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3년부터 2016년(1차), 2019년부터 2020년(2차)까지 대한민국의 철도차량 제작사 3사(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입찰 담합을 벌이다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건. 수주액 합계는 총 2조 원에 이른다. 과징금 564억을 처분 받았다.2. 배경
- 2010년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전동차를 우진산전이 따내자 현대로템은 우진산전을 잠재적인 경쟁 상대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현대로템은 2013년부터 담합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 2010년대 들어 한국 전동차 시장은 현대로템을 위시한 3사 체제로 개편되었다. 현대로템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1량당 11억 6000만원에 이르던 전동차량의 가격은 1량당 8억원 대로 떨어졌다. 이는 3사 모두에게 수익률 저하, 협력업체의 부실을 야기했다.
3. 공동행위의 내용
3.1. 제1공동행위
- 2017년 6월, 당초 우진산전이 따내기로 합의한 진접선 전동차를 현대로템이 가져가면서 4년 간의 담합 카르텔이 깨졌다.
3.2. 제2공동행위
- 2019년부터 2020년 2월까지의 담합이다. 이번에는 3사가 모두 합심해 짜고 쳤다.
- 납기 지연과 결함으로 큰 비판을 받은 ITX-마음 2차분, 5호선 전동차 4차분, 7호선 전동차 5차분이 이 때 담합의 결과다.
4. 상세 적발 내용
-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서로를 R, W, D로 지칭하며 불렀다. 특히 현대로템 관계자는 우리가 맏형이다. W 관리는 우리밖에 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현대로템은 다원시스-우진산전 간의 법적 분쟁에까지 개입해 중재자를 자처했다.
- 다원시스 임원 PC에서 현대로템의 대외비 문건도 발견되었다.
5. 담합이 생긴 원인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으나, 한국 교통계의 고질적 문제인 가격만을 우선시하는 정책 때문에 생겼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제조사 간 담합을 방지하려면 가격과 기술,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차량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6. 다원시스의 불복
6.1. 과징금 불복 제1심
과징금을 못 내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기각되었다.6.2. 과징금 불복 상고심
- 사건번호: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58364 판결
6.3. 입찰참가제한 불복 제1심
- 본안사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2구합107394 판결
- 집행정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2아1813
- 집행정지(취하)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아1117
하지만 제1심 결과 기각되었다.[3] 즉각 소송대리인이 제1심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며칠 뒤 집행신청을 취하했다. 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것을 잘못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6.4. 입찰참가제한 항소심
- 본안사건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5누311
- 집행정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5아41
7. 여파
- 이 사건으로 인해 3사 모두 일정 기간 입찰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철도차량 도입에 차질이 생길 뻔 했으나 앞서 언급한대로 다원시스가 집행정지를 인용받아 다원시스만큼은 차질은 없었다. 로템은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6개월의 제재처분을 감내했다.
- 김포시와 국가철도공단은 담합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 그런데 원고 김포시, 피고 현대로템으로 진행되는 본 건 소송 와중에 김포 골드라인의 운영사로 로템의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SRS가 선정되어 말이 나왔다.
8. 관련 보도
9. 비슷한 사건
221111_보도자료(2000억_원대_철도_침목_입찰담합_기업_오너_전원_기소)-서울중앙지검.pdf'2000억대 철도침목 입찰 담합 혐의' 5개사 오너 기소
(단독) 검찰, 공정위에 7대 제강사 고위직 고발 요청
(단독) 檢,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 현대제철·동국제강 전 대표 소환조사
221221_보도자료(6조_8442억원_규모_철근_조달청_관급_입찰담합_사건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