 기소되었고#, 이 모 전 검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고서도 근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변호사 개업을 했다.[2] 김영란 법 적용 대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척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3] 법리적으로 연좌제는 아니다.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 즉, 배우자가 말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물론 '고의'(=알았음)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법률이 무력화되는 원인이 되면 되었지, 과잉금지나 연좌제 논란은 실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가 '못 보던 빽'을 매고 다니는 경우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 여부가 될텐데, 이건 사법부의 유권 해석(=판례)이 필요하다.[4] 하나 더 아쉬운 것이,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을 때만 문제된다는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 자식, 부모, 형제, 조카, 삼촌, 사촌 등이 받은 경우에는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든 모르든 아예 이 법의 적용 대상 외다!![5]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만든 개지공신이자 리콴유의 오른팔로 불리던 사람.[6] 심지어 치엥완 장관의 부인이 부검은 피하게 해 달라고 한 상황이 있었는데, 리콴유 총리는 '자연사 이외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며 부검도 강행했다.[7] 이에 사립교원이나 언론사에까지 법을 확장시켜 입법한 것 자체가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8] 그런데 중국 같은 독재국가에서 부패방지법은 유용한 정적 제거 수단이다. 한 예시로 한 중국 재벌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처를 비판하다가 실종되었고, 이후 부패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받았다. #[9] 김광석(2015),'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현대경제연구원[10]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는 예외라고 쓰여 있음.[11] 원래는 '직무에 관해서...'와 같은 서술이 당연히 따라붙는다.[12] KBS는 공기업이고 MBC는 공사의 성격이 있지만 일단 사기업이다.[13] 일본의 뇌물죄 적용에서 의제공무원(みなし公務員)이라고 해서 정부기관 및 공사(公社)의 여러 말단 하청직원이나 공립 대학교 교직원 전체를 사실상의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부정청탁을 처벌하는 제도가 있는데, 당연히 일반 언론사나 사립학교는 포함되지 않고 애초에 직무에 관한 청탁만을 처벌한다.[14] 이 부분이 실제 조문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15] 그러나 이 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죄를 범한 가족 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다. 후술하듯 헌재에서 나온 위헌의견에서도 수수와 신고의 형평성을 따졌지 은닉죄와의 형평성은 따지지 않았다.[16] 해외 강연을 나가는 등 강연료 지급 주체가 외국일 경우 금액 상한이 없음.[17] 회식비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경우, 1년 동안 반드시 소모해야 하는 양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어차피 같은 예산을 소모해야 하는데, 10만원으로 3번 먹을 것을 3만원으로 10번을 먹어서 예산을 써야하는 문제가 생긴 것. 물론 10만원어치 식사는 예산의 예를 들기 위한 예시다.[18]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법이 물가를 못 따라온다는 의견을 내곤 한다.[19] 김영란법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많을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발언을 부정적인 이유로 보기에는 과장이 있는 편이다. 오히려 인간 관계의 정이 위축된다는 게 이유면 혹시 모를까...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김영란법의 개정이 논의된것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문제제기는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20] 이 발언만 해도 2년전 공무원이 골프를 칠 시간이 있나에서 비롯된 골프금지령을 풀어주는 발언이다. 물론 골프금지를 직접적으로 지시한건 아니지만 저 발언으로 공무원들의 기강이 잡혔던건 사실이다.[21] 출처: 정철운, <손석희 저널리즘> 57쪽.[22] 출처: 정철운, <박근혜 무너지다> 35~36쪽.[23] 사실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지위와 동일하고, 사립학교 운영과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와 연금은 상당부분 국가와 교육청의 재정지원으로 이뤄진다는거 생각하면 충분히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게 맞을것이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유학 등과 관련하여 외교부에 아포스티유 신청할 때인데, 사립대에서 발행한 문서는 사문서로 보아 공증을 요하지만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중 성적, 졸업증명서는 그대로 갖다 신청할 수 있는 정부기관 문서로 취급한다는 점이다.[24] 법을 시행한 시작일부터 부정적인 사례가 나왔다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 같은 곳에서만 온갖 규제가 발생하여 김영란 법을 확대시킨 국회의원들이 노린대로 원래 법의 목표이던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만 빼고 돌아가고 있다.[25] 사실 법을 해석하는 곳은 법원이고 국방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 일단 병도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이기 때문에 의무복무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병이 이 법률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방부의 입장은 모든 병사들이 의무복무인 점을 고려한 임의적인 판단에 가깝다.[26] 2017년 말에 국민권익위에서 이를 논의했다가 부결된 바 있으나, 결국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