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3년 8월 5일,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現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1] 당진지사 고객지원팀에서 7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당시 대호간척지[2] 매매대금 징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해당 업무가 시작되었던 2003년 8월 5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 무려 8년 7개월 동안 매매대금과 경매낙찰금 등을 횡령했다. 총 피해금은 71회에 걸쳐 9억 3천만원 상당이다. A씨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은 주로 빚을 갚는데 사용됐으며, 자주하던 컴퓨터게임에도 상당수를 소비했다.이 사건은 9년 동안 조용히 두루뭉술 넘어가나 했지만, 2012년 4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3]은 충남 당진 대호지구 기금관리자산 실태 조사 도중에 뒤늦게서야 2003년에 당진지사에서 수금했던 8억 3천만 원[4] 가량의 돈이 횡령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실제로 1억여원의 피해금이 더 있음이 추가수사로 드러났으나 당시엔 몰랐다. 당시 기사
그 때문에 공사 자체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때 당시 분양업무를 맡았던 A씨를 횡령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퇴사 후 자취를 감췄고, 같은 해 11월에 경찰은 수사 시작 당시 A씨가 갑작스럽게 퇴사한 후 잠적했음을 파악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2013년 상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에 등록했다.
2. 용의자 A씨 검거
A씨가 퇴사 후 잠적한지 약 7개월이 지난 2013년 1월, 충남 예산경찰서는 통신수사를 통해[5] 회삿돈을 빼돌리고 퇴사한 뒤 도망간 A씨가 대구에 있는 한 공단에서 은신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A씨를 잡기 위해 한 달여간 A씨가 은신해 있던 대구광역시의 한 공단에서 잠복근무에 돌입했다. 이 결과 2013년 2월 18일 오후 5시 30분에 A씨는 예산에서 온 잠복경찰들에 의해 검거되었고[6], 최초로 수배를 내린 충남 당진경찰서로 인계되었다.3. 검거 이후
검거 이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이후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A씨는 2016년 2월 17일에 만기출소했다.A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4년에 한국농어촌공사 부패 심각이라는 말이 나오며 이 사건이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