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5 00:45:21

돈봉투 만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사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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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왜 문제가 되는가?
2. 주요일지3. 사건 상세
3.1. 만찬 당일 사건 재구성3.2. 관련 인물3.3. 관련자 직급과 사건 이후 인사발령3.4. '특수활동비'란?3.5. 정말 관행인가?
4. 재판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울특별시 서초동의 음식점인 "복 있는 집-찌개전문"에서 동석해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과 검찰국 1, 2과장(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 국장은 동석한 수사팀 간부 6명에게 "건강 잘 챙겨야 한다"라며 70만~100만 원씩, 이영렬 지검장은 검찰국 1, 2과장에게 "검찰국에서 잘 도와줘서 수사가 잘 됐다"며 100만 원씩을 격려금으로 줬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1호이기도 하지만 우병우 사단과 그에 관련한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부가 이를 준비하던 차에 드러났다. 때문에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해당 문서의 요약문과 주요 언론에서 언급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기에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이 완전히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일단은 검찰 기강 해이사건으로 말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검찰이나 지켜보는 국민들 모두 '고작 그 정도로 끝날 리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크게 번진 사건이었다.

후술하듯이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우병우와도 연관이 깊고 사건 자체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사유다 보니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 사건으로 주동자들이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요직에서 쫓겨나 좌천되었으며[1]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은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후임 인사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검찰이 노무현 때처럼 덤비지 못하고 보수 언론도 손을 쓰지 못한 까닭은 하나다. 매우 적절한 시점에서 일이 터졌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과 비교한 기사 안 그래도 2016년 들어 진경준 게이트를 비롯한 검찰들의 비리가 꼬리를 물고 튀어나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유례없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측이 보인 문제점들까지 합해 국민들에게 쌓인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던 참이었다. 그야말로 명분이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시기에 대통령이 개혁의 칼을 빼들었으니 검찰들이 뭐 할 말이 있겠는가? 이후 우병우 라인에 대한 글자 그대로 찍어내기 숙청이 이루어졌는데도 검찰은 끽소리도 못 했다.[2]

최종적으로 1심,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1심, 2심, 3심 면직 취소 소송에서도 안태근이 1심, 2심, 3심 모두 이겼고 이영렬도 1심에서 승소한 뒤 법무부장관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 이후 둘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법률신문

1.1. 왜 문제가 되는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지검장과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안태근 국장이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처리를 마무리하고 소속 간부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금일봉을 주고받은 상황이라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2017년 2월 19일 박영수 최순실 특검팀은 우병우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수사하려고 했으나 2월 21일 영장이 기각되었다. 최순실 특검은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구속수사를 고려하였으나 특검은 연장되지 않았고 종료되었으며 수사자료는 검찰 특수수사팀에 이관하였다. 특검 종료 직전에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불구속 기소하면 구속을 못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에게 한 번 더 영장심사하면 구속된다는 압박을 하고 수사를 마쳤지만 그 결과는...

사건은 검찰 특수수사팀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팀에 다시 배정되었다. 2017년 4월 12일 검찰은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다시 기각되었다. 2017년 4월 17일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마자 불구속 기소를 하였고 개인비리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안태근 검찰국장은 검찰안에서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꼽힌다. 둘은 2017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160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특히 국정 농단 사건으로 우병우가 조사받을 때도 안태근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어 수사기밀 유출한 혐의로 이영렬의 특별조사관에서 조사 받았다. 즉 이영렬과 안태근은 검사와 피내사자의 관계로, 조사 대상과 담당 검사가 조사가 종료된 후 돈봉투를 돌리며 술자리를 가진 것.

또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며,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총장후보추천위 실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자 중 한 사람이다. 비단 검찰총장으로 직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다음 인사이동 때 어느 고검장 자리로 갈 것인지는 검찰국에서 인사행정을 처리하게 된다.

이런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를 마무리한 후 4월 21일 자화자찬식 만찬을 가진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정리하자면 언론 등에서 쌍방이 돈을 주고 받는 이유로 의심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안태근 검찰국장 → 특별수사본부 측에 돈봉투 안태근과 우병우의 연루 의혹 무마에 대한 사후 뇌물의 가능성
2.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국 측에 돈봉투 이 지검장 자신의 인사 청탁 뇌물의 가능성

아래 '특수활동비' 항목에서도 나오지만 법무부에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의구심이 들면서 검찰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었던 안 전 국장이 검찰에 전액 내려보내야 할 특수활동비 예산 일부를 남겨 법무부 몫으로 썼을 경우 횡령 혐의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 주요일지

  • 2017년 4월 12일: 우병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됨.
  • 2017년 4월 17일: 검찰이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함.
  • 2017년 4월 21일: 돈봉투 만찬 당일
  • 2017년 5월 15일: 돈봉투 만찬 관련 내용이 한겨레신문 보도로 처음 공개됨. 관련기사
  • 2017년 5월 15일: 검찰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단순히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관계자들과 모임을 해오던 연장선상의 만남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이기에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2017년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감찰이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의견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봐달라"는 발표를 하였다.기사
  • 2017년 5월 18일:
    • 법무부 감찰관실은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 서영민 감찰담당관을 부팀장으로 하며 평검사 2명에 수사관6명을 포함하여 10명 규모의 감찰팀을 꾸렸다. 대검 측은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을 검찰측 팀장으로, 조기룡 감찰 1과장을 검찰 측 부팀장, 평검사 3명에 수사관 6명으로 하는 감찰팀을 만들었다. 도합 22명이라는 사상 최대 인원으로 합동 감찰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감찰관은 감찰의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측을 털고 대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을 털기로 업무 분담을 하였다. 중점적으로 감찰하게 된 사항은 1. 돈봉투의 출처, 2. 격려금 지출에 따른 회계금 처리 적법 여부, 3.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4.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이다.기사
    • 역대 최대의 감찰팀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에서 고검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6명이 투입된 특별감찰본부였다. 이번에는 법무부 4명, 대검 5명 등 도합 9명이 투입되어 과거 기록을 갱신하였다. 해냈다! 해냈어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찰하는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은 모두 연수원 18기이라 공정성이 의심간다는 기사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수별로 뭉치는 게 아니라 출신 고등학교, 출신 지역으로 뭉친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기사 이 지검장은 오전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세지로 "국민들께 심려 끼쳐 송구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밝였다. 안 국장은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이번 사건에 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와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 모두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에도 제출되었다.
    • 그런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에 관해 보고를 받고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감찰 중 사표 수리 금지' 원칙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 하였다. 결국 이들은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되었다.
  • 2017년 5월 19일:
    •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당시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3]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수사 중 좌천되었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가 임명되었다.[4] 또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는 박균택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 2017년 5월 22일:
    •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영렬, 안태근을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경찰에 고발하는 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 #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정상 출근했다.
  • 2017년 5월 24일:
    • 한 시민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고발하였다. 이에 즉시 조사1부에 배당하였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경찰에 걸려 있는 사건을 이첩받게 된다. 이 때문에 한 경찰청 간부는 “검찰이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넘겨받기 위해 배당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된다.”고 하였다.
  • 2017년 5월 29일:
    • 감찰반이 ‘돈봉투 만찬 사건’의 B식당에서 지난 22일 점심을 먹으며 조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돈봉투 만찬 엄정한 검찰을 의심하게 하는 검 행태,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돈봉투 만찬 감찰 시늉 낼 거면 접는게 낫다, 문화일보의 사설은검 ‘돈봉투 만찬’ 수사전환 꿈지럭이라며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22명의 대규모 감찰반이 열흘이나 시간 끄냐고 일제히 비판하였다. 또 언론이 수사 속도가 늦다고 지적한 날(28일)에야 핵심 당사자 조사를 했으며 밥 먹으며 조사하는 건 또 뭐냐고 꼬집었다. 감찰반의 해명에 의하면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손님이 끊겼다며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가라는 식당 주인의 부탁으로 식사를 한 것이라고 한다.
  • 2017년 6월 7일
    • 오후 3시에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감찰반은 이영렬 차장검사와 안태근 차장검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면직[5]을 권고하기로 했으며 그 외 이영렬 차장검사의 경우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넣겠다고 하였다. 다만 뇌물이나 횡령 등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별다른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머지는 전원 경고 조치를 받는다고 했다.
  • 2017년 12월 8일
    •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조의연[6])은 이영렬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지검장은 면직 징계처분 취하 소송이 진행되었다.
  • 2018년 4월 20일
    •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오영준)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2018년 10월 25일
    • 대법원(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3. 사건 상세

3.1. 만찬 당일 사건 재구성

파일:corruption .jpg
출처 JTBC 뉴스현장 캡쳐
날짜 2017/05/19

3.2. 관련 인물

사건 당시 기준
이름생년직책소속사법연수원 기수참고사항
이영렬1958년생검사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18기최순실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
안태근1966년생검찰국장법무부20기검찰 인사/예산 책임자
노승권1965년생제1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21기특수본 부본부장·공보관
이원석1969년생특수1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27기박근혜·최순실 공판 담당
정순신1966년생형사7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27기특수본 부공보관·고영태 담당
한웅재1970년생형사8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28기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담당
손영배1972년생첨단범죄수사제1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28기차은택 장시호 고영태 담당
이근수1971년생첨단범죄수사제2부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28기우병우 담당
이선욱1970년생검찰과장법무부27기검찰 인사/예산 업무
박세현[7]1975년생형사기획과장법무부29기검찰 수사 상황 파악 업무

돈봉투 사건 이후 5월 29일부터 특수1부에 31일경 귀국한 정유라 사건도 배당되었다.

3.3. 관련자 직급과 사건 이후 인사발령

검사(법조인)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은 검찰내 이른바 Big4라고 불리는 요직 중 요직이었다. 그런데 다른 Big4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폐지되어 없어졌고 대검공안부장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다지 빛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검찰 내 최고 실세가 되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산하의 제3차장을 통해 과거의 대검중수부 기능을 흡수한 특수수사의 총 본산이며 검찰국장은 검찰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직급으로 따지면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총 9명)으로 격상되었고 2013년 4월 대검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검찰내 2인자가 되었다. 검찰국장은 지검장급 37명 중에서도 3차 보직으로나 갈 수 있는 최고위급 자리다.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는 지검장급에 해당하며 지검장 1차 보직인 데다 산하에 형사부밖에 없어서 그다지 좋은 자리가 아니다. 진짜 실세는 산하에 특수부를 거느리고 있는 차장검사급인 3차장검사이며 서울중앙지검장의 힘은 여기에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안태근 검찰국장, 노승권 제1차장검사, 손영배 첨단범죄수사 제1부장검사는 자타공인 우병우 사단으로 불린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우병우 라인이라는 설도 있고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아래에서 사정비서관으로 있어서 문재인 라인이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영렬 본인은 '문 라인'이라고 불리던 것을 극도로 꺼렸다.[8]

자리에 동석한 서울중앙지방검찰내 부장검사들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수사 책임자들로, 부장검사급이며 동기중에서 1/3만 갈 수 있을 정도로 요직이다. 일반적으로 차장 승진하기 전 마지막 부장검사 보직이다. 다만 끗발은 이 중에서 3차장 산하 특수1부장이 가장 세다. 다음으로 인지수사부서에 해당하는 첨단범죄수사부장도 알아 준다. 가장 바닥이 형사부장들인데 지방검찰청 형사부장들은 땅개라고 해서 한직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사건 초기에 첨단범죄수사부나 특수부가 아니라 가장 바쁘면서도 가장 한직인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을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가?

법무부에서는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부장급 검사에 해당한다. 둘 다 최고의 요직으로 차장 승진 전 부장검사 마지막 보직이다. 검찰과장은 검찰 내 인사 책임자이며 형사기획과장은 수사를 조율한다. 과거에는 검찰과장은 검찰1과장, 형사기획과장은 검찰2과장으로 불렸는데 이 때문에 아직도 일부 기사에는 검찰1, 2과장으로 나온다.

이를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의 보직만으로 단순화로 도식화하자면 이렇다.
1. 부장검사급 마지막 보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27~28기), 법무부 과장(27기, 29기), 고검검사
2. 지청장급 : 중규모 지청장, 고검검사(윤석열 23기)[9]
3. 차장검사급 1차보직: 대규모 지청 차장
4. 차장검사급 2차 이후 보직: 대규모 지청장,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22, 23기)
5. 검사장급 1차보직: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노승권 21기), 대검 형사부장(박균택 21기), 고검 차장검사
6. 검사장급 2차보직: 지방검사장
7. 검사장급 3차보직: 법무부 검찰국장(안태근 20기)
8. 고검장급: 고검장, 서울중앙지방검사장(이영렬 18기)
9. 검찰총장

이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자 5월 18일자로 '돈 봉투 만찬' 의혹 이영렬·안태근 동반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부-검찰 합동으로 22명 규모의 감찰단을 만들어 감찰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영렬·안태근을 고검차장으로 징계성 ‘좌천’하였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5월 19일자로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차장으로,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차장이라는, 검사장 1차 보직에 해당하는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이다. 워낙 이례적이라 언론은 이영렬ㆍ안태근… ‘빅2’의 굴욕적 퇴장이라고 평했다.

그리고 같은 날 대검찰청 형사부장 박균택이 3차 보직에서나 갈 수 있는 검찰국장으로 영전하고 검사장 승진이 막힌 사람이나 가는 한직 중 한직 윤석열 고검부장검사는 몇 자리를 건너뛰어 한 방에 서울중앙지방검사장으로 승진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환원되었다.[10]

이 인사조치로 언론에서는 "윤석열 고검부장이 대체 몇 계단을 건너뛴 거냐?"면서 놀라워하였다. 그에 반해 이영렬과 안태근은 몇 계단이나 강등되거나 좌천되었다기보다는 그냥 '대기발령상태'라고 추정되었다.

돈봉투 사건으로 안태근 검찰국장이 날아가면서 광주 출신인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 박균택이 무려 11년 만에 호남 출신이면서 요직인 'Big4'중 하나인 검찰국장으로 가게 되었다. 검사장급 이상 중 상당수가 우병우 라인으로 꼽혔는데 박균택은 호남 출신인 관계로 몇 안 되는 비 우병우 라인 검사장이었다.

참고로 윤석열은 차장검사급으로 승진하며 1차 보직으로 여주지청장을 하던 시절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원 요원 체포영장 문제로 충돌을 빚었다. 이 사실을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중 언급했다가 '항명 파동'을 빚고 2014년 1월 대구 고검 검사라는 한직으로 좌천되었다.[11] 고검 검사는 수사권이 없는 한직이며 심지어 다음 보직조차 대전고검 검사로 한직에서 떠돌다가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석검사로 발탁되었다.

또 23기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검찰 상층부는 관례상 이보다 더 높은 기수는 다 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19일 오전 장관대행이자 연수원 19기 이창재 법무차관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저녁에는 검찰총장 대행이자 연수원 18기 김주현 대검차장이 "원활한 검찰 운영을 위하여 직을 내려놓을 때"라며 줄사표를 냈다. 이로서 이 사건으로 목이 날아가거나 사퇴한 검사장급 이상만 4명째가 되었다. 5번째는 노승권 1차장이 유력

이 때문에 한국일보에서 인사 태풍… 검찰, 칼날 위에 서다라는 기사를 내며 검찰 상층부의 동요를 알렸다. 또 윤석열 중앙지검장 윗기수만 40여 명… 상당수 옷 벗을 듯이라는 예측 기사까지 나왔다. 검사장급 중 최고 막내조차 윤석열의 선배인 연수원 22기이며 당장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이 윤석열의 선배인 연수원 21기이다.( 2차장 이정회 23기, 3차장 이동열 22기)[12] 국민들은 박영수 특검의 칼잡이였던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되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그보다 검사 세계에서는 5기수를 건너뛴 서울지검장이라는 데 인사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참여정부 첫 인사로 3기수 낮은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무려 11기수 낮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여 고검장급들의 줄사표가 이어진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언론에서 '수뇌부 잇단 사의' 검찰 동요 충격. 줄사표로 이어지나와 같은 추측성 보도를 냈다.

그러나... 청와대는 5월 21일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대검차장으로 임명했다. 동시에 공석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겸임한다. 이 둘은 각각 20기와 19기인데 관례대로 전임 기수보다 한 기수씩 낮춰서 임명되었다. 특히 19기인 봉욱 대검차장의 동기 중 이미 3명이 고검장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서열 파괴가 아니라 '될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잠시 흔들리던 검찰 조직은 순식간에 안정화되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조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검찰 출신 모 변호사가 코치해 주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검찰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 행한 적절한 인사로 더 이상 짐을 싸니 마니 하는 소리가 쏙 들어갔다.

좀 더 부연설명하자면 어차피 법무장관-검찰총장은 외부수혈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그렇다면 이금로 법무차관(20기)-봉욱 대검차장(19기)가 검사 중에서 실질적인 최고위직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관행상 19기-20기보다 윗 기수만 옷 벗고 나가면 된다. 이들보다 윗기수는 17기인 박성재 서울고검장, 김희관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18기인 문무일 부산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등 단 4명뿐이다. 23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보다 윗기수인 50명 안팍의 고검장-지검장 전원의 줄사표 예정에서 이금로-봉욱의 윗기수 4명의 고검장으로 인사 대상자가 확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런 저런 인사 소문으로 흔들리던 검찰 조직이 급속히 안정화되었다. 위에서 다 나가줘서 승진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 23기 이하인 차장검사급들이 실망감에 눈물 흘렸다 하더라

이 때문에 참여정부 초반과 같은 '집단항명'설도 쏙 들어갔고 그동안 무슨 일만 있으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쏟아지던 정권이나 검찰 지도부에 대한 비판 글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과거에 정권이 검찰 조직을 개혁하려고만 하면 나타났던 평검사 회의이니 무슨 부장검사 모임이니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도 없었다. 이 때문에 검찰 어떤 반응?…“2003년 집단항명 때와는 분위기 달라”라는 검찰의 반응이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이전까지 길길이 날뛰며 반대하던 ‘공수처’도 수용기류로 바뀌었으며 헌법상 권한인 ‘영장청구권’만은 남겨 달라고 했다. 다만 ‘수사권’은 그 상대방이 비교적 만만한 경찰인지라 일전불사를 각오했다.

3.4. '특수활동비'란?

1961년 보위태세 강화 목적으로 '치안비', '정보활동비'가 만들어졌다.

1973년 '정보비'로 이름이 바뀌었다.

1994년 '특수활동비'로 이름이 또 다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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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제연맹 참조. 사진은 내일신문.

이 중에서 검찰청에 배당된 액수는 검찰청 179억원, 법무부 105억 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특수활동비 2억 원으로 나누어진다.[13]

2017년에는 국가정보원 4,947억 원, 국방부 1,814억 원, 경찰청 1,301억 원, 검찰청 288억 원, 청와대 265억 원, 국회 81억 원 등이 배정되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당수의 기사에서는 법무부에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수사/정보 기능이 없는 법무부는 실제로는 특수활당비 배정이 없다. 오직 수사권이 있는 검찰청에 특수할동비가 배정되고 이를 법무부에 보내줘서 나눠 쓰는 것이다. 통상 법무부는 각 실국에, 검찰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규모나 용처에 맞게 배분한다. 일부는 총장이 남겨 사용하는데 각 검찰청별로, 또는 수사를 잘하는 부서 등에 주게 된다.[14]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관계에 대해 부연 설명 하자면 2016년 11월 이창재 법무차관은 국회 예결산특위에서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다른 데 것하고 합쳐져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검찰에서(만 쓴다)"라고 말했으며 "순수하게 검찰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하였다. 즉 처음부터 법무부로 내려오는 특수활동비는 없다. 순수하게 검찰청 몫이다. 경찰청 특수활동비가 행정안전부가 먼저 받아서 중간에 나눠 쓰는 게 아닌 것처럼.

과거 홍준표가 국회의원 시절 특수 활동비를 자기 집의 생활비로 썼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을 때 썰전에서 유시민은 자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의 1/3은 홍보실에 주어 언론에 재갈을 물릴 목적으로 돈을 뿌린다’고 말했다. 이건 약간 변종된 방식이긴 한데 실제로 2009년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뽑기에 당첨된 기자들에게 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뿌리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특수활동비가 시끄러워지자 청와대에서는 "올해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53억 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쓸 것이며, 내년도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31%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15] 5월 26일자 서울일보 1면 타이틀이 청와대부터 절감 특수활동비 손본다다. 청와대가 앞장섰는데 문제의 당사자인 검찰의 내년 특수활동비가 삭감될 것임은 당연지사였다.

3.5. 정말 관행인가?

5월 15일 이 사건이 공개되자 최순실 게이트 특수본부측은 "식사 당시 안 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법무부 측에서는 "검찰 행정과 관련해 주요 수사가 끝난 뒤 예산 항목과 집행 규칙에 맞게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집행한 것이고 그런 일은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즉, 이들의 속마음은 "아니, 큰 수사를 마쳤으니 부서 간에 회식 자리를 가지면서 서로 격려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로 보너스 처럼 격려비도 줄 수도 있지. 먼지 털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걸 침소봉대해서 감찰하는 건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부장검사 출신 익명의 변호사는 "큰 수사가 끝나면 수사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격려금을 받는 게 관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서울 지역의 익명의 부장검사는 "돈의 성격이 수사비라는 해명에 대해 오해가 많은데, 수사를 안 해 본 사람은 늘 수사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고 한 현직 부장 검사는 "돈 봉투를 두고 특별한 목적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할 검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김영란법이 시행됐고 시기가 민감한 만큼 조금 더 조심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든다."라고 하였다. 다소 이질적이면서 파격적인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한 고위검찰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는 "상대방 부하에게 특수활동비에서 돈을 빼 건네는 건 통상적인 검찰 내 관행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검사는 야근하거나 휴일에 근무해도 별도 수당이 없기 때문에 격려금 지급은 오랜 관행"이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자면 관행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수사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격려금을 준다.
2. 수사비 보전은 현금이 아닌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3. 검사 세계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관행이니 돈봉투 주고받아도 괜찮다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하다. 조중동도 검사들의 관행이니 뭐가 문제냐는 태도에 대해 혀를 내두르며 일제히 비난하였다. 5월 19일자로 조선일보는 "대통령 검찰 완전 절연하고 특수활동비 없애라", 중앙일보는 "검찰, 제 살점 도려내고 조직 문화도 바꿔라", 동아일보는 "돈봉투 만찬 검찰의 특수활동비까지 개혁하라"는 사설 기사를 냈다.

그래도 일단 이 항목에서는 과연 관행이 맞는지부터 살펴보자. 검찰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 "당당하게 돈봉투 만찬? 동떨어진 성에 사나"와 검찰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의 'CBS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 검찰은 적폐에 찌들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를 참고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부서의 장이 자기 후배들한테 '고생했어' 라면서 격려금을 주는 것은 관행이 맞다고 한다.[16] 또는 특별수사본부 같이 큰 규모의 수사가 끝나고 검찰총장이 수고했다고 회식을 시켜 주고 특수활동비를 하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법무부에서 직접 수사 파트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 통상 법무부와 대검이 모임을 갖기는 해도 법무부가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지검한테 직접 회식을 시켜주고 돈을 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수사실비 보전 목적의 격려금은 2011년 4월 전국검사장 워크숍에서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참석자에게 200~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돌렸다가 구설에 오른 후 깨끗하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추세라고 한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울중앙지검내 특수본은 우병우 사건과 관련하여 안태근 검찰국장을 수사했던 사람들인데 안태근 쪽에서 자신을 수사한 사람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것이다. 반대로 검찰국의 이선욱 검찰과장은 검찰 인사 담당자다. 즉,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담당자에게 뇌물을 먹인 것이다. 물론 자기 돈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라는 공금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측은 5월 15일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 국 모임을 해 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했다."며 수사와 관련 있는 검찰국장 측만 특정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이영렬이 최근 법무부 법무실과 범죄예방정책국 등과 회식을 갔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그쪽에는 돈 봉투를 뿌리지는 않았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수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눠갖기식으로 사용한 부분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번 감찰이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이 사건은 안태근 검찰국장은 자기를 수사하느라 수고했다고 돈봉투를 주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담당자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라는 것이다. 절대 관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로 김영란법은 업무 관계자 간의 5만 원 이상 수수시 대가성을 따지지 말고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4. 재판

2017년 6월 16일 검찰은 이영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제1심법원(부장판사 조의연)은 12월 8일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소사실은 만찬 자리에서 법무부 간부 두 명에게 각각 9만 5천원 상당의 식사와 각 100만원이 든 격려금 봉투를 전달해 1인당 109만 5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었으나 재판부는 식사와 돈봉투를 나누어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했고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사들이 직무관계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종래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100만 원 초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1회"의 의미에 관해 '수개의 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1회로 평가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여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이라고 보았으며[17] 상급 공직자등이란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 및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같은 책, 81면)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법해석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18]

위 판결을 두고 시사평론가 김종배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있다가 산하공기업 간부로 갔단 말이에요. 정년을 하거나 중간에 퇴직을 해서, 근데 중앙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에 상급자였으니까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선배로 모실 것 아닙니까, 예전 상급자로. 이걸 만약에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런 문제는 다 그러면 면책이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결국 12월 13일 항소했으나# 항소법원 역시 이영렬이 법무부 과장들의 상급자가 맞다고 보아 2018년 4월 20일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식사와 돈봉투를 나누어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8년 10월 25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상급’은 사전적으로 ‘보다 높은 등급이나 계급’을 의미할 뿐 직무상 명령·복종관계에서의 등급이나 계급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 금품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에 관한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이란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하여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금품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5. 여담

  • 재조명된 '특수활동비': 돈봉투의 출처가 궁금하던 가운데 JTBC 뉴스룸에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주목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 수집, 이에 준하는 활동 등에 쓰는 돈이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즉, 그냥 돈을 쓰고 얼마 썼다고 쓰기만 하면 되는 '눈먼 돈'인 셈. 올해==2017년 법무-검찰에 배정된 이런 특수활동비는 287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19] 이런 국가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정보원 예산이다.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모든 활동이 국가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정 예산 및 사용내역이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산은 과거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와서 '비밀예산의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매년 국회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튀어나온다. 특히 국정원은 국내 정치 관여로 분란을 몰고 다니다 보니 더욱 논란이 많다. 관련 기사
  • 해당 사건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인지사건[20]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뇌물 혹은 횡령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관련 기사
  • 해당 사건의 주요 인물인 이영렬과 안태근은 2017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사징계법의 첫 적용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 검사징계법 개정은 2016년 11월 백혜련 의원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퇴직하는 검사들을 막기 위해 '징계회피 목적의 사표방지' 조항을 도입해서 개정안을 제안했고 2017년 2월에 통과되어 3월부터 시행중이었던 법이라고 한다.[21] 시기와 사용법이 너무나도 적절하게 맞아 떨어진 셈.관련기사백혜련 의원 트위터
  • 이완규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이 인사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여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법무부장관의 제청 없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22][23]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창재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 직무대행)과 협의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해명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나'라고 시큰둥해하는 반응이 일반인 듯했다.
  • 이영렬 전 지검장이 좌천으로 심경이 복잡했는지 인사발령 후 폭음을 한 모습이 더팩트파파라치에 포착되었다.#[24]
  • 기사화까지 되어 국가적인 사건이 됐음에도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제대로된 감찰보다 제보자 색출에만 열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기사를 쓴 기자의 말로는 따로 제보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 관련 기사
  • 이 사건 이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대량 물갈이가 점쳐졌다. 박균택과 윤석열부터 각각 21기와 23기인데 윤석열의 경우 전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에 비해 5기수나 아래다. 이로 인해 이영렬 보다 윗기수는 '모두 나가라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고위직 검찰 사이가 술렁거렸다. 그러나 법무부 차관에 20기인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대검 차장에 19기인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되면서 통상의 경우처럼 전임자들에 비해 1기수씩만 낮아져 다시 조용해졌다.
  • 2009년 박연차 게이트대검 중수부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대통령 특수활동비 횡령혐의로 기소했던 적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루 혐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바로 문재인이었고 대검 중수부 수사팀장이 바로 우병우였다.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부메랑에 맞았다."는 말이 나왔다. 한 마디로 자기네들은 특수활동비 나눠먹기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남이 하면 기소하는 내로남불에 걸린 것이다.
  • 2017년 5월 23일에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박근혜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론하면서 검찰의 돈봉투 만찬을 언급하며 공소유지에 참여하고 있던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검찰이 적용시킨 논리를 검찰에도 적용한다면 당사자들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검찰에게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이 법정은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고 맞대응하였다.
  • 6월 7일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에 대해 역시 말이 많아졌다. 우선 안태근과 이영렬의 징계 수위의 경우 대부분이 적절하다고 여기지만 문제는 해당 논란의 수사의뢰 부분이다. 안태근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의 정황이 보이지 않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이영렬의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으로만 수사의뢰를 넣었다.

6. 관련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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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쫓겨나기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2] 인사 시즌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특정 몇 명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사이동이었다. 인사이동이라는 명분 하에 일어난 좌천이다.[3] 특히 이영렬은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 검사로 강등된 것이다.(검찰국장은 지검장급 직위이므로 안태근은 강등까지는 아니고 그냥 좌천) 특히나 검사들은 감찰을 받을 일이 생기면 사전에 사표를 내고, 대형 로펌에 가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여 전관예우를 받는 식으로 서로 조용히 덮고 지나간 것이 관행이었는데 원칙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4]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 때까지는 고검장급 검사장이었으나 정치적 중립 등을 고려해 지검장급 검사장으로 직급을 내렸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 검사장이었던 기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 이후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검찰총장 임명을 노리고 정권에 아부하느라 권력관련 범죄에 소극적으로 되었다는 평이 많다.[5] 판검사 징계 중 두 번째로 강한 징계로 검사직 박탈 및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기각으로 논란이 된 판사장이다.[7] 박순용 前 검찰총장 아들.[8] 청와대 근무 경력만으로 문재인 쪽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청와대 근무란 게 엘리트 검사라면 한 번은 거쳐가는 과정인 데다 기간도 길어봐야 2-3년 정도밖에 안 된다. 무엇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별다른 진급이력이 없는 데 반해 박근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모습을 보면, 이영렬은 처음부터 우병우 라인이었던 걸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9] 중규모 지청장(검사 10명 규모의 여주지청) 역임 중 징계받고 좌천됨. 지청장급이란 크게 보면 차장검사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차장검사가 고검에 가면 고검 부장 검사를 맞아야 하는데, 윤석열이 좌천받고 간 대전/대구 고검은 검사 10명 규모의 초 미니조직이라 부장급이 없다. 즉 윤석열은 부장검사급에 해당하는 고검검사로 가는 수모를 당했다.[10] 일부 언론에서는 검사장급으로 격하되었다고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제자리로 돌아 갔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중앙지검장이 검사장이였지만 2004년 고검장급으로 승격되었다.[11] 이때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팀원이였던 연수원 25기 박형철 검사는 신설된 청와대반부패 비서관이 되었다.[12] 언론의 설레발이 너무 세다. 관례상 검찰총장이 후배 기수가 되어야 선배기수 고검장들이 줄사표 쓰지 중앙지검장이 후배기수가 된 것이 무슨 상관인가.[13] 참고사항으로 2009년 기준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총액은 254억 원이고 이 중 184억 원을 검찰, 62억 원을 교정본부와 출입국관리본부에 할당하였다.[14] 이상의 내용은 JTBC의 연 9천억 육박 '특수활동비', 어떻게 쓰여지나 봤더니…를 참조.[15]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관행상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불하던 대통령 가족 식비를 앞으로는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대통령의 결단보다 놀라운 사실은 '아니 그동안 대통령들은 가족 식대를 특수활동비로 지출했다고?'이다.[16] 아랫사람에게 주는 격려금은 김영란법상으로도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 참조.[17] 2016년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105~6면. "수뢰죄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라는 판례에서 유추한 해석임[18] 얼핏 생각하기에 이영렬이 법무부 간부들의 상급자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소속으로 따지더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아니라 서울고등검찰청의 소속이다. 따라서 행정조직법상으로는 이영렬은 법무부 간부의 상급자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전자가 후자의 상급자라고 본 것은 좋게 말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확장'해석이고 나쁘게 말하면 봐 주기식 판결이라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직무상으로도 도리어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이 각각 검찰행정과 수사지휘를 관장하고 따라서 일선 검찰청에 대해서는 도리어 '갑'의 지위에 있는데도 이들을 하급자라고 본 것 역시 문제다.#[19] 뉴스를 진행하던 손석희가 액수에 놀라며 몇 번이고 되묻기도 했다.[20] 고소, 고발이 아닌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사건[21] 상세는 검찰청법 문서의 퇴직 항목 참조.[22] 교과서 외 다수의 법서를 출간하는 등 이론에 밝은 검사로 알려져 있다. 평검사였던 2003년 노무현의 '검사와의 대화'에 나선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한데 당시 다른 검사들과 함께 '법무부장관이 독단적으로 검사 인사를 하면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니,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는 검사의 보직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2004년에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이 검사는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라는 판례평석(검사는 공익적 지위에서 객관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나서 수년 후 자신의 평석과는 상반되는 의견서를 재판에서 제출하여 변호사에게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검사'라는 비아냥을 들은 바 있다.#[23] 그리고 막상 이 이완규 부천지청장은 차후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분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당했을 때 그의 변호인이 되었으며 그가 대통령이 되어 꾸린 정부에서 법제처장에 임명되어 재직 중이다(...)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상사가 본격 출세하게 된 인사를 비판한 격이 되었다.[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은 중앙지검장, 2인자 넘어 '쩜오' 등극?이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의 요직 중에서도 핵심 요직이다. 그런 자리에 있다가 마지막 돈줄인 변호사 개업마저 막힐 판이니 이영렬 개인으로는 힘들 만도 할 것이다. 다만 국가와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싸다는 게 함정 그래서 나온 '만주당을 살' 패러디[25] 이 사건으로 보직해임된 이영렬의 후임 서울지검장이 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받게 된다. 윤영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윤석열의 서울지검장 임명을 발표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술렁이기까지 했을 정도.[26] 같은 기수에서 한동훈과 함께 가장 먼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